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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9 20:03:4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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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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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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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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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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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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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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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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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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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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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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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尹錫悅 政府 非常戒嚴 宣布 및 解除
Declaration and rescission of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파일:12.3 내란 그날의 재구성.jpg
계엄 당일부터 해제까지의 타임라인
(출처: 중앙일보)
1. 개요2. 선포
2.1.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 출동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3. 해제
3.1.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3.2.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4. 시간대별 전개
4.1. 전조
4.1.1. 9월 이전4.1.2. 2024년 9월4.1.3. 10월4.1.4. 11월4.1.5. 12월 1일4.1.6. 12월 2일
4.2. 12월 3일
4.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4.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4.2.3. 계엄군,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4.2.4. 김용현의 군 수뇌부 집결
4.3. 12월 4일
4.3.1. 정치인 반응 및 대응4.3.2. 국회, 본회의 개의4.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4.3.4. 계엄군 철수4.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5. 여담

[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비디오머그|{{{#fff 비디오머그}}}]])
JTBC 뉴스특보 생중계 영상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 전부터 해제까지의 정리.

2. 선포

2.1.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 출동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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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1]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2],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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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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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3]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4]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5]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6]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7][8]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9]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10]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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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일:2024.12.3 계엄 조선일보.jpg 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
<rowcolor=#ffffff> 계엄 직후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11]
<keepall> 국회에서 공개한 계엄군 헬기착륙, 유리창 파손, 1층 점거 CCTV 영상
(2024년 12월 4일 / KBS 뉴스)

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8]
<colcolor=#fff>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190 190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 :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대통령 :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 필수 해제
의안 정보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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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출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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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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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

3.1.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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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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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추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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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png }}}}}}}}}

3.2.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문서
번 문단을
12월 7일 제3차 대국민 담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시간대별 전개

4.1. 전조

4.1.1. 9월 이전

4.1.2. 2024년 9월

4.1.3. 10월

4.1.4. 11월

4.1.5. 12월 1일

4.1.6. 12월 2일

4.2. 12월 3일[71]

4.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파일:윤석열 비상계엄.jpg 파일:윤석열 계엄령 선포_고화질.jpg
파일:계엄군 선관위 서버3.jpg
<keepall> 선관위에 투입되어 서버 사진을 찍어가는 계엄군
<keepall> 선관위 "계엄 직후 계엄군 투입돼 3시간 20분 점거" / KBS 2024.12.05.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
width=100%]]| 23시 11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23시 06분,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

4.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4.2.3. 계엄군[81],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파일:국회 진입 병력.jpg
23시 30분경, 국회 진입 병력 식별
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1.jpg 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2.jpg 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3.jpg
<rowcolor=#ffffff> 계엄군 차량을 맨몸으로 저지하는 시민들

4.2.4. 김용현의 군 수뇌부 집결

김용현은 11시 25분 비상소집명령을 내려 군 수뇌부를 지하의 전투통제실로 불러들였다. 부처실, 국장과 합참 본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40여 명이었다. 집결 후 별다른 지시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계엄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후 해산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제기되는 추측으로는 이 비상소집명령의 이유는 계엄군 통제하에 있는 장교들을 제외한 다른 장교들이 그들(계엄군)을 막지 못하도록 묶어놓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추측이다.

4.3. 12월 4일

4.3.1. 정치인 반응 및 대응

파일:sdfsewwefd.png
집결한 계엄군과의 국회 대치 상황

4.3.2. 국회,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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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파일:30d2c90b281e59.gif 파일:30d2cdeae0ed5f.gif
<rowcolor=#fff> 이동 중인 계엄군 폐쇄된 국회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소화기로 저항하는 사람들

4.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keepall> [속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선포 즉시 무효"
(SBS 뉴스속보 / 2024년 12월 4일)
* 01시 01분경,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92]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것으로 계엄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었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93] 안건 전달 후 대통령실의 계엄 해제 포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자리를 지켰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문단 참고.

