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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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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계엄 해제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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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전개 12월 3일 · 4일
지휘부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관련 문서 평가 ·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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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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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colbgcolor=#29166f>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54170;"]]
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19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정부
1954년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61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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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1965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원충연 반혁명 사건* 원충연 대령 외 다수
1972년 7차 개헌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
1979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10.26 사건
대한민국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내란
1990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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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252b;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
통합진보당
( 이석기 등)
2024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61e2b;"]]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 [특보]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전국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3일 / KBS NEWS )
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1]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2]
주요 경과
[ 펼치기 · 접기 ]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및 선언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2024년 12월 4일 04시 20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참,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2024년 12월 4일 05시 00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유형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미수
선포 지역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선포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목적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내용
[ 펼치기 · 접기 ]
1. 군 부대의 무력을 사용한 국회 진입
  1. 계엄사에 의한 정치 활동 금지
  2. 계엄사에 의한 언론 출판 통제
  3. 계엄사에 의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4. 계엄사에 의한 파업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및 불복종시 처단
  5. 계엄사의 조치 불복종시 영장 없는 체포 가능, 계엄법에 의한 처단 가능
피해 부상 1명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3])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출입문, 창문 및 의자,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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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관련 인물 / 기관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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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계엄 실행 측
계엄사령부
계엄 저지 측
입법부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4] }}}}}}}}}

1. 개요2. 정황3. 전문
3.1. 비상계엄 선포 전문3.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3.3.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4.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4.1. 국회 통고 여부4.2. 국회 봉쇄 시도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5. 지휘부6. 전개
6.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6.2.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7. 평가8. 반응 및 영향9. 기타
9.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9.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의 확산
10. 관련 사례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 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
<rowcolor=#ffffff>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비상 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위법 친위 쿠데타 사건이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5]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6]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전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계엄은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빠른 시간만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후 04시 26분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

2. 정황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 국회 경비원,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고,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병력 진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본관에 잠재적 위협을 감수한 190명의 의원이 모이는 데 성공한다. 계엄 선포 약 3시간 뒤인 12월 4일 01시 01분, 대한민국 국회 제15차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바로 상정되었으며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표[7]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다만 당장 국무위원 정족수가 안 차서 즉시 하지는 못했고,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등 무도한 행위를 중지하라며 뒤끝을 남겼다. 12월 4일 05시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계엄 해제가 의결되면서 공식적으로 계엄 사태는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다.

국방부는 국회 의결로부터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3시간 동안 계엄을 유지하고 계엄사령부를 존속하였다. 당시 계엄군은 철수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황 대기 상태였다. #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8]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걸어 민주화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실행한 적 없는[9]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을 막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해 불만을 잠재우려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3. 전문

3.1. 비상계엄 선포 전문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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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3.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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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0]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11]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3.3.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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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4.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4.1. 국회 통고 여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4.2. 국회 봉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소집 방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자들은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계엄법에는 사법부 행정부 통제권은 나와 있어도 입법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국회에서 계엄해제안 상정을 할 수 있고 가결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으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이들이 계엄법에 따라 상관의[12] 지시를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반란군이 되는지 여부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13]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87조에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여기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91조로서 정의하는데 그 중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국가기관은 국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들은 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투입된 군인들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로 구분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의 내란죄와 별도로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 무장하고 폭력적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 되므로 반란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장교들은 확실히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18]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계엄의 해제 등)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19]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엄군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일시 장악했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 20~30명이 4일 국회의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이후인 중앙선관위에 진입 장악했다가, 오전 1시 40분 경 장악을 풀고 철수 하였다. 선관위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국회 장악 시도와는 다르게 일시적이나마 헌법기관을 군대가 장악했다는 증거를 남겼다. #

