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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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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C97> 삼청교육대
三淸敎育隊 | Samchŏng Camp
파일:/image/078/2006/11/10/3167c244ab8a957503de20cafd3fb0c7.jpg
설립일 1980년 8월 1일
해체일 1981년 1월 25일

1. 개요2. 설명3. 명목상의 설립 목적과 징집 대상
3.1. ABCD 등급별 심사
4. 실상
4.1. 실제 체포 대상자4.2. 삼청 교육4.3. 보호감호 제도4.4. 후속조치4.5. 조교/교관들의 가혹행위4.6.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4.6.1. 근거없는 카더라 주장4.6.2. 법무연수원 2004년 범죄백서4.6.3. 삼청교육대 이후 조직폭력배 단체의 존재유무
4.7.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4.8. 야만적 탄압의 공범, 언론
5.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6. 예찬론에 대한 반론7. 관련 법률8. 여담9. 창작물
9.1. 삼청교육대를 이용한 농담
10. 위자료 소송11. 관련 자료
11.1. 문헌11.2. 다큐멘터리
12. 신문 보도자료
12.1. 동아일보 <추적 삼청교육대>12.2. 중앙일보 <실록 80년 서울의 여름> 12.3. 시사저널 <여자 삼청교육대는 끔찍했다>12.4. 프레시안 <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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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삼청교육대 서류.jpg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삼청교육대 문서.[1]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서는 전두환의 직인이 찍혀 있다.
삼청교육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악 일소를 외치며 불량배들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정치적 보복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수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제5공화국 23회 - 안지환의 나레이션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전두환삼청계획 5호[2]에 따라 만든 반인륜적 불법 기구로 줄여서 삼청대라고도 부른다. 삼청교육대의 '삼청'은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어서 지은 이름이다.

삼청교육대는 편의상 5공화국 시기의 일로 취급하긴 하지만,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로 시행되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최규하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4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다.[3]

2. 설명

강제로 끌고 간 사람만 '4만 명' 이들은 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나?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31회)

삼청 교육대는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정치 보복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억누르게 위해 만든 징벌 기구로서 치안 보호와 범죄자 교화라는 명분으로 범죄자 외에 무고한 시민들까지 잡아들여 불법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수용자들은 고문에 가까운 육체 훈련은 물론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군용차에 묶여 끌려가는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탈출을 시도하면 가차없이 사살당했다.

실상은 북한 요덕 제15호 관리소와 같은 혁명화 구역, 영구 격리 시설인 완전 통제 구역, 노동교화소, 중국 라오가이, 소련 굴라크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이었던 것이다.[4]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 법령인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임이 확인되면서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 폭력으로 최종 평가되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2년 1월 27일 47회 '버림받은 희생, 삼청교육대'는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조두순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지만, 교화는커녕 1983년 강간, 1995년에는 상해치사를 저질렀고 2008년 아동 특수상해 강간을 일으키는 등 더욱 악독해졌을 뿐이며 여타 범죄자도 조두순처럼 교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5]

삼청 교육대는 박정희 정부 시기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했던 국토건설단의 모방이었다. 국토 건설단이나 삼청 교육대나 태생부터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결함투성이 조직으로 국민들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사회 통제, 반대파 숙청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었으며 그나마 국토건설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것에 비해 삼청 교육대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위헌적인 조직이었다. [6]

국토 건설단과 마찬가지로 삼청 교육대는 자신이나 가족이 끌려갔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민주화가 이뤄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후기와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였고 제대로 전말이 드러난 것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킨 참여정부 시기부터였다.

3. 명목상의 설립 목적과 징집 대상

3.1. ABCD 등급별 심사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시행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개시된 삼청 작전은 연인원 약 80만 명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1980년 8월 1일부터 81년 1월 25일까지 총 4차에 걸친 대규모 단속과 개별 사법 기관의 단속을 통해 6만 755명을 체포했다. 피검거자들은 시 · 군 · 구 관할 경찰서별로 군인 · 경찰 · 검사 합심제에 회부되어 A · B · C · D 의 총 4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변론을 할 권리는 박탈당했다. 합심제는 경찰서장 · 경찰 간부, 검사, · 보안사 요원 · 헌병대 군인 , 정보기관 요원, 지역 정화위원 등 6 ~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인원이 상이했다.

분류가 끝나면, A급은 군사 재판에 회부하거나 검찰 인계, B급은 순화 교육 후 근로 봉사, C급은 순화 교육 후 사회 복귀, D급은 훈방 조치를 적용했다. 여기서 A급을 적용받아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3,252명, 삼청 교육의 주 대상이었던 "B, C 등급"이 3만 9,742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으며 D등급 판정을 받아 훈방 조치된 인원은 1만 7,761명이었다. 세부적인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4. 실상


4.1. 실제 체포 대상자

삼청 교육대에 끌려간 이들의 직업과 계층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많다.
삼청 작전의 검거 대상은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와 재범 우려자, 사회 풍토 문란 사범, 사회 질서 저해 사범"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삼청교육대 백서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피검거자의 80%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거 대상은 명목상의 대상자였으며 국방부의 주장은 과장이었다.

1980년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비해 인권 의식이 낮고 군사 문화와 우생학의 영향을 받은 시대인데다 삼청 교육대는 권위주의적인 군부 독재 세력이 공포 분위기 조성과 정치 보복을 위해 자행한 반인권적 조치였다. 전체 피검거자의 35.9%가 무고한 일반인이었으며 22%가 초범이었다. 당시 군 · 경은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이런 폭거를 저지른데에는 삼청 작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이 할당량 확보를 강요받았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상부에서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군 · 경은 "공공 장소에서 침을 뱉은 자, 음주가무 소란자, 취객으로 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 불법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 문신이나 장발을 한 자, 통금 위반자, 불심 검문시, 신분증 미지참자, 복장 불량" 등 사소한 이유로 징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까지 검거 대상으로 삼았다. 싸움판이나 도박판을 구경했다거나 근무 중에 화투를 했다는 이유로 도박 사범으로 몰리거나, 저녁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 잡혀가는 어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평소에 경찰관과 사이가 나쁘던 이가 악감정을 품은 경찰에게 사소한 이유로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민간인들이 관계가 나쁘던 이들을 "불효자, 채무 불납, 대통령 모욕" 등 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명목이나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발해 체포당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전두환에 대해서 대머리 새끼, 문어 대가리라고 부르거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을 했던 게 반정부 발언으로 몰리기도 했다. 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자를 잡아가거나 출소를 앞둔 재소자를 유치장 안에서 잡아가기도 했다.[10]

전과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했기에 범죄자들이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일부 사실이나, 전과가 있을 뿐이지 출소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들까지 전과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했으며 벌금형을 받은 이들, 백수와 부랑자들까지 끌고 갔다.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대거 체포당했지만, 빠르게 풀려나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자들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일용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여관 임검과 불심 검문으로 체포하고 1970년대 말에 파업을 이끌었던 원풍산업[11], 반도상사, 대한전선,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의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한 191명의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이들 중 70여 명은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에 끌려가 고문이 동반된 수사를 당했으며 19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악덕 고용주나 직원과 갈등을 빚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반(反)정부 세력 내지 무정부주의자, 불온한 선동자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체포당했다.