4.3.4. 계엄군 철수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 발표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 01시 0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을 강조하며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98] #
파일:계엄군철수.jpg 파일:계엄군2.jpg

4.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5. 여담

<keepall> 비상계엄 그 시각, 긴박했던 국회의사당(CCTV 공개)
이 영상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10시 29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1]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2]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3]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4]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5]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 [6]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7]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9]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10]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 헌법 조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과 국제규약(ICCPR)에서도 보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 대한민국 계엄 사령부는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 [11] 12월 6일 오전 11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이 자신의 육사 7기수 선배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 작전처장(육군 준장)으로써 직속상관 사이였던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말하기론, 외곽에서 제9공수특전여단이 예비대로 대기했다고 한다. [12] 안철수 의원은 당내 단체 문자 혼선 때문에 처음엔 국회로 갔었다가 다시 당사로 오라는 문자로 인해 당사에 가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에 겨우 들어갔지만, 이미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한다. [13] 이재명 혼자서 이동 중에 라이브로 상황을 알려 지지자들을 모으고, 차에서 내려 담을 넘는 것을 실시간 방송하여 만약의 경우 자신이 체포된다고 하더라고 증거를 남길 수 있게 했다. 이후 이 영상은 해외에서도 유명해졌다. [14] 안철수 의원도 뒤늦게라도 담을 넘었다고 한다. [15]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6] 다만 목적지조차 모른 채 출동했다는 증언이 있고, 야간투시경은 야간이라면 딱히 지형과 기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필수 무장임은 감안해야 한다. [17] 마침 이 날은 음력 11월 3일 초승달이라 달빛이 약한 때였다. [18] 기속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19]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표발의했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안건이 제출되었다. [종료1] 감기약을 먹은 후 22시쯤 취침 중이었으며, 급히 깨어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표결이 끝나 있었다. [지방] 계엄령 선포 때 국회와 한참 먼 곳에 있어 표결할 수 없었음. [제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군경 병력에 의해 본청 입회 불발. [제지] [제지] [제지] [지방] [지방] [제지] [해외]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 불가. [지방] [지방] [제지] [해외] [제지] [지방] [지방] [37] 대부분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 [종료2] 00:56에 서강대교에서 발이 묶였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지방] [청가] 사전에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받음에 따라, 청가 처리됨. [만류] 시각장애인이기에 월담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한동훈 대표의 만류로 참여를 포기했으며, 국회 담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 [해외]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종료3] 초기에는 당사로 모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당사에 있었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국회로 향했다. 그러나 입구에서 군경에 의해 제지당했고 이후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으나 표결은 이미 끝나있었다고 한다.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해외] [종료4] 계엄 소식을 듣고 마산에서 급거 올라와 00:40 경 국회 앞에 도착했고, 통제를 피해 01:10 경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으나 이미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뒤였다. # [자의] 표결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의로 의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제지] [제지] [지방] [54]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55]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56]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운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가 일반인에게는 더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다소 어긋나더라도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를 사용했을 수 있다. 급박하게 일어난 터라 자칫 실효(失效:효력이 상실된다.)를 발음과 한글 표기가 같은 실효(實效: 효과가 실행된다.)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도 했다. [57]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58]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59] 계엄법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60]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61] 작전명 충성 8000에서 8000과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은 대통령 당선일 2022년 3월 9일로부터 1000일에서 1000 두개의 숫자는 일본 기미가요의 가사에 일본왕의 시대가 1000대 8000대에 걸쳐 영원하라는 부분에서 따온 것이라는 음모론이 인터넷 게시판에 돌았으며 이것을 노종면 의원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공개했다.
보통 작전명이나 부대명에 숫자가 나오면 연도, 위치, 순서, 부대번호 등이거나 대통령 경호대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 86, 올림픽 88 등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 있으나,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불명확하고 설명되지 않는다.
