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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대학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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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
2.1. 대학기관평가인증2.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2.3.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3. 평가 대상 기준4. 진단 제외 대학5. 결과
5.1. 2024년

1. 개요

윤석열 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끝으로 2024년 2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시행기관이었던 대학역량진단센터 역시 폐지, 그 역할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1], 사학진흥재단[2]에서 대신한다. 그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며, 부실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보다 10~20개교 더 늘어날 것이며, 매년 30~40개교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

일단, 경영위기대학 체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보다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결국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부실대학과 법인은 부실대학 지정 시기 학점 장사, 임금 체불,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고 폐교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량진단 제도를 악용해왔다.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 교직원의 임금 체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받지 못했었다[3]. 경영위기대학 체제에선 부실대학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부지나 교사 매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 또한 경영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

2024년 9월 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9개교, 학자금 지원 유예 대학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개교를 발표하였다. 최종 기관인증이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대학은 18개교이다. #

2. 분류

2.1. 대학기관평가인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인지, 또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이 원활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인증 판정 기준 인증기간
인증 5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 5년
조건부 인증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2년, 1년 후 보완평가 통과 시
최초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인증유예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미충족 or
3개 평가영역 충족, 2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2년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 후 통과할 시
인증유예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인정
불인증 그 외의 모든 경우 차회 년도에 재신청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2024년 7월 3일 기준, 인증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4]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151개교)[5]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대학기관평가인증 조건부 인증대학(12개교) [6]
가야대학교, 경동대학교, 대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주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유예&미인증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신경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아신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2.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2.3.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5. 결과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5.1. 2024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가능 대학
일반대학
극동대학교 · 루터대학교· 상지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신경주대학교 · 신한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원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전문대학
광양보건대학교 · 국제대학교 · 김포대학교 · 나주대학교 · 동강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여주대학교 · 웅지세무대학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신·편입생 국가장학금 1유형, 학자금 대출) 결정 유예 대학
일반대학
광신대학교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제한 대학
일반대학
대구예술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전문대학
송호대학교


[1]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2] 재정 진단 [3]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산대학교다. 이 학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자 오히려 교비 횡령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을 소유한 재단은 재정 분리를 시도해 성공했고, 대학은 폐교되었지만 재단은 폐교된 교사와 부지를 자산으로 여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4] 대학 인증 현황에서 '추가 인증'이라 함은 각 유형별 인증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의제기나 추가 신청을 통해 인증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지대학교는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 기간의 인증을 받아 2년의 조건부 인증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 인증된 경우이다. [5] 극동대학교(4년 2개월), 호남신학대학교(3년 6개월) 추가 인증 [6] 상지대학교(1년 4개월) 추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