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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3:25:26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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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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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어 번역본
2.1. 제1장 총칙2.2. 제2장 촉진취업2.3. 제3장 노동합동 및 집체합동2.4. 제4장 직공시간 및 휴식휴가2.5. 제5장 꽁즈2.6. 제6장 노동안전위생2.7. 제7장 여직공 및 미성년공 특수보호2.8. 제8장 직업배훈2.9. 제9장 사회보험 및 복리2.10. 제10장 노동쟁의2.11. 제11장 감독검사2.12. 제12장 법률책임2.13. 제13장 부칙
3. 중국어 원문
3.1. 第一章 总则3.2. 第二章 促进就业3.3. 第三章 劳动合同和集体合同3.4. 第四章 工作时间和休息休假3.5. 第五章 工资3.6. 第六章 劳动安全卫生3.7. 第七章 女职工和未成年工特殊保护3.8. 第八章 职业培训3.9. 第九章 社会保险和福利3.10. 第十章 劳动争议3.11. 第十一章 监督检查3.12. 第十二章 法律责任3.13. 第十三章 附则

1. 개요

中华人民共和国 劳动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으로, 중국판 근로기준법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의 노동체계 및 임금, 노동안전 및 노동복지, 여성 및 미성년자, 장애인, 소수민족 등의 계층을 향한 보호정책, 노동시간, 노동조합 관련 내용 전반을 다룬다.[1]

내용을 보면, 개발도상국 치고는 나름 노동보호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명목상이나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도시 혹은 발전도가 높은 동남부 성에서는 잘 지켜지나 시골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노동시간 규정이 잘 안지켜지는 편이라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1956년에 노동법 초안이 제작되어 1979년에 두 번째 초안이 등장하였고 1983년에 국무원에서 초안 논의를 시작하여 1990년에 세 번째 초안이 등장, 1994년 7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당 법을 통과시켜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현재는 2018년 12월 29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한다.

2. 한국어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에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2.1.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율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노동 제도를 만들어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 있는 기업, 개별 경제조직(이하 사용자[2]라 한다) 및 이들과 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이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노동자는 취업 및 직업 선택의 평등한 권리,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휴게, 휴가의 권리, 노동안전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직업기능 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 노동쟁의 처리를 청구할 권리, 법률로 규정하는 그 밖의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노동의 직무를 다하고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며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4조 사업장은 법에 따라 규칙 및 제도를 수립하여 노동자가 노동의 권리를 누리고 노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취업을 촉진하며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정하고 사회소득을 조절하며 사회보험을 보완하고 원만한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국가는 노동자의 사회주의 의무 노동 참여를 이끌고 노동경쟁 및 합리적인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동자의 과학연구, 기술혁신, 창의적 발명을 권장하고 보호하며 우수노동자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7조 노동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표하며 법에 따라 독립적, 자주적으로 활동한다.

제8조 노동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대회, 노동자대표대회, 그 밖의 형식을 통하여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거나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동등하게 협의한다.

제9조 국무원 노동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 관련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안의 노동관련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2.2. 제2장 촉진취업

제10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여 취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 사업조직, 사회단체가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을 확장하여 고용을 늘리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창업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소개기관이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자는 취업을 할 때 민족, 종족[3], 성별, 종교신앙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를 채용하는 때에 국가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직종이나 직무 외에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장애인, 소수민족, 퇴역군인의 취업은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사용자가 16 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화, 예술, 체육, 특수공예 관련 사업장에서 16 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및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3. 제3장 노동합동 및 집체합동

원문에서는 합동(合同)이라고 적혀있지만 해당 단어는 중국에서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의역을 하자면 노동계약 및 단체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제16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합의이다. 노동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노동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평등성, 자율성, 쌍방합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계약은 법에 따라 체결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노동계약에서 규정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동계약이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①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노동계약
② 사기, 협박 등의 수단으로체결한 노동계약
무효인 노동계약은 체결하는 때 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이지만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효력 여부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제19조 노동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하며 다음 각 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노동계약 기간;
② 업무내용;
③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④ 노동보수;
⑤ 노동기율;
⑥ 노동계약 종료의 조건;
⑦ 노동계약 위반의 책임.
전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사항 외에 당사자는 그 밖의 내용을 합의하여 노동계약을 약정할 수 있다.

