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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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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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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ople's Congress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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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설립 <colbgcolor=#fff,#222> 1954년
전신 중화민국 국민대회 (명목)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실질)
약칭 인민대회(人民大会)
전국인대(全国人大)
중국인대(中国人大)
인대(人大)[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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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장 자오러지(赵乐际)
대의원 파일:제13대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 원내구성.svg
집권여당
중국공산당 (2,098석)

야당/ 무소속/ 공석
구삼학사 (63석)
중국민주촉진회 (58석)
중국민주동맹 (57석)
중국민주건국회 (57석)
중국농공민주당 (54석)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44석)
중국치공당 (38석)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13석)
무소속 (454석)
공석 (26석)
인민대표 수 약 2,800명[3]
개최주기 연 1회
개최일시 매년 3월 5일
임기 5년
개최장소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
홈페이지 파일:중국 국장.svg

1. 개요2. 역할3. 역사4. 전국인민대표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6.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7. 역대 위원장8. 지방의 인민대표대회9. 기관지10. 타국과의 비교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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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1201703161013270812.jpg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부로서 중국의 국가[4] 최고권력기관이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국가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집행도 동시에 수행한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집행이라는 것이 사법이나 행정적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공포를 포함한다는 뜻이라서 사실 그냥 법률 공포권을 보유한 국회라고 보면 된다.[5]

매년 3월 5일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기구이다. 현재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赵乐际)이며, 임기 5년의 대표 2,8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2. 역할

이 기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헌법 수정, 법률 제정과 국가요직 임명이다. 국가업무를 이끌어갈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과 상무위원회는 이 기구를 통해 구성한다. 그 외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사비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구분의 비준, 선전포고 결정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개최되고 그 밖의 의안은 상무위원회가 처리한다.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폐회기간 중에 헌법개정,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군사위 주석 선출 등을 제외한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전인대 폐회 기간동안 전인대에서 발인한 법률( 홍콩 기본법, 마카오 기본법 포함)에 대한 보완, 보충, 수정, 해석과 더불어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동원령, 계엄령의 선포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도장 찍어주는 사실상 거수기 기관에 가깝다. 일단 전인대를 구성하는 대표위원부터 직선제가 아닌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이 과정에서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견이 있거나 논쟁적인 일에 대해 논의한다 해도, 전인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계파 수장이나 주요 구성원끼리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전인대가 한국의 국회처럼 상설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싼샤 댐 건설동의안을 처리했을 당시에 반대표와 기권표가 1/3이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정도이니 일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있다.[6]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rubber stamp(거수기를 뜻하는 영어단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전인대 내에서도 민주당파라 해서 야당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이 회기때 정부인사들의 부패를 비판하기는 한다. 그러나 선거 제도가 직선제도 아니고,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뭘 제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붙는다면 말 그대로 코렁탕 확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다 보니 3,000명에 가까운 인민대표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에도 안 찍히겠다, 아예 자리에 엎어져서 주무시는 장면이 뒤쪽 라인으로 찾아간 외국 기자들에 의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한다.

그 외에도 5년에 한 번씩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해당하는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며, 총리와 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미리 인선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기능한다. 또 상기한 직위의 인물들을 파면할 수도 있다.[7]

매해 3월 5일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중국의 헌법, 법률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제정, 심의하는 일과 연례 예산안의 상정 및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그래도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의 국가기관 등이 전인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등이 전인대에 출석하여 직접 작년 한해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는 중국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3. 역사

1954년 9월 제1기 회의를 개최하여 류사오치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후 3월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협과 함께 양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4. 전국인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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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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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원탁|실정원탁
1석
]]
[[자유당(홍콩)|자유당
1석
]]
[[홍콩 섬각계연합회|홍콩 섬각계협의회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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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사단연회|구룡 사단연회
1석
]]
[[홍콩 교육노동자연맹|홍콩 교육노동자연맹
1석
]]
마카오의 정당*
[[마카오 고용주이익협회|마카오고용주이익협회
2석
]]
[[마카오공회연합총회|마카오공회연합총회
1석
]]
[[마카오주민회연합총회|마카오주민회연합총회
1석
]]
[[민중건오연맹|민중건오연맹
1석
]]
[[마카오부녀연합회|마카오부녀연합회
1석
]]
* 홍콩, 마카오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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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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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그 외에도 인민해방군에서 별도로 대표들을 선출한다. 한족, 소수민족, 인민해방군 군인, 재외동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2,980명을 선출하여 5년 동안 재직하게 한다.

