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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55:57

이성윤(1962)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 전북 전주시 을)
제21대
강성희
제22대
이성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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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이성윤
李盛潤 | Lee Seong-yoon
파일:이성윤22대국회.jpg
출생 1962년 1월 6일 ([age(1962-01-06)]세)
전라북도 고창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본관 연안 이씨[1]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
재임기간 제56대 법무부 검찰국장
2019년 7월 31일 ~ 2020년 1월 12일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년 1월 13일 ~ 2021년 6월 10일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1년 6월 11일 ~ 202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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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학력 고수남국민학교 (졸업)
고창남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2] / 석사[3])
종교 개신교
병역 육군 국군보안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 1987년 8월 14일 ~ 1989년 11월 9일)[4]
소속 정당
지역구 전북 전주시 을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형사부장 (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정부)
제56대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정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 전북 전주시 을 / 더불어민주당)
}}}}}}}}}

1. 개요2. 생애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2.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 징계(해임 처분)2.5. 총선 출마2.6. 제22대 국회
3. 비판 및 논란
3.1. 검사 시기3.2. 정치인 시기
4.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4.1. 재판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무죄 선고)4.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4.1.3. 상고심 대법원
5. 여담6. 소속 정당7. 선거 이력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윤석열을 이깁니다
전주의 미래, 전북의 긍지
22대 총선 슬로건
대한민국 검사 출신 정치인. 본관은 연안(延安).

2. 생애

1962년 1월 6일 전라북도(現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고수남초등학교, 고창남중학교, 전주고등학교(58회),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에서 환경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8월 14일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보안병으로 복무했고, 1989년 11월 9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5]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부부장, 200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주로 특수부와 형사부를 오갔다.

2006년에는 검찰내부 통신망에 "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소하자"라는 의견을 냈다. 일단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재판부가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할 때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미해진다는 검찰 내부의 반대로 결국 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사건의 유력용의자가 나타난 이후 김욱준 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인을 특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DNA 등의 생체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

이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에 서울고검으로 올라와 1년의 안식년을 보냈다.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으로 부임하여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금융위원회에 2015~2017년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시절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문무일 총장보다 선임(18기 이상)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검사장들도 고검장으로 승진하였고 21~23기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을 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였으며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합쳐져서 반부패강력부로 탄생한 뒤에도 반부패강력부장 직을 계속 맡았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윤대진[6]의 뒤를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문서뷰어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배성범[7][8]의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중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이에 끼이면서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2020년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만나 인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2월 7일 유임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한동훈, 김오수, 임은정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리스트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은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했다. 대신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 구본선(52·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 이날 투표 전부터 추천위원들 사이에서 이성윤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종엽 변협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특정 정치,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고[9], 다른 추천위원들도 "검찰총장으로서 '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문화일보는 이성윤이 향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유임되거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해 정권수사 방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특히 총장 후보들 중 김오수 또한 이성윤과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지라, 김오수가 총장이 되고 이성윤이 차장이 되어 김오수를 보좌할 경우 검찰의 친정부 색채가 더 강화되어 부정평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5월 27일 박범계 장관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2.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1년 6월 11일자 검찰 인사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했다.

2022년 3월 10일, 그의 대척점에 서있던 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 만일 다음 보직이 있다고 해도 재판 중에 있으니 이영렬과 안태근의 선례에 따라 법무연수원장이나 연구위원 같은 비 수사보직 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게 퇴직을 준비하나 싶었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등 추미애 라인의 인사들과 같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10]

2022년 4월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찰에서 떠나는 게 확실화되었다. 이성윤은 연수원 23기고 한동훈은 27기인데 검사들은 본인보다 낮은 기수가 본인보다 높은 곳으로 영전하면 후배 검사의 명령을 껄끄러워 하는 이유로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

양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2022년 4월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 #

2022년 5월 18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퇴직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퇴직하지 못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11][12]

2.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년 6월 14일, 대검찰청이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등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방검찰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방향을 피력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단독] 尹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한동훈 수사 때 이성윤에 폭언, # KBS 방송에 출연해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서 언급했다. #

2023년 9월,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토크 콘서트에 나타났다. 조국에게 '혜안'이 있다며 그를 칭찬하였다. 또 윤석열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무도(無道)하다'라고 평했다.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2.4. 징계(해임 처분)