제20조 노동계약의 기간은 고정기한이 있는 경우, 고정기한이 없는 경우, 일정한 일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0 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당사자 양쪽이 노동계약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노동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노동계약은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노동계약 당사자는 사용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약정할 수 있다.

제23조 노동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노동계약 종료의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제24조 노동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

제25조 노동자가 다음 각 관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습기간 중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증명된 경우;
② 노동기율 또는 사업장의 규장, 제도를 크게 위반하는 경우;
③ 직무상 과실,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형사책임의 추궁을 받은 경우.

제26조 다음 각 관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제로부터 30 일 전에 노동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원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그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
② 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하여훈련 또는 직무 변경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업무 수행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한 때의 객관적인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노동계약을 변경하는데 대하여 당사자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제27조 사용자가 파산하여 회사를 법정 정리하여야 하거나 생산,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자를 부득이 해고하여야 하는 경우,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전체 노동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노동행정부서에보고한 뒤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뒤 6개월 안에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노동자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직업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기간 중인 경우;
③ 여성 노동자가 임신, 출산,수유 기간 중인 경우;
④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경우.

제30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는데 대하여 노동조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가 법률, 법규, 노동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다시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노동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안에 사용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① 수습기간 중인 경우;
② 사용자가 폭력, 위협,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대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건이 약정한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조 기업 노동자 한 쪽과 기업은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게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 및 복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초안은 직공대표대회 또는 전체직공에 제출하여 토론을 거쳐야 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체결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노동자가 선출하는 대표가 기업과 체결한다.

제34조 단체협약은 체결한 뒤에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행정부서에 단체협약 내용을 보고한 뒤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기업과 기업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노동자 개인이 기업과 체결하는 노동계약의 노동조건과 노동보수 등의 기준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낮출 수 없다.

2.4. 제4장 직공시간 및 휴식휴가

제36조 국가는 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한다.

제37조 임금지급을 도급제로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가 규정하는 시간제도에 맞추어 일정한 액수와 건수에 따른 보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38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업이 산업 특성상 본 법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통하여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다음 각 항의 절일기간 동안 법으로 정하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원단;
② 춘절;
③ 국제노동절;
④ 국경절;
⑤ 그 밖의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절일.

제41조 사용자는 생산, 경영상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합의하여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일에 3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 41 조에서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자연재해, 사고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노동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여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생산과 공공이익에 영향을주는 생산설비, 교통운수 및 선로, 공공시설이 고장나서 신속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경우.

제43조 사용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다음 각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휴무일에 노동자가 노동하도록 한 뒤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법정 휴일에 노동자가 휴일노동를 한 뒤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분의 3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5조 국가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2.5. 제5장 꽁즈

꽁즈(工资)는 임금을 뜻하는 중국어이다.
제46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지급의 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수준은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임금의 총액을 거시적으로 조정한다.

제47조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 효용 및 이익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임금 분배방식과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현지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최저임금 기준의 결정 및 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 본인 및 평균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② 사회의 평균임금 수준;
③ 노동생산률;
④ 취업 상황;
⑤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제50조 임금은 통용되는 화폐로 노동자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유 없이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법정휴일과 혼인, 사망으로 인한 휴가 기간 및 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에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 제6장 노동안전위생

제52조 사업장은 반드시 건전한 노동안전보건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 노동안전 및 보건 규정과 국가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안전 및 보건 교육을 하여 노동 중의 사고를 방지하며 해당 직업의 위험이 줄어들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노동안전 및 보건시설은 국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축, 개축 및 증축 공사의 노동안전보건시설은 주요 공사와 동일한 기간 동안 설계 및 시공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생산에 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안전 및 보건 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특수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6조 노동자는 노동과정 중에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장의 관리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내리는 지시 또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57조 국가는 부상, 사망 사고 및 직업병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 및 처리하는 제도를 만든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 유관 부서,사업장은 노동과정 중에 노동자에게 부상, 사망사고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 및 처리한다.

