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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3:02:54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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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2.1. 상세2.2. 탄핵의 대상2.3. 탄핵의 사유
2.3.1. 직무집행의 의미2.3.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2.3.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2.4. 탄핵의 절차
2.4.1. 탄핵 소추
2.4.1.1. 발의2.4.1.2. 의결2.4.1.3. 효과
2.4.2. 탄핵심판2.4.3.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2.5.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2.6.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3. 외국의 탄핵 제도
3.1. 미국
3.1.1. 대통령의 탄핵
3.2. 대만3.3. 일본3.4. 브라질
4.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정부수반5. 형사소송법상 탄핵6. 그 밖에7.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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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 [[틀:깃발|]][[틀:깃발|]][[대한민국|]]의 박근혜[1], \ [[틀:깃발|]][[틀:깃발|]][[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2].
탄핵( / Impeachment[3])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4]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5]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6]

2.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7]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2.1. 상세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같은 얘기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8]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 증명해 보였다.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사실상 자기 지역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은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가 대통령을 앞지른 사례가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여론은 탄핵은 부당하다는 쪽이었는데[9]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탄핵을 추진한 새천년민주당은 고작 9석만을 차지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탄핵을 안 했다가는 역으로 국회한테 역풍이 불었을 분위기였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원책은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다. 즉, 하야를 강제할 순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다만 헌법에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탄핵이 규정에 없는 하야 요구보다 그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의 수백만의 촛불은 물론 폭발직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으로 보자면 도대체 얼마의 시위대가 모여야 하야 요구가 민심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위 이외에 여론조사나 기타 민심의 확인법과 어떻게 합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원책이 비판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이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인 탄핵을 주장해야지, 법절차 밖에 있는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먼저 추진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원책의 주장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제도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제도를 사용해야지,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그 행사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따르는 정치적 행위이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령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순한 임명직이나 임용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이상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탄핵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퇴 이후에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해당 정당 자체는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를 위해 정말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적절하게 대변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다르게 표현하자면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까지 사용했을 때 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야, 즉 자진퇴진부터 요구하는 경우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원책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면 무조건 탄핵 추진이라는 최대 강경책부터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묘한 이분법적 극단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원책 자신이 박근혜 탄핵 자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할 뿐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점을 수차례, 심지어 결정문과 결정요지에서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무시하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시하여 탄핵소추안과 탄핵결정문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한 공무집행인 압수수색을 청와대측이 거부한 것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평가하거나, 심지어 탄핵 재판의 자리 배치까지 트집잡는 등 탄핵재판 진행 및 그 결정(탄핵 인용)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집요한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보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탄핵소추 안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2.2. 탄핵의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간혹 국회의장은 탄핵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12]( 헌법 64조 ④항) 대신,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2.3.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14]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2.3.1.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15]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16]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17]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 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18]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19]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20]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2.3.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일단 간통행위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이라든가 위에서 말한 손괴죄 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21]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22]

2.3.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3]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대성을 국무위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서 논란이 된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임명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해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이러한 국무위원의 탄핵사유는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4. 탄핵의 절차

2.4.1. 탄핵 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 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2.4.1.1.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2.4.1.2.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2.4.1.3.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 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24]

2.4.2. 탄핵심판

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탄핵심판 문서 참조.

2.4.3.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2.5.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아래 내용은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아래 표 내용만 다를 뿐 사후 결과는 똑같다.
명칭 결정 주체 행정소송가능 여부 확정시점
징계파면 기관장 가능 징계안 확정시
당연퇴직 법원 불가능 판결 확정시
탄핵 헌법재판소 불가능 결정 선고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25]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6항 제3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같은 이유로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26]

