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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와 국정교과서가 받아들였던 시대 구분에 따르면 조선은 멀게는 통일신라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중세를 끝내고, 근세를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1] 또한 한반도라는 국토와 한민족이라는 민족문화, 민족의식을 완성시켰다. 그 밖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민간 경제(상업, 수공업, 무역) 발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상인조합( 유상, 만상, 송상 등), 어음, 계로 대표되는 원시적인 선물, 금융 거래가 태동했다. 놋그릇[2], 자개, 칠기 등의 생활 용품이 시장에 출시돼 대중화되었다. 교역 역시 이전 고려 시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민간에 의한 무역’이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활발해졌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인 홍삼의 예처럼 후기에 이르러서는 민간 주도의 무역 상품이 개발되었다. 한국사에서 화폐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쓰이던 시기 역시 조선 시대다.[3] 조선의 화폐는 상평통보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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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문화의 활발한 발전, 수입
조선 시대에는 당대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명나라와 활발히 무역했는데, 선진적인 문화를 수입하려는 욕구 역시 그 요인 중 하나였다. 명나라가 누르하치 군대와의 전쟁에서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문화를 수입했는데, 조선 후기의 기득권층이었던 서울 북촌에 거주하던 벌열가문 경화세족들이 그 주역이다. 당시 슈퍼갑 부자들 사이에서는 세련되고 화려한 청나라 문화가 유행해 활발히 선진 중국 문물을 수입하며, 서양이나 중동, 인도의 문화 역시 부수적으로 수입되었다. 조선은 사치를 지양했다는 편견이 있지만, 조선 후기 여흥 민씨, 안동 김씨, 반남 박씨, 전주 이씨 등 가세가 하늘에 뻗치던 당대 명문가들이 향유한 문화, 양식은 그 수준이 매우 사치스럽고 정교하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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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술 발전
조선의 건축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평면적으로 더 복잡하고, 형태가 다양하며, 정교하다. 단순한 일자현 건축에서 탈피해 ㅁ, ㅂ, ㄱ 형태의 한옥이 보편화 되었다. 후기로 가면 만성적인 목재부족에 시달려 휘어진 나무 줄기마저 건축에 적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류층에서는 귀한 모과나무 등을 모양 그대로 집 기둥에 써서 자신의 부를 사치스럽게 과시했다. 왕궁, 사찰 같은 대형 토목 건축은 목재 부족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졌으나[4] 민간의 가옥은 더 발달한 기술과 큰 규모를 갖추었다. 당연히 2층 건물도 있었다.( 창덕궁 징광루, 덕수궁 석어당, 도시 지역의 상점 건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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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증
오랜 평화와 낮은 세율, 농업 기술 발전(농업 생산량 증대)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조선의 인구는 건국 초기인 14세기 말 약 5,500,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후기인 18세기에 가면 약 18,700,000명으로 전근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배가 넘게 인구수가 말그대로 폭증하였다. 서기 2020년대가 된 지금에도 전 세계에서 국력의 펀더멘탈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인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5],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조선의 인구 밀도는 오스만 터키, 중국 중원, 이집트와 일본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았으며, 인구의 절대적인 수치 역시 순위권이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높은 인구 부양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중국의 강남과 일본과 달리 지력이 약하고, 강수량이 극단적인 환경, 40도선 이북으로는 벼농사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이룩한 업적이다. 중국의 강남과 일본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쌀의 다수확이 가능한 환경이기에 인구 증가에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즉 조선은 중국과 일본보다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확량으로 저만한 인구증가를 이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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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고려 시대보다 더 안정적인 영토 확립
1896년의 13도 체계를 기준으로 평안북도(평안남도는 고려 시대 때 완전히 고려의 영토로 정복되었다[6])와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는 모두 고구려와 발해의 멸망 이후 조선 시대 때 4군 6진을 개척하고 나서야 다시금 한민족의 영토로 완전히 재정복되었다. 그 이전에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이들 영토들은 사실상 야인들이 정복한 영토였었다. 지금 현재 남북한의 영토를 완성했다는 점과 통일신라, 고려 때 보다 더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의 영토 확립은 남북한의 영토로 계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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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과 신권의 조화(의정부서사제) 및
성문법 국가체제 완성
다만 성문법이 있었다고 해서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법치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조선은 이념상으로는 국왕이 '법으로' 지배하는 국가였다는 데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7]. 조선의 국왕은 법을 준수하는 자리였지, 법에 복종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므로 법치국가는 아니다. 그래도 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가 동시대 어느 나라와 견줘도 잘 돌아갔다. 다만, 이는 동시에 조선 정치 시스템의 한계이자 모순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국왕에게 무한한 권력이 주어지는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강한 신권이 왕권을 제약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군약신강 문서에도 있지만, 이는 왕권을 제약한 요소인 동시에 국왕권과 신권이 무한 충돌하는 계기가 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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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벌귀족 사회에서
문무양반 관료제 사회로 변화(신분차별의 완화)
문과에 합격하는 서민층의 비율이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무과도 시행되어 양인들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 덕분에 귀족적인 요소가 강했던 전대 왕조들에 비해 신분차별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또한 전대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관료체계가 완성되었다.
- 향촌자치강조와 농민통제책(호패, 오가작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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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경찰제도와 소방제도의 빠른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치안은 포도청, 소방 전담 기구는 금화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이런 근대적인 사회제도의 구축은 대부분 세종대왕시기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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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한 광대하고 체계적인 기록문화와
활자,
인쇄 기술 발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등 굉장히 세분화되고 쓰는 방법이 체계화된 방대한 양의 기록물들을 편찬했으며, 거기다 기록자를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왕조차 볼 수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 한다. 또한 전대인 고려 시대는 군사강국이었지만 전쟁만 하느라 인쇄 기술력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는데 조선 시대때에는 더 발전한 인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적 편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조보 같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신문 또한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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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문예,
의학 발전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앙부일구, 거북선, 천자총통, 화차와 신기전 등등 전대인 고려시대 때보다 한층 더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한민족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한글 창제와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의 발달 그리고 형태가 확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인 시조의 발전과 궁중 악기인 편경 제작, 궁중음악인 종묘제례악과 악보인 대악후보 같은 문예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동의보감 같은 의학의 발전 또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 또한 계속 발전해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같은 당대 세계최고 수준의 세계 지도나 대동여지도 같은 훨씬 더 정확한 지도들이 제작되었으며, 천문학 또한 발전해 칠정산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이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전천(全天) 천문도이자 세계 최초의 고경도 석판 위에 새겨진 전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또한 제작되었으며, 선조대에는 인류 역사에 남은 우리 은하 마지막 초신성인 SN 1604(케플러의 초신성)을 관측해 실록에 기록했는데 이는 현대에 와서 이 초신성이 la형 초신성이었음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정도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 대에는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추출하는 첨단 회취법인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인 연은분리법이 발명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이 이루어졌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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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정치를 표방하며 상류층의 검소함과 위민정치를 지향
다만 너무 검소함을 추구하다보니 만성적인 재정 빈곤에 시달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후기로 가서는 세율은 낮아졌지만 재정의 수요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세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점은 조선 시대의 문화유산에서 화려함과 웅장함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청화백자 등 화려한 유물이 전무하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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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발전
오늘날 전해지는 한국전통문화의 대부분은 조선 시대때 생긴 것들이 많고 특히 탈춤, 판소리, 풍물놀이, 종묘제례, 민화 등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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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농업생산량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꾸준한 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진 데다가, 농사직설 등의 농서 편찬과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 해외작물의 도입으로 농업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동시대 주변국과의 영양상태 비교로도 확인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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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무기 발전
그 당시 개발된 화약무기들 중 천자총통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큰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문종 때 개발된 화차는 행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으며, 비격진천뢰는 경주성을 탈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조선 시대 화약무기의 발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임진왜란에서 승전하여 왕조를 300년 더 유지했다.
2. 후대에 남긴 영향
개화기 시장의 발전, 근대문명에 대한 이해의 확산·심화, 근대화정책의 경험, 철도, 전신, 전보, 우체국, 전등, 전화, 사진, 수도, 신식 소총·대포 및 군함 등 근대적 문물과 근대적 시설, 기업의 출현 등은 식민지기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실학사상의 기반 위에 개항 직후 출현한 개화사상은 식민지화의 위기 가운데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되어서 학교 설립을 위한 신교육운동, 실력 양성을 위한 식산흥업운동 등을 낳았다.깊이 생각해보면 식민지화 이전 조선사회의 성취가 일제시대의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점을 인식할 수 있다. 1910년대에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강하고 효율적인 식민지정부라도 전근대 경제를 접수한 지 10년 정도에 자신의 힘만으로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문명의 이식이 순조로운 것은 조선 시대의 문화 발달과 개항 후 근대문명의 수용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 시대 토지소유제의 진전은 토지 조사 사업의 신속하고 비교적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 시대 집약적 소농경영의 발전은 산미증식계획기에 일본식의 보다 집약적인 농법을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8세기에 이미 인구밀도가 높았고 노동력의 처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일본자본이 노동력의 확보에 애로를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교육을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문화는 일제시대 교육의 확대를 뒷받침하였다.
조선을 농업사회로 묶어두려는 회사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자본과 공업이 빠른 성장을 보였던 직접적인 계기는 10년대의 호홍국면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었지만, 식민지화 전에 구축된 기반이 없었더라면 그만큼 현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조선인 중소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발흥하던 것도 식민지화 전 회사설립운동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11]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국전통문화는 현대의 대한민국, 북한에도 전해지고있다.
3. 인권
3.1. 장애인
한반도에서는 예부터 자비, 보시, 복전 등 이타적 심성과 행위를 강조한 불교 사상과 인( 仁)에 기반한 민본 의식을 강조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식이 발달하였다.[12]한국 고대사 기록에서 다른 다양한 장애인의 존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반면 맹인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된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사회가 맹인을 가장 큰 장애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 시행 기사에서 구휼의 대상자로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더불어 노병빈핍불능자존자(老病貧乏不能自存者)가 나타나는 것이 한국사의 장애인 구휼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왕조는 삼국 시대의 장애인 구휼 제도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성종 10년(991) 무부모족친해동(無父母族親孩童)에 더해서 유병자(有病者)에 대한 구휼을 제도화시켰다. 독질자(篤疾者) 및 폐질자(廢疾者)라고 불린 중증 장애인은 당시 국가 구휼의 최우선 대상이었다. 장애인의 친척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시인(侍人: 도우미)가 되면 부역을 면제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이나 사면의 대상이 되었다. 충숙왕 12년(1325)에는 잔질자(殘疾者)라고 불린 경증 장애인에게 진휼을 명령한 기록도 보인다.
고려 시대 역시 삼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맹인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편이다. 맹인들이 점을 치거나 불경을 읽어 주는 일에 종사한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당시 사찰에는 맹승(盲僧: 맹인 승려) 외에도 앉은뱅이 승려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 즉위년(1274)의 기사에는 의견(義犬)이라고 하는 맹인 보조견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구휼 정책은 고려 전시대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특히 주자학이 보급되면서 국왕의 인정(仁政)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시되었다.[13]
조선 왕조의 장애인 인식은 이전 시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전대보다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는 당나라의 삼질제(三疾制)를 받아들인 고려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인을 독질자, 폐질자, 잔질자로 분류하였다. 단, 이전에 비해 장애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중병ㆍ정신장애ㆍ시각장애ㆍ지체장애ㆍ언어장애 5가지로 구분하였다. 경증 장애인인 잔질자를 비장애인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 대체로 항시적인 구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대와 마찬가지였으나, 군역이나 사민에 있어서는 잔질이 면제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14] 중증 장애인인 독질 및 폐질자는 조세, 군역, 요역이 모두 면제되었다. 독질 및 폐질자의 자식 중 1명도 부모의 시중을 위해 역을 면제받았다. 모반, 대역 등 중죄의 처결에 있어서도 독질 및 폐질자는 연좌를 적용하지 않았다.[15]
옛날의 제왕은 모두
장님을 사용하여 악사를 삼아서 현송(絃誦)[16]의 임무를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시대에 쓰임이 된다면 또한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은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조선이 장애인 제도 면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점은 장애인을 국가 차원의 교육인 관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1445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서구의 시각장애인 교육보다 무려 3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17] 관학의 대상이 된 장애인은 주로 시각장애인이었으며, 그들에게 가르친 학문은 명리학 즉 점술이었는데, 이는 맹인에게 예언ㆍ치병 등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전통적인 맹인관에 기인한 것이었다.[18] 명리학을 익힌 맹인들은 관상감(觀象監)에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맹인이 맡을 수 있는 관직으로는 궁중 행사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는 관현맹(管絃盲) 등이 있었다.[19]
조선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출세가 가능했다. 각 부 장관급인 판서는 물론, 왕 다음 가는 의정급까지 올라간 자들이 있다. 지체장애인 심희수와 같이 정승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이 적잖게 있으며, 척추장애인 이유중은 대사헌, 청각장애인 홍현보는 예조판서를 지내기도 했다. 단, 이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타고난 신분이 운명을 결정짓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지배층에게 비교적 관심과 우대를 받았다고 할 만한 시각장애인들도 사림의 득세 후 일어난 점복업에 대한 인식 악화나, 조선 후기의 조세 제도 붕괴로 인해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20]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성치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 불성인(不成人)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였다. 몸이 성치 못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병자(病者)나 병신(病身)도 의미적으로 불성인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주로 조롱이나 혐오의 의도로 쓰였다.[21] 당시 텍스트에는 파벽음롱(跛躄喑聾: 절름발이, 앉은뱅이, 벙어리, 귀머거리)을 왕도가 미치는 가장 외곽의 존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상정한 표현이 자주 보인다. 조선 시대에는 남성기와 여성기를 모두 지닌 양성인도 병자 즉 장애인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들의 존재가 드러난 사방지 사건 등에 대해 당시 지배 세력은 양성인은 인류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들에게 일반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처분을 내렸다.[22]
당시의 설화, 속담 등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멸시 의식이 깔린 비유가 흔하게 보인다. 그런 비유가 꼭 장애인을 폄하할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당대인들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임은 분명하다.[2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한국의 전래 속담에는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 부정적인 상황을 장애에 빗대어 표현한 속담, 관용구가 유난히 많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9,604개 속담 중에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 257개로 전체 2.7%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어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현이 전래동화나 근대소설에 투영되면서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결과"라고 한다.[24]
판소리계 문학 가운데 박타령은 맹인, 지체장애인, 한센병 환자 등 다양한 장애인들을 구걸이나 하는 자들로 표현했으며, 춘향전은 판수 즉 점쟁이 맹인인 허봉사를 해몽을 빙자해서 춘향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으로 그렸고, 변강쇠전은 역시 판수인 송봉사를 옹녀에게 복채 대신 성을 요구하는 저급한 인간으로 묘사하기도 했다.[25]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었던 점과는 별개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비하 관념은 역시 뿌리 깊은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들어 일본식 교육을 통해 장애인은 병자가 아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 많은 장애인들이 고초를 겪었다. 일본은 근대부터 미세모노고야(見世物小屋)라는 일종의 기형 장애인쇼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공연하는 장애인은 모두 인신매매된 경우였으며, 내부적으로 학대도 매우 심각했다. 에도 시대에도 장애인을 허수아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정도로, 전통 시대 일본 사회의 장애인 처우는 매우 열악했고, 근대화 이후 이후에 우생학이 들어오면서 국민우생법으로 인한 차별은 더 심해졌다.
3.2. 노비
조선은 노비의 비율이 주변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그 인신예속적 성격 때문에 노비는 노예에 가까우며 고로 조선이 노예제 국가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26]또한 현대의 국제법상 slave에 대한 정의는, 인권적인 문제나 실제 처해있는 상황 및 처우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이 정의대라면 노비는 노예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경우 중세 유럽, 즉 서유럽의 농노들[27]이나 제정 러시아, 폴란드-리투아니아 등의 농노 그리고 에도시대 일본의 농노들도 모두 노예의 뜻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당연하지만 근-현대에도 인신매매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들 같은 약자들의 경우에도 이 노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역사적인 개념의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현대 국제법상의 노예에 대한 정의는 서로 별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노비는 노예가 아니며 고로 조선이 노예제 국가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의 노예제 사회 규정과 노비의 신분 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한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 있다. 이영훈 교수는 평소 조선에 비판적인 교수로 알려져서 의외일지 모르지만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줄기차게 반박했다. 이영훈 교수가 2007년에 발표한 논문[28]에 따르면 조선이 노예제 국가가 아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참조 링크
- 조선의 노비는 크게 주가(主家)에 종속되어 주인에게 직접 사역을 당하는 입역노비와, 주인과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납공노비로 대별되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내노비들 한정으로는 노예로 볼 수 있지만[29] 그외의 경우에는 판단하기 애매하며 후자는 노예보다는 서유럽의 농노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였고 조선의 노비는 이들이 주류였다.