2.7. 제7장 여직공 및 미성년공 특수보호

제58조 국가는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미성년 노동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제59조 여성 노동자에게 광산 갱내 작업장 및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4급으로 규정하는 노동, 그 밖에 여성 근로자의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0조 여성 노동자가 생리 기간인 경우해당 노동자에게 높이가 높은 곳 및 온도가 낮은 곳, 냉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 급으로 규정하는 노동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인 경우 해당 노동자를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급으로 규정하는 노동 및 임신 중에는 종사가 금지된 노동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야간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여성 노동자가 출산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주는 출산휴가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 수유가 필요한, 생후 1주 미만 의유아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3급으로 규정하는 노동 및 수유 기간에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노동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연장노동이나 야간노동에 배정하여서도 아니된다.

제64조 미성년 노동자에게 광산 갱내 노동, 유독성 및 유해성 노동, 국가가 체력노동강도 제 4급으로 규정한 노동 및 그 밖에 기피되는 노동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사용자는 미성년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 주어야 한다.

2.8. 제8장 직업배훈

제66조 국가는 각종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 직업배훈 사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노동자의 취업 능력과 업무 능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제67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배훈 발전계획을 사회, 경제 발전규획에 포함시키고 조건을 갖춘 기업, 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이 각종 형태의 직업배훈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용자는 직업배훈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배훈 경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근거 하여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직업배훈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업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배훈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국가는 직업 분류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직업에 대하여 직업능력 표준을 제정하며, 직업 자격증서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비준한 고핵검정기구가 노동자의 직업능력 고핵검정을 시행한다.

2.9. 제9장 사회보험 및 복리

제70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 제도를 수립하며, 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여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생육 등의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 사회보험 수준은 사회경제발전수준과 사회수용능력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2조 사회보장기금은 보험 유형에 따라 자금원을 정하고, 사회종합계획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 노동자에게 하열한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다.
① 퇴직;
② 질병 및 부상;
③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④ 실업;
⑤ 생육.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기준은 법률 및 법규로 규정한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정된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 사회보험기금 운용기구는 법률에 따른 수입 및 지출및 사회보험기금 관리와 운영, 사회보험기금 가치 보전 및 가치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는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회보험기금 관리와 운영 시행에 대하여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운용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의 설립과 직무 및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국가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자를 위한 보충형 보험을 설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노동자 개인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제76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휴식, 휴양, 요양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사용자는 여건을마련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복지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복지 대우를 향상시켜야 한다.

2.10. 제10장 노동쟁의

제77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및 중재, 소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정 원칙은 중재 절차와 소송 절차에도 적용된다.

제78조 노동쟁의 해결은 합법성, 공정성, 적시성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노동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뒤 당사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0조 사업장 안에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직공대표, 용인단위대표 및 공회대표로 조성한다.노동조합대표로 조성한다.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공회대표가 맡는다. 노동쟁의가 조정을 거쳐 합의된 경우 당사자는 합의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서 대표 및 같은 급의 공회대표, 용인단위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행정부서대표가 맡는다.

제82조 중재 요청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 부터 60일 안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일반적 으로 중재가 신청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확정된다. 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결정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법정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결정대로 이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인 당사자 한쪽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단체협약 체결로 쟁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이에 관하여 각각 달리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체협약 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1. 제11장 감독검사

제8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사용자가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하며,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86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공무 집행을 위하여 노동 법률 및 법규 집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 진입하고, 필수 자료를 열람하며, 노동현장에 대하여 검사할 권한이 있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공무 집행을 위하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유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자 직무 및 책임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법률 및 법규 준수상황을 감독한다.

제88조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률 및 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 및 고소할 권한이 있다.