신군부는 특전사 여군 중대에 여군 교육대라는 여성 삼청 교육대를 설치해 여성들을 체포해 끌고 갔다. 명목상의 체포 대상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이었으나,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무고한 시민들로서 그 숫자는 총 319명이었다. 할당량 확보에 급급한 경찰서장이 평범한 여성들을 윤락업소 종사자로 몰아 체포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 흡연자와 곗돈을 갚지 않아 고발당한 여성들도 있었다. 체포된 여성들은 특전사 여군 중대에 설치된 여군 교육대에 끌려가 삼청 교육대 요원과 여군 특전사 대원들에게 가혹 행위와 폭행을 당했고, 일부 여성들은 강간까지 당했다. 삼청 교육대의 성비는 소련의 굴라그와 유사하여 남성이 90%, 여성이 10%였다.[12]

신군부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가출 청소년, 학교외 청소년. 문제 행동 학생, 비행 청소년 등 아동과 청소년들까지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갔다. 1981년 당시 감호 중대 복무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삼청 교육대에 12살 구두닦이 소년이 끌려온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학비 미납자나 촌지를 내지 않은 학생들도 끌려 갔다. 이 시기에 재직 중이던 교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할당량을 부과하는 공문이 개별 학교로 송신되었으며 명목상의 내용은 학교에서 교화하지 못하는 문제 학생을 군에서 정화시켜 줄테니 보내라는 것이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 기관의 무차별적인 체포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상당했다. 일례로 남대전고등학교의 학도호국단 1학년 연대장이었던 안희정은 삼청 교육대에 보낼 문제 행동 학생들의 이름을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교장에게 "문제 학생을 학교가 교화시켜야지, 왜 삼청교육대에 보냅니까. 여기가 학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제적 처분을 받았다.

국보위는 대학생 중에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고 비판하던 이들, 신군부 반대 시위에 가담한 이들도 체포해 삼청 교육대로 보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자, 대학생들을 군에 입대시켜 사상 개조를 한다는 녹화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녹화 사업은 삼청 교육대와 유사한 형태의 폭거였다. 신군부에 반대하던 대학생들을 잡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군에 강제 입대시켰으며, 녹화 사업으로 인해 끌려간 대학생의 상당수가 의문사를 당해 현재까지도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종교계의 경우, 신군부 지지 성명 발표를 끝까지 거부했던 조계종에 대해 전두환이 앙심을 품어 다수의 불교계 인사들을 체포해 삼청 교육대에 끌고 갔다. 이 10.27 법난 사건은 한국 불교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신군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밖에도 군 · 경은 사이비 종교나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간주한 이들도 체포했다. 그 유명한 최태민도 이 시기에 강원도 전방 부대 영창에 구금되었으나, 삼청 교육엔 보내지 않고 편안히 생활하게 놔뒀으며 얼마 안가서 석방했다.

사회 부적응을 겪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 저학력자, 우울 장애 환자들도 체포하고, 지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적 장애가 심하면 훈방 조치했으나, 경증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삼청 교육대에 끌려가 1985년에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례, 길을 걷다 불심 검문을 당해 삼청 교육대로 끌려간 사례가 있으며, 뇌전증 환자가 길을 가다 발작이 일어났는데, 마약 중독자로 몰아 잡아간 사례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들도 끌려갔다. 당시 많은 시민군이 봉기했으나, 피해가 커지자, 도청 항쟁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군들은 자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했다. 수백 명의 항전파들은 끝까지 남아 신군부의 반란군과 교전했으며 결국, 시민군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포로로 잡혔다. 신군부는 이들을 국가에 대항한 무장 폭동 참여자로 분류하고 지휘부는 사형과 무기 징역, 장기 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가 나중에 감형하고 나머지 포로들은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갔다. 이들 중 일부는 삼청 교육대에서 풀려난 뒤에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추가적인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겨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군 외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신군부를 비판하던 이들도 체포를 피할 수 없었다. [13]

전두환의 독재에 반대하고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 민주 인사를 지지하던 이들 또한 우선적으로 끌려갔으며, 강창성처럼 신군부와 척을 진 인사들도 붙들렸다. 강창성 1973년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의 쿠데타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비밀결사였던 하나회의 존재를 감지해 이를 뿌리 뽑으려 했다. 그러나, 하나회 회장인 전두환을 총애하던 박정희가 하나회에 대한 조사를 제지하고 강창성을 해임한 뒤에 사건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손영길을 위시한 하나회의 일부 회원들은 혐의를 벗지 못하고 강제 예편당했기에 강창성에 대한 하나회 세력의 반감은 상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12. 12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의 초대를 받아 사담을 갖던 강창성이 민정 이양을 권유하고 전두환을 비판하자, 격노한 전두환이 강창성을 서빙고 분실에 연행해 고문을 동반한 혹독한 심문을 가하고 영등포 교도소에 가두었다. 재소 기간 동안 강창성은 총 4회에 걸쳐 순화 교육을 받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6.25 전쟁 시기에 빨치산으로 지리산에서 탱크 병단을 이끌었던 황의지(황학소)의 경우, 백선엽과의 인터뷰에서 전향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노구의 몸으로 삼청 교육대에 끌려가 심한 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충주MBC 사장 유호는 신군부의 보도 검열을 거부하고 언론인 정화 대상자 해직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잡혀 '524번'이란 수번을 단 채 3주간 훈련을 받고 첩을 두었다는 누명까지 썼다.

신군부는 외국인들까지 체포해 중화민국 국적을 지니고 한국에서 생활 중인 화교, 재일교포, 심지어는 미국인까지 끌려갈 정도였다.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발각당했다간 항의가 빗발쳤을 게 뻔했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14]

화교들의 경우, 전과자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연행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과 중화민국 양국이 아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외교 마찰까지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화민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화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리처드 닉슨 핑퐁 외교와 중화민국의 UN 상임 이사국 지위 박탈,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시아 내 최대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점, 장징궈 정권 역시 대만 계엄령을 실시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던 독재 정권이어서 한국의 몇몇 화교들에게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일본계 한국인과 재일교포들은 해방 후에 조선에 남거나 1950년대~ 1970년대 초반 사이에 한국에 다시 정착한 이들로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경찰이나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 끌려가기도 했다. [15] 또한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은 문세광 사건 이후로 재일교포들을 간첩으로 모는 공안 사건을 일으켜 정국 전환용으로 써먹었고, 정보 기관들은 재일 교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자신들의 승진을 위한 제물로 썼다. 이러한 관행은 삼청 교육대에서도 이뤄졌으며, 이후에 안기부도 재일 교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실적을 쌓았다.

일본 정부는 패전 이후 일본에 남아 공민권을 취득한 인양자나 재일 조선인 문제에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에 일본 외무성 역시 한때 자국민이었으나 이제는 외국인이 된 소수 인원들을 걸고 넘어져 중요한 동맹 관계를 깰 이유가 없다고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4.2. 삼청 교육

B, C급으로 분류된 3만 9,742명에 대한 순화교육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했다.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을 배치하여 엄중한 집총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의 근간인 '삼청계획 5호'는 1980년 7월 10일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16] 등이 기안하였으며 7월 28일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29일에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삼청계획'을 입안하여 전반적인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심사를 맡았으며, 전후방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삼청 교육대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부대에서만 운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등의 다른 군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 중 삼청교육을 실시한 부대는 제21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31보병사단, (구)제33보병사단, 특전사, 여군교육대(여자 삼청교육대)[17] 전국 26개 부대였으며 대부분 전방 산악지역 부대였다. 간혹 교도소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대부분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 군부대로 쓰이거나 정부가 교도소 구치소로 쓰고 있는 장소라 보안 문제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끌려간 장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실은 당시 삼청계획을 주관한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본진이 삼청동에 소재했기 때문이며 세 곳(몸과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한다(三淸)에서 유래한 중의적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들을 수용할 생활반과 훈련장은 삼청교육 실시 2~3달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교육을 담당할 조교들은 육군 여러 부대에서 미리 선발되어 강도 높은 유격 훈련을 받았다. 충정훈련과 마찬가지로 실시 과정에서 피교육생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성이 높아졌다. 병과 하사/ 중사로 구성된 조교들과 상사 이상 부사관이나 소위- 대위 위관장교로 구성된 교관들[18]이 마구 때리고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며 세뇌시키다시피 했다. 물론 교관들도 교관화 교육 과정에서 동일하게 폭력을 경험하고 세뇌당했다. 거의 두뇌를 마비시켜 뇌정지가 올 정도로 세뇌를 시켰는데 이는 5.18 항쟁 진압 당시 공수부대에게도 똑같이 행했던 짓이다. 당시 광주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항군을 학살했듯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9월부터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삼청 교육'을 실시했다. 젊고 완력이 강한 교도관을 뽑아 '순화교육 교관단'을 꾸린 다음, 군부대에 입대시켜 2주 동안 특별 군사 훈련을 받게 한 뒤, 이들로 하여금 일부 재소자들에게 1년에 4주씩 교육을 시켰다.