- 이는 북한 김석형의 솔거노비/외거노비론을 용어만 바꿔서 답습한 것이다.
- 조선의 노비는 주인에 대한 예속 관계 외에는 일반적인 양인과 구별되지 않았기에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의미하는 모멸적 표지가 붙여지는 등의 사회적 죽음(social death)를 당한 존재인 여타 문명의 노예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노비는 국가의 공민으로 인정받았기에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아닌 국가에 주어진 것이었으며, 재산권도 보장받았다.[30]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분을 발췌한 것만 보고 좋아하고 말기에는, 해당 논문은 조선 노비에 대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편해 할 만한 사실도 많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신라/고려 시대에는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31][32][33][34], 조선 건국 이후 특히 세종 때부터 급증[35]하여 가장 많을 때는 전체 인구의 4할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나아가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였다.
이밖에도 조선의 노비는 결국엔 노예와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도 적지 않다.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노비세습법인 천자수모(賤者隨母法)나 일천즉천(一賤則賤)의 법에 추가해서, 1422년(세종 2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 지배층은 주자의 말씀을 빙자해서 노비 살해는 주 - 노의 명분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 대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선 시대 들어서 노비는 점점 비천한 존재로 간주되어, 성씨를 가지는 것을 금지시키며 가축, 똥 오줌, 농기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강요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16세기 말 한 양반은 비를 구입한 다음 이름을 눌은 개(訥隱介)로 바꾸었다. 이러한 노비에 대한 법적 권리 박탈, 비천 관념의 강화는 전대 왕조인 고려에 비교해서도 확실히 후퇴한 것이었다.[36] 다만 이영훈은 최근 본인의 강의에서 이런 천한 이름들은 양인들에게서도 다수 발견되기에 이를 통한 비천의 구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15분 30초
이영훈 교수의 강연에 따르면 조선 시대의 노비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16분 55초부터). 그렇기에 노비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방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박취문의 『 부북일기(赴北日記)』에 나타난 한 장수의 여자 관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관비 역시 장수가 쉬고 가는 주막이나 관청에서 매우 쉽게 성접대 대상으로서 내어지곤 했다.[37]
또한 노비에 관한 한, 조선의 도덕률은 덕치가 아닌 법치였다. 특히 조선의 양반들은 농사 일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이를 노비 탓으로 돌려 가차 없는 매질로 다스리곤 했다. 『 쇄미록(瑣尾錄)』만 봐도 저자인 오희문도 노비를 학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는데 계집종이 칭병하자 종아리를 때린 일, 김매기 중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 노비를 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서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린 일을 비롯해서 주인 오희문이 노비에게 구타와 매질을 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난다. 1597년 오희문 가의 한 노비가 같은 집 노비였던 아내와 도망쳤다가 오희문에게 잡혀서 발바닥을 70, 80대나 맞은 다음, 관아에 넘겨져 다시 곤장을 맞고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오희문의 기본적인 소회는 "애석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인에게 죄를 지은 노비가 아니라 오희문 본인이 비교적 충노(忠奴)라고 인식한 노비의 죽음을 말할 때도 이 자는 같은 표현을 썼던 것이다.[38][39]
비록 법제적으로는 노주인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함부로 노비를 죽이거나 혹형을 가하는 일이 금지되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들이 조선의 노비들이 주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국가기관에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다, 당시 조선의 형법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경우 교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기에, 노비의 외부에 대한 호소를 철저히 막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비는 주인에게 욕만 해도 사형이었다. 사실 노비 살해나 학대에 대한 처벌 사례들도 (주로 서울 근처에서) 고문받고 살해된 시신을 행인이 발견하든가 해서 '운좋게' 중앙정부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청에 고하고 노비를 죽이는 경우는 엄연히 합법이었고, 노비에게 매를 때리다가 의도치 않게 죽게 만드는 폭행치사의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
노비 중에서도 비 즉 여종들은 저러한 주인의 구타, 체벌과 성폭력, 그리고 안주인의 질투로 인한 학대까지도 감내해야 했다. 예컨대 성종 5년인 1474년에 도리라는 여종은 주인 신자치와 간음한 후, 이를 알게 된 신자치의 부인 이숙비와 이씨의 모친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고 버려졌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의금부에서 처음 형량을 정할 때 주인이 죄없는 노비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목을 적용해 장형과 도형에 처할 것을 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를 입힌 죄이며 이와 관련된 형률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국 풍속 교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채택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가해자인 이숙비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장형을 면제받았고, 이씨에 대한 처벌은 이혼당한 후 그 어미와 외방에 부처(付處)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정황상 두 사람의 간음은 신자치의 강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자치도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신을 빼앗기고 외방에 부처되었지만, 2년 후에 사면을 받았다. 도리는 종량(從良)되었다.
노비 도리 사건의 처리 결과는 세종 연간만 하더라도 불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허조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세종 자신부터 노비 문제로 고위 관료의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족 여성이 여종을 죽이고도 부처되었다가 곧 소환되는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이 상례였다. 도리 사건에 대해 비교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이유는 사건의 잔혹함으로 인한 파급력 때문이었다. 이는 사족의 여인이 여종의 살갗을 벗기고 낙형까지 가한 다음 유기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다. 지배층 전반의 모범과 풍속 교화를 강조하던 성종 연간의 시대적 특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웬만한 폭력은 집안에서 소리소문 없이 넘어갈 가능성은 다분했다.
이러하니 양반들이 본인 소유의 노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리낌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벌어졌다.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 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19세기 후반 본국에 보낸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보고서에는 그러한 노비들의 노예적 실상이 가감 없이 담겨져 있다.[40]
노비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가[私家]에는 남자 노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이 소유하는 여자 노비와 짝을 지어 줍니다.[41] 만일 하인이 이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하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혼인적령기가 되면 자유를 줍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노비의 임시 남편 역할을 수락하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며 이 기간 중 주인은 자유의 일부를 양도받아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매를 때리다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죽게 되면, 이를 관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별 것 아닌 잘못으로 노비의 남편이 매를 맞아 부상으로 죽게 되면 주범을 추적하지만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한 후 국왕이 관아에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중략)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들의 조건이 처참하다고 하지만 조정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여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에 대한 멸시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42]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가[私家]에는 남자 노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이 소유하는 여자 노비와 짝을 지어 줍니다.[41] 만일 하인이 이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하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혼인적령기가 되면 자유를 줍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노비의 임시 남편 역할을 수락하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며 이 기간 중 주인은 자유의 일부를 양도받아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매를 때리다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죽게 되면, 이를 관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별 것 아닌 잘못으로 노비의 남편이 매를 맞아 부상으로 죽게 되면 주범을 추적하지만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한 후 국왕이 관아에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중략)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들의 조건이 처참하다고 하지만 조정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여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에 대한 멸시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42]
다만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양반들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손해인 일이었고,[43] 무엇보다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노비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 그들이 도주하거나 역으로 양반 본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 폭행당하고 살해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노비들이 도주하거나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사례도 종종 일어났는데, 조선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는, 노비들이 집단으로 양반과 양반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며 양반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노비들의 저항이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노비로부터 곤욕을 당할까 봐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는 양반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황현(黃玹)의 저서인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는 조선 말 노비제의 혼란상을 다루며 “이제 양반 지배의 사회질서는 끝났다”고 말했을 정도였다.[44]
무엇보다 조선의 양반들은 일본의 지배계층인 다이묘들이 아시가루 등의 무장 병력을 거느렸던 것과는 달리 태종의 '사병혁파' 이후 휘하에 사병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45] 노비들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 탓에 웬만해서는 노비들을 가혹하게 학대해서 노비들을 자극하는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기록들도 많다. 물론 주인의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시 조선의 유교적 덕목에서 지향한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단순 예외 사례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능주 목사를 부임한 김진화(金鎭華)가 19세기 중엽에 집필한 『귀전록(歸田錄)』에는 노비 관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비들을 꾸짖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식처럼 대해야 한다. 혹 잘못을 저지르면 불러서 타이르고, 타일러도 뉘우치지 않으면 불러서 꾸짖어야 한다. 꾸짖어도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벌을 주되,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노비들에게 남은 제사 음식을 나눠주거나 불시에 술과 음식을 베풀 때에는, 직접 나누어주어 은혜와 의리를 보여야 한다. ③ 노비의 나이가 17~18세에 이르면 혼인을 서두르게 함으로써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④ 가문의 노비 수가 비록 많은 편이지만 앙역노비(仰役奴婢)에는 마땅히 정해진 수가 있기 마련이다. 앙역비(仰役婢)는 4명을 넘기지 않고 앙역노(仰役奴)는 2명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방역(放役)해야 한다. ⑤ 노비의 옷과 먹을 것에 필요한 자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계묘년(1843)부터 여러 전답의 두차(斗差)를 모두 모아 노비계를 창설했다. 만약 이를 밑천으로 삼아 향후 10년 동안 재물을 불려나가면 앙역노비의 1년 옷값(衣資)와 식비(糧料)를 마땅히 계의 재원으로 능히 배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노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친히 문부(文簿)를 살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라. ⑥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에 노비들을 동원할 때는 그 부담이 특정한 노비에게 치우쳐서 원망을 사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만 한다. 질병을 앓는 노비가 있으면 정성을 다해 구료해주고, 사상(死喪)을 당한 노비가 있으면 관례에 따라 비용을 도와주되, 이 또한 모두 위에서 정한 노비계의 절목에 따라 시행하게끔 하라. - 김건태,「"광작을 자제하라": 19세기 어느 성리학자의 가작(家作)과 그 지향」,『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너머북스, 2015).[46] |
이처럼 김씨가는 수시로 노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끔 했고, 나아가 결혼 적령기에 이른 노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주선해주었다. 또한 집안의 각종 대소사에 노비들을 동원할 때도 특정 노비에게 부담이 치우치지 않도록 했으며, 노비들이 아플 때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치료와 부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밖의 기록에서도 양반들이 아픈 노비들의 병간호를 직접해주고 약을 지어주거나 노비들이 죽었을 경우 관을 마련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노비들이 결혼할 때 지원도 해주며 주인집 식구들보다 밥도 더 많이 주는 등 노예와는 분명 다르게 대우해준 사례들도 많이 보인다.[47]
물론 이와 같은 노비에 대한 관습적인 보호 장치들도 어떠한 인간적인 연민이 작용한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조선 전기 양반들에게는 노비가 토지에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이상,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손괴 또는 파기하는 것을 극히 꺼렸음도 당연하며, 무엇보다 휘하에 자신을 경호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48]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대노비 소유가 횡행했던 조선 사회의 특성상, 거느린 노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스릴 경우 집단적인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유형원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인 노비를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것은 신분제가 완화되는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 같은 인물조차 노비제의 폐지를 반대했던데다가, 소수의 실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노비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간간이 드러냈을지언정 노비제 자체는 옹호하며 폐지에 반대했다. 즉 노비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위를 향상시켜주고 문제점을 시정하면 되지 굳이 노비제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3.2.1.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는가?
3.2.1.1. 긍정론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과거 제임스 팔레의 주장을 비판하며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부정했던 이영훈 전 교수는 현재 자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한 상태이다.제19회 연재에서 소개한 대로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이원적이었다. 토지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인신으로부터 각종 역을 수취하면서 당자의 토지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몰인신의 토지 지배요, 몰토지의 인신 지배였다. 이 때문에 조세와 공물을 낸다고 해서 왕조에 속한 공민(公民)이 아니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납공노비를 반공반사(半公半私)의 농노로 간주한 나의 오랜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 납공노비 역시 노예였다고 봄이 옳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원시사회 이후 노예제와 농노제가 순서대로 펼쳐졌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노예제나 농노제로 일관한 사회가 더욱 많으며 농노제에서 노예제로 이행한 나라도 있었다. 새로운 지평의 역사학에서 ‘동의와 계약’ 또는 ‘지배와 보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광의의 노예제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될 노예제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49]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납공노비를 반공반사(半公半私)의 농노로 간주한 나의 오랜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 납공노비 역시 노예였다고 봄이 옳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원시사회 이후 노예제와 농노제가 순서대로 펼쳐졌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노예제나 농노제로 일관한 사회가 더욱 많으며 농노제에서 노예제로 이행한 나라도 있었다. 새로운 지평의 역사학에서 ‘동의와 계약’ 또는 ‘지배와 보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광의의 노예제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될 노예제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49]
즉, 조선이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조선은 국가에 노동력과 재물을 바치고 그 반대 급부로 권리를 보장받는 '공민'이라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이기에, 주인과 국가에 동시적으로 귀속된 납공노비라고 해서 노예가 아닐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모든 노비는 곧 노예인 이상, 인구의 최대 40%가 노비였던 전기의 조선은 노예제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이영훈 교수는 이제 한반도 문명사를 노예제 사회가 아니었다가(고려까지) 노예제 사회로 전환(조선)된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 반일 종족주의』 출간 등 근래 이영훈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시키는 시선도 있으나, 보다시피 이영훈의 논거는 정치나 친일/반일 등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애초에 이영훈이 흑화(?)되기 전, 팔레와 논쟁을 벌일 때라고 태도가 별 달랐던 것도 아니다. 이영훈은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부정했을 뿐, 입역노비를 노예로 보는 것은 팔레 교수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입역노비든 납공노비든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인 계층으로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에서는, 조선의 노비를 일본의 게닌에 비해 '덜' 노예적인 존재로 보면서도 예속의 절대성이나 비인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근거로 흔히 언급되는 「한국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에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은 여실히 드러난 바다. 2010년에 발표한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라는 논문의 결론에서도, 팔레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약점들은 비판할지언정, 한국 사회에서 노비제에 대한 비판이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제임스 팔레 교수는 한반도가 12세기 고려 무신정권 시기를 기점으로 노예제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장기지속했다고 봤다. 그러므로 두 학자들은 적어도 조선이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는 노예제 사회였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이룬 것이다.
이영훈이 제임스 팔레와 논쟁 과정에서 "노비가 법제적으로는 노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기존의 관련 논의[50]에서 이 문제를 모호하게 다룬 점을 상기할 때, 결코 학술사적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조선 노비의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를 나열할 때 노비 살해 살해 금지 등 당시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거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후일 이영훈이 노예제 사회설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도, 당연히 그러한 선행적인 '일부 긍정'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영훈이 논문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 사회설 검토」을 통해, 30% 이상의 노비 인구 비중을 가장 주된 논거로 내세우는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며, 고대 그리스-로마나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와 달리, 11~19세기의 한반도는 노예 노동 중심의 생산양식이 사회의 지배적 생산양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계 내부에 그것을 만족해야만 노예제 사회로 분류한다는 확고한 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영훈이 해당 논문의 340페이지에서 예시한 세 가지 조건 즉 1. 사적 토지소유 2. 상품 생산과 시장의 발달 3. 대안적인 노동력의 부재 등은, 그리스-로마사 권위자인 모지스 핀리가 본인의 그리스-로마 사회 연구를 바탕으로 노예제 사회가 성립하기 용이한 '조건'들을 제시한 것일 뿐, 노예제 사회와 비 노예제 사회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속민의 성격/비율과 무관하게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부만이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학계의 공인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제임스 팔레는 크게 ① 노비는 법제적으로 노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② 30% 이상이었던 조선의 노비 인구 비중은 고대 그리스-로마, 19세기 미국 남부와 같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주장했다. '노비=노예', '노예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사회=노예제 사회'라는 두 판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한국학계나 올랜도 패터슨이나 최근의 이영훈이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저 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구 비중 문제에 대한 것을 포함한 팔레의 지론은 혼자만의 주장은 아닌 것이 된다. 국내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나, 이영훈 외에는 누구도 체계적인 반론을 내놓은 바 없다.[51][52]
팔레뿐 아니라 이영훈도 노예제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노비 비율 문제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영훈이 쓴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 논문의 2장인 145~149페이지는 '노비인구의 역사적 추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노비 인구 비중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해당 장이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소개하는 문단에 후행함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히 노예제 사회 논의에 노비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한 서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영훈은 같은 논문의 155~157페이지에서 조선의 노비 비중이 고대 그리스-로마, 18~19세기 미국 남부와 같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의 노예 인구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팔레의 설을 비판하면서도, 노비 인구가 이미 고려 시대에 이미 전 인구 3할을 점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팔레는 무신집권기 이후 노비가 전체 인구의 3할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론일 뿐이다.")하거나 노비 전체를 일률적으로 노예로 규정할 수 없음을 지적("우선 대확장기를 거치는 가운데 노비들의 존재양태가 노예로 단순화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했을 뿐, 노예로 간주될 수 있는 인구가 일정 비율이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봐야 한다는 팔레 지론의 대전제는 전혀 문제삼은 바 없다.
상식적으로도 어느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데 그 사회에 노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비율이 상관없으면 노예 비중이 99%인 사회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노예제 사회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예 비율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면 '상품 경제의 발달'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 양태는 노예가 되며, 가장 일반적인 생산 양식은 노예 노동에 의한 것이 된다. 이런 사회를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영훈이 '비율 문제'에 있어 팔레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은 노비 비율이 노예제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라는 것이 아니라, 30%라는 기준선에 관한 것이었다.