[62] 이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63] 간첩이나 공비가 아닌 북한군이 소카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64] 당초 김병주 의원은 정보사령부 HID 요원을 체포조 인원으로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한 시점은 10월 30일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65]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66] 육군 준장 진 [67] 육군 소장 [68] 김봉규 대령 [69] 정성욱 대령 [70] 선관위원장 [71] 대선 2022년 3월 9일로부터 1000일 [72]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예하 부대 [73] 노상원 관련 OB로 추정 [74] 12.12 군사반란에서 서울로 진주한 기갑부대로 당시 여단장은 하나회 소속 이상규, 노태우의 예하부대, 파주에 주둔하며, 일군단 지원 기갑부대 [7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직책 [76] 먼저 월담한 야당 의원들에 비교적 경계가 허술하고 담의 높이가 낮은 곳들에 대한 정보가 급히 공유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조차 월담하여 국회로 진입했다. 그만큼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행동했다. [77] 계엄 해제 이후 이재명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유로 시민들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체포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즉, 당연히 국회로 가는 도중 체포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불행중 다행히도 이재명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는 국정원 1차장 등의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다. # [78] 일각에서는 이 포고령 1조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불법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애당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의결인데 국회활동을 금지하면 제6공화국은 계엄을 일단 내리면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해제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버린다. [79] 영상 1분 44초 부근. [80] 잘 들어보면 KBS 취재진들을 향한 욕설까지 들린다. [81]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제9보병사단(1개 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 [82] 대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 대기 [83] 1개 지역대 이상으로 추정. 계엄군의 무장이 SCAR-L과 사막색 KAC KS-3, MRAD 저격소총, KSG-15, K1A 기관단총이 확인되었다. [84] 12.03. 23:48 ~ 12.04. 01:18 헬기 24대 투입 / 국회 진입 -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4시간 전 대기,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발령 이틀 전부터 대기) / 외부 대기 -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85] 이때 의원들의 옷차림을 잘 보면 패딩, 스웨터 등 평소 본회의장에서 보기 힘든 평상복이 많이 보인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정장 차려입을 경황이 없이 황급히 달려오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 [86] 이들은 그 707 특임대가 맞나 싶을 만큼 의욕없고 느리게 움직였는데, 심지어 CCTV에는 처음 돌입한 대원이 뒤돌아보고는 창문 근처의 화분을 옆으로 조심히 치우는 모습까지 찍혔다. [87]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 [88]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 아닌 한동훈은 본래 본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지만, 당대표라는 신분과 군이 체포조를 구성한 이상 안전하게 피할 곳은 본회의장뿐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박주민 의원 주도로 한동훈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본회의장에 입장시켰다. 이러한 행동은 국회법 위반이기는 하나, 당시에는 국회를 군대가 둘러싸고 무력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법의 원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 긴급피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해제 이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여당 대표도 계엄에 반대 한다는 계엄 해제의 정통성을 추가할 수 있다. [89]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9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91]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다. 군이 진입을 시도하므로 급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계엄해제안의 합법성과 법적 구속력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계엄해제를 거부했을 것이다(가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령집을 찾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들이닥치면 체포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만연했으므로 지켜보는 국민중에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우원식도 계엄 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태 이후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92] 여당 의원 18명 포함. [93] KBS 뉴스특보 중 KBS 자문 변호사는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 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ㆍ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남겼다. [94]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5] 친한 사이인 천하람 의원실 소속이라고 한다. [96] 이때 국회에 들어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미 이렇게 한 상황이었다. [97] 따지고 보면 이준석의 행보보다, 자신의 담 넘는 장면을 생중계한 이재명이 보안 측면에선 훨씬 위험한 행동을 했다. 군경 측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담장들을 포위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면 입장이 보다 빨리 저지돼 정족수 미달될 수도 있었다. 물론 이재명 역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방송이 있든 없든 도달하기 전에 체포될 것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증거를 남기고자 생중계를 했던 것이었다. [98] 퇴거명령을 내림으로써 쐐기를 박은 것이고, 그에 불응할 경우 특수퇴거불응죄가 추가된다. [9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부당을 강조했다. [100]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101] 타국의 정치적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정간섭처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하며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이라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102]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103]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 [104]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 [105]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없다. 즉, 안건이 의결된다면 반드시 가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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