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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7:10: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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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지휘부 외
행정부
수사 대상
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선동 혐의
피고발
4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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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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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틀에서 '우두머리' 표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개요2. 12월 22일
2.1.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저지
2.1.1. 남태령2.1.2. 동작대교
3. 12월 23일
3.1. 국회 현안 질의: 행안위·국교위
4. 12월 24일
4.1. 국회 현안 질의: 법사위4.2.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유보4.3.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5. 12월 25일6. 12월 26일
6.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6.2.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6.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7. 12월 27일
7.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7.2. 최상목 부총리 및 국무위원 공동성명 발표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발표7.4.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가결7.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기소7.6. 검찰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개시 전에 관한 폭로
8. 12월 28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2024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4주차에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2월 22일

2.1.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 저지

파일: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교통통제.jpg

2.1.1. 남태령

경찰은 차 빼라!
윤석열 방 빼라!
연호된 시위 구호
<keepall> "차 빼" "방 빼" 탄핵 집회 나갔다가 별안간 농민 지키기😳🌾
28시간 동안의 상황을 요약한 씨리얼 영상

2.1.2. 동작대교

3. 12월 23일

3.1. 국회 현안 질의: 행안위·국교위

4. 12월 24일

4.1. 국회 현안 질의: 법사위

4.2.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유보

4.3.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NATV 국회방송 / 2024년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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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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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월 25일

6. 12월 26일

6.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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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의 배경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 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 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 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 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 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 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 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 은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음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 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 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수많은 위헌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하였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패악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법률적 책임 을 물은 예가 없습니다.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 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 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백 번 양보하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 하고 계엄해제요구를 통하여 계엄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 같이 보도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 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무차별적으로 관련없는 허위사실을 더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작동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12/3 대통령 계엄선포를 하게 된 배경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시도가 22번 있 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 함에도 탄핵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2.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4. 해당 탄 핵안의 표결을 예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당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 애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예산폐지 의결을 한 것은 국정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 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 이 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엄선포의 시각은 오후 11시00분입니다.

수 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 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경내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계엄선포의 시각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 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국회의 해제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가 없습니다.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의 운용

작전의 기본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 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투입한 병력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실제 병력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 하였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포고령, 담화문, 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의 작성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 관 작성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 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2024. 12. 26.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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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keepall>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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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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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7. 12월 27일

7.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7.2. 최상목 부총리 및 국무위원 공동성명 발표

최상목 부총리 및 국무위원 공동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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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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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발표

<keepall> 이재명 당대표 성명발표
(델리민주 / 2024년 12월 27일)
이재명 당대표 성명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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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습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합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합니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입니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만방에 과시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중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희망의 길을 거침없이 열어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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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가결

7.5.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기소

7.6. 검찰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개시 전에 관한 폭로


8. 12월 28일



[1]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하여는 먼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 [2]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도시 주요도로를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남태령은 서울특별시 20개 주요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의 제한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집시법 시행령 확대 적용 서울 주요 도로 [3] 도저 하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그 위에 이번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이 달려있었다. [4] 당연하지만 유럽 경찰은 사망자를 내는 걸 목표로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농민들이 진짜 유럽식으로 시위했다면 시위자든 경찰이든 무사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유럽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면 일단 불부터 지르는 '농민 봉기' 수준의 시위를 터뜨리기 때문. 대표적으로 2024년 초 농민 정책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도로를 봉쇄하는 등의 시위를 2주간 펼쳤고, 해당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벨기에,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농부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막고 불을 지르는 등의 시위를 한 사례가 있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백기를 들었다. #, # 그 외에도 파리 올림픽 준비로 노동 시간이 늘어나자 노동계가 오륜기를 불태우고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부수는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유럽의 시위 수위와 비교하면 한국은 극히 온건적으로 아예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 [5] 이와 유사하게 수시로 들고 오는 사례가 미국의 공권력이 강하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면 바로 두들겨 패며 진압을 한다는 식의 주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라 시위의 수위나 진압의 수위 모두 한국과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당 주장 자체도 상당히 왜곡이 있다. 참고. 시위 문서의 오해와 통념 문단을 참고해도 좋다. [6] 파일:광역버스남태령우회.png [7] 김재연 상임대표도 직접 왔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원내정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8] 진보당 소속 현 국회의원인 정혜경, 전종덕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9] 이 시점에서 집회 현장에는 이재정, 모경종, 양문석, 강선우, 이언주, 김준혁, 어기구, 임미애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10]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있다. [11] 22대 총선 직전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는 시기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크게 격노하며 계엄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계엄으로써 계획되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 [12] 그러나 현직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임인 7억원은 본전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주류이다. 보통 이런 대형사건은 실무 서류작업에 필요한 변호사들도 추가로 최소 2~3명 이상 써야하니 그들과 비용을 나눠야 하며, 설령 수임을 하더라도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내란 옹호 변호사라는 딱지가 붙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 자명해 앞으로 수임할 사건의 종류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런 이미지 따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는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이다. 사실상 은퇴 직전인 변호사가 마지막 사건으로 수임하는게 아니라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에 약 20억원 가량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순실 또한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윤석열이 얼마나 현 사태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지만 보여준 꼴이다. [13] 다만 무속인 관련 내용들은 무속인 개인의 증언일 뿐, 수사기관의 조사로 밝혀진 내용은 아닌 만큼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다. [14]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명백히 국회의 절차대로 여야의 합의가 끝난 상태임을 확고히 명시함으로서 여야의 합의가 안되었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궤변을 논파해 거부권 명분을 없애버리는 강수를 두었고 거기에 이틀에 걸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또한 계엄 이전부터 여당의 위치인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하여 합의를 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만큼 인사청문회의 끝과 함께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을 통해 인선을 구성하는데 만일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인선의 방해를 가한다면 그건 헌법 위반 및 내란의 동조의 명백한 스모킹 건이 되는 자충수가 된다. [15] 실제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이전부터 직접 의결과 합의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주선을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함으로서 여야의 협의는 이미 끝난지 오래된 사안이다. 즉,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핑계인 여야 합의의 미이행은 처음부터 논리로서 내세울 수 없는 거짓말인 것. [16] 당시에는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있던 정보작전 요원들을 모두 귀국시키고 해외출장 또한 금지시킬 정도로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이 매우 위험하던 시기였는데, 계엄이 이루어지기 불과 10일전에 이들의 신상이 위험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몽골로 파견을 보내서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은 매우 수상할 수밖에 없다. [17] 실제로 노종면 의원이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에겐 국무위원 5명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효화 카드가 있기에 정부가 끝까지 윤석열 방탄을 고수한다면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내란 수사와 탄핵 방해를 강행한다면 연쇄 탄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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