일반 삼청 교육대는 다시 끌려가는 일이 비교적 적었던 반면, 교도소 삼청 교육 대상자들은 교육에 탈락하면 재교육을 받고, 그래도 탈락하면 대전 교도소로 이송되어 특수 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순화교육의 강도가 삼청교육대보다 더 높았다. 반년 정도 시행한 삼청 교육대와 달리 교도소의 삼청 교육은 무려 1988년까지 실시했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은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사회보호법」(1980.12.18 제정, 법률 제3286호)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까지 근로봉사라는 이름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군부의 국토건설단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컸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1960년대 초반과 달리 1980년의 한국은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연한 중진국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인당 GDP가 5천 달러 정도는 되는 중위권 개발도상국이고[19] 600~1,000달러 안팎의 후진국이던 1950년대~ 1960년대와 달리 사회 및 경제가 단순무식한 통치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져서 삼청교육대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 당장 신군부 본인들도 이들을 노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부대에서 굴리기만 한 것이 그 증거다. 1960년대의 국토건설단은 노역에 의한 성과라도 나왔지만 삼청교육대는 그저 정권 정당성 약화+교육[20] 비용+대규모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 국가 및 사회적 비용 등 낭비만 심각했다.

게다가 신군부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들여 시각상으론 엄청난 숫자를 잡아들인 실적을 올린 것마냥 상부에 보여주기식 집행을 했는데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지역별로 할당량을 채우라는 교지도 당연히 내려왔다. 학교별로 문제아들을 몇 명 집어서 1차 순화교육식으로 끌고 간 경우도 있었는데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이런 케이스로 다녀왔다.[21]

삼청교육대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순화교육을 하루 4시간씩 받은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증언 및 보도검열 요구를 거부하고 전두환의 노여움을 사 3주간 훈련을 받은 유호 충주MBC 사장의 사례, 어떤 여성이 곗돈 문제로 15일 간 교육을 받고 난 뒤, 다시 고발당할 것이 두려워 채무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 수 있다.[22] 이렇듯 삼청교육대 징집 대상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4.3. 보호감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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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후속조치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료증(...)까지 줬는데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었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한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에는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라고 적혀 있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도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란 문구가 적혔다. 1990년대 프로그램이던 공개수배 사건 25시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형사들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모습을 재연할 당시 삼청교육 이수자와 동종 전과자 어쩌구 하는 말이 꽤 나왔다. 후술할 2002년 <시사저널>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경찰이 삼청교육 대상자를 연행한 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었고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뒤돌아선 뒤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온 어쩌구"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하며 교육 이수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러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지"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사실상 전과자 대접을 했다. 원래 국보위 측에서는 순화교육만 마치면 전과 기록을 지워주고 직업 알선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후에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동네에서 살인,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해 왔으며 자꾸만 형사들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찾아와서 오늘 어디에 갔으며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캐묻고 확인차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고 다니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각 파출소 동사무소에는 상부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다시 나쁜 짓은 안 하는지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왔으며 특히 치안본부[23]는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기록을 전산화시켜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고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이사를 갈 시 해당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퇴소자 데이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모였으며 관할 담당검사가 수시로 이들을 감시해 왔다.

또 고3 때 술집에서 1,500원 외상값[24]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사람은 이로 인해 음독 자살했다.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사회보호법[25]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그 유명한 경북북부교도소 역시 보호감호소로 출발하였다.

4.5. 조교/교관들의 가혹행위

"잠 안재우기, 문신 속 동물 잡기…" 삼청교육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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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동 도망치는 자, 반항자는 사살한다.
2. 수련생은 교육대 요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음주 흡연은 금한다.
4. 신문, 잡지 구독 및 라디오, 티브이 시청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면회, 외출이나 외인(외부인) 접촉을 금한다.
6. 동료간의 장난행위 및 시비, 기간 장병에 대한 반항자는 엄단한다.
7. 집단 행위를 금한다.
당시 삼청교육대 생활수칙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알맞게 먹고 헛되게 버리지 말자!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는다!
주면 주는대로 먹는다!
당시 모 삼청교육 실시 부대의 식사구호[26]
※ 삼청교육대 관련 증언: 보기 / 접기
> 이 박달봉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봉이다. 이 봉으로 너희들을 때려서 1년~2년 안에 골병들어서 죽게 하라 했다.”

피해자 이연수 씨의 증언
“눈이 쌓인 연병장 위에 소주병을 깨 유리 조각을 뿌리고는 팬티 바람으로 눈 위에서 구르게 하는데, 단순한 포복이 아니에요. 낫으로 가지를 5센티 정도 쳐낸 참나무 몽둥이로, 알몸으로 기는 우리의 가슴이나 잔등,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꽁꽁 언 몸이 마치 장작 빠개지듯이 빠개져요. 서너 시간 지나면 연병장은 완전히 피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제27보병사단에서[27] 근로봉사를 했던 피해자 유영근 씨의 증언
"새벽 6시부터 구보하고 포복 훈련을 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기합을 받았다. 행동이 늦으면 고무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반항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군 여러 명이 몰려와 짓밟는 것을 보았다."
충남 서산에 사는 피해자 고 아무개의 증언
“나를 직싸게 두들겨 패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하나 죽이고도 양면지 석장이면 끝나![28] 양면지 있지요? 그 편지 쓰는 종이!”
근로봉사 후 보호감호 2년를 겪은 피해자 김기태 씨의 증언
“(입소자에게) 너 죽여봐야, 송판때기 6000원[29]짜리 하나 사면 대패밥도 안 밀고 한 거, 6000원짜리 하나 사 가지고 못질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리고 탁송 해버리고, 사고내용은 '훈련 도중 병이 나서 죽었음' 하면 끝이라.......”
익명의 순화교육 피해자 증언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구두를 핥으라고 해서 구두를 핥았어요. 살려고……. 내가 그놈 명찰을 다 봐놓고도, 찾았더니 없어…….”
제3보병사단 순화교육 피해자 최상월 씨의 증언
“국보위, 보안부대, 헌병대, 부대 참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두들겨 패면 그쪽에서는 희희낙락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
당시 부산 2관구 교관 양모 씨의 증언,
"입소 첫날이면 조교들은 공포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흔히 시범 케이스를 몇 명 지목해서 집중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걸린 사람은 양손을 밧줄로 묶고, 차량에 연결해서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일어서려다 엎어지거든요. 그러면 안면까지 다 나가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할 속력이었으니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옷이고 뭐고 다 해지죠. 아무것도 없는 산을 깎은 바닥인데..."
당시 삼청교육대 조교의 증언
“발길로, 발길로 차가지고서는 창자가 터져 죽었어. 터져서 그 물이 코로 질질질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삼청교육대에 들어와서 너무 잘 먹는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중류급 인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서 쌍불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로봉사 후 보호감호 2년을 겪은 김기태 씨의 증언

