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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1 19:11:08

비상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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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비상활주로
2.1. 현재 운용 중인 곳2.2. 지정 해제된 곳

1. 개요

Highway strip, Road runway
전시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비행장 등의 활주로가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도로 위에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인근 지역이 비행장과 동일한 안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일반도로와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분리대 철거가 쉽도록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사용하거나, 국도의 경우에는 아예 중앙분리대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 원래 고속도로에도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고속도로는 차가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므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1994년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를 통해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국방부는 비상시 빠른 대처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다가 1995년에야 합의,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다. #관련기사

나름 활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활주로와 동일하게 방위각, 활주로 거리표지판, 비상조명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소규모지만 급유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군용 목적이므로 전투기나 수송기 정도는 착륙이 가능하더라도 여객기는 보잉 737이나 A320 등 중소형기가 아닌 이상 무리가 있으며, 보잉 747이나 A380은 거의 불가능. 지금은 퇴역한 우주왕복선도 대부분의 비상활주로에서는 길이 때문에 불가능했다.

2. 대한민국의 비상활주로

구체적인 위치는 군사보안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으로 보도된 곳이나 기초자치단체 소재지 이외의 상세한 위치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폐쇄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곳은 밝혀도 무방하다.

2.1. 현재 운용 중인 곳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공군공감 사이트의 내용과 위키백과에 공개된 것들만 기재하였다. 관련글[1]
이외에 해군 비행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 목포공항이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활주로'로 되어있다. 또한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존재한다.

2.2. 지정 해제된 곳


[1] 엄밀하게 분류하면 예비항공 작전기지만 해당된다. 다른 곳을 기재하면 코렁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 [2] 주차장 표시와 건물 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휴게소로 쓰이다 철거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명절 시기 이용객이 많으면 계류장을 개방해서 임시 휴게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한다. 다만 졸음쉼터가 많아지면서 등으로 더 이상 화장실과 휴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탓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다. [3] 대략 왕복 8차로 급으로 넓어진다. [4] 옛날 항공사진을 봤을 때 남대구IC 아래에 검게 가려져 있는게 월배활주로다. [5] 활주로의 보잉 747 착륙가능 여부는 활주로 길이 뿐만 아니라 포장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