과거에 농촌 인구가 압도적이었던 시절에는 도시 지역에 특혜를 줘서 도시에서도 어느정도 의원들이 뽑힐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농촌 인구 8명이 도시 인구 1명과 같은 위력을 발휘했다. 예를들어 인구 80만 명인 농촌 지역 A와 인구 10만 명인 도시 지역 B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뜻. 하지만 도시화가 진전되며 여러 개혁을 거치며 이도 옛말이 되었다.

인민대표의 절대다수는 공산당원이지만, 구색정당 민주당파의 8개 정당도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일국양제로 내정에 대해 자치를 보장받은 홍콩 마카오에서도 전인대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이들 지역에는 인민대표대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인단을 꾸려 전국인민대표를 선출하며, 홍콩과 마카오 대표자는 소속 정당과 관련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홍콩 반환, 마카오 반환 이전에도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기에 명목상 홍콩, 마카오를 지역구로 두는 전국인민대표(이 때는 광둥성 전국인민대표단의 일부였다)를 선출했다. 마찬가지 원리로 실질통치하지 못하는 타이완성 대표들도 있는데 대만에서 망명한 사람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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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정치)|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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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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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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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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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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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파 및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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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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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민주자치동맹|타이완
민주자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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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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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마카오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재적
168석
공석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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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는 인원이 3,000명이나 되며 1년에 1회밖에 개최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전인대는 그 소속으로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인대 개최시기가 아닐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관한다. 전인대 의원들은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지만 상무위원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타국의 의회에 대응되는 기관이다. 이외에 제2공화국 시절 국무회의에서 맡던 역할도 한다.

상무위원회장은 자오러지이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산하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조직도만 보면 상무위와는 독립된 전인대 직속기구이지만 1년에 딱 1번만 열리는 전인대 특성 상 평시에는 사실상 상무위가 관리를 한다. 1~5차 전인대 시절에는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안위원회(法案委员会), 예산위원회(预算委员会), 대표자격심사위원회(代表资格审查委员会)의 4개 위원회가 존재하였으며 5차 전인대 시절에는 사라졌다가 6차 전인대 시절에 개헌이 되면서 전문위원회가 민족위원회(民族委员会), 법률위원회(法律委员会), 재경경제위원회(财政经济委员会),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教育科学文化卫生委员会), 외사위원회(外事委员会), 화교위원회(华侨委员会)의 6개 위원회로 개편된다.

이후 7차 전인대 시절에 내무사법위원회(内务司法委员会)가 신설되고 8차 전인대 시절에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环境与资源保护保护委员会), 9차 전인대 시절에 농업 및 농촌위원회(农业与农村委员会)가 설치되었으며, 13차 전인대인 현재 사회건설위원회(社会建设委员会)가 신설되고 법률위원회와 내무사법위원회가 각각 헌법 및 법률위원회(宪法和法律委员会)와 감찰 및 사법위원회(监察和司法委员会)로 개편된다.

제14기 전인대 기준 조직은 다음과 같다. [8]
전문위원회명 위원회 주임 소속 대표 수
민족위원회 바인차오루(巴音朝鲁)

28명
헌법 및 법률위원회 신춘잉(信春鹰)

19명
감찰 및 사법위원회 양샤오차오(杨晓超)

20명
재정경제위원회 중산(钟山)

24명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뤄수강(雒树刚)

32명
외사위원회 러우친젠(娄勤俭)

21명
화교위원회 위웨이궈(于伟国)

19명
환경 및 자연보호위원회 루신서(鹿心社)

26명
농업 및 농촌위원회 두자하오(杜家毫)

22명
사회건설위원회 양전우(杨振武)

25명

7. 역대 위원장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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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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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초대 제2대 대행
류사오치 주더 쑹칭링
제3대 제4대 제5대
예젠잉 펑전 완리
제6대 제7대 제8대
차오스 리펑 우방궈
제9대 제10대 제11대
장더장 리잔수 자오러지 }}}}}}}}}}}}}}}

8.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중국에는 지방에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기관이 있다. 그냥 '인민대표대회'라고 하며, 중국의 모든 법인격 행정구역( 홍콩· 마카오 제외)에는 인민대표대회가 있는데 이는 한국 지방의회에 상응하는 기관이다.