2023년 9월 6일에는 종로구의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13]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가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 윤석열과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 "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2024년 2월 1일 지난번 조국 북콘서트 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조국 세미나에 참석해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자 자신의 SNS에 징계청구서 전문을 올리며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성윤 '징계청구서' 전면 공개..."국민이 판단해달라" 이후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이성윤 "친윤 검사들이 '윤 사단' 발언 심의" 징계위 기피신청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모든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이성윤을 해임[14]했다. 법무부, 이성윤 해임…“윤 사단은 하나회” 발언,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이에 이성윤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3년간 개업 불가'

2.5. 총선 출마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칼춤이나 추고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엇입니까?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입니다.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국민들은 더이상 사이비(似而非)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짓밟히고 허리가 꺾여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야생화를 사랑합니다.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식 선언도 전부터 전주시 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15]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 정치 경험은 없지만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정도가 이성윤 전 검사와 전주의 인연으로 볼 수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없으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

20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영입되며 정계로 진출하였다. 전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를 예정이며 출마 기자 회견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말하다 정정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을 드러내 빈축을 샀고 토론회 일정에도 중앙당과의 약속을 우선한다면서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그러나 압도적 인지도로 경선 1위, 출구조사 1위를 차지해 국회 입성이 눈 앞에 열렸다. 사실 전주시 을은 민주당 공천을 받더라도 현역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이 지역에서 당선된 정운천을 이겨야 하기에 나름 험지로 여겨졌지만 22대 총선의 정권심판 여론이 강하여 전혀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16]

결국 총선에서 66.38%의 득표율을 얻으며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6. 제22대 국회

2024년 5월 31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어 본선 진출이 무산되었다. 현역 의원들 중 컷오프된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유일하다. #

3. 비판 및 논란

3.1. 검사 시기

3.2. 정치인 시기

4.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서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이 동부지검에 전화해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정식 소환까지 요청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번째 소환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거부하였다고 알려졌다. 관련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다시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간 상황이다. 또 공수처장과 면담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장이 비판을 듣는 일이 생겼다. 4번째 소환 역시 불응하면서 최악의 경우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검찰에 소환에 불응하는 현직 검사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이성윤처럼 소환 불응 현직검사 있나"…법무부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면담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만일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야당 의원의 비판은 덤. # 거기에 김진욱이 자신의 비서관인 5급 공무원을 운전사로 하여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모셔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 #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 "스스로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는데 보안이 무슨 말인가" 등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건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끝끝내 4번의 거부 끝에 출석했다고 한다. # 이후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 자문기구인 전문수사자문단 &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였다. 관련 기사 이전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모 기자 간 유착 관련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불가 쪽으로 권고를 했음에도 무시하다가 정작 자신이 수사받을 처지에 놓이자 약자를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고위직 검사가 자기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기소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5월 12일 이성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22][23] 말단 공무원도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기본인데, 직위해제는커녕 영전까지한 이 사람이 얼마나 특혜 of 특혜를 받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박범계 장관 등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론이 등장한 상황이다. 기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좌천이나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었던 것도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것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인사들에게 인사 조치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한변협은 6월 5일 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기사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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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제21247호, 피의자 이성윤

1. 피고인의 지위 및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업무

피고인은 2018.6.경부터 2018.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2018.7.경부터 2019.7.경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7.경부터 2020.1.경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이하 ‘반부패강력부’라고 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마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건은 수사지휘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사지휘과를 중심으로 기술함)는 대검검사급의 반부패강력부장과 고검검사급의 검찰연구관(이하 ‘선임연구관’이라 함. 舊 ‘수사기획관’), 고검검사급의 수사지휘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보좌하여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직원 등의 범죄사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등 특별수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처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의 처리·관리를 담당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수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48호)」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정보보고 중 중요사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 소관 업무 중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검찰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업무 등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처리 방향 등을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선임연구관과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하면, 반부패강력부장은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내지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다시 위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법무부는 2017.12.12. 법무부훈령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2.5. 대검찰청훈령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함)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8.2.경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장한 여러 사건과 함께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이라고 함’)’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3.중순까지 김학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9.3.31. 그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조사 기한 연장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2019.3.14.경 김학의에 대한 공개 소환을 시도하자 그 직후 언론에서는 ‘김학의가 소환에 불응하여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고, 그 과정에서 2019.3.18.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조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철저한 조사’ 발표가 이어진 이후 2019.3.22. 밤에 김학의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라고 함)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출입국본부 측은 김학의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의의 출국 시도는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9.3.22. 밤 김학의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후 반부패강력부 문홍성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에게 김학의의 출국 시도 및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학의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3.23. 07:0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찬식에게 전화하여 “이규원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한찬식으로부터 거절당하였으며, 같은 날 반부패강력부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및 수습 과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김학의의 출국시도가 무산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학의가 출입국본부 관련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출국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출입국본부는 2019.3.27.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의뢰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2019.4.5. 대검찰청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2019.4.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이라 함)’에 배당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2019.4.경부터 6.경까지 수사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등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계속 보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던 중, 안양지청 수사팀은 수사의뢰서에 첨부된 각종 자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 동 문건을 송부 받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입국본부 관련자들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출입국내역, 규제자정보 등 출입국관리기록을 등록, 조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 및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통해 ①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본부 관계자에게 전송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②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하여 출입국본부 직원 다수가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 등을 발견하였다.

