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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8:47:37

박정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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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범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영역
혐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재판
제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수사
2.1. 무리한 구속수사2.2. 평가 및 반응
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사건의 영향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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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누구나 농담을 하고 호응을 얻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박정근씨의 농담은 그를 7년 동안 감옥에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NN
박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으로 보인다"
2심 무죄 판결문.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
박정근 우리민족끼리 트윗 리트윗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최종 판결은 무죄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1993년에 일어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이 있다.

2. 수사

2.1. 무리한 구속수사

박정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구속되었다. 하지만 박정근은 구속 당시 반(反) 조선로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 당원이었으며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단적인 예로 박정근은 2010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에조의를표하며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라늄 플루토늄을조의의뜻으로보내겠습니다.", " 김정일가슴만지고싶다", " 김정일을퇴치하자, 병균퇴치, 퇴치.", "김정일 카섹스", "수령님 모에모에", "장군님 빼빼로사주세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조롱과 비난이 담긴 트윗을 자주 남긴 바 있다. 이것 때문에 2011년 9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그의 자택 및 사진관을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철거용역 폭력근절 관련 토론 자료집, 사회과학서적 등을 수거해 갔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혐의는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하고 북한의 혁명가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트윗한 것이다. 의도가 어쨌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그대로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것이다. 때문에 그의 구속과 재판 결과는 새로운 매체인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그를 석방하라는 의미에서 '나는 박정근이다'라는 박정근 구명(?)을 향한 운동이 트위터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이 무브먼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정근의 얼굴을 색다르게 합성한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 브이 포 벤데타 느낌이 난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정근이 이후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탁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이 부족하여 바로 석방되지 못하였는데 그를 지지한 트위터리안들의 모금운동으로 30분만에 300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박정근은 석방될 수 있었다. 그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진관을 열지 못해 수입이 뚝 떨어졌고 압수수색을 받은 후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어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트위터에선 북한 관련 얘기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논란, 4대강 논란, 쌍용차 사태, 재능교육 노조 등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프레시안 기사)

2.2. 평가 및 반응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의해 구속된 것은 박정근이 세계 최초다. 이 사건은 외국에도 알려져 압수수색 후인 2011년 12월 미국 공영방송 NPR의 《All Thing Considered》를 통해 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신 매카시즘을 우려했고 2012년 6월 프랑스 《리베라시옹》에선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냈다. 상술한 '수령님 모에모에'라는 트윗 때문에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 포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가 이 사건을 '김정일 모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에서도 유명해졌다.

또한 박경신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

3. 재판

3.1. 제1심

밤섬해적단의 드러머 권용만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앨범 '서울 불바다'의 곡 '김정일 만세'를 프로젝터로 트는 바람에 신성한 법정에 김정일의 얼굴과 밤섬해적단의 가사가 대문짝만하게 뜨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단 가사 내용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 김정일이 아닌 동명이인 김정일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 변호인이 위에서 언급한 트윗의 내용을 직접 읽으며 열거하자 방청석에서 폭소가 이어졌다고.

2012년 10월 10일 제7차 공판에서 박정근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2012년 11월 21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와 박정근 모두 항소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 기재 각 게시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1) 기재 각 게시물은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이나 체제 또는 정통성 선전, 김일성·김정일·K에 대한 맹목적 찬양, 대한민국 정부 정책 비난 및 여론분열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반제 및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 저지, 한미동맹 파기 등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 및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며, 위 각 표현물의 작성 주체도 모두 북한의 언론기관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며 작성 경위도 대남 선전선동이나 체제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 '트위터'는 140자 미만의 짧은 글로써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 매체인데,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게시글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기능 외에 트위터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읽어볼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로 등록하여 그 사람의 게시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므로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사 평소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 왔더라도 피고인의 타임라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다른 설명 없이 이적표현물만을 올리면 해당 트윗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적표현물을 트윗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이는 의도와 달리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전파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이 그러한 트윗을 한 의도를 드러낼 만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의 트윗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자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종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네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북한 찬양하는 행위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 말은 곧 자기가 한 행위가 북한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냐? 결국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네."

3.2. 항소심

2013년 7월 4일 이뤄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2013년 8월 22일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검찰도 상고했다.
피고인 박정근 측의 주장
④ 찬양·고무 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트위터 게시글도 북한을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북한의 주장 내용이나 태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되어 인용된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위 게시 행위에 이적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물 작성 행위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판단
(가)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판단 기준
트위터는 140자 이하의 단문인 트윗으로 소통되는 인터넷 매체이고, 팔로어들이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트윗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트위터와 같은 성격의 매체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트윗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트윗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트윗의 내용 및 흐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개별 트윗의 내용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트위터 이용자가 반국가단체의 주장·활동에 관한 글을 작성할 경우, 140자로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트윗마다 이적 목적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반면, 트위터 이용자의 평소 성향이나 그가 작성해 온 트윗의 전체 내용, 맥락 등은 고려되지 못한 채, 오로지 개별 트윗의 문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해석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중략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게시 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심 판결의 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1심에서는 단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3.3. 상고심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4. 사건의 영향

5. 관련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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