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10 15:29:29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중요임무
종사
2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모의 참여
지휘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Investigation of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검찰·경찰 수사팀 구성 상황
(2024년 12월 6일 / 연합뉴스)
일시 2024년 12월 5일 ~ 진행 중
수사 주체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TF
- 국방부 조사본부[1]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주요 혐의 내란 (형법 제87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주요 피고발자 대통령실
대통령 윤석열 (직무정지) (체포영장 발부)
국무총리 한덕수 (직무정지)
국방부
• 前 국방부장관 김용현 (구속기소)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용군 (구속)
행정안전부
• 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문상호 (직무정지) (구속기소)
• 前 정보사령관 노상원 (구속기소)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직무정지) (구속기소)
• 1처장 정성우 (직무정지)
• 수사단장 김대우 (직무정지)
육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직무정지) (구속기소)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직무정지) (구속기소)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직무정지) (구속기소)
경찰청
경찰청장 조지호 (직무정지) (구속기소)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직무정지) (구속기소)
국회경비대 목현태 (직무정지)
국민의힘
• 前 원내대표 추경호[2]

1. 개요2.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3.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4.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4.1. 국방부 검찰단
5. 상설특검6. 개별특검법7. 주요 피의자 수사상황
[clearfix]

1. 개요

파일:20241209_01170102000002_L00.jp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본부 수립 및 수사 과정에 대해 서술한 문서.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볼 때 내란죄는 경찰과 군검찰이, 그 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개입된 주요인물들이 고위공직자들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평상시라면 대통령실에서 관할을 조율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 데드덕에 놓인 만큼 조율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들조차 내란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사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부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또한 윤석열 및 내란 주동자들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의 인적구성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선과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불신을 사는 요소이다.

물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명백한 국헌문란 사태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른 죄목도 아니고 내란죄를 설렁설렁 수사했다간 다음 정권에서 조직이 갈갈이 찢기는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강경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므로 수사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쿠데타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검찰이 불법 계엄령에 적극 가담 및 계엄 포고령에 법적 자문을 맡아 계엄 행위에 적극 찬동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특검이 열림과 함께 검찰은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 발표에 의하면 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에서 계엄 선포 뒤에 검찰과 국정원이 함께 움직여 법적 행위를 담당할 것이라는 계엄군 소속이었던 방첩사의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부승찬 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매불쇼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검찰 측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으나 이미 사실관계의 교차확인이 끝난 지 오래이고 교차확인을 통해 당시 계엄 작전에 참여했던 군사보안실장, 정보보호부대장,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 총 4명과 두 명의 부대 중령이 국수본에 선관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버를 확보하여 검찰과 국정원에 넘겨 지원 업무를 하라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한 메모와 지령이 있음을 실토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해당 메모의 경우 이미 습득이 다 이루어져있다고도 밝혔다. #

즉, 계엄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거의 은닉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계엄 공모 및 증거 은닉의 위험성 때문에 수사 기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배제당할 지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2024년 12월 16일에 공동수사본부 측에서 계엄 공모자 중 한 명인 문상호 정보사사령관의 긴급체포와 함께 체포영장을 검찰 측이 기각시켜 강제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조치 및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드러냄으로서 더더욱 검찰 측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를 보여주어 신뢰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거기에 더해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과 이상민 등의 수사를 이첩하였다. 2024년 12월 19일, 경찰이 12.3 사태 당시 방첩사에 협조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 10명을 체포조로 차출했다는 혐의 #에 대하여 경찰 국수본의 지휘부 전체를 내란 용의자로 간주하고 수사함으로써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이 속한 공수본과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원은 영장 청구에 대하여 중복 청구된 경우 기각을 하고 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비상계엄 수사는 다른 대통령 수사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더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체포 및 구속 수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본인은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는 체포 및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내란죄 외환죄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본인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있으므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3.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4년 12월 11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4.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구성
(2개팀)
이찬규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대검찰청 · 중앙지검 소속 일반검사 등 검사 총 20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사 5명 및 군수사관 등 12명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한 한동훈 대표의 후배이며, 비상계엄령에 협조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커넥션이 있으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여론이 존재한다.[5] 특히 박세현 본부장의 특기는 수사가 아닌 기획이다. # 게다가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인 친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6] #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을 확대 해석해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일축해 이첩을 거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수사기구를 꾸렸다. 하지만 12월 11일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지는 논란이 있다.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검찰 역시 계엄 쿠데타 사건의 공모자라는 의혹이 발표되었고 12월 16일, 경찰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 체포을 불승인하며 더더욱 수사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체포 불승인도 나름 일리는 있다. 물론, 그런 논리라면 민간인과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도 없으면서 검찰청법 법령해석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불법수사라고 볼 수 있다.

