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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6:39:22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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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가능성4. 관련 대응5. 기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5.1. 내용5.2. 4년 중임제 개헌5.3. 절차 및 방법
5.3.1. 국회 의결 가능성
6. 반응
6.1. 여론6.2. 더불어민주당6.3. 국민의힘6.4. 조국혁신당6.5. 개혁신당6.6. 소나무당

1. 개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다루는 문서이다. 2024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대여 강경파인 조국혁신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원내 다른 야당들도 각 정당별로 온도차는 있을지언정 긍정하고 있다.

2. 경과

3. 가능성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4]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지지라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5]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안철수[6],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7], 김도읍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 김용태, 김상훈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돌리게 되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 기사(서울신문)[8] 기사(뉴시스)[9] 기사(한국경제)[10] 8:12부터(SBS 뉴스)[1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시작했고, 22대 총선 이후에는 20%대에 머무르는 등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 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13]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기각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역풍을 맞을[14]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노무현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앤드루 존슨 탄핵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가 부결되었어도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15] 다만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범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 당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고, 억지스럽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16]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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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준석 #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17]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고,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상정되었다.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


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이다.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18]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 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어 # #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뚫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2024년 10월 기준, 한동훈 특검법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준석은 해당 사안에 한해서 특검에 동의하며 김건희 포괄적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14부터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별법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

그러나 5월 1일, 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19]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20]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21]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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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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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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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하자…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나경원이 꺼낸 '개헌론' [Y녹취록]
[MBC 정치인싸] "윤 '임기 단축' 개헌해야!" 천하람 직격탄.. 김재섭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위법 가능성 있는 행위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할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해 사실상의 탄핵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기 단축에 관해선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10차 개헌/쟁점 문서의 내용과 같이 수많은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될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1. 내용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새 헌법의 부칙 조항에 "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한다."와 같은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5.2. 4년 중임제 개헌

제20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제21대 대통령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게 된다.[22] 이 경우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지고[23]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담론을 먼저 꺼내고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지지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5.3. 절차 및 방법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의 제10장 헌법 개정에 그 절차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 돌입 이전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종합하면, 10차 개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0. 국민투표 시행 기한 전[24] 국민투표법 개정 및 공포.
1.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
2.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
3.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5. 대통령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

5.3.1. 국회 의결 가능성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101석을 넘는 108석을 확보했으므로 야권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최소 66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처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의원이 8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면 야권이 여당을 설득하여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와 개헌 확정 후 새 헌법 공포는 현행 헌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투표 시행을 막아 개헌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민심과 무관하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안을 수용적으로 공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개헌을 하려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시간벌기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개헌 여부와 무관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즉시 개헌은 확정된다. 즉 헌법 공포 거부는 불가능하다.

6. 반응

6.1. 여론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6%로 조사되었다. #

6.2.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인 보수정당이 탄핵을 정쟁화하여 섣불리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고 침몰했던 과거가 불과 20여 년 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6.3.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6.4.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 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쪽도 무작정 탄핵론만 들고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6.5.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한다.

6.6. 소나무당


[1] 법제사법위원회 [2] 6월 23일~30일 동의수 7.5만, 13.75만, 17.7만, 21.8만, 33.7만, 50.1만, 64.2만, 76.0만 [3] 서버 용량 관계로 최대 동의수는 300만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 [4]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이 300석인 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 [5]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 20대 국회 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도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6] 심지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7] 다만 김재섭은 안철수와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8]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 [9]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 [10]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 [12]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 [13]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를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 [14]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15] 앤드루 존슨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의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임기 후에도 바로 2020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2024 미국 대선에도 재출마 하는 등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16] 야당에서 추진한 이상민 장관 안동완 검사 탄핵,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중이다. [17]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18]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 [19]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math(\dfrac 23)](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20]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1]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 [22] FIFA 월드컵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 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23]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 [24]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 [25] 태원 참사, 상병 의혹, 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품백 논란, 김건희 가조작 가담 의혹 [26] 다만 노무현,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점이라면 윤석열은 코어 팬층이 저 둘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노무현과 박근혜는 각각 노사모 박사모로 대표되는 코어 팬층을 갖고 있으며 저 둘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 코어 팬층이 가장 두텁다. 맹목적 지지를 보이는 코어 팬층의 부재는 정치를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수긍할 가능성도 있다. 결정적인 것은 험지였던 부산광역시 경남 동부를 개척한 이력이 있는 노무현, 박정희 육영수의 장녀인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어떠한 상징성도 없고, 코어 지지층도 없다. [27] 조국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법학자였으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28] 2024년 4월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 해당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은 도발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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