당시의 가혹행위는 가히 북한 정치범수용소 뺨칠 정도로 악명높았다. 위의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행위는 매우 잔혹했으며 삼청교육대의 조교/교관들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30] 순화교육 시 각 교육장에 M16 소총을 든 헌병들을 배치하여 엄중한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유격 같은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였냐면 1993년 방영된 KBS1 다큐멘터리극장[31]에서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증언하기를, 온갖 특수 훈련을 다 받아 본 자신조차도 견뎌내기 힘들었다고. 교육 과정에서는 구타와 군기훈련이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삼청교육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1980년 8월 22일부터 법무부에 의해 전국의 교도소에서도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란 이름으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실시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재판 이후 교도소행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시 교도소 내에 근무하는 군인들이던 경비교도대가 온갖 가혹행위, 인격모독, 구타를 겸해 재소자 순화교육이라며 삼청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의 임검이나 불심검문, 도박장 같은 불법행위 장소 단속 등으로 마구잡이로 체포된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등급을 나눠 A 등급은 교도소로 보내고 D 등급의 사람들은 훈방조치되었으나 B, C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 25개 부대에 분산 수용돼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B, C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경찰버스[32]에 올라타서 삼청교육대로 향했는데 증언에 의하면 처음 버스에 올랐을 때 경찰관들은 예의를 지켰으나 딱 군부대 영내로 진입해 삼청교육대에 들어가자 조교들이 욕설을 사용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범 케이스로 몇 명을 집중적으로 고문하고 구타했다.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비웃으며 보고만 있었다. 피해자들은 조교들이 첫날 도착하자마자 개머리판으로 죽도록 패면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며 폭력을 가했으며 위의 증언처럼 몇 명을 골라서 시범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차에 연결한 뒤 연병장을 빙빙 도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이때 조교들에게는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참나무로 만든 일명 '빳다'라고 하는 단단한 곡괭이 자루가 지급되었는데 조교의 증언에 따르면 "악질적인 불량배가 오니깐 처음에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잡힐 수 있다면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빳다'로 후리라고 가르쳤어요."고 한다. 물론 조교들에게는 "나는 수련생들에게 구타·욕설·군기훈련 등으로 비인간적인 모독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규율이 존재했지만 그 규율은 있으나 마나한 규율이었다. 조교들 중에는 대놓고 "이 진압봉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니들을 때려 죽이라고 선물하신 봉이다. 1-2년 내 골병들어 죽게 하라고 하셨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다.

입소 이후에는 입소자들을 강제로 삭발시키고 여러 훈련을 실시했는데 목봉체조는 기본이고 유격 훈련장에서 PT체조, 화생방 등등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훈련과 고문을 실시했으며 조교들은 여자나 어린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았다. 실제로 여자들과 어린이들 역시 특전사령부 영내의 야외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가혹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물론 내무생활이라고 편할 수는 없었다. 매우 억압된 환경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점호를 취했고 점호 시간에는 으레 욕설과 구타, 원산폭격, 한강철교, 쥐잡기[33], 볼펜 위에 손가락으로 깍지 끼고 1시간 동안 엎드려 뻗히기 등의 얼차려가 반복됐으며 자기 전에는 반성문도 써야 했다.[34]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으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교나 교관들은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입소자들에게 협박을 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 탈출을 감행하다 총살당한 사람도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도 서슴없이 자행되었는데, 조교 및 교관이 입소자들에게 나는 개새끼를 복창시킨 후 엎드리게 해서 개처럼 짖게 한다거나 과자 등의 먹거리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입으로 주워먹게 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고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임근실이다. 1980년 12월 15일 제28보병사단에서 사망한 당시 31세였던 임근실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때문에 삼청교육대의 가혹한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35]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에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또한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며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자신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가담했던 조교와 교관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어느 정도의 소수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삼청교육 시행 당시 1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정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순화교육 시행 2~3달 전부터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미리 깎아 만들었고 지침에서 수용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으며 그들에게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교관들로 투입된 하사관[36]이나 초급장교들에게도 이렇게 기선제압을 위한 정신적인 압박이 부여되었으며 육본 헌병감실이나 사단 헌병대[37] 등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시찰을 나와 감시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초급장교/부사관 교관이나 조교들이 막상 처음 맞이하는 수용자 중에 자신의 형뻘, 아버지뻘, 심지어 할아버지 뻘[38]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놓지 못한 한 조교는 반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뼈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조교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수용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쉬운 길은 반말하고 때리는 길이었을 것이다. 조교들에게도 상부(당시 정권 및 군사당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다.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온화한 모습을 보이거나 수용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가는 그 뒤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항명으로 구속 및 처벌된 군인이라면 군복을 벗어야 함은 물론,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든 남한산성 교도소로 끌려가든 남산으로 끌려가든 온갖 신체적 고초가 따를 게 뻔했다. 조교나 교관들도 군인인 이상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으로서 하달받은 명령을 거부한 조교/교관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것임은[39] 다들 잘 알고 있었다. 까딱하면 지금 눈앞에서 맞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조교들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인 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정권의 폭압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다. 조교 및 교관들도 그저 민초에 불과하였기에 책임소재를 묻고자 한다면 당시 정권의 높으신 분들에게 1차로 묻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당장 명령을 따랐을 뿐인 소위 계급 교관과 국보위에 들어앉은 국보위원장 및 이후 대통령이 된 전두환 중 누가 실제 책임이 있는진 뻔하다. 물론 이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의 보편적인 경우이기도 하다.

물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소수는"이라는 것이지 실제 대다수의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이라는 작자들은 5.18의 계엄군이나 백골단처럼 동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살인정권의 앞잡이들, 군인의 이름에 먹칠하는 살인마들이자 폭력배, 범죄자들일 뿐이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정화위원"이라고 해서 시골의 지방 유지들이 주민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 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보고서 : 경기마을기록사업 7 : 평택시 진위면. 현덕면 일원마을지) 이것이 인적 드문 시골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 육군의 주둔지 특성 + 공공기관의 부패가 심했던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과 합쳐져서 최악의 범죄 카르텔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화위원 직책을 가진 지방 유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삼청교육대 교관에게 특정 주민의 인적사항을 넘겨주거나 협박하면 얼마 안 가 삼청교육대로 잡혀가는 가족을 살려 보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이 논밭 문서나 땅 문서를 가져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넘기고 그걸 뇌물로 받아 부를 축적하는 막장 삼청교육대 교관들의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 그 잘난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입으로만 때려잡겠다고 했던 범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범죄집단으로 느껴지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40]

그리고 물론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당하고 넘어가고만 있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삼청교육대에서 살아남은 데다 독기까지 품은 삼청교육대 생존자들의 손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거나 삼청교육대 조교나 교관들 일부가 삼청교육대 바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아 보복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일례로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적이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 1990년대에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죽인 사례가 있다. 그리고 부산 2관구의 교관이었던 양씨 성의 어떤 교관은 사람을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조교들에게 공공연한 지침까지 내린 사이코패스였는데, 이후 외출했다가 삼청교육대 생존자들에게 발견되어 그대로 집단구타를 당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조교/교관 출신자가 살해당했다는 소문도 나돌았고[41] 이 때문에 실제로 삼청교육대 조교/교관들에게 외출과 휴가가 통제되기까지 했다[42]는데 그 말인 즉 이 소문의 내용은 그저 단순한 헛소문 따위가 아니라 군에서도 실제로 외출 및 휴가 통제 등의 실질적인 조치까지 내려야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즉 진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것이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4년에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당시 30세). 그는 1980년에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충무경찰서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4주 동안 지옥훈련을 받고 근로봉사자로 구분되어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27보병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근로봉사 도중인 1981년 10월 1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호생들과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무장봉기를 이끌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군용물자 손괴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경북북부교도소[43]에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인 1983년 11월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감호소 내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다 198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사후에 박영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교도소 측이 은폐해오다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한 재소자가 칫솔을 삼켜 가며 공개한 편지[44]로 인해 박영두 사망의 진실이 알려졌으며 2001년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영두는 2006년에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참고