이영훈의 2010년 논문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에서는 그 기준을 5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스스로 그것이 의미있다고 여겼기에 제시한 것이지, 같은 논문에서 인구 비중 문제 외에 다른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비율 같은 거 상관없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예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넘어서게 되면, 경제 구조와 상관없이 그 사회는 노예 중심적인 사회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지극히 타당한 기준 설정이다. 그렇다면 조선 중기에 기록한 40% 이상이라는 노비 비율은, 적어도 이영훈 기준으로는 "노예제 사회에 필적한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이영훈이 입역노비(특히 가사노비)는 노예, 납공노비는 노예가 아니라는 분류에 따라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반박하던 시절의 주장이고, 입역노비든 납공노비든 개인에게 예속된 사인(私人)일 뿐이어서 결국 둘 다 노예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일반 양인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조선은 "준한다"는 표현을 붙일 필요도 없는 완전한 노예제 사회가 된다.
3.2.1.2. 부정론
제임스 팔레 교수와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노예제 사회설'은 주류 학계에서 규정한 '노예제 사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주관적인 개념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 학계에서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의 '노예제 사회'는 ‘노예제도가 경제 및 노동조직의 기반인 사회’로 정의되는데 조선은 노비가 경제 및 노동조직의 기반인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영훈 교수가 지적했듯이 팔레의 주장대로 노비나 노예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다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53] 실제로 이영훈 교수는 최근까지도 팔레의 이러한 주관적인 노예제 사회설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54] 하지만 이렇게 제임스 팔레의 주관적인 노예제 사회설에 반박한 이영훈 교수도 자신만의 노예제 사회설을 주관적으로 정의하였고 ‘광의의 노예제 사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뒤에 거기에 조선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55]팔레가 주장한 '노예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는 노예제 사회'라는 주장은 학계의 절대적인 기준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팔레만의 자의적인 노예제 사회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같은 논문에서는 이영훈은 "필자는 그런 단조로운 구조의 農業社會가 노예제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노예의 인구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노예제 권위자인 올랜도 패터슨의 연구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는 7~19세기의 한국 역시 노예제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렇지만 패터슨의 리스트에 어색하게 끼어 있는 7-19세기 한국은 이 같은 핀리의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11-19세기 한국 사회는 그러한 국제적 환경과 전혀 무관한 곳에 위치하였다."라고 핀리의 주장과 이영훈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반박하고 있음은 학계내의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는 정확한 비율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 할 수 있겠다.
이영훈은 해당 논문의 345~348페이지에서는 예속민을 노예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법제적 기준, 경제적 기준, 문화적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세 가지 모두에서 팔레의 설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팔래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이 법제적 기준은 노예의 판정 기준으로서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는 한 15-16세기 조선 시대의 노비들은 노예였다. 노비들은 주인의 채찍 하에서 법적으로 거의 무권리 상태에 놓였다. 그들은 財物로서 사고 팔리고 상속되었으며 짐승처럼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법제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은 중국문명권의 일부로서 중국의 奴婢法을 받아들여 그의 노비들을 지배하였다. 법 기원의 이 같은 外來性도 법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노비가 동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산으로서 매매되는 일은 그리 일상적이지 않았다.1690년 大丘府 戶籍에 의하면 총 5,992구 노비 가운데 지난 3년간 매매 대상이 된노비는 14구에 불과하였다." 라고 팔레가 제시한 법제적 기준 그 자체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이나 팔레가 이영훈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노비 다수가 소농이라고 해서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한 점에 대해서 "소농경영이 지니는 노예제와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본성이 이기적인 인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해 강요된 억압적 노동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자발적 노동은 그 生産性이나 創意性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중략... 그런 관점에서 예속신분의 소농이 자립적 경제 단위로 성장함에 따라 결국 예속신분 그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소농경영 그 자체의 動學에 銳意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팔레의 주장이 지니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지적한 부분 등에서 이영훈 교수가 팔레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영훈의 다른 논문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2004)의 4~5페이지를 보면, 국내에서는 북한 김석형의 학설이 통설적 지위를 누렸던 반면에,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팔레의 노예제설이 지지를 받았으며, 앞서 말한 노예제 연구자 패터슨 역시 "7-18세기의 한국사를 세계사에서 가장 발달된 대규모 노예제 사회로 평가"했음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학계내에서 지지를 얻고, 노예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한 술 더 떠서 팔레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노예제 사회로 분류했으니 팔레 개인만의 사견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팔레가 주장한 주요 근거인 "노예 비율이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다"라는 비율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다 같이 동의한 거라고는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팔레가 주장한 고려-조선이 노예제 사회였다라는 주장과 그 비율론적 근거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별개이며 이는 패터슨과 팔레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레로 팔레는 12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한반도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분류했지만 패터슨은 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한반도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분류하는 등 상호간의 동일한 비율론적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30% 또는 5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다' 라는 식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영훈과 팔레의 주관적인 기준이자 주장일 뿐이지 학계에서 공인받은 정설은 전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예 비율이 30% 또는 5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라고 규정하는 학계의 공인된 정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소수의 대전제 자체에 학계가 확고한 정설로 동의 해준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노예제 사회 이론은 그 사회가 노예들의 노동력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존하느냐가 학계에서 그 동안 폭 넓게 지지받아온 노예제 사회와 비노예제 사회를 구별짓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 두 사람의 비율론적 주장은 그럼 학계의 공인된 기준인가? 아니면 공인되지 못한 기준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 또한 공인된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니라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이 둘의 주장은 학계에서 공인된 기준으로는 통용되지 않으며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좀 더 오래전 부터 광범위하게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쓰여온 게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예속민의 성격/비율과 무관하게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부만이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학계의 공인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평가는 역으로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의 평가 기준도 학계의 공인된 기준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회를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 판단 할 때 노예 인구 비율로만 분류하는 학자들은 사실상 학계내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율론적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비율론적 주장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일치된 기준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의 기준선은 20%나 차이가 나며 당연하지만 이 경우 제임스 팔레의 기준으로 노예제 사회라고 판단 할 경우 이영훈 기준에서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결국 비율론적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때 그럼 그 비율은 몇 % 이상을 기준선으로 삼으며, 또한 그러한 기준선을 설정한 근거는 또 무엇이며 그 기준선의 설정 근거에 대한 타당성은 또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팔레와 이영훈 사이에 확고히 정해진 기준선도 합의된 기준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점에서 제임스 팔레의 비율론적 기준은 여전히 팔레만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이영훈의 비율론적 기준은 여전히 이영훈만의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둘 다 학계의 공인된 기준으로 평가받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30% 또는 50%라는 비율론적 근거를 가지고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를 주장 할 경우 이 기준을 100% 적용한다고 해도 조선 시대 전체가 노예제 사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도 조선 시대 전체를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영훈 교수는 조선의 노비 비율은 15세기 초에는 10% 미만이었다가 그 이후 증가하였고 다시 영조 연간 이후부터는 10% 미만으로 다시금 줄었으며, 조선 시대에 노비 비율이 30~40%였던 기간은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까지에만 한정되며 영조 이후 조선후기에는 노비제가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견해 또한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56] 참고로 제임스 팔레 교수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행한 《정신문화연구》에 실린 이 학술지의 인터뷰에서 분명 “전체 인구에서 노비의 비중이 30퍼센트를 훨씬 넘은 18세기 중반까지는 한국이 노예제 사회였던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했음을 볼 때 팔레 교수도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조선 후기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57]
애초에 노비들의 성격을 노예로만 규정해서 그 비율을 근거로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를 따지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노비들의 신분적 성격을 노예로 규정 할지 농노로 규정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내에서 확실히 정해진 정설이나 입장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연하지만 노비 비율을 가지고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58]
3.3. 여성
여자가 평생 앙망(仰望)하는 이는 오직 남편이라, 남편 섬기기란 뜻을 어기지 않는 일밖에는 없으니 제 남편이 대단히 그릇된 일을 하여 세상이 용납지 못할 일을 한 것 외에는 무조건 충성스럽게 그 뜻을 좇아 만분의 일이라도 미진한 일이 없게 하여
말 한마디와 일 하나라도 절대 어기지 말라. (...) 여자는 날이 어두워진 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천하의 뜻에 따라 절대 대문 밖에 나가서
망아지처럼 함부로 외유해서는 안 되느니라. 옛 부인은 집에 화재를 당하여도
나가지 않고 타죽어 열녀전에 올랐으니 마땅히 모든 여성들이 그 높은 뜻에 따라야 하느니라.
- 송시열, 계녀서(戒女書)
- 송시열, 계녀서(戒女書)
남자란 그 뜻이 매우 크고 넓은 곳에 마음을 두고 노닐며 여러 미묘한 데서 뜻을 취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능히 스스로 자기 몸을 유지하니 어찌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여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리오, 하지만 여자는 매우 어리석어 그렇지 아니하여 한갓 옷감 짜는 일에 있어 거칠고 세밀한 것만을 문제 삼지 높디높은 유학의 덕행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조차 못하니 이것이 바로 내가 한스럽게 여기고 애태우는 바이다. 아내는 남편을 하늘로 떠받들어 공경해야 하는 것이니,
남편을 섬기는 것이 곧 근본이다. 아들은 부모께서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바로 여자를 내쳐야 한다. 시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의가 스스로 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는 이에 굽히고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여자는 가르쳐도 듣지 못한다면
철저히 매질해야 할 것이오, 때려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 인수대비, 내훈
- 인수대비, 내훈
시대적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조선 여성의 인권은 생각보다 낮지는 않았다. 평민여성의 경우 성리학의 영향이 적었던 탓에 재산 분배•연애•외출•상업 활동•이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로웠다. 반대로 양반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강한 제제가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성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었다. 일단 그들도 배우는 지식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출가외인, 칠거지악이라는 예학적 제도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며, 보면 알겠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가혹한 것들도 아니었다. 그마저도 노론 출신의 양반가들은 따르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제약이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법적인 부분에서가 아닌 사회적, 생활사적인 면에서의 가시적인 여성 인권이 낮아지는 일은 있었다. 고려에서와 같은 여성 단독의 상거래가 자유롭지 않았으며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양반가에서는 쉽사리 나오기 힘든 이야기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처럼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는 것 역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금기시되어, 예를 들면 여말선초까지 활발히 제작됐던 여성의 초상화가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59] 또한, 일반적인 사회 진출을 제외하고는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는 호적에서의 기록 순서에서도 조선 초기 이후와 달리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던 점, 조선 시대에 부계로 제한했던 음서 상속권 또한 고려 시대까지는 외손자까지 똑같이 가능했던 점,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나 조선 시대에 법으로 금지된 점[60], 기타 포상 보장 등의 제도적 제사나 상례 등도 모두 여성이 주재 가능했다는 점, 경제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이 모두 남성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이었던 고려나 조선 초반을 감안하면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여성의 인권 하락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 시기 성립된 교조적 성리학 지배 질서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확산되고 19~20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여성 인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61] 대한민국의 법제상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인권 하락 현상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급격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비단 조선 후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으며 여성 인권의 영역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인권 하락과 별도로 이미 조선 전기에 성리학 질서의 성립을 위해 조선 초기인 태종 시기부터 첩의 자손인 서얼을 문과는 물론 생원이나 진사과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한 "서얼 차대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역시 같은 시기의 "삼가 금지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가 과부의 재가, 혼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명백히 소수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하락시킨 이런 법률들은 그 당대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조선의 법제로 명시적으로 제도화된다. 위의 삼가 금지법만 하더라도 성종 때에 이르러 "재가 금지법"으로 성문법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양반의 정처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국가가 명부를 만들어 통제하였다. 예를 들면 세번 이상 시집간 여성의 경우는 별도로 공식 명부인 "자녀안"[62]에 기록하고 통제했다. 다만 일반 평민들은 재가금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다. 19세기에도 민간에서는 재혼이 성행한다는 기록이 있으니, 일각에선 성종이 양반들의 권력과 머릿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했다는 주장도 있다.[63]
다만,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면, 남성도 수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변질된 유교적 전통 문서에도 아내와 사별하고 수절한 선비들이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고려에 비교하면 확실히 성리학적 질서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며 성리학에 따른 가부장적 질서가 확립되고 지방에서도 향악과 서원의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었다. 좋게 말하면 양반계층이 원하던대로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잡은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런 추세속에서 여성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종법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3.4. 소수민족
조선도 사회에 많지는 않지만 소수민족이 존재했다. 특히 여진인들이 조선으로 많은 수가 이주하여 살았으며 명청교체기 명나라가 망하면서 청의 지배를 피해 많은 중국인들이 조선으로 넘어온 케이스도 꽤 됐다. 이지란, 김충선, 여여문, 천만리, 얀 야너스 벨테브레 등이 대표적인 외국계 조선인들.무엇보다 조선은 이러한 이민자들을 향화인(向化人)[64]이라 불렀으며, 대개는 차별없이 일반 양민과 다를 바 없이 대했다. 특히 명말에 들어온 명나라 유민들은 황조인(皇朝人)이라 부르며 우대하는 편이었으며, 항왜로 귀화한 일본인들 역시 그 전투력을 인정받아 중용받았다. 물론 북방민족계 이민자들인 여진족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는 일방적인 가격이 아닌 상호 간의 정치 이해와 통수가 작용하였다.