2.6.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발의 일자 대상자 직위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1985년 10월 18일 유태흥 대법원장 부결
(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1994년 12월 16일 김도언 검찰총장 부결
(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김태정 검찰총장 부결
(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신승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기각[27]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 검사 폐기
김기동 검사 폐기
김홍일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인용
(재석:8, 인용:8)
2019년 12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19년 12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7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결
(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2021년 2월 1일 임성근 법관 가결
(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각하
(재석:9, 인용:3, 각하:5, 심판절차종료:1)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가결
(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기각
(재석:9, 기각:9)
2023년 9월 19일 안동완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80, 부 105, 무효 2)
기각
(재적:9, 기각:5, 인용:4)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 철회
손준성 검사 철회
이희동 검사 철회
임홍석 검사 철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
2023년 11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28]
손준성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5, 부 2, 기권 1, 무효 2)
심리 중
이정섭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4, 부 3, 기권 1, 무효 2)
기각
(재적:9, 기각:9)
2023년 11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폐기[29]
2024년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폐기[30]
2024년 7월 2일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2024년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결
(재적:300, 가 186, 부 1, 무효 1)
심리 중

3. 외국의 탄핵 제도

대략적인 사항은 <주요 선진국 탄핵 제도> 기사로.

3.1. 미국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주 하원이 소추, 주 상원이 심판을 맡지만 몇몇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주 상원이 소추, 주 하원이 심판을 하며, 미주리는 주 하원이 소추하지만 심판은 주 대법원(단, 주지사에 한해 주 상원이 임명한 7명의 판사가 심판)이 하며, 50개 중 유일하게 단원제 의회를 가진 네브래스카는 한국과 비슷하게 주의회가 소추하면 주 대법원이 심판, 뉴욕주는 주 하원이 소추하면 주 상원의원과 주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항소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탄핵심판법원에서 심판한다.

3.1.1. 대통령의 탄핵

현재까지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없으며,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31]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미국에서 탄핵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관인 상원이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즉 선례를 만들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 건 의외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캐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32]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 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33]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 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34]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 이번 탄핵은 공화당 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35]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36]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

3.2. 대만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과 부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37][38]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부총통마저 공석인 경우에는 행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39],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 1997년부터는 감찰원 대신 입법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

3.3. 일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내각 수반인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갈아 버리면 되고, 만약 불신임당한 총리가 억울하면 중의원(일본 국회의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내각불신임이 통과되어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건 1937년 하야시 센주로 한번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의회 해산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런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소추는 국회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담당하며, 탄핵재판소는 참의원 의원 7인과 중의원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와 탄핵재판소는 구성원이 국회의원일 뿐 국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국회 폐회 중일 때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직 판사가 쫓겨난 사례 중 유명한 것을 꼽자면 법원 여직원에 대한 스토킹, 불법촬영(!), 원조교제(!!) 등이 있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40]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 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4.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연방의회 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대상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그 결과를 브라질 상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브라질 상원은 헌법위원회의 법리 자료를 검토하여 재적 2/3의 찬성을 받아 대상을 파면할 수 있다. 브라질 하원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실제 상원 탄핵 투표까지 가는 데에 탄핵 과정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첫 사례는 1955년 카를로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도 군부와의 갈등을 핑계로 3일 만에 탄핵되었는데,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직후 탄핵된 거라고 한다.(...)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사실 가결 전날 사임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가결시켰다.

2016년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파면되었다.

4.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정부수반


이외에 노태우, 이명박도 탄핵 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43],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프랑수아 올랑드 등에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은 하원의 탄핵소추 직전에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지 7일 후인 2021년 1월 20일(현지시간)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원수들에 대한 탄핵 시도들은 수두룩했으나, 탄핵에 성공한 국가원수는 단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5. 형사소송법상 탄핵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44]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45]