검찰 측에서도 세간에서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2024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공수본에 사건을 어느 정도 이첩시키며 비판 받을 여지를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과의 갈등이 강하게 불붙었다는 제보가 있어 검찰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관해 내홍을 겪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었던 검찰도 거의 난도질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한 상태로 보인다. 오히려 망설이고 주저하는 공수처 혹은 수사력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인 경찰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윤석열을 물어뜯는 중인데, 이 시국에 수사력이라도 입증하며 공훈을 세우지 못했다간 차기 정권에서 존폐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1차 체포 시도에서 과감하게 진입하려던 경찰을 뜯어말리는 뒷통수를 치며 제멋대로 철수를 결정해버리는 등, 공수처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거나 혹은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것만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버려서 검찰의 수사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보도 참고자료
-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1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2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3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4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5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6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7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8p.jpg
파일:123비상계엄김용현검찰보도참고자료9.10p.webp }}}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24. 12. 4. 00:30>
A○○ : ■■■장, 담 넘어 가. 담 넘어서 내려서,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응.[10]

<2024. 12. 4. 00:39>
A○○ : 야, 거 국회 거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2024. 12. 4. 00:47>
A○○ : 야, 못 들어가냐?
B○○ : 예, 지금 너무 격렬합니다. ■■■님,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A○○ : 어, 뚫고 들어가 봐.

<2024. 12. 4. 00:51>
B○○ : 정문으로는 도저히…
A○○ : 옆으로 넘어 가, 옆으로.
B○○ : 707인원하고 후문하고 측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대 플러스 2개 지역대 마이너스 규모가 넘어왔고, 나머지는 시민과 대처하다가 담 넘어 왔는데 지금
A○○ : 넘어왔어?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갔지? 건물 안엔 진입 못했지?
B○○ : 정문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진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 유리창이라도 깨.
B○○ :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 12. 4. 01:00> [11]
B○○ : 후문으로 문은 부시고 들어왔는데, 앞에 내부에서 또, 내부 안쪽문 두 번째 문을 돌파 못 하고,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A○○ : 거기 지금 몇 명 있어?
B○○ : 한 40명 있습니다
A○○ : 40명?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니들 온 쪽으로 ■대대를 유도해. ■대대 만났어? 앞에 40명이야? 다른 애들은?
B○○ :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해서 차량 하차 지점에 있습니다
A○○ :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12]
B○○ :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님
}}}}}}}}}
파일: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jpg
*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도 공개했다. #

4.1.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은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군검사들을 검찰에 파견하며 검찰청 특수본에 협력하고 있다.

5. 상설특검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6. 개별특검법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7. 주요 피의자 수사상황

검찰, 공동조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었거나, 기소된 인물이 기준이다. 현재까지 10명(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곽종근, 박안수, 문상호, 김용군) 구속, 1명(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상황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rowcolor=#fff> 이름 직책 체포/구속/기소일 혐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24.12.08. 긴급체포[검찰]
24.12.11. 구속[서울동부구치소]
24.12.27.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조지호
[송치]
경찰청장 24.12.11. 긴급체포[경찰]
24.12.13. 구속[서울구치소]
25.01.0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봉식
[송치]
서울경찰청장 24.12.11. 긴급체포[경찰]
24.12.13. 구속[서울구치소]
25.01.0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이진우 수방사령관 24.12.13. 체포[검찰]
24.12.16. 구속[군구금시설]
24.12.31.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여인형 방첩사령관 24.12.14. 구속[군구금시설]
24.12.31.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노상원
[송치]
정보사령관 24.12.15. 긴급체포[경찰]
24.12.18. 구속[서울구치소]
2025.01.10.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24.12.16. 구속[군구금시설]
25.01.03.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24.12.17. 구속[군구금시설]
25.01.03.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문상호
[이첩]
정보사령관 24.12.18. 체포[공수처]
24.12.20. 구속[군구금시설]
25.01.06.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용군
[송치]
헌병대장
[제3야전군]
24.12.18. 긴급체포[경찰]
24.12.21. 구속[군구금시설]
내란실행[형법제87조제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24.12.31. 체포영장[1차발부]
25.01.07. 체포영장[2차발부]
내란우두머리[형법제87조제1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1] 군의 경찰 조직으로 군의 검찰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2] 제22대 국회의원 [3]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제5호에서 명시되듯 내란죄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와 경찰의 요청에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는 것에 응해야한다. [4]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 우두머리로 한 고위공직자들이다. [5]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검찰 내 라인과 인맥를 잘 아는 만큼 이 부분을 꼬집으며 "누가 봐도 커넥션과 연줄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수작이 눈에 보인다"고 직격으로 비판했다. [6] 특수본 내 부장검사 3인 중 최순호최재순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인 이찬규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 밑에서 일한 바 있다. [7] 텔레그램은 탈퇴하면 기록이 자동삭제된다. [8]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유일하다. 즉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목으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며, 아예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기소할 수도 없다. [9] 만일 시민들과 야권 및 학자들의 우려대로 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사를 하면 검찰 전체가 내란 공모 혐의로 싹 엮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의겸 전 의원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재 검찰의 심리를 분석해냈다. # [10] 국회 본회의가 막 개의되던 시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육군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정식 상정된 시점이다. [12] 국회의 전자 표결시스템을 방해하여 계엄해제를 막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13] 나머지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다. [1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탄핵 사유 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가 적시되었다. [검찰] [서울동부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 24.12.20. 경찰에서 송치 [경찰]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 24.12.20. 경찰에서 송치 [경찰]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검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 24.12.24. 경찰에서 송치 [경찰] [서울구치소]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계엄사령관]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이첩] 24.12.26. 공수처에서 이첩 [공수처]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 24.12.27. 경찰에서 송치 [제3야전군] [경찰] [군구금시설]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1차발부] 영장집행실패 [2차발부] [형법제87조제1호] [형법제123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311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311 ( 이전 역사)
문서의 r405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