4. 사대와 조공-책봉 관계의 실익
조공-책봉이라는 사대의 제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국가 양자에게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었다.[65] '사대자소(事大字小)'로 칭해진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 대륙과 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당시 유교적 세계관에서 천명(天命)을 대리하는 존재인 중국 황제의 정치적 승인이 한반도 역대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명에 대한 조선의 지성사대(至誠事大)는 임진왜란의 경우에서처럼 외침(外侵) 시에 대규모 군사 원조라는 엄청난 수혜로 돌아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중국과 조공국의 관계를 서구의 관점에서 단순한 종주국과 종속국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조공-책봉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국력의 우열이 아닌 문화와 경제적 맥락으로 연결되고 공통의 군사위협에 대항하는 연합이나 동맹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조선과 명이 건국된 시기에는 조선의 자주성의 문제를 두고 긴 신경전이 이어졌다. 조선과 명이 각각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압록강 유역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영토분쟁도 터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조선은 건국 초기 명의 견제와 내정 간섭 시도를 견뎌내야 했다. 그에 따라 조선은 명의 간섭을 벗어나고 국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명에 대한 안보 기여를 고려하게 되었다. 여진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방어전쟁 수행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왜란 이후, 조선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중화체제 안의 특수한 지위(형식상 번국이나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이었던)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 최용, 비대칭세력연합 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사의 재해석: 신라-당, 고려-몽골(원), 조선-명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76-2(2020)
이렇듯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조선과 명이 건국된 시기에는 조선의 자주성의 문제를 두고 긴 신경전이 이어졌다. 조선과 명이 각각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압록강 유역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영토분쟁도 터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조선은 건국 초기 명의 견제와 내정 간섭 시도를 견뎌내야 했다. 그에 따라 조선은 명의 간섭을 벗어나고 국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명에 대한 안보 기여를 고려하게 되었다. 여진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방어전쟁 수행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왜란 이후, 조선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중화체제 안의 특수한 지위(형식상 번국이나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이었던)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 최용, 비대칭세력연합 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사의 재해석: 신라-당, 고려-몽골(원), 조선-명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76-2(2020)
고대 삼국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명목상 '번속(蕃屬)'임을 자처했지만, 의례적인 승인 절차인 책봉 외에는 역사적으로 내정에 간섭을 받는 일은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다. 역대 한반도 국가의 치자들은 중국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며, 사대의 '예(禮)'를 내세우면서도 가능한 한 실리를 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경합하던 삼국 시대(당 시기 제외)나 고려 시대(원 간섭기 제외)에는 외교 문제에 있어 사대로 인한 제약은 크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컸다. 반면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각각 나라가 하나씩만 존재했던 조선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사대에 규범적인 면모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고도의 안정성을 보이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66]
이는 원 복속기에 들어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은 격하됐으며, 반원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이러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군주와 신료들의 자기정체성 설정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며,[67] 이러한 배경에는 쿠빌라이 칸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확고부동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고려가 몽골에 복속된 이래, 북경의 지근거리에 있어 원명청의 패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한반도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68] 이러한 모습은 몽골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되면서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강력한 속국관계가 구축되고 그것이 고려 중후기와 조선 시대 즉, 원나라 시절부터 명청대에까지 연속되게 된다.[69]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원나라의 멸망 이후 명나라 시절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명은 원나라(몽골)을 축출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을 위해 막북과 동북 방면을 크게 경계하였고 그 탓에 홍무제는 고려에 이어 새로이 개창된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선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으며, 그에 이어 즉위한 영락제의 치세 중반부터 선덕제의 치세까지 조선은 두 호걸 황제의 여성 편력, 음식 취향 등을 맞춰주느라 대단한 곤혹을 치렀다는 점은 분명하다.[70]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 초 집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보전이지 사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익과 사대의 명분이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를 우선했다.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對外征伐)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 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女眞)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국정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았다. 이는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의 사대가 곧 국익을 의미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17(2014)
-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17(2014)
실제로 조선 초기 조선과 명의 관계가 긴장 상태였다는 점은 여진족 관련 문제로도 알 수 있다. 조선과 명은 이 여진족 문제로 인하여 서로 충돌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엔 여진 부족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나라의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두만강 인근 변경 지역의 여진 부족은 조선의 지배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명나라는 사신 '왕교화적'을 보내 여진족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그곳 여진족들은 이미 조선을 섬기기로 회맹하며 맹약을 맺었다. 하지만 명나라는 이들 여진 부족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힘 없는 약소한 여진 부족들은 대부분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 명나라의 초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분노한 조선 태종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길주도찰리사 조연이 이끈 1천여 명의 조선군 기병 부대는 올량합 부족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가옥과 논밭을 불태웠고, 수백여 명의 부족민을 참수, 이어 무기로 무장한 여진족 군사 16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또 참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국인 명나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조선군의 일방적인 토벌이었고, 태종도 이를 의식했는지 신하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태종은 명나라 황제를 속이기로 작정했고, 태종의 계책은 성공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는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조선을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은 여진족들을 명나라를 속이면서까지 곧바로 토벌할 정도로 태종은 명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영락제가 베트남을 정벌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태종은 명나라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지성으로 사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태종의 사대외교가 숭명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적 국익판단에 따른 실리외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또한 거란과 몽골 등의 외침에 시달렸던 고려 전중기를 떠올려 보면 조선은 공민왕대 수립한 속국관계를 계승하여 북방으로부터의 안정을 얻어 군비를 절약하고 중국의 다양한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다.[71] 무엇보다 몽골 제국이 고려 전기까지 지속되었던 대륙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고려 또한 복속되어 국제질서가 고착화된 것 뿐만 아니라 몽골복속기에 원의 주자학을 수용한 고려 식자층 중 신흥유신들이 주자학을 하나의 국시로 천명하고 개창한 조선에게 명은 주(周)-한(漢)-당(唐)-송(宋)에 이어 건설된 한족의 유교적 중화문명의 담지자였다. 특히 단순히 자신들의 종주국이 아닌 영원불변의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듯 조선 식자층은 유교의 예교문화를 조명관계에 적용하여 명을 군부(군주이자 부모), 자신들을 신자(신하이자 자식)라고 자기신념화하고 그 분의를 지키는 것을 '충효'라 인식했다.[72] 그들이 군부신자의 관계로 설명한 속국관계는 작금의 한국 민족주의가 '민족', '자주', '독립' 등을 강조하듯이 일종의 절대적인 이념 내지는 신앙이었으므로 현대의 잣대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조선의 예제와 문물을 당대 중화문명의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려고 한 것은 명의 예제패권주의가 강요된 결과가 아니라 몽골복속기를 통해 자기정체성 설정에 있어 변혁을 겪고 속국관계에 익숙해진 유학자들이 명 질서 속에서 속국 조선의 지위를 자각하고 명의 간섭 및 확인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개편을 통해 '동쪽의 주나라를 구현하고자 했다. 즉 이는 주권의 박탈이나 국익의 말살이 아닌 명분과 같은 실리를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리를 통해 명분을 확인하고 또 명분을 통해 실리를 얻었던 것이다.[73]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화 인식은 특정 국가로서의 명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명의 정치·제도·학술·인심을 비판하는 당대 조선인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록이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주독립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헌이 선조 7년(1574)년의 북경 사행(使行)에서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를 표출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현상은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은 예제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양명학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강히 거부하였다.
조선과 명의 사대·자소 또는 조공·책봉 관계는 분명 예제상 상하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의리와 명분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분의(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분의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외번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 천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중화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통성리학자’들이 반정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명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명은 특수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 허태구,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2015)>
조선과 명의 사대·자소 또는 조공·책봉 관계는 분명 예제상 상하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의리와 명분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분의(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분의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외번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 천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중화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통성리학자’들이 반정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명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명은 특수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 허태구,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2015)>
그런데 주변국 조선의 입장에서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은 중국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활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이 동시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한반도가 약소국임을 자각한 가운데 발생한 사대는 현실적으로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회피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당대 조공관계의 성립은 중국대륙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접국과의 역학관계에서 각기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취해진 실리적인 외교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코 자기보존을 위한 자율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외교수단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조공 내지 책봉 관계가 다원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조공 내지 책봉관계가 양국간의 힘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사대는 그와 같은 힘의 관계에서 양국간에 통용된 외교적인 수사였던 것이다.
-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4-1(2004)
당대 조공관계의 성립은 중국대륙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접국과의 역학관계에서 각기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취해진 실리적인 외교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코 자기보존을 위한 자율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외교수단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조공 내지 책봉 관계가 다원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조공 내지 책봉관계가 양국간의 힘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사대는 그와 같은 힘의 관계에서 양국간에 통용된 외교적인 수사였던 것이다.
-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4-1(2004)
단, 명청대의 사대나 이를 전제로 성립된 조공-책봉 체제가 언제나 조선에게 이득만을 안겨준 것은 물론 아니었다. 보편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 강대국의 요구는 조선을 힘들게 한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조공의 경우 대체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回賜)에 의해 보상받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조선 측에 명백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명이 강요한 각종 물품의 진헌(進獻)이나 처녀, 화자(내시) 등 인신의 상납은 조선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거기다 명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역이었다.[74] 명은 16세기 초에 조선으로부터 수만 필에 이르는 군마를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에서 미화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 측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것[75]과는 별개로 불이익의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다. 말값을 통해 이익을 보는것과 별개로 전략물자인 말이 외국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당대 조선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여졌고, 태종조 사간원에서는 그것이 '종사(宗社: 국가)의 계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나라에 중한 것은 군사이고, 군사에 중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제도에 군사를 맡은 관원을 ‘사병(司兵)’이라 하지 않고 ‘사마(司馬)’라 하였으니, 말이 나라에 쓰임이 중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땅덩이가 작고 말도 또한 한도가 있는데, 고황제(高皇帝) 때부터 건문(建文)에 이르기까지 그 바친 말이 몇만 필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국(上國)에서 또 마필(馬匹)을 요구하여 그 수효가 심히 많은데, 유사(有司)가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비록 말 한 필이 있는 자라도 모두 관(官)에 바치니, 이 같이 하면 나라에 장차 말이 없을 것이니 말을 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모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거란(契丹)의 군사와 홍건적(紅巾賊)이 우리를 침구(侵寇)하다가 먼저 망하였는데, 이것은 산천(山川)이 험하고 장수가 훌륭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말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사대(事大)의 예(禮)로 말하면 바치지 않을 수 없고,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말하면 많이 바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또 어찌 오늘에 요구하고 명일에 요구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대(事大)의 예(禮)와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참작해 시행하소서.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임오 2번째기사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임오 2번째기사
또한 사대에는 실리적, 현실주의적 성격과 더불어서 엄연히 당위론적, 도덕주의적 성격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대 문제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사고했던 조선 건국기 집권 세력과 달리, 이후의 지식인들은 사대를 외교 관행이 아닌 도덕적 의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76] 그러한 명분론적 사대관의 강화에 따라, 출병 요청과 같은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면모는 점차 약해져 갔다.
그러한 점은 성종 10년(1479), 조선이 명으로부터 건주위 토벌을 위해 지원군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명의 청병을 거부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료도 명의 청병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결국 명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에 출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사대 명분에 대한 집착이 전대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명군의 병력 이동과 발맞춰 원정군이 출발했으나, 조선 측 원정군 지휘관인 어유소는 추운 날씨 등을 이유로 군대를 해산시켰고, 성종이 이를 받아들여 1차 출병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한명회 등이 사대의 의리와 명나라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다시금 병력을 보낼 것을 건의하자, 성종은 결국 명나라 황제의 견책(譴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출병을 결정하였다. 삼사가 출병을 반대하며 백성이 희생당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도 소용없었다. 성종이 강조했던 것은 명나라의 명령은 어길 수 없고 또한 명나라를 속여서는 안된다는 견책(譴責)에 대한 우려와 사대의 논리였다. 사실 중국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파병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모든 대신들이 공감하는 바였다. 이는 세조대까지 국익을 위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중국을 속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77]
16세기 전반의 중종대가 되면 조선의 지배층은 조-명 관계를 군신 관계를 넘어 부자 관계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기에 이르렀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부자 관계는 불변의 천륜인 이상, 명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78]
하지만, 그와 같이 조선이 일면 중국에 대해 종속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는 해도, 사대가 종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마(進馬) 문제를 예로 들면, 저러한 상황속에서도 당시 조선은 명으로부터 최대한 국익을 지킬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진마(進馬) 문제의 근원적 배경에는 '사대의 예' 이전에 '명의 침략 전쟁 예방'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또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항상 스스로 병서(兵書)를 숙독(熟讀)하는가? 숙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들으니, 황제(皇帝)가 안남(安南)을 정벌할 때에 안남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한다." 하니,
공조판서(工曹判書) 이내(李來)가 대답하기를, "천하(天下)의 군사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정벌하니,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군사는 정(精)한 데에 있지 많은 데에 있지 않다.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안남 국왕(安南國王)이 황제에게 달려가서 고(告)하였으니, 황제의 거사(擧事)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事大)의 예(禮)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罪)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至誠)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城)을 튼튼히 하고 군량(軍糧)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의 급무(急務)라고 여긴다."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일찍이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항상 스스로 병서(兵書)를 숙독(熟讀)하는가? 숙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들으니, 황제(皇帝)가 안남(安南)을 정벌할 때에 안남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한다." 하니,
공조판서(工曹判書) 이내(李來)가 대답하기를, "천하(天下)의 군사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정벌하니,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군사는 정(精)한 데에 있지 많은 데에 있지 않다.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안남 국왕(安南國王)이 황제에게 달려가서 고(告)하였으니, 황제의 거사(擧事)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事大)의 예(禮)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罪)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至誠)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城)을 튼튼히 하고 군량(軍糧)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의 급무(急務)라고 여긴다."
-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8월 12일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건문제에게 일부러 나쁜 군마를 조송한 관료를 태종이 직접 보호했다는 내용이다.
사윤(司尹) 공부(孔俯)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았다. 처음에 (공)부가 진헌마(進獻馬)를 의주(義州)에서 점검(點檢)하는데, 풍해도(豊海道, 황해도) 사람이 나쁜 말(駑馬)로 좋은 말을 바꾸려고 하였다. 부가 남는 값(餘價)을 이롭게 여기어 이를 허락하였었다. 황제가 연왕(燕王)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싸우던 군사들이 쫓겨 달아났는데, 보병이 앞서고 기병이 뒤떨어졌으니, 헌마(憲馬)가 용렬하고 나빴기 때문이었다. 황제가 지휘(指揮)에게 명하여 나쁜 말 60여 필을 골라 돌려보내었는데, 모두 부가 바꾼 것들이었다. 헌사(憲司)에서 부의 반인(伴人)을 가두고, 아전(吏)을 보내어 부의 집을 지키고 그 죄를 묻고자 하니, 임금이 부의 죄를 벗기려고 서장관을 삼아서 보내었다.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사대 그 자체는 자주와 종속의 개념만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대는 곧 자주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자주성의 완성을 의미하지도 않는것이다.
당장 조선 조정에서 명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자결한 충신이 없는것에 대해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지조와 절개있는 자들이 떠나 그렇다고 은근히 명나라를 디스하는 기록이 있는것만 봐도 조선이 정말 명나라를 진심으로 섬겼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79]
5. 군사력
자세한 내용은 조선군 문서 참고하십시오.조선의 군사력 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지만, 타당한 수준 이상으로 조선군이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조선의 대중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문약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조선은 국가적으로 무를 천시하고 비생산적인 글 공부에만 전념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조선이 오히려 고려보다 무관에 대한 대우를 더 높였음을 생각하면 이는 잘못된 오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일어난 무장들의 대규모 군사반란은 인조 시대에 일어난 이괄의 난, 고종 시대에 일어난 임오군란 두 번이 전부였다. 조선이 5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왕조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장들의 군사반란이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문민통제를 잘한 왕조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이괄의 난은 무관들에 대한 처우 문제하고 관련이 없었으며, 이괄 본인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 문제로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괄의 난은 도성까지 장악하고 국왕까지 추대했으나, 조선의 관군들은 자력으로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후자의 임오군란은 조선의 국운이 다했을때 발생했는데 이건 조선이 잘못한게 맞다. 먼저 당시 군인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악행이 있었는데 민겸호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군인들 봉급에 모래와 겨를 섞는 군납비리를 저질렀고 고종은 민겸호를 조사관으로 임명하는 역대급 최악의 실책을 저질렀다. 민겸호는 조사관이 되자 군인들을 탄압했고 이에 분노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조선은 이걸 이괄의 난처럼 자력으로 진압은 못하고 청군을 끌어들여 진압했다. 임오군란이 조선 왕조 멸망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두 번째 군사반란은 조선 왕조의 실책이 맞다. 다만 임오군란으로 조선이 그전까지 잘한 문민통제를 싸그리 부정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의 국운이 다해가고 있는 시점이며, 임오군란을 막을 수뇌부가 하필이면 무능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고종과 민겸호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조선의 국방력 문제는 조선의 내부적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적-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조선은 과거와 달리 안정된 강대국들(명나라, 청나라, 통일 일본)에 둘러싸인 형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시대와 금나라, 요나라, 송나라 등으로 중원이 분열되어 있던 전대왕조인 고구려, 발해, 신라, 고려에 비해 외교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고, 정복 전쟁을 펼치기가 여의치 않았다. 물론 그럼에도 조선은 통일 신라나 고려보다 국토는 더 넓었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 달리 조선은 국방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서 의병과 수군만 싸우고 조정은 방관했다는 것이 대중적 인식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조선 조정이 정규군 전반을 지휘하며 필사적으로 일본에 맞서싸웠다. 그리고 군사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중앙 상비군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졌고, 비격진천뢰, 화차, 조총을 위시한 화약무기도 대거 도입되었으며 이후 호란을 거쳐 체계적인 조총병으로 편성된 중앙군도 창설하였다. 이는 확실히 전대왕조들에 비해 조선이 이룬 군사적 발전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당한 수준 이상으로 비난이 과도할뿐, 조선의 군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많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조선군의 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제 정세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분명 조선은 전대 왕조들에 비해 기술도 발전하고 인구 및 생산력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군사력도 전대 왕조들을 능가해야 정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이전 왕조들보다 발전된 만큼 주변국들도 국력이 평균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전 왕조와 달리 통일된 중원제국과 통일된 일본 열도의 국력은 한반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건국 초기, 아니 넓게 잡아도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는 15세기까지는 조선의 군사력은 우수한 편이었다. 이는 초기에는 조선 조정이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태조 이성계 휘하의 고급 무장들과 정예병 수만이 남아있어 조선을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록에는 태조의 통치 기간에만 조선의 잠재적인 병력이 20만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온다. 규모 못지 않게 내실도 우수하여 방패검병인 팽배수와 중기병 전력도 견실하게 편제되어 있었고 정예 궁병만 수만이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이방원을 필두로 한 신하들이 대군을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것을 진지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명나라에서 이런 조선의 움직임을 경계하였기에 명나라 초대 황제는 군마 수천필을 조공하라고 압박하는 기록도 있고 세종때는 여진족과 왜구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듯 조선은 초기의 군사력이 분명 우수했으며 김종서, 윤관을 비롯한 명장들도 있었기에 그 잠재력이 폭발하여 고려도 실패한 4군 6진 개척 즉, 함경도를 영구히 조선의 영토로 삼아서 통일신라와 고려보다 영토를 더 크게 늘린것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의 군사력이 분명 우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사력이 건실했던 시기에 대규모 외침이 있었다면 의외로 조선도 고수전쟁, 여요전쟁처럼 통쾌한 승전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홍무제와 영락제 그리고 토목보의 변 이후의 조선 초중기에는 조선과 명나라 모두 안정기였고 북방의 이민족들도 잠잠해서 전란이 없었다. 그래서 정작 전성기의 조선군이 보인 전과는 4군 6진 개척을 제외하면 여진족 및 왜구들에 대한 소규모 토벌 정도였다. 그래도 실적이 없지는 않아서 세종대왕 치세에는 한국사의 마지막 북벌이었던 4군 6진까지의 확장을 이룩했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실패했던 동북 9성으로의 확장에 마침내 성공하고 현대 한민족의 국경선을 확립한 중요한 성과였다.