4.6.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4.6.1. 근거없는 카더라 주장

삼청교육대 덕분에 일본과 다르게 치외법권이 사라졌으며 사회정화 및 순화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서 조직폭력배 세력의 대형화, 고착화를 막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카더라.[45] 만약 그렇다면 그걸 증명한 통계나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일본보다 치안이 좋아졌다면 그 둘을 비교하는 통계자료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그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차라리 삼청교육대가 아닌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을 들고 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쪽은 진짜로 전투경찰대를 동원해서 범죄조직을 다 때려 잡았다.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측이 증거란 걸 제시했는데 그 증거란 게 나무위키 서술이다(...). # 심지어 이 주장에는 통계라는 증거조차 없다. 그 주장을 보면 "전두환 재임기간 동안 범죄율은 앞뒤 정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삼청교육대가 " 조직폭력배 세력의 대형화, 고착화를 막은 결정적인 계기"라는데 통계 증거조차 없는데 나무위키 유저가 그걸 대체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어디 메이저 언론 기사도 아닌 일개 커뮤니티 자료 따위를 증거로 들고 오는 것은 효력이 전혀 없으며 애초에 나무위키는 대문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쩌면 이들이 이런 나무위키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자의적인 내용을 삽입해 편집하고 그것을 증거랍시고 들고 온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처럼 말이다.

4.6.2. 법무연수원 2004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근거하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4대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79년[46]에는 5755건이었고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에는 9342건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4대 흉악 강력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4%였다.

5공 정권 시기에는 이전 정권 때처럼 검경이 민생치안보다 집회, 시위, 파업 등 시국사건 처리에 열중했던 터라 통계상 줄어든 범죄율이 없다.

인구 증가율과 범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두환 정권[47] 동안 대한민국 인구는 약 3,810만에서 4,160만으로 약 9% 증가하고 범죄 사건은 7,259건에서 9,342건으로 약 28% 증가했다. 삼청교육대가 존재한 1980 ~ 1981년 동안 인구는 약 3,810만에서 약 3,870만으로 약 1.5% 증가했으며 범죄 사건은 7,259건에서 8,125건으로 약 11% 증가했다.

4.6.3. 삼청교육대 이후 조직폭력배 단체의 존재유무

폭력조직이 지역마다 거대 규모로 존재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검거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었다. 1984년 여성 500여명 인신매매 조직 적발 #, 1987년 3월 인신매매 조직 30개파 검거 #, 1987년 10월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검거 # 1988년 인신매매 조직 21개파 검거 #하였다. 전두환 정부 기간에도, 특히 정권 말기부터 대형 범죄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짝 잡아다가 굴리는 쇼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1950~ 8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은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반론[48]도 존재하니 범죄 통계에 대한 해석은 기준이 일정해야 한다. 21세기에도 절도, 사기, 마약 문제를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범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그것이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할 명분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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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건수가 아닌 범죄율의 통계를 보면 1980년대에 삼청교육대는 범죄율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던 1990년대 초에야 조폭들이나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가 급감했다.[49]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1990년대 말부터 범죄율이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삼청교육대를 범죄와의 전쟁과 비교해 보면 삼청교육대는 원래 목표였던 조직폭력배 억제에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남기면서도 성과는 현저히 미흡했다.

4.7.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들은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54명이다.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라고 발표.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부산2관구 소속이던 양 모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부대에서만 3명이 자살하였고[50] 경기 파주 1사단에서 복무했던 정 모 조교는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 교육기간 도합 1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51] 따라서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장 및 후유증을 합쳐 1,000명이 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군대처럼 팔팔한 남자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마구 잡아들였기에 어린 학생과 여성, 노숙자,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5060대 중장년층[52]도 잡혀가서 신체가 건강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훈련과 구타를 당했는데, 사망자가 현장만이라지만 54명밖에 안 될 가능성은 없다.[53] 당장 해병대 1기로 6.25 전쟁에 참전한 60세 참전용사도 교육 중 구타로 사망했을 정도였다.

다만 잔혹행위를 심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다. 2002년 10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실시 당시 검거된 인원이 60,755명, 훈련을 받은 사람이 40,347명에 이르며, 이 중 삼청교육 실시 과정 및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39명이었고 나중에 신체장애를 입은 부상자는 2,700여명이었다. 그 외 장애를 입지 않은 부상자의 수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도 변명거리는 못 된다.

다만 공식 수치로만 봐도 사망률이 엄청났던 것은 사실인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이 정확히 39,742명에 달했는데 현장 사망률만 해도 0.1%에 달하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수[54]까지 합하면 사망률은 무려 1.1%에 달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치 40,000여 명에 달하는 삼청교육대 이수자들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몇 명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몇 명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온 사람이 못 나온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기록이 없으니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

또 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무연고자거나 부랑아 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일과가 종료된 후 교관 회의를 할 때 상관이 "너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신에 따라서 하라.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부추겼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가능한 경우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노숙자 등의 경우는 파악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사망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북파공작원 교육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체를 인근 강에 유기하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소각장을 세워서 시체를 화장했다는 증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장 사망자만 수백명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에 끌려간 사람만 40,000여 명에 가깝고 20~40대 초반 조폭만 끌고 가서 굴려도 사망자가 수십은 나올 정도로 가혹하게 다룬 판에 중년층이나 학생들도 끌려갔고 거의 반 죽여 놓는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니 학살이 목적이 아니고 4주 정도의 학대만 이뤄졌다고 해도 사망자 수백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당장 현장 사망률을 공식 수치에 기반한 0.1%가 아닌 0.5%로 놓아도 대략적으로 199명이, 1%로 놓으면 397명, 2%로 놓으면 795명이 현장에서만 사망한 꼴이 된다.[55]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한데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김정웅씨는 출소한 지 5년 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부인인 박춘화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넓은 고무통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아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끌려가서 이런 것도 당하고 왔는데 너 이 새끼는 이것도 못하냐"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술이 깬 후에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자책감에 서럽게 울더라고 한다.

주부 한 명은 이웃의 밀고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힘들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퇴소한 어머니는 후유증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의 인생 문제를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4.8. 야만적 탄압의 공범, 언론

1980년대에 그려진 교육용 만화 중에는 도박과 술에 쩔어 살던 남자가 순화교육 받고 새사람이 되어 새마을역군이 되는 내용의 만화도 있었다. 더욱이 국군 홍보 프로그램인 배달의 기수에서는 건달 출신 수용자가 새사람이 되어 나왔다며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삼청교육대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입증했고 당시 언론사에서도 '현장르포'라고 하여 미화 기사를 수없이 써서 신문에 내고 방송했다. 1980년 8월 13일을 전후해 각 신문에 실린 당시 삼청교육 현장르포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그 외의 사례들은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9일 기사를 참고할 것.