지방의 인민대표자는 향·진·시할구급에 대해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그 이상의 행정구역의 경우 하위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대회의 간접선거로 인민대표자가 선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대표자들이 그 지역 지방정부의 장(성장·시장·현장 등등)을 선출하고 이들을 소환할 권한도 갖는다. 중국 헌법 101조

선거법 제29조는 '유권자 10명 이상의 이름으로 지방 인대 선거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후보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선거법 제31조에 '입후보자가 정식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소위원회(选民小组)의 토론과 협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권자 소위원회'는 사실상 공산당의 조직이다. #

지역인민대표를 선출할 때 '지역 공산당'은 이러한 소위원회를 통해 공산당이 내정하지 않은 자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다. 누군가 공산당의 내정을 받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지역 공산당에서 그 사람의 최종 선출을 막아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결국 지역 공산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대표[9]들로 인민대표가 구성된다. #, 투표용지 예: 베이징의 선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구색정당의 일원으로써 지방정부 수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

말단 향·진·시할구급 인민대표대회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편이지만 승진이나 페널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상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향·진·시할구급 인민대표 중 주민 의사를 반영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는다.

지방의 성위원회 당서기는 보통 인민대표대회 주임을 겸직하고 예외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은 당 서기와 인민대표대회 주임을 별도로 두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재는 점점 두 직책이 분리되는 추세이다.[10] 한국으로 따지면 여당의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지방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과 다름없다.[11]

9. 기관지

전인대 발행 잡지로 중국인대라는 잡지가 존재한다. 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기재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자체는 연 1회만 열리니만큼 회기 기간이 아니면 잡지에 잘 실리지 않는다.

10. 타국과의 비교

선거 방식이 민주집중제에 입각해 다른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와 꽤나 차이가 난다. 한국으로 치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을 뽑고, 광역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식.[12] 이러한 형태라 항상 과반수 득표를 하는 후보들끼리 결국 최상의 집행권을 장악하게 된다. 설령 중국이 다당제로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체제가 유지된다면 정당 투표와 투표 결과의 불비례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13] 사실 중국도 청나라 말기인 1909년 총선와 중화민국 초기에 치러진 1912년, 1918년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인단과 지방의원을 뽑고 선거인단이나 지방의원으로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현 중국의 전인대 선거제도가 이를 제대로 계승(?)한것이다.

중국의 전인대는 역사상의, 그리고 현재의 다른 공산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특이한 형태의 의회이다.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 소련이 수립될 때 공산당이란 이론적으로 관료기관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전위정당일 뿐이고 각 지방의 평의회( 소비에트)는 이론적으로 무당파적으로 입법행정권을 가진 지방자치기관으로 기능하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소련 공산당이 모든 걸 장악해버렸다. 중국은 아예 이 '장악된 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공산당 주도 독재체제를 설립했다.

간선제 의회를 채택한 국가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이 간선제 의회를 상원으로 두고 직선제 의회를 하원으로 둔다든지 하는 식의 보완을 행한다. 이 분야의 원조인 소련조차도 스탈린 대숙청 직전에는 즈다노프의 제의에 따라 민주집중제를 혁파하고 직선제는 물론 '공산당내 다자 후보 선거' 까지 도입하려 시도했다. 물론 대숙청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최고 소비에트의 직선제 자체는 소련이 망하는 그날까지 유지되었다. 하다못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도 실제 위상은 전인대만도 못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는 직선제다.

묘하게도 조선인민공화국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이름이 같은 것으로 오인받는다.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서 뽑힌 대표자들이 구성하는 입법기관으로, 간선제인 전인대와 원리는 같지만 시대 개념이 많이 다르다. 전인대는 1954년에야 개최되었고,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는 1945년 1946년에 한번씩만 열리고 미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11. 관련 문서



[1] 다만 이건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혼선 우려가 있다. [2] 한국 일본에서만 쓰이는 표현으로, 중국 현지에선 쓰지 않는 표현이다. [3] 원래는 약 3,000여 명을 뽑는다. 2017년 기준 [4] 당 소속이 아니다. [5] 한국의 경우 법률의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재의결 후 대통령의 공포 행위가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공포권이 있다. [6] 안건의 논란과 그에 따른 갈등이 극심해 중국 공산당 측에서 당론을 오랜 기간 정하지 못했고,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결국 표결을 개개인의 의견에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7] 하지만 역사상 권좌에서 쫓겨난 화궈펑, 자오쯔양 등의 인물들은 형식상 자진사퇴를 해서 실제 파면한 사례는 없다. [8] 링크 [9] 당선된 인민대표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고, 소수 위성정당의 인사나 검증된 무소속 인사, 당군인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공산당의 인정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한다. [10] 비슷하게 지방의 정법위원회 서기도 해당 지방의 공안청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11] 이건 좀 뜬금없게도 미국 의회에서 볼 수 있다.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거의 그대로 하원의장이 된다. [12] 물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인도) 이 경우에는 상원의원만 뽑고 권한이 작다. [13] 한국에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이 각 조합원들이 단위농협 조합장을 선거하고, 이 조합장들이 농협 중앙회장을 선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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