또한 화차가 정식으로 군제에 편입된 것은 문종 때였으며, 세조는 본인도 상당한 군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숙주, 구치관 등을 통해 북방을 안정시키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고 이만주를 잡아죽여 건주여진을 아예 멸망시킨 것도 세조 시기다.[80][81]
군인에 대한 대우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징병제임에도 극단적으로 징병하지 않았고 군포(일종의 국방세)를 내면 현대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속오군의 징집에서 면제되었고, 집안이 가난할 경우에는 아예 징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런 군사력이 유지되었던 것은 초중기까지이고 이후부터 평화에 찌들고 정치는 문관중심의 붕당으로 인해 조선의 군사력이 갈수록 약화일로를 걷는다. 이는 고려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고려도 초기에는 여요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후에는 여몽전쟁, 카다안의 침입, 고려 말 왜구의 침입, 홍건적의 침공 등 중-후기에는 처참한 군사적 굴욕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평화기에는 조정이 국방을 등한시하는 방향성에서 공통적으로 기인했다. 게다가 시간이 갈 수록 비리로 인한 부실했던 재정도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진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크게 두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당나라의 조용조 체제와 부병제에 기반한 병농일치제도 때문이었다. 조세 수입이 너무 낮아서 병력의 질이 낮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조세 수입으로 병력의 보급이나 무장을 지급하는 직업군인 체제나 그것에서 인력 보충만 징병제로 하는 근대적 징병제일 때 이야기다. 조선은 초중기는 물론 후기까지도 병농일치로, 무기나 갑옷은 물론 훈련과 보급까지도 농민 출신 병사들이 알아서 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흔히 나타나지만, 농민들의 경제력이 약화되면 무장부터 훈련까지 전부 붕괴하여 수만 많고 전력은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체제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국방비를 확충하는 방식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충분한 토지와 경제력을 가진 자영농의 수를 늘이는 것이 곧 민생안정과 국방력 확보가 된다.
그러나 조선은 세종 대왕 시절에 이미 토지의 대부분을 개간하는데 성공하고 그 뒤로는 토지가 늘지 않고 인구만 늘어나는 일변도를 걸어서 점점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가 줄어들게 된다. 부병제 구조는 부병제 항목에도 나오듯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 농민들에게 줄 토지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인구 밀도가 적절하고, 되려 적을 때 도움이 되는 체제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근대적 이해와는 정반대로 조선은 이 병농일치구조와 조세제도 때문에 인구가 늘 수록 국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근대와 영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조선 조정이 군축 정책을 펼친 것도 군사력이 약화된 원인이다. 이는 상기한 대로 재정이 파탄난 것도 있지만, 조선 중기까지 평화가 지속되어서 조정이 대군의 필요성을 경시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초중기를 거치며 열심히 때려잡은 결과 여진은 소수 세력으로 줄어들었고 몽골은 여진과 명에 가로막혀 올 수가 없으며, 왜구들도 토벌되었고 일본은 전국시대로 혼란한 시기라 조선의 주변국은 사실상 명나라만 남았다. 그러나 조선은 홍무제와 영락제 이후로는 명나라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이마저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 대신 그 덕분에 조선은 전란없는 안정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명나라가 쇠퇴하자 이민족인 여진족과 도요토미가 천하통일을 하여 전란이 소강상태가 되고 센고쿠시대 동안 상공업 발달로 국력이 강해졌다. 그렇게 평화기 동안 심하게 약체화된 조선의 군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수가 없었다.
즉, 평화기가 끝나고 전란기가 도래했음에도 조선은 재정악화와 붕당으로 동서인이 서로 정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본 침공은 없을것이라 하여서 이로 인해 필수적인 수준의 군비 증강과 대비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건국 후 200년에 달하는 평화기에 약체화된 군대를 재건할 역량이 조선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술되었듯이 근본적으로 조선의 체제로는 대군의 양성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전란이후 인조반정, 이괄의 난이 터지고 얼마안가 호란이 터지는 바람에 조선 입장에서는 군비 증강은 커녕 전후 복구조차 끝낼 틈이 없기도 했다.
결국, 전란기가 도래하자 조선은 약체화된 군대와 국방 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토의 초토화와 삼전도 굴욕이라는 굴욕적인 패전이었다. 그나마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직전까지는 국방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쇠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이니 논외로 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에서 보여준 속절없는 모습들은 당시 조선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고려의 여몽전쟁과 고려 말 왜구의 침입, 홍건적의 침공 등과 함께 한민족에게 깊은 상흔으로 남았다. 특히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적을 상대로도 실책만 반복하다가 처참하게 패한 병자호란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다.
단, 조선만이 군사력의 약화가 특이하게 나타났다라는 주장은 성립이 안되는데 이는 바로 직전 왕조인 고려 또한 고려 중기 즉, 무신정변 이후로는 국가의 파탄과 조정의 무능함이 겹쳐 여몽전쟁 당시에는 겨우 최대 3만명 미만의 몽골군들에게 온 국토가 수십년 동안 초토화되었고 이후에도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당시에도 비정규군인 왜구들에 의해 온 국토가 수십년 동안 초토화되는 등 이전 왕조인 고려에게서도 초기 이후의 중-후기의 국방력의 약화는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 말에도 공민왕 시절 10~20만의 홍건적이 침입하자 고려군도 20만 대군으로 물리쳤다는 반론이 있는데 홍건적도 사실 왜구처럼 규모만 컸을뿐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라 도적떼나 다름없었으며 당시 고려군 20만 역시 과장된 기록이거나 설령 사실이어도 대부분은 그저 급하게 머릿수만 채운 농민 징집병 즉, 오합지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것이 자체적으로 20만 정예 대군을 양성할 수 있는 나라가 왜구[82]들과 홍건적에게 국토를 그토록 유린당했을 리가 없다. 그저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라면 임진왜란 시기 조선도 용인 전투 직전 단기간에 수만 병력을 뽑았다.
또한 조선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것들은 알고보면 조선이 영향을 많이 받은 명나라도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라 조선에게만 뭐라하는것도 부당한 면이 크다.[83] 당장 조선을 비웃은 명나라만 해도 토목의 변에서 대군을 동원하고도 2만의 몽골군에게 참패하여 황제가 사로잡히는 굴욕을 겪었으며 16세기때는 일본 정규군도 아닌 왜구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국토가 유린당했을 정도로 처참했다.[84] 게다가 명나라도 조선처럼 장군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나칠정도로 심했으며[85] 황제들과 대신들이 군사적 역량이 모자라는데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장수들에게 무리한 전쟁을 강요했다가 토목보의 변, 정난의 변, 송산 전투처럼 우세한 상황인데도 열세인 적군에게 참패하는 참사를 발생하게 만들었다.[86]
특히 전면전이 아니라 조선군이 중점으로 뒀던 토벌전만 놓고 보면 명나라와 비교해도 조선군의 전과는 나쁘지 않았다.[87] 1467년 조선과 명의 건주 여진 협공 당시 조선군은 1만 명이었는데, 총 286급을 참수하고 23명을 사로잡았으며, 피로인(被虜人) 7명을 탈취하였다. 반면 명군(明軍)의 군세는 5만 명이었는데, 총 638급을 참수하고 253명을 사로잡았으며, 피로인 1,165명을 탈취하였다. 언뜻보면 조선군의 전과보다 명군의 전과가 월등해 보이지만, 조선의 동원 병력이 명군의 5분의 1이었다는걸 감안하면 오히려 조선군이 명군보다 병력대비 여진족을 더 많이 죽였으며[88], 예상치 못했던 럭키샷이 터져 예전부터 골칫거리였던 건주여진의 추장 이만주(李滿住)를 조선군이 직접 죽여 복수하기도 했다.[89] 조선군이 건주여진 정벌에서 이만주를 죽인건 명나라에서도 높이 평가했는데 당시 명나라의 황제인 성화제가 세조를 칭찬하며 후하게 상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90]
또한 왜구가 가장 활개를 치던 1555년 명나라는 고작 72명의 왜구들을 한명도 죽이지 못하고 900명이 전사하기도 했는데 동시기 조선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2차 을묘왜변때 74명으로 13배가 넘는 1000명의 적을 무찌른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다.[91]
이처럼 15세기때는 여진족들을 정벌할 때도 1만단위의 병력을 어렵지않게 모아 압도했고 이시애의 난 당시 수만병력을 어렵지 않게 동원한적이 있다.[92] 이는 개별전투에서 1만이상의 군대를 이끈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마저도 용인 전투 같이 머릿수만 채운 오합지졸들이었던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역사에서 가정이란 없지만 만약 이 시기 그저 국경부근에서 여진족의 난동이나 내부 반란정도가 아니라 국력을 총동원하여 막아야하는 임진왜란 수준의 대규모 외침이 있었다면 조선도 수십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다.
5.1. 약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국 이후 200년간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옹호론 또한 존재한다.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평안도 도원수(平安道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을 인견(引見)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들으니, 올적합(兀狄哈)[93]은 항상, ‘ 조선(朝鮮)이 아무리 강대국(强大國)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울지현(蔚地峴)을 넘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번에 북정(北征)을 하며 깊숙이 들어가 위엄을 보이고, 또 고산리(高山里)에서 참획(斬獲)이 매우 많자[94] 오랑캐들이 서로 말하기를, ‘올적합도 저렇게 제압당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당할 수 있겠는가?’[95]하면서, 이에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맹세하기를, ‘다시는 조선과 흔단(釁端)을 만들지 않고 영구히 신복(臣服)하겠다.’고 하고서는 그로부터 감히 강가에서 사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을 인견하다. #[96]
위와 같이 조선도 전성기인 15세기때는 직접 원정을 나가 강대국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존재하기도 한다."들으니, 올적합(兀狄哈)[93]은 항상, ‘ 조선(朝鮮)이 아무리 강대국(强大國)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울지현(蔚地峴)을 넘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번에 북정(北征)을 하며 깊숙이 들어가 위엄을 보이고, 또 고산리(高山里)에서 참획(斬獲)이 매우 많자[94] 오랑캐들이 서로 말하기를, ‘올적합도 저렇게 제압당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당할 수 있겠는가?’[95]하면서, 이에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맹세하기를, ‘다시는 조선과 흔단(釁端)을 만들지 않고 영구히 신복(臣服)하겠다.’고 하고서는 그로부터 감히 강가에서 사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을 인견하다. #[96]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라 일컬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선비와 서민이 농사와 독서에만 치중한 탓으로 이와 같은 변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천조는 귀국을 금구 무결(金甌無缺)한 국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귀국은 이를 알고 있습니까?"
선조실록 39권, 선조 26(1593)년 6월 5일 무자 5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유원외
선조실록 39권, 선조 26(1593)년 6월 5일 무자 5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유원외
"귀국의 강한 군대는 본디부터 천하에 소문이 났는데, 수(隋)ㆍ당(唐) 때는 어째서 그리 굉장했으며 풍신수길[97](豐臣秀吉)의 난에는 어째서 그리 심히 겁을 내었습니까? "
<금계일기> 5월 20일자 기록
<금계일기> 5월 20일자 기록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일찍이 강국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어찌 이토록 나약한가. 당신들은 마땅히 돌아가 당신 나라에 돌아가 국왕에게 고하고 自强에 힘써 나라를 보존하도록 하라."
遼東巡撫 李化龍의 발언
遼東巡撫 李化龍의 발언
하지만 임진왜란 때 오는 명나라 사신들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수-당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어찌 이리 문약해졌느냐는 비판이 엄청 쇄도한다.[98] 물론 당시 명나라도 조선군을 마냥 디스하기만한 건 아니고, 이순신이나 행주대첩 당시 권율 등 조선군이 활약한 전투들에서는 조선군 장수들을 극찬했다.[99]
또한 두 차례 왜란 직후 여진정벌을 나간 기록이 있는데 병사(兵使) 이수일(李守一)이 이끄는 5천 명의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정벌군이 출병하여 명천현감(明川縣監) 이괄(李适)·회령부사(會寧府使) 조경(趙儆)·길주목사(吉州牧使) 양집(梁諿)이 각각 부대를 이끌고 좌위, 중위, 우위의 3로로 나누어 진격해서 여진족 가옥 1천여 채를 불태우고 적 110명을 참수했다. 이번 원정에서 조선군 전사자는 7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 여진족들은 기병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 공격대장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에서 여진족들과 노토부락에서 전투한 적이 있는데, 여진족 기병대들이 강력한 기병전술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완전히 개박살내었고 가토군은 더 이상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철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진족들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겪은 일본군인들이 보기에도 엄청 강력한 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100]
심지어 조선 초기에는 무려 32만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101]
6. 위생
위생문제는 조선 스스로 조금씩 해결하고 있었는데 당장 한양을 불결한 도시라고 혹평했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17미터 폭의 넓은 새 도로가 생겼으며 ‘좁은 오솔길은 없어졌고 진흙투성이의 시내는 포장도로 때문에 사라지고 없었다. 도로에서는 쓰레기에 때문에 겪던 고충이 사라졌으며 (작업 청소부에 의해 도시 밖으로 치워지기 때문에), 확 트인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꾀죄죄하던 상점 대신 유리로 된 진열대가 있는 상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구 가옥과 하수 시설의 정비, 가옥 외관의 정비 등을 꾀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던 서울이, 이제는 극동의 제일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라고 위생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https://www.fmkorea.com/best/37697223887. 조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7.1. 긍정적인 평가
한국과 일본의 업적에 있어서 공통점 역시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근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소농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Nakamura 2000). 미국의 농경제학자 F. H King은 중국 동부, 한국과 일본을 20세기에 여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중국과 한국의 농업보다 더 유사하다"라 논한 바 있다. (Totman 2004, p.1) 18세기경 한국과 일본 보두 전근대 기준으로 높은 인구 부양력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도시화율은 낮았으며 장거리 무역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1800년 이전 서유럽 밖의 세계에서 한국만큼의 농촌 정기 시장의 밀도를 지닌 나라는 중국 동부를 제외하곤 없다. 일본과 같이, 한국의 농업기술 발달은 18세기경 높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낳았고, 이는 정기시장(5일장)의 높은 밀도를 야기했다. 일본과 같이, 한국에서의 교육 확산은 높은 수준이였다. 한편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격차는 왜 일본이 개국시기에 한국보다 근대화 작업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반면에, 두 국가의 공통점은 왜 한국이 다른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경제와 사회의 변혁을 잘 이뤄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When and how did Japan catch up with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e-industrial economies of Korea and Japan |
When and how did Japan catch up with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e-industrial economies of Korea and Japan |
최근 정보접근이 더 쉬워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들이 차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조선은 왜 500년만에 망했는가?"가 아닌 "어떻게 조선은 500년이나 버텼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500년도 못가 망한 나라들도 꽤 많다. 중국만 하더라도 진시황 이후로 500년을 버틴 왕조가 아예 없으며, 왕통 단절 없이 이어진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는 청나라의 296년이다. 또한, 외세와 이민족에 의해서 망한 나약한 국가라는 이유로 혐오하는 것은 결국 외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한 고구려, 백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일본 제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반박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조선이 개혁없이 억지로 500년이나 존속되어 나라와 민중이 점차 피폐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전쟁 시기가 나라를 개혁했어야만 했던 시기인데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고 그 상태로 300년 가까이 더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인 물을 뒤집지 못한 것이 망국의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동시대 중국과 일본은 양란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래도 양란 이후 대동법이 실시되고 몰락 양반과 부유한 상민이 증가하는 등 개혁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역성혁명과 왕조교체가 곧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역사에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희망적인 결론 도출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왕조가 교체되어서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양란을 거치고도 사회를 안정시켜서 300년 가까이 더 존속하였다는것 자체가 전후 수습과 내부 개혁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한다.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조는 실제로 불과 304년 만에 사회혼란과 개혁의 실패로 나라와 왕조가 완전히 망했음을 생각해보면 조선이 양란 이후 개혁에 완전히 실패했다면 과연 300년 가까이 더 존속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시로 든 청나라(1912년 멸망)와 에도 막부(1868년 붕괴)가 조선 중기에 탄생하여 조선 보다 더 일찍 또는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모두 망했음은 역으로 조선의 양란 이후의 개혁들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반증일 뿐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봐도 500년 이상 버틴 나라는 조선 말고도 많다며 조선의 장기적 안정성을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왕조 국가관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문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비역사적 오류이다. 동북아시아는 왕조명이 곧 국가명이었고 또한 그 왕조의 부계 혈통과 사직이 곧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조선왕조의 개창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중 온건파가 폐가입진[102]에 의한 공양왕 옹립은 찬성했으나, 역성혁명에 극렬한 반대를 한 것은 왕성(王姓)이 바뀐다는 것이 곳 고려의 멸망을 뜻하는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성계는 즉위교서에 국호를 고려로 유지한다고 했으나, 다음해에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권 내에서만 비교해봐도 중국 역대 제국들이나 일본 역대 군사 막부들 중 300년 이상 버틴 정권은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다.