한술 더 떠 방송은 신문들이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해 여론조작을 일삼았는데 방송의 경우 신문에 비해 조작하기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인터뷰였다. 입소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청교육을 정당화했지만 자신의 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듯 인터뷰 내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본성에 따라 떨리는 표정 같은 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를 놈들은 삼청교육대가 있건 말건 신경 안 쓰니 범죄 예방 효과도 전무했다. 당장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진 해가 삼청교육이 한창이던 때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문과 방송이 합세해 폭포수처럼 퍼부어 대는 여론조작 속에서 이에 치밀하게 따져 볼 시청자들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리고 있다고 쳐도 당시는 범죄자들은 잡범도 구타당하는 건 기본이고 흉악범이면 아예 대놓고 고문하던 시절이라 범죄자들이 가혹하게 다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은 자들도 있는지 전사모에선 한국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현실은 물론 달랐다. 진짜 근육질 조폭들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잘 버텼다. 물론 전국구 조폭이 아닌 지방 군소 조폭 출신들은 심하게 맞기도 했지만 애초에 평소에도 상급자에게 맞고 살았기 때문에 나름 잘 버텼다고 한다. 게다가 가장 가벼운 죄를 저지른 조폭이라도 폭행, 갈취 등 단기형 받을 죄는 다들 저지른지라 본인들이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고 최소 2년 이상의 감옥행이 아니라 4주 정도로 끝내주는 삼청교육대행은 오히려 고마운 처사였다.[56] 그리고 유영근 등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봉체조하는 조폭들은 오히려 언론에 클로즈업되어 이미지 조작에 이용됐으며 이들에겐 담배 한 개비씩 주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인이나 어지간해서는 벌금 정도로 끝날 잡범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멀쩡하게 풀려났어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포나 분노만 얻어서 돌아가는 게 대다수였고 심한 경우 아예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을 얻어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57]이나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58] 중에는 멀쩡한 몸으로 돌아오고도 억울함을 참지 못해 미쳐 버린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시인 이승하가 쓴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뿐>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수련생 수칙과 지시사항, 구호 등을 여전히 외우는 경우도 있다.

5.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

1988년 1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오자복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2,026명이 보상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까지 피해 신고자 3,221명 중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백 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2,800명은 장애자 또는 상해자들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노태우가 특별담화에서 보장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전부 거짓이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2004년 '삼청교육대 피해보상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후술할 2002년 <시사저널> 기사에서 언급된 피해자인 주부 박씨의 사례처럼 노태우의 보상금 약속만 믿고 피해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사돈의 팔촌까지 알려져 인생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고 인우보증을 서 준 사람까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회, 시위, 청원과 탄원을 벌였고 진상조사를 통해 백서도 만들고 증언집을 내기도 했다. 1989년 2월 국회 5공특위 제3소위원회 측은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김만기와 전 간사 허삼수, 피해자 유영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 삼청교육대 문제를 다뤘고 12월 31일 전두환은 5공특위 국회 증언에서 사회/민생 안정을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13대 국회 시기인 1989년 김현 신민주공화당 의원 등 34명이 ' 1980년 삼청교육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냈으나 상임위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4대 국회 시기인 1992년 # 1995년 # 이원형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고 15대 국회 때인 1996년 임복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도 동일 법안을 마련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대 입안과 실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고소와 배상 요구 소송을 사법부에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특히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장 이택승[59] 19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3년 뒤인 19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결되었다. 이후 이씨는 여러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4월에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조차 이를 되풀이했다. 이씨는 1995년에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허사였고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19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95헌마365). 이 외에 1991년 12월에도 피해자 500여 명이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 보상에 대해 ' 손해배상 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월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약속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 개인당 1천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이어 10월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을 필두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정부가 삼청교육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 중이며 고소 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했으나 2002년 3월 13일에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시켰다. 그해 9월 30일 연희동 전두환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장 전영순은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전두환과 노태우 재산을 환수해 그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2003년 1월 23일에는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가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중에 삼청교육대에서 학대와 고문으로 장애인이 된 양동학 씨가 할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이 시기에 여러 차례 배상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승소까지 간 사례는 없다. 특히 2003년 11월 28일에 대법원은 지난 7월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모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만 믿은 데에 따른 신뢰 상실에 근거해 국가가 5백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을 파기환송시켜 사법적 구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2002다72156). 당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후임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 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고려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완전히 차단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3년 3월 10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조영길 국방부장관에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압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창복 의원 외 54인)'이 제16대 국회에서 발의 3개월만에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수정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로 제정되어 동년 7월 30일 시행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보상신청을 받았다. 그 후 국방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바람과 함께 스스로 '삼청교육 피해보상 지원단'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그 '보상법'은 사망자나 실종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실제 고통받아 온 생존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누더기 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생존자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임을 입증하기 위해 20여년 전 봉급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또 생겼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하며 삼청교육대 근간이던 '계엄포고 제13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4월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60] 서울중앙지법은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

6. 예찬론에 대한 반론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엄벌주의 여론이 많아지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삼청교육대의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권선징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비인권적인 강력한 억압이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단적으로 말해 삼청교육대의 교화 효과가 정말로 있었다면 삼청교육대에 이미 갔다 온 조두순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두순이 순화교육 이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변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삼청교육대의 그 교화 효과라는 건 결국 아무리 잘 쳐 봐야 얼마 못가는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게다가 전두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두순이 그 사람을 상해치사를 저지른 건 덤이다. 게다가, 삼청교육대 조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단순 폭행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광범위한 죄질의 범행을 저질렀다.

1981년 계엄령 해제 후 표면적으로 삼청교육대는 없어졌고,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된 후에도 여전히 엄벌주의자, 보수 진영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은 툭하면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잊을 만 하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답시고 극우파들이 치트키처럼 꺼내들며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더 악질인 경우는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삼청교육대는 은근슬쩍 독재정권의 업적으로 치켜세우는 자들도 있는데 실상을 생각하면 섣불리 입 밖에서 내뱉을 소리가 아니다. 또한 삼청교육대에 대한 비판을 좌/우익 이념 대결로 물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청교육대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런 말은 아예 입에 담지조차 말아야 한다.[61] 삼청교육대는 일부 극우 인사 빼고는 국민의힘 소속 중도보수 정치인들도 기겁하는 이슈다.[62]

공권력 시비, 강력범죄 사건 등 강도 높은 사건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2020년대 들어서 MZ세대들을 위주로 형성된 신생 조폭들이 활개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으레 엄벌주의자들이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고 싹 다 가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실상을 안다면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비단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다수가 이곳에 들어가 온갖 인권침해를 당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틀튜브나 이것을 보는 극우층이라 "삼청교육대 때문에 사회가 깨끗해졌는데 종북주의자들이 왜곡해서 선동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 대화로 풀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 번 양보해서 범죄자들만 엄선해 보낸다고 해도 현대 사회에서 징벌이라는 것은 교화의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삼청교육대식 엄벌 위주의 처벌은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삼청교육대가 효과를 봤다면 감옥, 처벌 제도를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왔던 선진국들에서 앞다투어 실시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공인 신분으로 언론 앞에서도 삼청교육대를 함부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더 보수적인 고연령층은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놈들은 삼청대에 가서 고생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라는 폭언을 상투적으로 쓰기도 한다. 영화 아저씨에서 조폭 두목인 오명규가 한 대사인 "삼청교육대 다시 세아가(세워서) 싹 다 잡아 처넣어야 나라가 산다"는 대사는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가끔 있다.

이렇듯 세대를 막론하고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고루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나쁜 놈 잡아다가 사람 만드는 곳'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어설픈 지식으로 엄청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자극적인 주장이어야 관심도가 높아지는 인터넷, 유튜브 등지에 있는 삼청교육대 관련 영상에는 제발 부활시키자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린다. 링크 1, 링크 2, 링크 3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주장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무고한 시민을 잡은 것만 아니라면 처벌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했다면서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을 싹 넣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조두순은 알다시피 이미 삼청교육대에 갔다 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갱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여 년 후 더 악질적인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삼청대 무용론의 결정적인 근거로 거론될 정도다. 게다가 위 영상과 네이트 판 댓글창에서 "무고한 사람이 끌려갔다는 것은 전교조 전라도 빨갱이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주장 또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위 국방부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한 사람은 무려 35.9%를 차지했고 "전교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1.6%로 진실을 등진 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수준이다.

기계적 중립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제사해 운동처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렇지 의도만큼은 좋게 도입했다는 평가도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정보가 많지 않았던 과거라면 모를까 삼청교육대가 세워진 진짜 목적이 얼마나 불순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현재는 틀려도 한참 틀린 주장이다. 관료주의의 폐해를 보여 주었다는 점도 비슷한데, 물론 조두순이나 조양은처럼 끌려가도 싼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교사 경찰 등의 공무원에게 강제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미칠 듯한 뻘짓으로 인해[63] 상상을 초월하는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다.

