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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3 13:41:50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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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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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반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반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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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군
당시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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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파일:윤석열 내란 지시8.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발생장소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혐의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체포·수색영장 집행 중[2]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관할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재판선고
제1심
-
제2심
-
제3심
-
1. 개요2. 전개
2.1. 피의자 입건2.2. 출국 금지2.3. 체포영장 발부
2.3.1.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 관련2.3.2. 윤석열 측의 대응
2.3.2.1.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2.3.3. 정당·단체별 반응
2.4.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2.5. 체포영장 집행 이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내란죄 혐의 수사현황을 정리한 문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2.3.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

2024년 12월 30일 0시, 3차례의 특별검사로부터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이 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청구했다. #, #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 청구이며, 동시에 선진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자국 국가원수 대상 체포영장 청구[3]이기도 하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4][5] 사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혐의가 제목 그대로 내란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청구 33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09시를 조금 넘은 시각,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더불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구 33시간만에 체포영장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죄목은 내란우두머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지했다. #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원칙이며 경호처와 조율할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 대통령 측과도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공지했다. #

2.3.1.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 관련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통령경호처 등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있어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것이라 공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상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체포영장은 제한이 없다.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를 적시했는데, 수색영장의 목적이 체포 집행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는 주석 형사소송법 도서, 익명의 전직 영장담당판사의 발언을 근거로 위 조항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조항으로 인신구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도했다. #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영장에 부수하는 수색영장도 그 본질은 수색영장으로 명문에 있는 법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법관의 영장이 어떻게 특정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냐며 반발하였다. #

2.3.2. 윤석열 측의 대응

윤갑근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영장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부수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하였다.[6]

아울러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규정이 명문에 없으므로, 공수처수사관만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기동대가 이를 보조하거나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장집행은 위법한 영장집행이므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과 경찰 인력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소송법과 형법 판례는 사인에 의한 체포를 인정하므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당 경찰을 체포해도 무방하다는 주장까지 개진하였다. # #
2.3.2.1.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파일:246135_243900_4257.jpg
2025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A4 크기의 종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전단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장소에 전달했다.[7]
이 메시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이다.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한다.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하다.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다.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이다.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다.[8]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한 근거로 수사 불응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짚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 편지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9]하라"고 반발했다.[10]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교사 내지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2.3.3. 정당·단체별 반응

2.3.3.1.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 윤석열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 또한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 # 그러면서 권력자라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
2.3.3.2.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즉각 체포해야 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이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감싸지 말라고 비판했다. #
2.3.3.3. 민주노총
앞서 민주노총은 1월 3일까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한남동 집회로 모여 경찰을 도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자고 노조원들에게 호소하였다. #

2.4.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2025년 1월 3일 오전 6시 14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에서 15명 가량의 인원이 한남동 관저로 향한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한편 관저에서는 현장 집회 참여자 등을 경찰 통솔 하에 해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 후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직후 신병 처리 여부 확정(구속 여부 결정)까지 대기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7시 24분,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

오전 8시 2분, 공수처 30여명과 경찰 40여명이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

오전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 인원 150명 중 80명이 관내로 진입했다. # # 관저 앞을 버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버스 옆을 걸어서 갔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호처간의 대치가 이어지며 몸싸움도 나고 있다. #

오전 9시 16분, 경찰인력 체포 영장 집행 인원 70명이 관내로 추가 진입했다. #

오전 9시 50분,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대처한 군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속과 부대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현재 관저 경비를 맡은 병력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라 55경비단 소속인원들로 추정된다고 한다. #

오후 12시 30분 기준으로도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포한 인원은 아직 없다고 한다. 대신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에게 몸싸움을 하여 이에 대해 채증 중이라고 한다.

오후 1시 30분경 공조본은 경호처와의 지속적인 대치로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이 중지되었다.

2.5. 체포영장 집행 이후

파일:윤대통령체포이후.webp
[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 [2]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오전 7시경 관저에 진입할 계획인 것으로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하였다. # [3]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자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례는 해외에도 거의 없다. 재임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초 체포 사례의 주인공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탄 마차가 두 번 연속으로 과속하다 동일한 경찰관에게 또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라 기소도 되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 [4]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순순히 출석했다면 체포영장도 구태여 청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5]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발부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닌 형사절차의 일종으로써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 [6]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7] 당초 편지의 진위 논란이 있었으나 경향신문의 보도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 [8] 그러나 합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항해서 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애초에 일반시민들은 물론 경호원들 역시 공안 기관, 치안 유지 기관에 부여된 체포, 수사, 구금의 권한이 아예 없다. 공식 발표로 내놓은 내용에 마치 그들을 슈츠슈타펠이나 세쿠리타테와 같은 기관에 해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넣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9] 사실,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하야할 수 없다. 징계 대상인 공무원이 의원면직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10] 2025년 3월 31일에 이준석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므로 1월 30일이 지나서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일어나야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