반면, 서구권에서는 왕조를 국체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서구권 왕국이나 제국들의 존속 기간이 긴 것도 그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왕조가 주씨에서 애신각라씨,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면 국체(Polity)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한 것으로 본다. 왕족의 혼인 관계에 따라 왕조가 덜컥덜컥 바뀌면서도 국체가 유지되는 것은 봉건제의 영향이 짙은 유럽의 왕국들에서나 가능했다. 조선이나 중국처럼 왕조 자체가 500년 이상 존속한 경우 서양권에선 유명한 사례는 프랑스 왕국의 카페 왕조[103],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 훗날 독일을 통일하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프로이센 왕국의 호엔촐레른 가문이나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사보이아 백국- 사보이아 공국-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의 사보이아 가문 정도 뿐이다. 쉽게 설명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왕국과 이후의 프 랑 스가 단순히 국명이 같다고 하여 진짜로 동일한 국체를 가진 동일한 국가가 아닌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대중이 조선의 역사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부분은 시간 차가 이전 시기에 비해 21세기와 더 가까운 세도정치 시기와 구한말이다.[104] 확실히 당시의 조선은 국가 기강이 붕괴하고, 철종이 승하하기 직전에 벌어진 대규모 민란으로 왕조도 껍데기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조선이 500년이나 지속된 후, 국력을 다하고 국운 자체가 저무는 중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조선의 멸망은 "망할 때가 되어서", "(지배층이) 개혁과 개화에 실패해서", "외세의 개입", 이 세 가지가 종합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이미지와는 별개로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과 임진왜란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선을 폄하하는 이들도 극단적인 자국혐오자를 제외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만큼은 폄하하지 않는다. 사실 조선은 대중들의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왕조인데 당장 세종대왕 / 문종 때 조선이나 선조 / 인조 때 조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비교해보자. 물론 어느 왕조나 명군이 있었으면 폭군이나 암군도 있었기에 어느 왕을 중점에 두느냐에 따라 왕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조선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왕조는 없다.
또한 조선의 상업과 19세기의 혼란상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폄하하는 의식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조선 문서의 경제 문단에는 조선의 육지 유통망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있는데,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지라 수레 타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105] 이미 대규모 운송 시스템을 갖춘 수로 유통망을 50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던게 조선이다. 게다가 그 삼정의 문란 운운하는 19세기 위기론 역시 그 실체가 과도하게 부풀린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106] 물론 중국이나 일본처럼 가시적인 상업의 발달을 기대하기 힘들다지만, 원시적인 금융시스템과( 어음) 상업도시(평양, 개성), 대규모 소비도시(서울) 거상의 출현, 유통망의 발달이 분명히 이뤄졌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조선의 과학발전이 크게 뒤쳐졌다는 인식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선은 전대를 통틀어서 과학 분야에서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발전한 왕조였다. 가령 조선 시대에 측우기, 자격루, 혼천의, 앙부일구, 거북선, 화차와 신기전 등등 전대인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때보다 한층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모습[107]들을 보여주었으며 한민족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한글 창제와 같은 언어학의 발전과 동의보감 같은 의학의 발전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 시대를 낮춰보는 시선에는 “고려청자는 화려한데 조선 백자는 수수하다.”[108], “화려하지 않다.”, “옛날에는 황룡사 같은 거대건축이 많은데 조선은 안 그렇다” 등 단편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리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는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조선은 투박하다는 비전문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의 기술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발달했으며 말기로 갈수록 더 발달한다. 당연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더 화려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조선이 화려함을 멀리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수긍하기 어렵다. 단청, 공포, 청화백자, 누정건축[109], 불교건축[110], 궁궐 건축[111], 닫집, 자개와 칠기를 보면 말이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는 대중의 관심에 비껴가 현대에는 실전될 위기인 게 현실이다.
심지어 그 크기에서 마저도 반박이 존재하는게 건축물의 단일 크기는 거목 고갈로 계속 작아졌지만 그와 반대로 건축면적 자체는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정국인 안학궁의 경우 정전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의 크기가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다. 안학궁의 정전이 경복궁 근정전보다 약 2배 이상 크다. 그러나 안학궁은 조선보다 더 넓은 국토를 가진 대국이었음에도 면적은 약 38만 제곱미터로 43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경복궁보다 작다.[112]
아예 목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수원화성 또한 그 크기를 보면 굉장히 웅장한 편이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크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쪽이 더 많으므로 최상류층[113]의 가옥이나, 왕궁, 사찰은 그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다. 당장 임진왜란 직후만 해도 미륵전, 팔상전, 각황전 등 양반과 왕실의 지원으로 대규모의 불교 건축물들을 지은 바가 있다. 물론 목재 부족으로 작은 나무를 짜맞추거나 울퉁불퉁한 나무를 그대로 쓴 흔적이 보인다.
참고로 거목 고갈로 인한 건축물의 크기 축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례만 봐도 당나라 시절 대명궁이 수백년 뒤인 명나라 시절 자금성보다 훨씬 더 크다.[114] 건축규모 차이를 느끼고 싶으면 7세기 경 지어진 건축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호류사 건축물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기후와 나무 품종상 한반도에 비해 목재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지만 한반도의 경우 소나무 자체가 빨리 자라는 품종이 아니고, 이미 고려시대때 부터 삼림자원 고갈로 거목들이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단일 건축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단일 건축면적이 고려시대 이후로 작아졌다는 것도 오해인게 실제로 현재는 사라진 조선의 거대 건축물들을 보면 단일 건축면적이 결코 작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산군 시절 만들어졌던 서총대 같은 경우 무려 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최소 수십미터 이상의 크기를 자랑했으며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흥천사의 5층 사리각 또한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했다.
결론적으로 거대함이나 화려함만을 가지고 한 시대를 단정내릴 수는 없는 법이다. 건축의 경우 동서양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 건축의 수요는 필요가 없어지니 점차 줄어든 경향이 있다. 중, 근세에 피라미드 같은 건물을 짓지 못했다고 중, 근세와 르네상스 시대가 퇴보한 시대인게 아니며, 삼국시대 신라의 왕릉이 통일신라의 왕릉보다 더 크다고 해서 삼국시대 신라가 더 찬란하고 위대한 시대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특히 왕궁, 종교, 선전용 건축을 제외하면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커다란 건축 수요는 점차 줄어들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서 조선이 명에 사대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임진왜란 당시 만력제가 조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대었고 당시 명나라의 위상이 현재의 미국과 비슷하다고 인식도 늘어나서 이전보다는 조선을 이해하는 관점도 강해졌다.[115]
7.1.1. 한글 발명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업적이다. 15세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였고 이는 현대 남북한의 공용 문자이다. 조선 시대로 들어가도 소위 언문이라 불리는 이 문자는 서민층에게도 전해졌고 비교적 편리한 특성 덕에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116] 개화기를 거쳐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풍조는 이어져 왔다.언어와 문자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는 의의를 생각하면 한글 발명은 한민족과 한국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세종의 한글 창제는 사실상 조선이라는 왕국이 한국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 봐도 무방하다.
조선 왕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도 한글의 탄생만큼은 분명한 위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글 탄생 하나만으로 조선 시대가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한글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 들어서도 큰 장점을 가지는 문자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입력하는만큼 타자기와 궁합이 아주 좋으며, 실제 입력 효율도 뛰어나다. 이를 위한 초기 전산화 과정에서 한글 특유의 모아쓰기 원칙에 의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끝에 전산화가 끝난 현재는 영문과 함께 타자 효율이 뛰어난 문자가 되었다.
7.1.2. 중앙집권체제
조선은 신진 사대부로 대표되는 사상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역성혁명을 통해 개국한 나라로서 기존 성리학을 국가 통치에 맞게 이상적으로 정비하여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의 틀을 완성했다. 때문에 대당률과 관습법에 의존했던 고려와는 달리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성문법 체계가 완비될 수 있었고, 철저히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경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대비(국왕의 모후)가 수렴청정을 했다.기본적으로 왕조차 법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의 설명과 일치할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서양 학문의 정의 그대로는 정말로 그렇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의 왕이 진짜 성문법 체계에 강하게 구속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면 군주의 통치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조선의 정치제도 구성에 대한 법률이나 관습법 등을 광의의 헌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왕이 구속되는 그 헌법 혹은 법률은 왕의 통치범위에서 벗어난 주체가 만든 법률에 제약되어야 한다. 즉, 아무리 프로이센형 같은 외견적 입헌국가라도 외견적이나마 의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런 독일 제국 자체도 법실증주의에 의거해서 비록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회지만 그 의회에서 만든 법률 자체는 군주의 권한 남용 방지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헌법학의 의견이니만큼, 단지 왕이 법률로 제약받는다는 가능성이나 제약받아야 한다는 유교적 개념을 입헌군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물론 조선의 왕 역시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절대권력이었다. 왕권 자체만 놓고 보면 조선은 한국사에서 가장 왕권이 강력한 국가였다. 하지만 관습법에 더해 경국대전 같은 성문법 체계를 체택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신하들이 "선왕과 조상들이 정하신 법을 위반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대항하면 왕도 이를 감안해가며 움직이긴 했다. 왕이 작정하고 시행하려는 정책에 신하들이 반대로 내놓는 논리가 바로 선례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조 가장 기반이 약했던 철종도 진짜 작정하고 막나갔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얼마든 휘두를 수 있었다. 단지 그 뒷감당이 두려워 자제했을 뿐이다. 결국 기본은 전제군주정이긴 하나, 신하들에게 헌법의 다운그레이드 형태인 법전을 쥐어주고 왕권을 견제했던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형태는 정도전 시절에 주창된 것으로, 정도전은 심지어 입헌군주제의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제창한 성리학자이다.
몇몇 학자들은 의상학과 관련하여 조선의 의복이 양반부터 평민까지 그 형태가 동일함에 주목하기도 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에 따른 옷의 구조 차이는 보편적이고 전세계적인 것인데 조선왕조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하다는 것. 실제 조선의 옷은 새부적인 문양이나 색 등의 차이를 제외하면 임금부터 백정까지 그 구조는 동일하다. 물론 한복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고리나 바지가 보편적일뿐 왕이나 사대부의 경우 곤룡포와 도포같은 옷을 입은 반면 아래 백성의 경우 경제적 여력과 가사 규제 때문에 저고리와 바지 외엔 입지도 못했다.
세종실록에서는 "우리는 옛날( 삼국시대)에 인간을 순장하는 것을 없앴는데, 쟤들은( 명제국) 아직도 하는 걸 보면 존경할 수만은 없는 듯."하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명제국을 비판한 바가 있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8번째기사
7.1.3. 우수한 기록 문화
기록 문화 역시 세계적 수준이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국가 주도로 방대한 역사 기록은 물론이고 및 왕실과 조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 기록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세한 기록 수준 및 사관들의 전문성과 프로 정신은 익히 알려져있을 정도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태종이 말을 타다가 떨어진 날 태종은 부끄러워 "사관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사관은 그것을 '말을 타다가 떨어지셨는데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사관에게는 알리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그대로 받아적은 적이 있다.다만 이는 조선 전기에 한정되며, 조선 후기인 영-정조대에는 왕이 적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적었고, 일부 기록은 없애라 하면 없앨 수도 있던 것으로 보이며[117], 승정원 일기에 적힌 내용도 조금씩 수정 및 조작이 이루어졌다. 단, 사관들도 직접적으로 쓰지 못할지언정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역적 OOO가 한 말을 쓰지 마렷다!" 라고 왕이 명하면 말은 쓰지 않되 그 OOO와 비슷한 말을 한 자인 XXX가 기록되어 있으면 "역적 OOO가 한 말은 역적 XXX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이었다," 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기록이 너무 넘쳐나다보니 왕조에 대한 환상을 가질 여지도 없고 반대로 비참한 부분은 매우 세세하게 적혀있다보니 조선이 괜히 더 비난받는 면도 없지 않다.
기록에 대한 문인 계층의 관심과 욕구도 높았다. 영조, 정조 대에 이념 및 외교적인 이유는 청나라로부터의 서적 반입을 금지했음에도 청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이 사신으로 오가면서 당시 북경의 서점가에 있는 책들을 쓸어담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유입된 청과 서양의 서적들은 실학으로 대표되는 정조 시대의 학문적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풍부한 기록은 전적으로 수도와 왕실 중심의 정치적 사건에 편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조선의 향촌, 지방사는 그 기록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7.1.4. 정교한 관료제
관료제 또한 매우 근대적인 체계였는데, 서구권은 아예 근세까지 매관매직과 엽관주의, 족벌주의 외에는 관료 등용 제도가 없었다. 서구의 경우 차라리 매관매직이 그나마 유능한 관료를 뽑는 제도였을 정도.[118][119] 한편 조선은 이미 근대적인 실력주의 관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동시대 유럽에서 시험으로 관료들을 선발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던 시절[120] 당대 조선은 이미 과거 제도를 통해 관료들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처음 시행된 과거제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고려시대 때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 지역균형과 능력주의가 매우 절묘하게 섞인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했다. 소과에서 각 도별로 할당된 인원을 먼저 뽑은 뒤 대과에서 점수로 줄을 세워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121]물론 그 만큼 난이도와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응시자 중에서 소과 복시(최종)에서 2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쳐내며 그 200명 중 단 33명만을 대과 복시에서 뽑았다.[122] 또한 시험 단계도 복잡해서 진사시/생원시, 즉 소과를 통과해야만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당장 생원/진사시를 통과해 생원이나 진사 타이틀을 따면 그 아래로 4대가 양반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이었으니 생원/진사시의 난이도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일반 양인의 경우에도,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통념과 다르게 조선대의 평민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40% ~ 50%였으며, 이런 초기 과거 급제자 출신들이 문벌을 짓기 시작한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 후반대까지 이르렀으나, 양란 이후 다시 비율을 회복해 후기에는 다시 40% ~ 50% 비율을 유지했으며,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123]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출처 기사1 기사2 이 처럼 과거제는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관료들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동시대 유럽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실력주의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평등한 관료선발 제도였다.