2009년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민심이 원한다면서 조폭들에 대한 대응으로 삼청교육대 부활이 어떠냐는 발언을 해 좌우 구분 없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년 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를 인용하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1980년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업무를 해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밝혀서 논란이 됐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 시절 하위 실무직인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및 연락 업무를 수행했을 뿐, 내무분과위는 내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 등에 대한 소관 업무를 맡았을 뿐 삼청교육대는 사회정화분과위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수용은 일선 경찰이 맡았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따지고 보면 삼청교육대는 이승만 정부 시절 보도연맹 학살사건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 다 공포 통치의 도구라는 점이 공통분모다. 보도연맹은 학살, 삼청교육대는 교정을 빙자한 고문으로서 사용된 것.

2019년에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사실상 불명예 전역당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해당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입당이 보류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폭로한 군인권센터를 비난하고 임태훈 소장에게는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적어도 그 정도 급의 정신교육은 받아야 한다며 발언 철회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7. 관련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8. 여담

9. 창작물

9.1. 삼청교육대를 이용한 농담

삼청교육라는 이름을 듣고 삼청교육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를 이용해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삼청교육대학교에 가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보통 정시 라군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꽤나 유명한 드립이었는지 90년대 유머집에도 자주 등장한다. 한국 영화 만남의 광장에서 임창정이 분한 캐릭터 '공영탄'은 작은 어촌에서 자라 세상물정을 모르는데 삼청'교육대'를 삼청교육대학교의 준말로 착각하고 자진입소한다. 비슷한 요소로는 군 등이 있다. 2014년 OCN에서 방영한 나쁜 녀석들에서는 박웅철 인신매매 범인들을 향해
"니들이 죄가 없어 왜! 어! 새끼들 싹 다 잡아다 그냥 뭔 교육대야 그 춘천 교육대인가 거기다 싹 보내버려야 해 새끼들."
이라는 개그 대사를 날린다.[70]

다만 삼청교육대라는 게 쉽게 농담거리로 사용될 만한 사건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정치 풍자 같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농담과는 다르게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곳이고 사람이 죽고 다친 곳이라 고인모독의 여지는 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농담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박웅철의 경우는 '실제'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보니 왠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꼬꼬무 삼청교육대 편에 게스트로 등장한 정성호는 이전에 삼청교육대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삼청교육대라는 흑역사가 잊히지 않기 위해서는 개그 소재로라도 삼아서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당연히 쉬쉬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는 잊히게 될 것이고, 결국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될 텐데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진짜 결례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71]

10. 위자료 소송

대구지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천만원 줘야"