2.12. 제12장 법률책임

제89조 사용자가 제정한 노동 규칙제도가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경우 노동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91조 사용자가 하열한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ㆍ보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①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유없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② 노동자의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③ 노동자 임금 액수를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④ 노동계약을 해제한 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 이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 사업장의 노동 안전 시설과 노동위생 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작업용 보호용구와 작업용 보호시설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행정부서 또는 유관 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중지 및 정비를 명령하도록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사고의 잠재위험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고가 초래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 유관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규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여 중대한 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4조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95조 사용자가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에 처한다.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 사용자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책임자를 15일 이내의 구류, 벌금, 경고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① 폭력, 위협,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을 하도록 강압하는 경우;
② 노동자를 모욕, 체벌, 구타, 불법수색 및 구금하는 경우.

제97조 체결된 계약이 사용자의 사유로 무효가 되어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8조 사용자가 이 법에서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계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제99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 기존의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0조 사용자가 이유없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1조 사용자가 노동행정부서 및 유관 부서 및 그 업무자의 감독, 조사권한 행사를 비합리적으로 방해하고 신고자를 공격하여 보복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 또는 유관부서가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2조 노동자가 이 법에서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계약에 약정된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3조 노동행정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업무자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추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제104조 국가 업무자와 사회보험기금 운용기구 업무자는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밖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이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13. 제13장 부칙

제10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이 법과 현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계약제도의 시행 단계를 규정하고 국무원에 공문으로 보고한다.

제107조 본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중국어 원문

3.1.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护劳动者的合法权益,调整劳动关系,建立和维护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的劳动制度,促进经济发展和社会进步,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个体经济组织(以下统称用人单位)和与之形成劳动关系的劳动者,适用本法。
国家机关、事业组织、社会团体和与之建立劳动合同关系的劳动者,依照本法执行。

第三条 劳动者享有平等就业和选择职业的权利、取得劳动报酬的权利、休息休假的权利、获得劳动安全卫生保护的权利、接受职业技能培训的权利、享受社会保险和福利的权利、提请劳动争议处理的权利以及法律规定的其他劳动权利。
劳动者应当完成劳动任务,提高职业技能,执行劳动安全卫生规程,遵守劳动纪律和职业道德。

第四条 用人单位应当依法建立和完善规章制度,保障劳动者享有劳动权利和履行劳动义务。

第五条 国家采取各种措施,促进劳动就业,发展职业教育,制定劳动标准,调节社会收入,完善社会保险,协调劳动关系,逐步提高劳动者的生活水平。

第六条 国家提倡劳动者参加社会义务劳动,开展劳动竞赛和合理化建议活动,鼓励和保护劳动者进行科学研究、技术革新和发明创造,表彰和奖励劳动模范和先进工作者。

第七条 劳动者有权依法参加和组织工会。
工会代表和维护劳动者的合法权益,依法独立自主地开展活动。

第八条 劳动者依照法律规定,通过职工大会、职工代表大会或者其他形式,参与民主管理或者就保护劳动者合法权益与用人单位进行平等协商。

第九条 国务院劳动行政部门主管全国劳动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劳动工作。

3.2. 第二章 促进就业

第十条 国家通过促进经济和社会发展,创造就业条件,扩大就业机会。
国家鼓励企业、事业组织、社会团体在法律、行政法规规定的范围内兴办产业或者拓展经营,增加就业。
国家支持劳动者自愿组织起来就业和从事个体经营实现就业。