6. 그 밖에

7. 관련 문서




[1] 제18대 대통령 (2013년 ~ 2017년). [2] 제36대 대통령 (2011년 ~ 2016년). [3] 정확히는 "탄핵소추"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인 용법의 탄핵은 탄핵소추만을 가리키므로 틀린 번역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상에서도 탄핵소추만을 가지고 '탄핵당하다', '탄핵반대 집회'와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영어에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아울어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impeachment process에 탄핵소추(impeachment)와 탄핵심판(impeachment trial)이 포함되어 있다. 여담으로 타동사로는 'Impeach'라는 단어을 사용하는데, 예을 들어 "~이(가) 탄핵당하다"는 "~ is Impeached"라고 쓴다. [4] 예컨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6]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장성급 장교( 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 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은 송유진. 신현돈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로운 전역이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한 바가 없고 전역 신청 승인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정상 전역자이다. [7]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 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 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8]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9] 핵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유도 발언)인데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노무현이 불복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 정도로 탄핵을 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게 쫓아내야 하는 수준이냐?' 정도. [10]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반드시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을 겸한다.(대한민국 헌법 제94조) 다시 말해 행정각부의 장은 무조건 국무위원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사례가 있기에 국무위원이면 무조건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1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탄핵심판은 소추된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해석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이상을 동시에 탄핵소추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50조). 3명 이상 탄핵소추되면 심리에 필요한 인원인 7명이 안 나오므로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가 불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12]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당 차원에서 제명되어 무소속 의원이 되는 정도야 좀 있었지만,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의원 재직 중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당시 독재권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지르고 나자 그 후폭풍으로 부마항쟁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당선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의 합의 하에 내쫓는 것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대통령 탄핵이 어려운 이유와 같다. [13]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및 조작은 헌재의 탄핵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는다. [14]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5] 2004헌나1 판례집 [16] 일반 공무원도 이것은 같다. 임용 전의 벌금형이 임용 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 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다간 큰일난다. [17] 2004헌나1 판례집: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비록 이 시기 동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상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 [18] 형사처벌만 위헌이지, 징계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19]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다. [20] 가카새끼 짬뽕 사건이 원인은 아니며 형사처벌감도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순간접착제 사건이 단 하나의 이유. [21] 그러나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문헌법과 달리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이 없는 관습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2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책무), 제3항(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 제69조(취임선서에 의한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와 같이 추상적・지침적 헌법규정이나 법률규정의 위반을 탄핵의 사유로 한다면 현행의 탄핵제도를 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추궁제도로 전환하는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23]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4-655 [24] 임명권자 없는 피소추자, 예를 들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피소추자인 경우에도 사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5] 외국법자문사는 외국에서 탄핵을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6]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화장터에서 면제가 되지 않지만, 화장터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통면제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27] 재석:9, 인용:3, 기각:5, 각하:1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재판관 개인 의견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곡절이 있으니 2004헌나1 항목으로. [28] 실수 발견 후 철회 [29] 자진사퇴로 인하여 자동 폐기 [30] 자진사퇴로 인하여 자동 폐기 [31] 앤드루 존슨은 딱 1표 차이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소수(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여 간신히 쫓겨나지 않게 된 것이다. [32]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 [33] 특히 사법부 요인들에게 하원의 강제소환에 거부할 것을 명령한 것은 헌정 위기에 임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34]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으로 뮬러 특검에서 수집한 사법방해 증거만으로는 탄핵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강제소환 불복 명령에 대한 재판이 하원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끝까지 법정명령에 항명할 시에는 삼권분립 유린이라는 진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35] 수정 헌법 제14조 제3절을 이용하는 것으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 트럼프가 국회의사당 점거 시위에 선동하여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가능한 것이다. [36] 서울 출신, 이름은 박은주 [37]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 [38] 물론 대만은 총통이 파면되면 새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통이 승계하므로 총통을 파면해도 정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원과 총통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법원이 파면을 남발할 가능성은 낮다. [39] 당시 마잉주 총통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 [40]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인사원'을 구성하는 공무원이다. [41] 탄핵사유가 무려 19가지에 달한다. 위의 제3자 권력남용(비선실세의 국정 개입)은 그중 가장 악질적인 혐의이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탄핵심판 때문에 박근혜가 유죄라는 뜻은 아니다. [42] 첫번째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두번째는 1998년 빌 클린턴, 단 상원에서 탄핵된 미국 대통령은 아직 없다. [43] 정확히는 탄핵안은 통과되었지만 옐친이 이에 분개하여 국회의사당을 포격해버려서 탄핵이 무효화되었다. [44]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45] 기타 증명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탄핵증거의 사용이 가능한지, 진술번복의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등이 탄핵증거 파트에서의 주요 쟁점들이다. [46]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없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외에도 이원집정부제 등등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과목(현재는 정치와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식 의원 내각제만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