11. 관련 자료

11.1. 문헌

11.2. 다큐멘터리

12. 신문 보도자료

12.1. 동아일보 <추적 삼청교육대>

12.2. 중앙일보 <실록 80년 서울의 여름>

12.3. 시사저널 <여자 삼청교육대는 끔찍했다>

12.4. 프레시안 <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 210회
* 참고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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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두 장의 문서 중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류는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 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다. # [2] 1호는 부정축재자 척결, 2호는 정치비리자 척결, 3호는 고급 공무원 숙청, 4호는 3급 이하 공직자 숙청. [3] 비슷하게 5공화국 시기의 일로 간주하는 5.18 민주화운동은 최규하 대통령 부재 중에 전두환이 사고친 일이 아니며, 소위 '전남 지역의 소요 사태 발생 보고'를 듣고 귀국하지도 않았다. 이미 최규하 대통령은 5월 17일에 귀국한 상태였으며 5.17 내란 사건 당시,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강요받아 5월 17일 24시(5월 18일 0시) 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발령했던 비상 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했다. [4] 그나마 라오가이는 시진핑 집권기에 사라졌으나,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신장 재교육 캠프와 같은 수용소를 운영 중에 있다. [5] 조두순의 상해치사 사건은 역설적으로 술김에 전두환을 찬양하던 다른 취객의 말에 삼청교육대를 겪고 전두환을 증오하던 조두순이 발끈해 싸움이 붙어 일어난 사건이다. [6] 1960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장면이 실직자와 고졸, 대졸 등 고학력 미취업자 구제를 위해 설치한 기술 훈련 교육기관으로 처음 계획되었다가 19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만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779호)<충원된 국토건설요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복무연한을 마쳤을 때 현역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으로 개정하면서 국토건설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7] 改悛의 情. 범죄 성향을 고칠 뜻. [8] 물론 이 당시의 "5.18 유언비어"의 기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전하는 것에 해당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개 과정과 왜곡된 사항은 5.18 민주화운동/전개 문서와 5.18 민주화운동/왜곡 문서를 참고할 것. [9] 숙박이 아닌 매춘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10] 조두순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성범죄 혐의로 3년형을 살고 출소하자마자 잡혀간 것. [11] 원풍모방, 현 킹텍스 [12] 신혼부부가 여관에서 첫날밤을 보내다 경찰이 임검으로 들이닥쳤을 때 남자만 끌고 가고 여자는 놔둬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어 버린 사례도 있었다. 남자는 결국 못 돌아왔다고 한다. [13] 극우 세력들은 북한과 연계된 반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신군부부터 광주 시민군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도청에 진입할 때도 반란 진압이 아닌 폭동 진압으로 발표했으며 붙잡힌 포로들은 폭도로 분류한 뒤에 범죄자 처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청 교육대에 보냈다. 시민군 지휘부도 폭동 주도자로 분류했지, 북한과의 연관성은 부정했다. 물론, 폭동으로 분류한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일부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연계설은 사실 북한에서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이다. [14] 미국은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벌어지던 우파 정부 혹은 군부가 주도하던 수만 명에 달하는 반정부 세력 학살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도 미국의 묵인 하에 현지 정부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신군부의 자국민 체포 조치를 묵인했다는 설인데, 그저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없다. [15] 이들은 재일 한국어라는 일종의 피진으로 재일교포들끼리 소통을 했는데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오해를 산 것이다. [16] 육사 19기, 하나회. 당시 대령이었으며 특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을 지내고 1993년 예비역 중장으로 전역. [17] 특전사의 구 여군중대에 설치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었다. [18] 주로 소위에서 대위 사이 위관장교가 교육대장, 상사/원사 및 준위가 교관이었다. 미디어에선 중위가 교육대장으로, 상사가 교관으로 많이 묘사된다. [19] 출판시장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출판물의 질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교양서적이나 전집, 앨범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부터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소리인데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1950년대 1960년대 출생자들과 1970년대 출생자들의 마인드는 상당히 차이가 큰 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들의 마인드는 정작 의외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아니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은 거진 똑같다. 1980년대생들의 동생 뻘 세대인 1990년대생도 놀토 같은 것 빼면 비슷하다. 1980년대생은 당장 기억하는 옛날이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 1990년대이며 이때는 이미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놀이기구 타러 놀러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먹고 피자헛 가서 피자 사먹고 그러는 때가 된 지 오래다. 1980년대생은 피자헛에서 생일 파티한 기억들도 많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가난으로 개고생한 이전 세대인 1950년대와 1960년대생 중노년들과는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20] 을 빙자한 학대로 보는 게 맞다. 실제로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도 이것은 단련하는 훈련이 아닌 몸을 박살내는 고문이라고 회고했다. 강창성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특전사 등에서 온갖 특수훈련을 다 받아 온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다. [21] 2009년 4월 12일자 KBS2 <박중훈쇼: 대한민국 일요일밤>에 출연해 언급했는데 고교 시절 선후배간의 구타를 말리다가 줄줄이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고 한다. 반면 다른 인터뷰에서 형 남경읍은 학창 시절 동생이 문제아였고 동생 때문에 자신이 자주 혼났다는 회고를 하기도 했다. [22] "상대방에게 삼청교육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악용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면 상대방의 궁박(窮迫)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다. [23] 경찰청이다. 원래 내무부 밑의 국이었던 치안본부가 1992년에 경찰청으로 외청 승격했다. [24] 지금 물가로 치면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얼마 안 하는 쪼잔한 액수다. [25] 일명 보호감호법 [26] <계엄사(戒嚴史): 10.26사태와 국난극복(1982)> 발췌 [27] 2022년 11월 30일에 이미 폐지되었다. [28] 형식적인 진술서나 허위 사망진단서만으로 충분히 은폐가 가능하다는 뜻. [29] 2018년 물가로 7~8만 원 [30]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철조망에 십자가처럼 매단 광경도 나온다. 이들이 얼마나 인명 경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31] 1993년~ 1994년까지 방영한 역사 재연극 포맷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소설가 고원정과 배우 송영창이 MC를 거쳤으며 후속작으로는 <역사의 라이벌>이 있다. 1996년부터 2년 동안 방영한 동명의 세계 풍물/오지 체험 다큐 프로와는 관계 없다. [32] 이론상 삼청교육대가 있는 사단에서 경찰서를 방문해 대상자들을 직접 픽업해 가도 되었는데 이 경우 티가 나기 마련이었고 일반 군용버스에는 철망이 없어 달아나기 십상이었다. [33] 내무반 마루 밑으로 빨리 기어들어갔다 나오기 [34]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한국노동운동사 p.127~128) [35]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 증언. 당시 신문사 지방주재기자로 근무하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끌려갔다. [36] 현. 부사관 [37] 현 사단 군사경찰대대 [38] 이들 중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들도 많았다. 이런 분들조차 모진 고문으로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39] 교육대장인 위관장교나 상사 이상급인 교관들은 결혼이 빨랐던 시대라 가장들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까라는 데로 까야 했을 것이다. 후에 이들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의 관계를 절연하였으며, 아예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고 죽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며 치를 떠는 자식들도 있었다고 한다. 즉,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은 그나마 양반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아들에게 그 당시 자신이 수용자들에게 저질렀던 폭행을 그대로 되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40] 이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경찰공무원들이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상전으로 군림하던 것과 똑같다. [41] 물론 이는 명백한 계획적 살인이고 당시 이는 형량이 대부분 사형이었으며 사형 집행까지 했다. [42] 출처: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김환균 및 정길화 공저 [43] 구 청송제1보호감호소. 청송교도소는 보호감호소에서 출발했다. [44] 이 재소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처우 개선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장 인질극을 벌였으나 진압되었고 결국 퐁퐁을 마시고 칫솔 2개를 삼키는 등 자해를 벌여 외진의 형태로 안동시의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리고 병원 화장실 변기 뚜껑 밑에 당시의 야당 당수였던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한겨레신문 편집부 앞으로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편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두었고 이를 기자들에게 알려 편지가 공개되면서 끝내 사건의 진실이 알려졌다. [45] 극우 성향이 강한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 특히 이런 우격다짐을 한다. [46] 전두환 집권 전으로 박정희 유신 체제 말년이다. [47] 1980년 ~ 1987년. [48] 인구밀도가 높으면 범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2배 높다고 범죄도 2배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배보다도 더 증가하게 되어 있다. [49] 단, 이 통계에서 강간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강간 범죄는 이 항목의 주제인 조폭 범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강간범도 실제로 조폭인 경우는 거의 없고 사회 부적응자 등 자신들이 약자에 속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50] 1명은 작은 유리로 혀를 긁어 과다출혈로 자살, 1명은 못을 21개나 삼켜 즉사. 1명은 바르는 모기약을 먹고 자살했다. [51] 당연히 현장 사망만 따진 것이다. 전역한 교관이나 조교들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알 리 없었다. [52] 이 때 5-60대면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었으며 학도병이나 국군, 카투사 등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삼청교육대를 북괴군 치하만도 못하다며 이를 갈았다. [53] 애초에 독재정권이 공식 사망자를 실제 사망자보다 대폭 축소해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54] 심지어 이조차 단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후유증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 수만 잡은 것이다. 삼청교육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 [55] 이는 형제복지원과 북한 로동교화소의 연간 사망률이 약 2%로 추산되고 소련 굴라크의 연간 사망률이 2~3%,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연간 사망률이 5~6%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을 감안한 수치다. [56] 게다가 감옥에서도 어차피 삼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나마 4주 삼청교육은 당사자 상당수가 무고한 사람 혹은 과실범이나 잡범이라 증언이 나왔지 이쪽은 실제로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실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57] 노상방뇨(특히 요실금이나 당뇨병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다.), 노숙 등 [58] 특히 노동운동 하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드라마 제5공화국에는 이렇게 끌려간 노조 활동가가 결국 가혹행위에 정신을 놓아 버린 것으로 나온다. 이 사람이 그 뒤 어찌 됐는지는 불명. [59] 201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60] 사실 이 사람이 운이 좋았던 게 당시 탈출자는 사살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61] 개요에도 언급됐듯이 삼청교육대는 악명 높은 독재 국가들의 정치범 수용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걸 옹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62] 2020년대 들어 국민의힘은 민생당 국민의당 등의 흡수로 인해 구 새천년민주당 출신 호남계 사람들도 많다. 김영환, 조배숙, 김경진 등이 호남계 국힘 인사다. [63] 당시 각 지역 경찰국은 삼청교육 입소자 확보를 위해 입건한 입소자의 등급에 따라 입건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A급(현행범이나 폭력 전과 2범 이상으로 군사재판 회부)은 3만 원(약 35만 원), B급(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과자로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은 2만 원(약 23만 원 가량), C급(노상방뇨, 노숙, 야간통금 위반, 주취시비 등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범죄 입건자로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은 1만 5천 원(17만 원)을 주었다. 이러니 그 푼돈 벌어먹으려고 선량한 시민을 꼬투리를 잡아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64] 근로봉사로 간 것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바로 나가면 평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까. [65] 이 작품에서는 실존하는 부대의 부대명을 쓰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44보병사단이라는 가공의 군사편제를 사용했다. [66] 민주노조를 구성한 회사 간부가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자 사장에 의해 고정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계 경찰들에 의해 귀가 중 체포당했다. [67] 전두환이 파출소는 물론 학교에게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강요하며 할당량 채우기를 강요했고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 학생들에게 학생주임이 군대체험이라며 꼬드겨서 보냈다. [68] 팔에 문신 있다고 잡혀왔다며 처음부터 불만을 늘어놓던 사람이다. 자신의 담당 형사가 자신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자 '룸싸롱도 공짜, 술도 공짜, 꼴통 짭새 주제에'라며 욕을 박았고 나중에 '넌 나가면 내 손에 죽어'를 외치지만 결국 탈출 시도 중 본인이 사살당해 사망 플래그가 되었다. 담당 형사는 후일담은 없지만 특진에 온갖 포상을 받고 경찰 내에서 승승장구했을 듯하다. [69] 작중 조태수 왈, 살다가 별의 별 지랄 같은 경험은 다 해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고 이런 기억은 없었다고 한다. [70] 이걸 들은 오구탁의 대답은 "얘들 선생 시킬 일 있냐? 교육대 보내게." [71] 물론 개그 소재 말고도 기억할 방법은 아주 많다. 하지만 재미있고 가벼운 걸 좋아하는 사람 본능상 개그 소재만큼 머릿속에 꽉 박히는 건 없고 자연스레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하게 되기 때문이고 9.11 테러도 이런 미국인들의 농담을 통해 기억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의 PTSD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