第十一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发展多种类型的职业介绍机构,提供就业服务。

第十二条 劳动者就业,不因民族、种族、性别、宗教信仰不同而受歧视。

第十三条 妇女享有与男子平等的就业权利。在录用职工时,除国家规定的不适合妇女的工种或者岗位外,不得以性别为由拒绝录用妇女或者提高对妇女的录用标准。

第十四条 残疾人、少数民族人员、退出现役的军人的就业,法律、法规有特别规定的,从其规定。

第十五条 禁止用人单位招用未满十六周岁的未成年人。
文艺、体育和特种工艺单位招用未满十六周岁的未成年人,必须遵守国家有关规定,并保障其接受义务教育的权利。

3.3. 第三章 劳动合同和集体合同

第十六条 劳动合同是劳动者与用人单位确立劳动关系、明确双方权利和义务的协议。
建立劳动关系应当订立劳动合同。
第十七条 订立和变更劳动合同,应当遵循平等自愿、协商一致的原则,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
劳动合同依法订立即具有法律约束力,当事人必须履行劳动合同规定的义务。
第十八条 下列劳动合同无效:
① 违反法律、行政法规的劳动合同;
② 采取欺诈、威胁等手段订立的劳动合同。
无效的劳动合同,从订立的时候起,就没有法律约束力。确认劳动合同部分无效的,如果不影响其余部分的效力,其余部分仍然有效。
劳动合同的无效,由劳动争议仲裁委员会或者人民法院确认。
第十九条 劳动合同应当以书面形式订立,并具备以下条款:
① 劳动合同期限;
② 工作内容;
③ 劳动保护和劳动条件;
④ 劳动报酬;
⑤ 劳动纪律;
⑥劳动合同终止的条件;
⑦ 违反劳动合同的责任。
劳动合同除前款规定的必备条款外,当事人可以协商约定其他内容。

第二十条 劳动合同的期限分为有固定期限、无固定期限和以完成一定的工作为期限。
劳动者在同一用人单位连续工作满十年以上,当事人双方同意续延劳动合同的,如果劳动者提出订立无固定期限的劳动合同,应当订立无固定期限的劳动合同。

第二十一条 劳动合同可以约定试用期。试用期最长不得超过六个月。

第二十二条 劳动合同当事人可以在劳动合同中约定保守用人单位商业秘密的有关事项。

第二十三条 劳动合同期满或者当事人约定的劳动合同终止条件出现,劳动合同即行终止。

第二十四条 经劳动合同当事人协商一致,劳动合同可以解除。

第二十五条 劳动者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
① 在试用期间被证明不符合录用条件的;
② 严重违反劳动纪律或者用人单位规章制度的;
③ 严重失职,营私舞弊,对用人单位利益造成重大损害的;
④ 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

第二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但是应当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劳动者本人:
① 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
② 劳动者不能胜任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
③ 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原劳动合同无法履行,经当事人协商不能就变更劳动合同达成协议的。

第二十七条 用人单位濒临破产进行法定整顿期间或者生产经营状况发生严重困难,确需裁减人员的,应当提前三十日向工会或者全体职工说明情况,听取工会或者职工的意见,经向劳动行政部门报告后,可以裁减人员。
用人单位依据本条规定裁减人员,在六个月内录用人员的,应当优先录用被裁减的人员。

第二十八条 用人单位依据本法第二十四条、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的规定解除劳动合同的,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经济补偿。

第二十九条 劳动者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不得依据本法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的规定解除劳动合同:
① 患职业病或者因工负伤并被确认丧失或者部分丧失劳动能力的;
② 患病或者负伤,在规定的医疗期内的;
③ 女职工在孕期、产期、哺乳期内的;
④ 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三十条 用人单位解除劳动合同,工会认为不适当的,有权提出意见。如果用人单位违反法律、法规或者劳动合同,工会有权要求重新处理;劳动者申请仲裁或者提起诉讼的,工会应当依法给予支持和帮助。

第三十一条 劳动者解除劳动合同,应当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用人单位。

第三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劳动者可以随时通知用人单位解除劳动合同:
① 在试用期内的;
② 用人单位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的;
③ 用人单位未按照劳动合同约定支付劳动报酬或者提供劳动条件的。

第三十三条 企业职工一方与企业可以就劳动报酬、工作时间、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保险福利等事项,签订集体合同。集体合同草案应当提交职工代表大会或者全体职工讨论通过。
集体合同由工会代表职工与企业签订;没有建立工会的企业,由职工推举的代表与企业签订。

第三十四条 集体合同签订后应当报送劳动行政部门;劳动行政部门自收到集体合同文本之日起十五日内未提出异议的,集体合同即行生效。

第三十五条 依法签订的集体合同对企业和企业全体职工具有约束力。职工个人与企业订立的劳动合同中劳动条件和劳动报酬等标准不得低于集体合同的规定。

3.4. 第四章 工作时间和休息休假

第三十六条 国家实行劳动者每日工作时间不超过八小时、平均每周工作时间不超过四十四小时的工时制度。

第三十七条 对实行计件工作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根据本法第三十六条规定的工时制度合理确定其劳动定额和计件报酬标准。