서양에서는 보통 근대국가의 탄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근대국가는 중앙집권을 했고, 관료주의이며, 성과중심주의였으며, 또한 영토 전체를 꿰뚫어서 효율적으로 통치했다고 주로 설명하는데 조선은 이 기준에 맞춰볼 때 근대국가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당대 조선의 정부에는 수많은 행정 부처들(인사처( 이조), 국방부( 병조), 세무부( 호조), 외교부( 예조) 등등)이 있었고 또한 과거 같은 시험으로 선발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문위원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중앙집권 체계는 꽤 복잡한 방식으로 잘 운영되었다. 각 지방들 역시 중앙정부로 부터 직접적으로 통치되었는데 각 '도'와 그 밑의 수많은 행정구역들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한 모습으로 각각의 행정구역들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각 지역마다 일종의 치안판사라고도 볼 수 있는 관료들이 파견되어 있었고 행정관이나 관료들은 현지에서 선출되지 않고 모두 과거를 통과한 뒤에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료제와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은 18세기까지는 서유럽에서조차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7.1.5. 과학 기술
자세한 내용은 과학사/한국/조선시대 문서 참고하십시오.과학 기술의 발전은 15세기 중반 세종, 문종 시대에 한 차례 큰 발전이 있었으며, 이후 18세기 후반 정조 시대에 다시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세종 ~ 문종 시대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당시 이천, 장영실등은 혼천의, 앙부일구, 자격루, 측우기와 같은 기구들을 발명하였고 또한 칠정산으로 당시 정확한 역법을 도입했으며, 화차와 신기전, 화포, 총통기, 오연자포와 십연자포 등 화포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기술은 총통위가 폐지된 세조 이후 크게 쇠퇴했으나[124], 양란을 거친 다음 군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했다. 거북선은 최초의 철갑선까진 아니라지만 최초의 장갑함이라 할 만한 선진적인 군함이었다. 또한 적군이 기병들의 눈에 석회 등을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을 갈아서 고글인 '풍안경'을 만들었을 정도이며 한번 장전으로 2연발 ~ 3연발 연사가 가능한 '연발 조총'도 제조했다. 그리고 수통은 사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 또한 계속 발전해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같은 당대 최고 수준의 세계 지도나 대동여지도 같은 훨씬 더 정확한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연산군 대에는 은광석에서 순수한 은을 추출하는 첨단 회취법인 연은분리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은본위 경제체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조선에서 그리 유용하게 사용되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후 일본으로 퍼져 일본의 은 대량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7.1.5.1. 천문학
천문학 또한 발전해 칠정산 같은 한국 최초의 역법이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전천(全天) 천문도이자 세계 최초의 고경도 석판 위에 새겨진 전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또한 제작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이 이루어졌다.[125]산학과 역법은 베이징의 서양 선교사들의 역법을 받아들이면서 17세기까지 일본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1643년 조선통신사 사절중 독축관(讀祝官) 박안기에게 칠정산 계산법을 전수받고 이것을 연구하여, 1682년 시부카와 하루미(澁川春海)가 일본 최초의 역법인 정향력(貞享曆)을 완성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성은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일본이 에도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역전되었다. 조선 통신사에 대한 대접도 점점 더 하락하여 순조 11년인 1811년에는 더 이상 통신사가 가지 않게 되었다.[126]
북학파인 홍대용이 1766년 의산문답(醫山問答)으로 자전을 주장한 것은 최소한 200년 늦고, 실학자 최한기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중역으로) 받아들인 건 발견 300년 후였으며[127],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과 윌리엄 허셜의 근대 천문학을 (역시 중역으로)받아들인 것은 발견 180년 뒤(1867년의 '성기운화(星氣運化)')였다. 이는 유럽보다 250년 이상 뒤쳐진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기학을 통한 독자적인 해석에 기반하였다. 최한기는 근대 의학 역시 신기천험(身機踐驗, 1866년)을 통해서 소개했으나 이것 역시 막 서양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중국의 서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실패한 개화와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과학은 한국 전쟁까지 사실상 전무하다 싶은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영조대에 저술되어 구한말에 증보된 증보문헌비고를 보면[129] # 18세기 조선에서 통용되던 서유럽의 천문학을 확인할 수 있다. 케플러(刻白爾)와 뉴턴(奈端)등 당대 서유럽 과학자들의 연구 실적을 인용해 조선의 하늘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보인다. 관에서는 19세기 홍대용이 저술한 서적보다 훨씬 일찍부터 전문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1.6. 건축
조선의 건축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평면적으로 더 복잡하고, 형태가 다양하며, 정교하다. 단순한 일자현 건축에서 탈피해 ㅁ, ㅂ, ㄱ 형태의 한옥이 보편화 되었다. 후기로 가면 만성적인 목재 부족에 시달려 휘어진 나무 줄기마저 건축에 적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류층에서는 귀한 모과나무 등을 모양 그대로 집 기둥에 써서 자신의 부를 사치스럽게 과시했다. 왕궁, 사찰 같은 대형 토목 건축은 목재 부족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졌으나[130] 민간의 가옥은 더 발달한 기술과 큰 규모를 갖추었다. 당연히 2층 건물도 있었다.( 창덕궁 징광루, 덕수궁 석어당, 도시 지역의 상점 건축들) 또한 조선 후기의 수원화성은 당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동양 성곽 기술의 결정체라 할 만했으며, 그 기록 역시 상세하게 남겨져 있다.7.1.7. 범죄 수사
조선은 범죄의 수사에 있었어도 꽤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였음을 < 신주무원록>등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주무원록의 과학성을 엿볼 수 있는 글.검시 체계도 초검과 복검, 삼검에 걸쳐 검시해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해야만 사건을 종결하였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삼검도 불사했다. 또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장계가 올라가 허락이 떨어져야만 사형을 집행하는 등 생 사람을 잡지 않도록 고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영조 이래 잔인한 형벌(압슬, 문신)을 금지한 것도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동시대 범죄수사의 수법으로 잔인한 고문을 통한 무조건적인 취조가 당연시되던 동시대 다른 국가들 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수사방법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법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 시대 최고의 스캔들이었던 '어우동 사건'인데, 이때에도 왕과 신하들이 철저한 법리 공방을 벌인 후에야 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졌다.[131]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서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심해서 범죄 감면을 받기위해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주로 군대 징집을 면제받거나 세금 감면, 형벌 감형, 재판 승소 등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뭐 동시기 다른 지역서도 벌어지던 일이긴 했지만...
7.1.8. 계급
일반적으로 조선의 지배 계급으로 생각되는 양반은 건국 초엔 계급이나 계층이 아닌 조정에 녹을 받고 일하는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했다.[132] 사실 조선 초기의 계급은 전대 고려와 유사한 양천제(양인 + 천민)였다. 초기만 놓고 보면, 전대 고려의 귀족적 요소들[133]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기에 고려를 포함한 전대 어느 시대보다도 신분간 편차와 차별이 많이 완화된 사회로 볼 수 있다.[134]
그리고 후기에는 신분간의 상하 이동도 전대에 비해 한층 '개방적'이 되었는데 몰락 양반이 많아지고 보다 좀더 자본주의적으로 바뀐 사회상 때문이다. 이 때 부터는 양반이 아니더라도 양인인 경우,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과거에 합격만 하면 양반이 되어 출세를 할 수 있었다.[135] 과거 제도는 결국 양반층의 계급 세습을 합법화시킨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조선대의 상민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40% ~ 50%, 이런 초기 과거 급제자 출신들이 문벌을 짓기 시작한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 후반대까지 이르렀으나, 양란 이후 다시 비율을 회복해 후기에는 다시 40% ~ 50% 비율을 유지했으며,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136]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출처 기사1 기사2 추가로 한영우 교수는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를 4권으로 완결지은 뒤, 4권 말미에 남긴 글 '나가면서'에서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비결은 지배 엘리트인 관료를 세습으로 보장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과거시험 제도로 부단히 하층 사회에서 충원했기 때문이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아예 대한제국 시대에는 고위관직이라면 꿈도 꾸기 어려운 서얼들이나 하층민들도 대신급(품계로 따지자면 정2품 혹은 그 이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김가진, 이하영, 이용익 등이 있다. 이는 조선이 위기에 맞닥뜨리자 고종이 능력주의로 관료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7.2. 부정적인 평가
현대의 한국인들의 조선 왕조에 대한 인식은 마치 유럽의 중세 암흑기론이나 인도 힌두교 민족주의 시점에서의 무굴 제국등 이슬람계 인도 왕조, 중국 한족 민족주의 시점에서의 청나라, 튀르키예 케말주의 시점에서의 오스만 제국,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 이란의 카자르 왕조 및 팔레비 왕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시점에서의 에도 시대처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에 속한다. 당장 2010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행어 중 하나인 헬조선이 현재 대한민국을 조선[137]에 빗대어 탄생한 유행어이다. 지금 사회가 나쁘다는 얘기를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조선에 비유했다는 건 대중들의 인식 속 조선이 엉망진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단, 조선왕조는 한국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왕조이다. 이는 조선이 한국사 최후의 왕조이고 기록도 풍부한 데다 공교육 및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덕분이다. 하지만 그 친숙함 이상으로 현대 한국 대중에게 가장 많이 욕먹는 왕조이기도 하다. 그 결말이 전쟁 한 번 못 해보고 다른 나라에게 식민지화되는 것으로 매우 비참하게 끝났기 때문에 대중의 조선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면이 있다. 최후가 아름다운 나라는 없다지만, 그래도 근현대의 많은 나라들은 베트남 응우옌 왕조, 미얀마 꼰바웅 왕조 같이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항해 전쟁하고 패배해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되는 흐름이 있는데 조선은 일본 제국에게 국가의 힘을 모은 전면전도 제대로 못 벌여보고 무기력하게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후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그 악영향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나 고려 등 조선 이전의 국가와는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데다 시간 차로 따지면 현대와 더 가까운 관계로 조선 이전 국가들보다 더 박하게 평가된다.[138][139]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독 직할기관이었던 조선사편수회는 타율성론이나 정체성론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런 이론들은 20세기 국사 교육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광복 직후부터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의 국사 교육마저도 "조선은 왜 500년만에 망했는가"라는 질문과 전형적인 답변들이 중심이 되었다.[140] 조선이 망한 원인은 한결같이 붕당정치와 내분, 신분차별, 유교, 사대주의, 문치주의, 모화사상이 꼽혔다. 이런 염세적인 국사관을 교육받은 기성 세대들의 역사관과 대중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이 편견들은 80년대에 사극을 비롯한 대중 매체에 의해 강화되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론과 연구 경향이 바뀌는 역사학계와 대중들의 역사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또한 이영훈 등 뉴라이트 세력이 유튜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세종은 노비종모법으로 노비를 늘린 암군이다" "조선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 유일한 나라"라며 등의 선동이 퍼지는 것도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거나, 진눈머처럼 중국에 대한 사상적 사대주의와 모화사상을 이유로 조선이 아예 한국사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조선의 부정적인 모습이란 성리학과 붕당 정치 등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 지배층. 유교와 신분제로 얼룩진 극도로 보수적인 사회와 꼰대 같은 정치인들 및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체된 사회.[141] 극악한 사서삼경 지상주의, 과거급제 지상주의에 광적으로 눈이 멀어 생사를 망각하고 도취돼 백성들의 모든 것을 결박하던 인습 등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별개로 조선의 문화만이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라는 인식도 모순되지만 은연 중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이 가장 가깝고 잘 알려진 왕조이기도 하면서 다른 왕조들의 역사나 문화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구한말이 신라말, 고려말에 비해 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폐해가 현대의 한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남겼기 때문이다. 현대와 큰 시차가 있어 먼 역사에 불과한 한사군, 나말여초, 원간섭기, 여말선초와 달리 조선의 망국은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한국 전쟁와 같은 현대사의 연이은 비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대 한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북한이라는 막장 집단의 탄생과 북한의 초대 독재자인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과 적화통일의 명분을 제공한 원인이가 조선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체를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당시 근대화에 성공한 아시아국가는 사실상 일본뿐이었다는걸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물론 어디까지나 근대화로 한정지었을 때의 이야기이지 국체 보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태국도 조선에 비해 비교적 성공을 거두긴 했다.) 어쨌든 대중이 나말, 여말에 비해 구한말의 실패에 감정적으로 유독 박한 것은 단순히 사료 부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신라말과 고려말은 조선말과는 다르게 구왕조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외세가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했어도 그들을 제압했으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리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말은 일본 제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을 막지 못했고, 결국 그 외세에 의해 국가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새로운 국가도 세우는데 실패했다. 또한 외세가 개입한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은 당시 통치자였던 고종과 주변의 정치세력의 탓이 컸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내정간섭 및 문화침탈, 역사왜곡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 되면서 성리학의 교조화로 인한 모화사상,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 정확히는 성리학에 입각하여 중국의 변방임을 천명하는 등 조선이 친중(정확히는 명나라 및 청나라에 대한 사대) 기조를 보인 것이 중국의 한국사 왜곡에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인들 중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42][143]
7.2.1. 형해화된 조세제도
조선은 공식적으로는 민본주의와 성리학적 청백리관이 더해진 구도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관료는 적은 녹봉으로 만족하고, 지방 병영은 그 나름의 수세제도를 갖추는 등, 중앙집권화 국가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였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실제론 이런 제도로는 국가관료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실제 조선의 재정 시스템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관례화 된 부정부패로 유지되었다. 때문에 조선 시대는 중앙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앙 재정은 재정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정작 백성들은 관이 수탈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신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나타났고 심지어 이것은 갈수록 심해졌다.왕실은 내수사라는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었고, 중앙 관료는 지방관들에게 반공식적인 뇌물 수증을 받았고,[144] 지방관은 하다못해 수증을 내기 위해서라도 지방민들을 수탈해야 했고, 군대는 군대대로 수익원이 없어서 민간인을 약탈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후대에는 상업 활동을 했고[145], 공식적인 급여가 적었던 향리들도 그냥 알아서 백성들을 수탈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고도 중앙정부에는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건, 성을 쌓거나 궁전을 짓건, 길을 닦고 광산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건 그걸 할 수 있는 수익원부터 당장 찾거나 혹은 강제로 동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146] 조선 시대의 정책이 모두 땜질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조세 시스템에 기반한 부족한 재원탓이었다. 더 문제는 이 조세 시스템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명분상으로는 아주 훌륭했으며, 무엇보다도 왕권을 줄이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중앙관료, 지방관, 아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권한 이상으로 수탈 할 수 있는 구도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저 구도하에서는 민란이 발생해도 백성들의 불만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관, 더 극심하게는 아전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147]에 중앙과 신료들은 시스템적 문제를 지목하며 뜯어고치기보단 그냥 아전들을 때려잡는 쇼 수준에서 끝내기 일쑤였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조선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이는 구한말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19세기 후반에는 일본과의 정부 세수 격차가 무려 25배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당시 일본이 조선보다 인구수와 경제력이 높긴 했으나 그걸 감안해도 세수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 이러다보니 당시 한국에 있던 서양인 고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세금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였다.
흔히 알려져 있는 아전들의 수탈이 그들이 녹봉을 받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녹봉은 받지 못했을지언정 지방 관리 차원에서는 그들 향리들에 대한 일정한 액수의 월별 급여와 업무처리비가 공식 내지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책정되어 있었다. 특히 상급 향리라 할 수 있을 이방이나 호장 등의 경우 이 월급 및 업무처리비로 책정된 비용은 적잖은 편이기도 했다. 여기에 (중략) '포흠' 중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들 상급 향리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상기해본다면, 단순히 급료가 지금되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자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투의 설명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권기중, 「향리에 대한 기억과 편견, 그리고 역사교육」 (『사림』32, 2008). #
- 권기중, 「향리에 대한 기억과 편견, 그리고 역사교육」 (『사림』32, 2008). #
조선후기 향리(鄕吏)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오래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당시 향리들에게는 급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들은 부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민인 일반에 대해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인식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148] 물론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 시대의 향리 업무는 신역(身役)으로 격하되었고, 자연히 향리들은 녹봉(祿俸)의 지급 대상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비록 녹봉을 지급받지는 못했을지언정 지방관청 차원에서는 그들 향리들에 대한 일정한 액수의 월별 급여와 업무처리비가 공식 내지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책정되어 있었다. 특히 상급 향리라 할 수 있을 이방(吏房)이나 호장(戶長) 등의 경우 이 월급 및 업무처리비로 책정된 비용은 적잖은 편이기도 했다. (pp.132~133)
- 권기중, 「향리에 대한 기억과 편견, 그리고 역사교육」 (『사림』32, 2008). #
- 권기중, 「향리에 대한 기억과 편견, 그리고 역사교육」 (『사림』32, 2008). #
향리들이 못 받았다고 알려진 녹봉(祿俸)은 기본적으로 품계를 받는 관리들에게만 주는것이었다. 향리는 품계를 받은 관리가 아니라 신역 취급이므로 따라서 녹봉은 주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현대식으로 번역하자면 이렇다. 호봉(號俸)은 공무원한테 주는거다. 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용역받은 민간 기업 취급. 따라서 공사 직원에게 호봉은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공사 직원한텐 월급 안준다는 말이냐? 하면 결국 그건 아닌 것이다. 그냥 회계를 중앙정부, 곧 조정에서 처리 안하고 지방정부, 각 관아 차원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일이었을 뿐인 것이다.
중앙정부 회계장부에 안 적혀 있으니까 적당히 해먹은거 아니냐고 착각하게 된 건데 최근의 학계의 연구 결과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실은 이미 다 회계처리 되어 있고 지방관아마다 임금 지급 규정도 있고 업무 처리할 때 경비 규정도 있었고 전부 그 규정따라 책정돼서 지급된 것이었다. 참고로 향리와 향리의 임금 규정은 구한말까지 이어지고 갑오개혁 광무개혁 지나고 근대식으로 제도 개혁할때까지도 이어지고 기존 규정을 근대식으로 고쳤을 뿐이고, 이건 조선총독부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까지 인적 구성이 대부분 유지된다. 이게 또 미군정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 후기 향리들이 수탈을 안 했단 건 아니고, 오히려 조선 전기보다 훨씬 악랄하게 백성들을 수탈했다. 향리를 감독해야 할 수령이 향리의 뒷배가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조선도 끝없는 재정부족에 시달리다보니, 후기로 가면 양상이 많이 달리진다. 재정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중앙으로 돈을 끌어오기 위해, 숙종 시대부터 시작된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포기하고 군현별로 액수를 할당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비총법(比總法)을 도입하고 세금을 걷게 된다.
이 비총법은 전세는 물론이고 대동법을 통한 대동미, 군사 유지비 세금인 삼수미, 노비의 신공, 어세, 염세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갑오개혁으로 조세 법정주의가 확립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는데, 문제는 법률에 따라 세율을 정해 세액을 책정하는, 지금으로는 당연한 조세법정주의 개념은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행정조직은 중앙에서 할당한 세액을 아무렇게나 걷기 위해 온갖 무명잡세를 도입하고 수탈을 하는 등 실제 운영 과정은 무수한 폐단을 낳았고, 흔히 세도정치 탓으로 돌려지는 삼정의 문란이 발생한 원인도 바로 이 비총법이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가렴주구해서 그랬다는 식의 표면상의 인상과 달리, 자세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비총법은 조선 후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의도는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세금 걷는 부분에서 사람을 덜 쓰고 날로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탈이 나기 마련이었다. 원래 경국대전 상으로는 20년 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균전사(均田使)라는 관료가 파견되어 실제 농지의 결수를 파악하였으며 흉년 때에는 경차관이 추가로 파견되어 실제 농사 작황을 파악했으나, 숙종 때의 마지막 양전 이후로는 양전이 실시되지 않았고 비총법이 실시되며 경차관은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혼자 군현민의 재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형평에 맞게 조세를 거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향촌 조직과 아전에게 이러한 실무를 일임하게 된다. 사실 상 농촌 공동체에게 니들이 알아서 세금 모아서 상납하라고 던진 꼴이었는데,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는지 국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할당하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은가? 지주전호제와 소작제가 퍼져있던 조선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이 하층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때 향리들은 수탈의 앞잡이가 되었고 향리의 지위도 제법 상승하게 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급여가 책정되었고 향리가 거의 관리 취급 받았단 기록도 있다.[149] 조선 전기만 해도 기피대상이었던 향리직을 뇌물을 주고 얻으려는 사람이 수두룩 했을 정도다.[150]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대응도 모순적이었는데, 수령들은 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업무 평가에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세금을 걷으려고 했는데, 또 세금을 걷다가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면 암행어사가 와서 수령을 조졌다.(...) 세도정치와 수령들의 부패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흔히 인지되는 19세기에 암행어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사실 당시 수령들은 암행어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을 정도로[151] 당시 수령들은 상당히 노력하던 시대였다. 국가 제도의 모순을 수령 혼자서 노력해봤자 어쩔 수 없던 시대였을 뿐이다.
