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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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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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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cfa547>
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cfa547>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 강기갑· 이용경· 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가결
2201278 검사 김영철 가결
2201279 검사 박상용 가결
2201280 검사 엄희준 가결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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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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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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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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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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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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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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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 백골단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Impeachmen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 Min
제안일시 2024년 12월 7일
의안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289
제안자 김민석 등 170명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1]
결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자동폐기

1. 개요2. 탄핵소추의결서(안)3. 진행4. 결과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4년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주요 논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이에 동조하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이상민
직위 :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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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서무를 담당하는 주요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 수하여야 하는 치안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였음.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상계엄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2024. 12. 3. 밤에 계엄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음. 피소추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음.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고,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입장을 밝혔음.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하였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둘째, 피소추자는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에도 동조하였음.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 피소추자는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심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음. 피소추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사령관의 불법 임명에 동조하였으며, 이후 불법적으로 임명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를 방치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하였음.

셋째,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한 자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이는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행위임.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음. 그런데 경찰은 2024. 12. 3.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를 전면 봉쇄하였음. 경찰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에 따라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였음. 이는 위헌인 동시에 형법 제87조, 제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함. 아울러 경찰은 계엄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2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통제하였음.

피소추자는 본인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방조하였음.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피소추자와 통화했다고 답변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소추자는 2024. 12. 3. 국무회의 개최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하였음.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한 자임. 피소추자는 경찰과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를 방조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를 행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

3. 진행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7일: 재적 300명 중 김민석 등 총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
상임위원회(미정)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상임위원회(미정)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미정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10. 17:04)로 폐기

4. 결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

5. 관련 문서



[1] 2024. 12. 7. 17시 04분 본회의(418-17) 보고 # [2]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