第三十八条 用人单位应当保证劳动者每周至少休息一日。

第三十九条 企业因生产特点不能实行本法第三十六条、第三十八条规定的,经劳动行政部门批准,可以实行其他工作和休息办法。

第四十条 用人单位在下列节日期间应当依法安排劳动者休假:
① 元旦;
② 春节;
③ 国际劳动节;
④ 国庆节;
⑤ 法律、法规规定的其他休假节日。

第四十一条 用人单位由于生产经营需要,经与工会和劳动者协商后可以延长工作时间,一般每日不得超过一小时;因特殊原因需要延长工作时间的,在保障劳动者身体健康的条件下延长工作时间每日不得超过三小时,但是每月不得超过三十六小时。

第四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延长工作时间不受本法第四十一条的限制:
① 发生自然灾害、事故或者因其他原因,威胁劳动者生命健康和财产安全,需要紧急处理的;
② 生产设备、交通运输线路、公共设施发生故障,影响生产和公众利益,必须及时抢修的;
③ 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四十三条 用人单位不得违反本法规定延长劳动者的工作时间。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应当按照下列标准支付高于劳动者正常工作时间工资的工资报酬:
① 安排劳动者延长工作时间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一百五十的工资报酬;
② 休息日安排劳动者工作又不能安排补休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二百的工资报酬;
③ 法定休假日安排劳动者工作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三百的工资报酬。

第四十五条 国家实行带薪年休假制度。
劳动者连续工作一年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3.5. 第五章 工资

第四十六条 工资分配应当遵循按劳分配原则,实行同工同酬。
工资水平在经济发展的基础上逐步提高。国家对工资总量实行宏观调控。

第四十七条 用人单位根据本单位的生产经营特点和经济效益,依法自主确定本单位的工资分配方式和工资水平。

第四十八条 国家实行最低工资保障制度。最低工资的具体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报国务院备案。
用人单位支付劳动者的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

第四十九条 确定和调整最低工资标准应当综合参考下列因素:
① 劳动者本人及平均赡养人口的最低生活费用;
② 社会平均工资水平;
③ 劳动生产率;
④ 就业状况;
⑤ 地区之间经济发展水平的差异。

第五十条 工资应当以货币形式按月支付给劳动者本人。不得克扣或者无故拖欠劳动者的工资。

第五十一条 劳动者在法定休假日和婚丧假期间以及依法参加社会活动期间,用人单位应当依法支付工资。

3.6. 第六章 劳动安全卫生

第五十二条 用人单位必须建立、健全劳动安全卫生制度,严格执行国家劳动安全卫生规程和标准,对劳动者进行劳动安全卫生教育,防止劳动过程中的事故,减少职业危害。

第五十三条 劳动安全卫生设施必须符合国家规定的标准。
新建、改建、扩建工程的劳动安全卫生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

第五十四条 用人单位必须为劳动者提供符合国家规定的劳动安全卫生条件和必要的劳动防护用品,对从事有职业危害作业的劳动者应当定期进行健康检查。

第五十五条 从事特种作业的劳动者必须经过专门培训并取得特种作业资格。

第五十六条 劳动者在劳动过程中必须严格遵守安全操作规程。
劳动者对用人单位管理人员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有权拒绝执行;对危害生命安全和身体健康的行为,有权提出批评、检举和控告。

第五十七条 国家建立伤亡事故和职业病统计报告和处理制度。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有关部门和用人单位应当依法对劳动者在劳动过程中发生的伤亡事故和劳动者的职业病状况,进行统计、报告和处理。

3.7. 第七章 女职工和未成年工特殊保护

第五十八条 国家对女职工和未成年工实行特殊劳动保护。
未成年工是指年满十六周岁未满十八周岁的劳动者。

第五十九条 禁止安排女职工从事矿山井下、国家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和其他禁忌从事的劳动。

第六十条 不得安排女职工在经期从事高处、低温、冷水作业和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