5. 지휘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nopad> 파일:2024-국방부장관 김용현.jpg 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
윤석열 김용현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우두머리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된다, 위 3인과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우두머리, 즉 지휘자에 해당되며, 비상계엄에 동조한 장군 및 장교 역시 지휘에 종사한 자가, 경찰 역시 지휘선에 있다면 지휘에 종사한 자가 된다. 특히 계엄령 초기에 각 하위 부대 및 일선 경찰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지휘에 종사한 자가 되는 경우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된다. 물론 사형이 판결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만이 집행되지, 실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나, 현재 비상 계엄은 내란 현행범이므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소추가[20] 가능하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상관 없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없이 국회의 탄핵소추 내란죄에 의현 형사소추를 통하여 대통령직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재판으로 대통령직 면직을 한 뒤에 최저 무기금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6.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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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1][22]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190 190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의안 정보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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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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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일부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저지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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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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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응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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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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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종료 후 야당은 일제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45]이라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 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9. 기타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SBS 8뉴스 / 2024년 9월 2일)

9.1. 일부 부대 계엄 사전통보 및 전차 투입 기도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전차투입기도.jpg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실탄존차포탄보급.jpg
KB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5 특임대대와 군사경찰 특임대 외에 9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방탄복을 입고 소총까지 지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때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9사단 소속 전차부대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2.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의 확산

10. 관련 사례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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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 [2] 계엄 해제안 의결 기준 [3]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 [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 진입에 실패한 의원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5] 해당 세력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계엄 직후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대표 한동훈을 체포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여야를 포함한 제22대 국회 전체가 대상이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2024년 8월에도 이런 '반국가세력'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6]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7]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의 야당 소속 172명, 국민의힘 소속 18명. [8] 단,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다. [9] 하다못해 그 박근혜 계엄령 미수에 그쳤다. 그 정도로도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한 것이다. [10] 단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 포고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11]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13]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4]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거의 대부분의 특전사들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 [15]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 [16] 국회 회의실 1층 입구까지 들어왔다. [17] 회의장 1층 전실까지 들어 갔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 #되기도 하였으나,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리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하였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18] 다만, 형법 87조 3호의 부화수행 등으로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폭동의 법률적 정의는 형법 제115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폭동으로 보고 있기에 장교를 보조하는 직군인만큼 처벌가능성은 한없이 적다. [19]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20]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1]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2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3]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 [24]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7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입법 활동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25]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1942년생인데 죽어라 달려서 담까지 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생하셨다', '다시 봤다' 같은 반응들을 받았다. [26] 대다수 여당 의원도 즉각 움직였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서 집합하라고 지시를 내려 인원이 분산되었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여당 의원은 18명 남짓이다. [27]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28]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29]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30]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31]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 발동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 [32]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33]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이다.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된 뒤 국회에 통보가 이뤄져야 하며 실제로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34] 무엇보다 1987년에 개헌이 이뤄진 이후 뒤집힌 과거 판례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많다. 설사 위에서 저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고 뭘 해보려고 해도 과연 1955년 저 옛날 판례를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자원이 있을지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35] 별개로 이번 계엄 발동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혀 모르게 진행된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나( #) 사실상 답정너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6] 헌법 65조 1항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공무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규정한다. [37]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8] 그냥 늦거나 지연된 게 아니라 결의안 의결 당시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통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소통을 닫고 군대를 움직여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 따위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9] 헌법 77조는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의 국헌문란인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하나회 같은 인간들의 재림과, 군사독재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여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또한 그들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국헌문란으로 인정되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12.12로 집권한 전두환조차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엄포만 놓았을 뿐 실제로 계엄령을 발령하지는 못했다. [40] 행정부인 대통령실이 입법부인 국회를 군사적으로 압박한 케이스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41]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42]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43]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44]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45]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46] 유튜브, 숲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47]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다.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48]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49]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50]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51] 딴지일보 사옥이다. [52] 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53]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54]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 [55]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56]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57] 파일: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58] 특히 이번에 투입된 특전사들이 탑승했던 헬기는 보통의 헬기와는 나오는 소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범한 헬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59]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60]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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