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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 ||
2024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한덕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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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韓悳洙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Han Duck-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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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 현재 | ||
이후 | ||
미정 | ||
대통령 |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 |
한덕수 ,/ 권한대행 국무총리,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헌정 사상 10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2]에 따라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에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3]
2. 전개
2.1. 2024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2024년/12월 문서 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국무위원 2024년 12월 14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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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조태열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5] | 공석[6] | 공석[7] | 강정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김문수 | 공석[8] | 박상우 | 강도형 | 오영주 |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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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
직함 | 현임자 |
1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7위 | 법무부장관 |
|
|
8위 | 국방부장관 | 공석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소추가 이어지면서, 만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등으로 인한 직무정지가 이어진다면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 중 한 명이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 현재 권한 승계 1순위 한덕수 국무총리와 2순위 최상목 부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9], 이 둘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면 최대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현재는 경제 및 외교의 회복을 위해 야당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며 유예를 주긴 했으나, 고건 권한대행 체제 시절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쓰려 할 시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유예하던 탄핵 카드를 써버려서 축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제든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냥 탄핵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시각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맡기 전부터 보수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 고루 등용될 만큼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이고[10], 특히나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11]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이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직접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공식적으로 유임되었는데, 이는 한덕수만큼 국무총리를 지낼 만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의 중진들도 한덕수의 탄핵만큼은 자중시켰고, 대신 허튼 짓을 하거나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만 탄핵 카드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탄핵 가결 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큰 갈등이 있지 않다면 탄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024년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 후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한덕수 대행에게는 중립적 운영을 부탁했으며, 한덕수 대행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히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맞춰 현상 유지의 방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총리의 탄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여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발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탄핵을 반대한 후에 위헌적인 방법을 내놓았던 그때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탄핵소추가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헌법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게 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사무관에서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차관, 장관, 부총리와 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한 둘 모두 참여정부의 총리 경력과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건 권한대행 체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여서 권한대행 정국에 대한 경험도 있다.
- 고건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안이 기각되며 63일 만에 끝났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총 151일[12]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냐 기각되냐에 따라 대행 체제 시간이 달라진다.
- 고건, 황교안에 이어 이 체제에서도 중요도 있는 철도 노선 개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건 체제에선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됐고, 황교안 체제에선 SRT가 체제 개시 당일(2016년 12월 9일)에 개통됐다. 한덕수 체제에선 동해선 영덕역- 동해역 연장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의 결정이 2025년 3월 이후에 내려지면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공무원과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여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수·교사는 '대통령 윤석열' 명의의 훈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명의의 훈장을 받을 전망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힌 명함,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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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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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본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파면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경제와 외교 회복이 우선이라는 중진들의 의견에 따라 탄핵 안건은 수사 및 특검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유예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12월에 통과시킨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고건 권한대행 체제 때의 사례를 빌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려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한덕수의 위치도 위태롭다. 아무리 계엄 해제를 주도한 인물이라고는 해도 한덕수 총리 역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인 만큼 만일 특검법을 거부하면 내란 공모를 시인하는 꼴이 되며, 이 때문에 다른 법안에는 여지가 있어도 적어도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직무정지]
[5]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
[6]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
[7]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8]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9]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이 밝혀져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상목 대행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0]
쉽게 말해서 '늘공'.
[11]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 골수
친박이었고 지금은 아예 극우로 흑화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도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12]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 +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