한편, 「형사소송법[2019.6.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5257호)] 제195조」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3호)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제1항, 제2항, 제4항, 제3조(검찰공무원의 범죄처리) 제1항, 제2항」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과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과 그 검찰공무원의 소속 청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 후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각급청의 장은 범죄를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 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원일 검사는,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6.14.경부터 6.18.경까지 사이에 「형사소송법」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등에 따라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규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9.6.19. 장준희 부장검사, 배용원 차장검사, 이현철 지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오후와 저녁 무렵 반부패강력부 소속 최종혁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인 e-PROS 쪽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회에 걸쳐 이 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최종혁 검사는 2019.6.20. 07:13경 이 보고서를 e-PROS 쪽지를 통해 반부패강력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7:40경 최종혁 검사에게 ‘안양지청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인지’를 즉시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종혁 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4경부터 07:48경까지 사이에 윤원일 검사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윤원일 검사로부터 “이미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지휘부서인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하였다.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반부패강력부 아침회의에 문홍성 선임연구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안양지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최종혁 검사와 윤원일 검사의 전화통화 내용도 함께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보고서의 내용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주체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중대 사안인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고, 안양지청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송부한 것이므로 이 보고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기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2019.3.23. 이른 아침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찬식 검사장을 상대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호 조직범죄과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이미 그 조치의 불법성까지 충분히 인식하였던 관계로, 만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총장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고 검찰총장 승인 하에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관여 사실도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총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청 수사상황 보고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안양지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과 이에 따른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 입건 후 추가 수사 진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안양지청이 발견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관련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6.20.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아침 회의 자리에서,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내용 이외의 것을 수사하여 시끄럽게 만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문홍성 선임연구관 및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그 방법을 논의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학연 및 근무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던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에게 위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직접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함(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보고의 주체는 ‘각급청의 장’임)과 더불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그 무렵 이규원 검사는 이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함께 근무하여 친분을 맺은 윤원일 검사실 소속 박○○ 검찰수사관을 통해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를 다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 내용을 그대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무렵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를 하느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6.19. 반부패강력부에 ‘검사 이규원의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 계획’을 보고하도록 승인하였던 당시와 태도를 바꾸어 2019.6.20. 배용원 차장검사와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시대로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윤원일 검사에게 위와 같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6. 22.경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안양지청 소속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배용원 차장검사의 동석 아래, 직원 윤원일 검사에게 이전에 들은 내용에 따라 “서울동부검사장이 허락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왜 허위공문서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다고 해도 검사의 지위인 것은 맞으니까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당시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배용원 차장검사도 그 무렵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이미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를 하도록 하였다는데 이규원 검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최승환 검사는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를 하지 못하고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2019. 6. 25.(전산 상 주임검사가 ‘윤원일’에서 ‘장준희’로 변경된 날짜) 출입국본부 소속 직원 신○○과 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회를 하였는지, 김학의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문답을 하게 되었고, 신○○ 등은 이러한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을 출입국본부 상급자인 김○○ 서기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 서기관은 그 즉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연락하여 안양지청의 조사 내용 및 상황을 전달하였고,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같은 날 18:00경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까지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는 등의 강한 질책과 함께 그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윤대진 검찰국장은 그 즉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협의하여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왜 출국금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거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도 문홍성 선임연구관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그 경위 파악을 지시하였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배용원 차장검사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재차 전화하여 “2019. 6. 25.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장준희 부장검사와 윤원일 검사에게 “2019. 7. 1. 월요일 아침까지 조사경위서를 작성하여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장준희 부장검사는 2019. 7. 1. 09:00경 「수사의뢰 대상자 신○○ 조사 경위 및 결과」와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3:27경 위 「출입국본부 직원 김○○ 통화 경위」보고서를 진재선 형사기획과장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등 재차 ‘안양지청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문제가 많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하였고, 배용원 차장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2019. 7. 2.경 배용원 차장검사,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 검사와 회의를 하면서, “이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에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도 작성하라고 하고, 대검에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니 더 이상은 수사를 못 하겠다. 수사의뢰된 부분만 정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의뢰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취지의 「前 법무부차관 출근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 3. 14:08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김형군 수사지휘과장에게 전송하였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이를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문홍성 선임연구관 등으로부터 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앞서와 같은 거듭된 수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이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및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우려하여, 안양지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포기하도록 함과 더불어 앞서 피고인이 김형근 수사지휘과장 등을 통하여 안양지청에 ‘검사 이규원의 범죄 혐의 발견 보고 금지 및 수사 중단’ 지시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안양지청 스스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안양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문홍성 선임연구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안양지청 배용원 차장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배용원 차장검사는, 그 지시 내용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장준희 부장검사로 하여금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전날 송부한 7. 3.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전에 반부패강력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2. 긴급출국금지 부분 ○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7. 4.자 「前 법무부차관 출금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장준희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2019. 7. 4. 17:36경 e-PROS 쪽지를 이용하여 문홍성 선임연구관에게 전송하였다(장준희 부장검사는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윤원일 검사에게 위 7. 3.자 보고서와 ‘긴급출국금지 관련’이 추가된 7. 4.자 보고서 모두를 KICS 반부패부 지휘사건부에 등재하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은, 반부패강력부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별수사 지휘·감독 업무에 관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 지휘부(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를 통하여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최승환 검사)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장 이현철 및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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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성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작심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 헌법' 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가슴으로 헌법정신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작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개입 의혹사건(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검이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해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입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4.1. 재판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무죄 선고)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호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법률신문 기사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무죄 선고 이후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합438 판결