第六十一条 不得安排女职工在怀孕期间从事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和孕期禁忌从事的劳动。对怀孕七个月以上的女职工,不得安排其延长工作时间和夜班劳动。

第六十二条 女职工生育享受不少于九十天的产假。

第六十三条 不得安排女职工在哺乳未满一周岁的婴儿期间从事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和哺乳期禁忌从事的其他劳动,不得安排其延长工作时间和夜班劳动。

第六十四条 不得安排未成年工从事矿山井下、有毒有害、国家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和其他禁忌从事的劳动。

第六十五条 用人单位应当对未成年工定期进行健康检查。

3.8. 第八章 职业培训

第六十六条 国家通过各种途径,采取各种措施,发展职业培训事业,开发劳动者的职业技能,提高劳动者素质,增强劳动者的就业能力和工作能力。

第六十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把发展职业培训纳入社会经济发展的规划,鼓励和支持有条件的企业、事业组织、社会团体和个人进行各种形式的职业培训。

第六十八条 用人单位应当建立职业培训制度,按照国家规定提取和使用职业培训经费,根据本单位实际,有计划地对劳动者进行职业培训。
从事技术工种的劳动者,上岗前必须经过培训。

第六十九条 国家确定职业分类,对规定的职业制定职业技能标准,实行职业资格证书制度,由经备案的考核鉴定机构负责对劳动者实施职业技能考核鉴定。

3.9. 第九章 社会保险和福利

第七十条 国家发展社会保险事业,建立社会保险制度,设立社会保险基金,使劳动者在年老、患病、工伤、失业、生育等情况下获得帮助和补偿。

第七十一条 社会保险水平应当与社会经济发展水平和社会承受能力相适应。

第七十二条 社会保险基金按照保险类型确定资金来源,逐步实行社会统筹。用人单位和劳动者必须依法参加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

第七十三条 劳动者在下列情形下,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① 退休;
② 患病、负伤;
③ 因工伤残或者患职业病;
④ 失业;
⑤ 生育。
劳动者死亡后,其遗属依法享受遗属津贴。
劳动者享受社会保险待遇的条件和标准由法律、法规规定。
劳动者享受的社会保险金必须按时足额支付。

第七十四条 社会保险基金经办机构依照法律规定收支、管理和运营社会保险基金,并负有使社会保险基金保值增值的责任。
社会保险基金监督机构依照法律规定,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管理和运营实施监督。
社会保险基金经办机构和社会保险基金监督机构的设立和职能由法律规定。
任何组织和个人不得挪用社会保险基金。

第七十五条 国家鼓励用人单位根据本单位实际情况为劳动者建立补充保险。
国家提倡劳动者个人进行储蓄性保险。

第七十六条 国家发展社会福利事业,兴建公共福利设施,为劳动者休息、休养和疗养提供条件。
用人单位应当创造条件,改善集体福利,提高劳动者的福利待遇。

3.10. 第十章 劳动争议

第七十七条 用人单位与劳动者发生劳动争议,当事人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也可以协商解决。
调解原则适用于仲裁和诉讼程序。

第七十八条 解决劳动争议,应当根据合法、公正、及时处理的原则,依法维护劳动争议当事人的合法权益。

第七十九条 劳动争议发生后,当事人可以向本单位劳动争议调解委员会申请调解;调解不成,当事人一方要求仲裁的,可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当事人一方也可以直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八十条 在用人单位内,可以设立劳动争议调解委员会。劳动争议调解委员会由职工代表、用人单位代表和工会代表组成。劳动争议调解委员会主任由工会代表担任。
劳动争议经调解达成协议的,当事人应当履行。

第八十一条 劳动争议仲裁委员会由劳动行政部门代表、同级工会代表、用人单位方面的代表组成。劳动争议仲裁委员会主任由劳动行政部门代表担任。

第八十二条 提出仲裁要求的一方应当自劳动争议发生之日起六十日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提出书面申请。仲裁裁决一般应在收到仲裁申请的六十日内作出。对仲裁裁决无异议的,当事人必须履行。

