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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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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崔相穆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Choi Sang-m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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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2024년 12월 27일 ~ 현재 | |||
<rowcolor=#ffffff> 출범 이전 | 이후 |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미정 | ||
대통령 |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 ||
최상목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국무총리 | 한덕수 ,/ 제48대[직무정지], | ||
최상목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헌정 사상 11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다. 대한민국 헌법 71조[3]에 따라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상목이 대통령·국무총리직을 각각 권한대행· 직무대행한다.[5]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정사상 2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a]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다만 이 직함이 하나의 명의로써 전부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과는 별개로 이 직함이 하나의 명의인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각각 별개로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별개로 사용된다.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문서 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조태열 | 김영호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무대행 김석우 | 직무대행 김선호 | 직무대행 고기동 | 강정애 |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김문수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직무대행 신영숙[7] | 박상우 | 강도형 | 오영주 |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8]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9]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장관을 1명 혹은 4명이라도 더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는 그 기능을 정지[10]해 행정부의 중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 누가 대행을 하든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11] 그렇기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마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출혈이 매우 클 것이고,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최후의 카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무위원 정족수 15인이 안되더라도 11명 미만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가능성이 있다. 22년 5월에도 비슷한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이 제기되었고, 당시 행안부는 헌법 제88조 2항인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은 국무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을 말하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 국무회의 규정도 '구성원'이 기준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제적위원인지 구성원을 놓고 볼 것인지에 따라 국무회의 인원의 모수(母數)가 달라지는데 제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 자체는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상목 대행은 F4 회의(일명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개최[14]와 같은 경제현안관리와 대외신인도 안정에 주력하는 현안 중심의 국정 행보를 보이며 실무적이고 관료적인 대행 체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직전 인터뷰에서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5.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가능성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쟁의심판은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아(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국회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8. 7. 14.자 98헌라3 결정) 우원식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 등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15] 특히 국회 의결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에도 몇차례 국회 의결절차 문제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이 청구되었으나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가처분의 경우는 손해예방의 필요성과 효력정지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으며, 가처분 인용시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데(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사98 전원재판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권한대행이 다시 번복되는 국정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신중해질수 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본인은 탄핵소추 가결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6. 여담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최상목은 제1공화국의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 이후 64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장관(국무위원)이자 서열 2순위 권한대행이 되었다.[a][17]
- 고건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안이 기각되며 63일 만에 끝났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총 151일[18]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에 따라 대행 체제 시간이 달라진다.
-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공무원은 '대통령 윤석열' 명의의 훈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명의의 훈장을 받을 전망이며, 훈장증에 부서하는 국무총리 역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으로 표출된다.[19] 즉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될 것이다.[20]
훈장증
(소속, 이름)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21]근정훈장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 증을 근정훈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대통령령 또한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공포하고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부서하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형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025년 XX월 XX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물론 기획재정부 외 다른 부서 소관 법령도 국무위원만 바뀌고 동일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공포하고, 총리직무대행으로서 부서한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동시에 겸직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본래 직책인 기획재정부장관 직무에 신경쓰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부하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22] 따라서 다른 장관과 직무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 다음 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주호 부총리가 실질적 총리 역할을 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주호 부총리가 해오는 업무에 서명만 해주거나, 정무/정치적 판단은 이주호 부총리가, 그외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수도 있다[23][24].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정부조직법 제22조를 개정,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아닌 국무위원이 대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총리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정식으로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7.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정부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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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직무정지]
[3]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와 협조적이었기에 이런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 박근혜 대통령 본인 명의로 임명되었었다.
[a]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서열 2순위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공직자는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의
허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있다. 당시 사고시 권한대행 서열 1순위이자,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선제적으로 사퇴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7]
김현숙 장관 퇴임 이후 후임 없이 대행 체제가 유지중이다. 참고로 김현숙 장관 후임자로 지명되었던 인물은, 이른바
김행랑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행이었다.
[8]
만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9]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상목 부총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0]
헌법 제88조 제2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고, 기존 19인의 국무위원 중 장관 3인이 사퇴(
김현숙,
김용현,
이상민)하였고 1명(
박성재)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딱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1명만 더 날아가면 헌법상 정족수 15인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3명을 추가로 더 날릴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어렵게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
[11]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차관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논쟁의 여지가 많기도 하고, 장관 직무대행이 법령에 국무위원 대리로 부서(副署)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된 판례 또한 전무하며 무력화로 이어지든 대행(차관 및 정부위원)으로 개의되든 극심한 법적 혼란이 예상된다. 그나마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미개최시 15일 이후 국회의장에게 다시 넘어오고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2]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자 강행한 것이다. 사실상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부총리의 탄핵 여부도 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3]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탄핵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불완전한 6인 체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도 지지자에게 못할 짓이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혼란은 배가 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하냐면, 원래는 9명인데 최소 인원이고 각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은 있지만 입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이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성립 되는지 논의가 오가고 있기에 대통령에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재판이 성립 되는지 가 핵심이다.
[14]
대행 체제 이후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게 되었다.
[15]
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a]
[17]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의 국무총리 서리는 직무대행과 다르다.
서리는 국무총리 임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미필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18]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이 소요되었고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의 선출까지 60일이 소요되었다.
[19]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
대통령,
총리,
행안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
[21]
등위에 따라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중 하나
[22]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들도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23]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을 한 적이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는 하나, 17대 국회의원 시절 및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쭉 KDI School의 교수를 지내 학자 출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4]
다만 이 쪽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없이
최상목 부총리가 비공식적으로 다른 장관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야권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추진할 명분을 내어줄 위험이 있다.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딜하는 쪽으로 좋게좋게 갈 수도 있고, 이 쪽이 훨씬 바람직한 정도(正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