4.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4.1.3. 상고심 대법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5. 여담

6.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2024 - 현재 정계 입문

7.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전주 을
74,038 (66.38%) 당선 (1위) 초선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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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태자첨사공파 26세손, 지파는 사평공파 중 참판공파. [2] 환경법 전공. [3] 석사 학위 논문: 자연보호의 법적 접근(1987). [4]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5]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이다. [6] 연수원 25기.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었다. [7] 연수원 23기. 2020년 1월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을 빙자한 좌천이 이뤄졌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하면 고검장 보직들은 중요성이 낮다. 그래도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중앙지검장은 그렇지 못하다. [8] 하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게, 당시 고검장급 보직이 다섯 자리나 비어있었다. 그와 그의 동기들은 물론 후배까지 고검장 승진 대상이었다. [9]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려 하자 기자가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했고, 변협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확인사살을 날렸다(...). [10] 또한 김오수는 이틀 연속으로 국회에 항의 차원에서 방문하여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탄핵해달라며 아예 직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 [11] 검찰 인사 보도자료 [12] 인사이동 내역 [13] 최강욱 의원이 주최하였다. [14]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이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 전주시 을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유이한 지역구다. 원래 이 지역은 이상직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16] 사실 이성윤이 아닌 다른 후보였으면 강성희 후보가 반윤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기에 힘들 수도 있었으나 이성윤이었기에 그 이슈 역시 무난히 선점할 수 있었고 결국 강성희 후보는 현직 의원임에도 3위로 낙선했다. [17] 대검과의 갈등이라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대검은 서울고검도 패싱했다고 말했다. # [18]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말, 취임식을 다룬 기사 [19] 그래서 독직폭행 논란 때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담당했다. [20]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려 결국 증거로 못 쓰게 됐다. [21]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해를 넘겨서 1달이나 뭉개고 있는 것. [22] 검사장급이 기소된 전례로는 진경준이 있기는 하다. [23] 그러나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히려 해당 기소가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4] 법대 직속 선배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25] 학교 직속 선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과 수석 자격으로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희대 법대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