第八十三条 劳动争议当事人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一方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起诉又不履行仲裁裁决的,另一方当事人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八十四条 因签订集体合同发生争议,当事人协商解决不成的,当地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可以组织有关各方协调处理。
因履行集体合同发生争议,当事人协商解决不成的,可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3.11. 第十一章 监督检查

第八十五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依法对用人单位遵守劳动法律、法规的情况进行监督检查,对违反劳动法律、法规的行为有权制止,并责令改正。

第八十六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监督检查人员执行公务,有权进入用人单位了解执行劳动法律、法规的情况,查阅必要的资料,并对劳动场所进行检查。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监督检查人员执行公务,必须出示证件,秉公执法并遵守有关规定。

第八十七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用人单位遵守劳动法律、法规的情况进行监督。

第八十八条 各级工会依法维护劳动者的合法权益,对用人单位遵守劳动法律、法规的情况进行监督。
任何组织和个人对于违反劳动法律、法规的行为有权检举和控告。

3.12. 第十二章 法律责任

第八十九条 用人单位制定的劳动规章制度违反法律、法规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对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九十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延长劳动者工作时间的,由劳动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并可以处以罚款。

第九十一条 用人单位有下列侵害劳动者合法权益情形之一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支付劳动者的工资报酬、经济补偿,并可以责令支付赔偿金:
① 克扣或者无故拖欠劳动者工资的;
② 拒不支付劳动者延长工作时间工资报酬的;
③ 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支付劳动者工资的;
④ 解除劳动合同后,未依照本法规定给予劳动者经济补偿的。

第九十二条 用人单位的劳动安全设施和劳动卫生条件不符合国家规定或者未向劳动者提供必要的劳动防护用品和劳动保护设施的,由劳动行政部门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可以处以罚款;情节严重的,提请县级以上人民政府决定责令停产整顿;对事故隐患不采取措施,致使发生重大事故,造成劳动者生命和财产损失的,对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九十三条 用人单位强令劳动者违章冒险作业,发生重大伤亡事故,造成严重后果的,对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九十四条 用人单位非法招用未满十六周岁的未成年人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情节严重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九十五条 用人单位违反本法对女职工和未成年工的保护规定,侵害其合法权益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对女职工或者未成年工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九十六条 用人单位有下列行为之一,由公安机关对责任人员处以十五日以下拘留、罚款或者警告;构成犯罪的,对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① 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的;
② 侮辱、体罚、殴打、非法搜查和拘禁劳动者的。

第九十七条 由于用人单位的原因订立的无效合同,对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九十八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的条件解除劳动合同或者故意拖延不订立劳动合同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对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九十九条 用人单位招用尚未解除劳动合同的劳动者,对原用人单位造成经济损失的,该用人单位应当依法承担连带赔偿责任。

第一百条 用人单位无故不缴纳社会保险费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其限期缴纳,逾期不缴的,可以加收滞纳金。

第一百零一条 用人单位无理阻挠劳动行政部门、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行使监督检查权,打击报复举报人员的,由劳动行政部门或者有关部门处以罚款;构成犯罪的,对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零二条 劳动者违反本法规定的条件解除劳动合同或者违反劳动合同中约定的保密事项,对用人单位造成经济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第一百零三条 劳动行政部门或者有关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不构成犯罪的,给予行政处分。

第一百零四条 国家工作人员和社会保险基金经办机构的工作人员挪用社会保险基金,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零五条 违反本法规定侵害劳动者合法权益,其他法律、法规已规定处罚的,依照该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3.13. 第十三章 附则

第一百零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法和本地区的实际情况,规定劳动合同制度的实施步骤,报国务院备案。

第一百零七条 本法自1995年1月1日起施行。

[1] 노동계약의 경우에는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공회법(工会法)을 통해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2] 원본 법률에서는 용인단위(用人单位)라고 칭한다. [3] 种族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는 생물학적 종 보다는 인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는 종족 항목에도 적혀있지만 부족만 달라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존재하고 중국은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간은 종이 딱 1개뿐이라 종이 다르면 아예 다른 생물로 바뀌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