명군이라고 칭송 받는 영조, 정조 시대도 이런 폐단이 해결된 시대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영정법, 균역법, 암행어사 등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미봉책만 행해졌을 뿐이었다. 또 위에서 말했듯 조세 실무가 향촌의 향반들과 아전들에게 일임되고 있는 상태여서 매년 세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자 영조 때는 더 이상 세액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렸다. 노비에 대한 신공도 마찬가지여서, 노비가 마구 도망쳐서 노비의 실제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장부 상의 노비의 수를 바꾸지 않기로 정해버려서 노비가 도망치면 애먼 아무에게서나 뜯어서 신공을 벌충해야 했다. 게다가 법제적으로 비총법이 추인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던 시대였다.
이렇게 전세가 국가 재정의 근본인데 전국적인 토지 상황을 모른다는 모순적인 상황은, 1720년 숙종의 마지막 양전 이후로 고종 때 광무 양전과 지계발급 사업을 하다가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서울을 점령하면서 중단되었다. 다만 일제의 감시 하에 양전사업은 지속되다가 이 자료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쓰였다.
또 현대적으로 보면 이상한 것은 관의 재정이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국가 조직들이 각자 예산을 작성해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과 의회에서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조직들에 분배한다. 조선 시대엔 이런 개념이 없었고, 각 조직이 알아서 유지비용과 재원을 찾아야 했으며, 심지어 이것은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일종의 인두세이자 군역을 대체하는 세금인 군포만 해도, 중앙에 일원화 되어 걷히는게 아니라 각 군영과 아문 앞에 군적을 할당해서 군영과 아문별로 각자 할당된 군적의 사람들에게서 군포를 걷는 것이었다. 이조차도 각 군영, 아문별로 군포 액수가 다른 등 혼선이 심했다.
이러한 재정이 각 관아에 분급되어 있는 상황은 조선의 화폐제도가 망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중앙이 각 지방 관아에서 세금을 걷을 때 화폐로 해도, 중앙에서 책정한 화폐가치와 시장가치가 괴리되면 각 지방 관아는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꼼수를 부렸던 것.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상평통보와 청전(청나라 동전)은 공식적으로는 1대 1로 가치가 대응됐는데, 실제 민간에서는 동전을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쟀기 때문에 질량 자체가 작은 청전은 상평통보의 절반 가치였다. 이걸 이용해서 각 지방 관아들은 중앙에서 비총법으로 할당한 세액은 청전으로 올리고, 지방에서 걷는 실무는 쌀이나 상평통보로 받아서 차익을 챙겼다. 당백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며, 세종 시대 실패한 지폐로 알려진 저화 역시 똑같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군영은 일단 분류상 중앙군이긴 한데 훈련도감을 제외하면 속오군 위주라 장교한테나 약간의 녹봉이 지급되고, 그 외 경비는 각자 알아서 마련해서 살았다. 덕분에 오군영은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며, 세금 징수를 행했고, 원래는 군량미였던 것을 환곡으로 운용해 돈놀이를 하는 등 기기괴괴한 돈벌이를 해야했다. 이렇다보니 오군영은 국왕의 입김도 약했고, 붕당의 사병 겸 재정기구로 변질되기도 했다. 오히려 호조가 군문에 돈을 빌리는 상황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곡이 지금은 세금제도로 알려져 있을 지경인데, 원래는 군영들이 각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군량미로 돈놀이를 하는 꼼수였으나, 더 후기에는 중앙재정이 갈수록 부족해져서 중앙에서 저 환곡 조차 돈 급할 때 긴빠이쳐가는 지경이 된다.
물론 조선군이 직접 경제 활동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는건 당시 기준으로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네덜란드군도 17세기까지도 청어잡이로 군비를 마련하고 심지어 21세기 현재까지도 중국인민해방군, 이집트군도 자체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조선군에 문제가 있다면 군대가 번 돈을 되려 중앙에서 가져가는 일이 흔했다는 것이다. 중앙이 군대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군대가 중앙에 돈을 줬다. 당연히 군대에 대한 국왕의 장악력은 떨어져 중앙집권국가라는 말과 다르게 굴러갔다. 일례로 심지어 이순신 장군이 왜란 시기 또한 전투가 없을때에는 휘하 군선들을 어선 마냥 물고기들을 잡는데 사용하였는데, 선조 조정은 이렇게 마련 된 물자를 받아갔으며, 후대 왕들은 이순신의 선례를 언급하며 병영들에 자꾸 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한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부정부패는 막상 주로 급료가 넉넉하던 놈들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급료가 부족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였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152]
물론 이런 전근대 재정 시스템과 부정부패가 조선만의 문제일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실제 세계사를 따져보면 국가운영을 이런식으로 하는 막장국가는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비판은 비교하기도 어려운 멀고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옆나라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하는 비판이다. 봉건제로 지역관리 체제를 굴리던 일본은 반독립적인 지방세력이라는 다른 문제를 가지게 될지언정 관료제적 부패와 비효율이 조선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153], 비슷하게 중앙집중적 체제를 갖춘 중국은 중국사/세금 제도 항목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했고 해야만했다. 두나라 모두 지방정권이나 국경 이민족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라 조선처럼 중앙정부가 손을 놔버려도 국가가 유지될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다지만 결과적으로 조선만 독보적으로 이런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국력증강도, 민생안정도 이루지 못한 무기력한 부패가 나라를 좀먹게 만들다 결국 국권까지 잃었다.
다만 조선시대는 500년이나 이어진만큼 조선 수취제도의 폐단이 건국 400여년이 지나 세도정치 시기때쯤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국가재정은 모이지 않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몰라도 500년내내 "세율이 낮아도 민생은 나아지지않으면서 국가재정은 가난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미심쩍은 기록들이 존재한다.
# 해당 영상에서는 임진왜란당시 참전한 다이묘들의 기록에서는 조선에는 읍성이 셀 수 없을정도로 많고 읍성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다고 언급한 기록이나 조선후기 비축미가 1000만석이나 되었기에 실제로 농업 생산량이 조선보다 높았던 18세기 일본조차 교호 대기근(1732년), 텐메이 대기근(1782년 ~ 1787년)등 대기근이 발생하였을때 조선은 경제사학자들이 각종 민·관 기록을 토대로 쌀값추이를 분석한 결과, 173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쌀값 상승률이 0.34%에 불과했을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54]
물론 아예 환곡 제도가 없던 일본에 비해 조선은 세입의 상당량을 환곡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축미로 돌렸기에 일본에 비해 국가 경제도 활발하지 않았고, 쌓아올린 쌀에 비해 실제 쓰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은 만큼 정부 예산이 언제나 빈약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7.2.2. 세종 이후의 과학기술 발전 정체
한국의 군주를 통틀어서 세종이 독보적으로 위대한 이유도 있으나 조선 후기 과학기술 정체의 원인은 세종 이후에 집권한 사림 세력이 과학과 기술을 도외시했던 탓이 가장 크다.성리학자들 중에도 수학이나 과학, 고고학 등에 심취한 사람도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추사 김정희의 사례와 같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 그쳤고 세도정치에 접어들면서 점점 일단락되었다.
조선왕조 지배층이 펼치는 정책의 근본은 수신을 통한 성리학적 왕도정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향상을 통한 발전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은 서양 과학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부분을 제외하면 정체되었다. 이미 성종 때부터 정체가 뚜렷이 드러났을 정도였다.
7.2.3. 조선 중기 이후 여성인권 하락
중기 이후 가정 내 여성의 권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인권이 남편과 시가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해졌다. 다만 한글의 보급으로 여성의 문화 참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 최씨음식법, 음식디미방 등 여성이 한글로 직접 남긴 기록들도 꽤 있다. 그러나 문화 참여라는 게 여성들의 여가문화나 바깥 활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고, 남편을 향한 정절과 순종, 가정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부분적인 계몽은 있을지언정 인권신장은 미비했다. 다만 엄연히 임윤지당 강정일당 의유당 남씨 사주당 이씨 빙허각 이씨 같은 여성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논하는 사례도 존재하긴 했다. #조선 시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중 한 명인 신사임당의 대외적 이미지가 "현모양처"란 걸 생각해보자. 물론 신사임당은 글과 그림 솜씨가 뛰어나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으며 정치적 감각이나 현실감각도 뛰어났다. 또한 당대에도 뛰어난 화가로 이름 높았다. 사실 신사임당이 현모양처로 불리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의 집으로 출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원수가 초반에는 데릴사위로 살았다. 신사임당이 남편의 과거 급제를 돕고 여러 조언을 해주긴 했으나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녀는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대외적 이미지는 조선 후기를 거쳐 현모양처가 가장 짙게 남았으며, 조선 후에 비해 비교적 여권이 높았던 당대에도 그녀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가 화가와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곤 하나, 만약 신사임당이 그 재능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대를 휘어잡는 학자나 정치가가 되었을 것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아들 이이가 고위 관료이자 학자로서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보자. 물론 신사임당이 여권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재능이나 명성이 평가절하 당하고 현모양처의 이미지만 지나치게 강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낮은 여권으로 그 재능에 제약받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신사임당의 경우는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에 조선의 전왕조인 고려라고 해서 여성이 능력이 있다고 학자나 정치가가 될 수 있지 않았다. 조선과 동시기에 있던 다른 국가들도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떨어졌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권은 더욱 추락해 아예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함, 즉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를 잘 기르는 목적이 된다. 실제로 이 흔적은 근대가 아닌 현대 대한민국까지 남아있었는데,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 7, 80년대까지 여성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최고 명문대에 보내는 걸 꺼리는 트렌드가 남아있었으며 (그나마 보낼 거면 서울대학교 또는 이화여자대학교로 보냈다. 현재 여성 고위층의 많은 수가 이 두 학교 중 하나 출신인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보자) "신부수업"이라는 말은 90년대까지도 널리 남아있었고, 사실 이런 성차별적인 생각의 잔재는 기성시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7.2.4. 쇄국
중국 대륙을 지배한 명나라,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의 무로마치 막부와 왜란 이후 에도 막부와는 그럭저럭 교류가 있었으며 초기에는 동남아나 중국을 통해 접촉한 아랍권과도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다만, 조선 초기의 상황은 명나라의 해금령과 이미 그 이전부터 고려말 원나라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하여 바닷길과 무역이 완전히 막혀있었다는 사실은 감안해야만 하며 초기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무엇보다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유럽권 국가들(동유럽 및 발칸 반도 일대 제외)의 신항로 개척으로 인한 실크로드의 의미 상실 등 무역 루트의 붕괴와 중원의 해금령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조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현상들이었다. 또한 한반도는 주변국에 둘러쌓인 폐쇄적인 지형으로 일본과 중국의 쇄국 정책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의 저자 김재호[155]도 이러한 지형을 폐쇄적인 조선 사회의 원인으로 꼽았다.지형 외에도 호란과 명나라의 멸망 이후 조선 양반층과 집권세력들 사이에서 소중화사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명나라 즉, 한족문화를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나라가 조선이라며 청나라를 비롯한 외국 문물들을 오랑캐의 문화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홍이포 등은 도입을 했으나 청나라에 유입된 서구문물을 전부 오랑캐 것이라며 멸시하며 발전을 거부했다.
이후 실학이 대두하긴 하였으나 실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론에만 그쳐 실용화되지 않았으며 집권세력들은 정쟁에만 관심있었지 실학은 그냥 개인의 취미 수준에 그쳤다. 그렇게 조선이 안동김씨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에 빠져 있을 동안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서 시달리고 있었고 일본도 미국의 쿠로후네 사건으로 개화를 할 무렵 조선은 서쪽은 중국 대륙에 가려져있고 동쪽은 일본에 가려져 있는 지형때문에 서양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일을 어느정도 마치고나서 손을 댈 정도로 관심이 매우 적었다. 한편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했으나 어디까지나 왕권강화라는 내부정치 개혁일 뿐이었고 흥선대원군 또한 청나라가 열강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있어서 서양세력의 위험성은 알고는 있었으나 왕권강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도외시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프랑스가 벌인 양요와 오페르트 도굴사건을 통해 흥선대원군은 원래 서양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으나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모으고 단결력 강화로 이용하기 위해 서양에게 적대적으로 나왔고 쇄국정치를 고집하게 되었다. 이후 민비와 고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했으나 이 둘도 권력에만 관심있었고 개화에는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도외시 한 결과 명성황후 시해를 당하고 나서 고종은 그제서야 광무개혁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은 시기의 개혁인데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떄까지 고종은 계속해서 권력에 집착했고 후일 을사늑약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지만 고종의 어떻게 권력을 되찾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지만 이미떄는 늦었고 한일 합방으로 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하여 해방후 남북분단과 뒤이어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로 넘어가게 된다.
7.2.5. 종교 탄압
대표적으로 불교 탄압( 숭유억불 정책), 조선의 천주교 박해가 있다.[156]조선왕조는 기본적으로 유교( 성리학)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못박고 그 외의 종교와 사상들은 억압하였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종교행사 금지나 행사 축소, 종교시설을 산으로 내쫓거나 종교인의 도시 출입을 금지[157]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배척했으며, 진산 사건처럼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 혹독한 탄압이 시행되기도 했다.
고려 이전까지 견지했던 삼교 균형의 미덕을 깨는 처사라 현대인들, 특히 탄압받았던 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이 당시 박해받았던 불교, 가톨릭과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다지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한 개신교[158]는 현대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고 유교는 교단 차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 상황이 역전되었다. 규범이나 예의 등은 대부분 유교적 전례에서 기원하고 있지만, 조선 시대와는 달리 유교가 사회의 중심 원리로서 기능하지는 못하는 상태.
조선 건국과 함께 가장 먼저 가장 큰 탄압을 받은 불교의 경우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가 보기에 몽골 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 후기의 변질된 불교가 국가를 좀먹어 들어갔던 만악의 근원이었고, 무교는 뚜렷한 교리도 없는 미신으로 치부되어 조선의 사대부들은 건국부터 불교와 무당들을 극렬하게 멸시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종교의 내세관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모순 또한 보여주었다. 유교적 통체이념을 확립했지만 지배층들부터 불교를 버리지도 못하고 믿은 것이다. 당장 왕실부터가 틈틈이 불교를 비호했고 (대표적으로 세조나 수많은 왕실의 여인들) 광해군이나 명성황후 민씨는 아예 궐에 무당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궐 내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굿이 행해졌다는 기록도 빈번하게 나온다.[159]
7.3. 고려와의 비교
자세한 내용은 고려와 조선의 비교 문서 참고하십시오.8. 북한에서의 인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력사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슬기와 재능으로 과학과 문화,경제를 발전시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승리한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입니다.》
5학년 조선력사에서는 우리 나라 봉건시기 마지막왕조였던 리조봉건국가의 력사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리조시기 력사 역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로 자랑높다.
우리는 여기에서 리조봉건국가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으며 통치제도는 어떠했는가,경제와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16세기 일본의 대규모침략과 19세기 후반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침략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160] 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조선력사과목학습을 잘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한 부강조국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2012년판 중학교 5학년용 조선력사(북한의 국사 교과서), 머리말에서
《…조선력사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슬기와 재능으로 과학과 문화,경제를 발전시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 승리한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입니다.》
5학년 조선력사에서는 우리 나라 봉건시기 마지막왕조였던 리조봉건국가의 력사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리조시기 력사 역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로 자랑높다.
우리는 여기에서 리조봉건국가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으며 통치제도는 어떠했는가,경제와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16세기 일본의 대규모침략과 19세기 후반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침략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160] 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조선력사과목학습을 잘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한 부강조국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2012년판 중학교 5학년용 조선력사(북한의 국사 교과서), 머리말에서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면서도[161] 정작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리조, 즉 이씨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흥선대원군, 위정척사파등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 정당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162]하고는 평가가 매우 박한 편으로 남한에서의 조선에 대한 평가보다 더 박한 편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국가 체제만 비하하지 주민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이다.
북한이 자신을 고조선에서 국명을 따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예전부터 조선이 쓰여 왔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김일성의 '독창적인' 국호라는 식의 이상한 주장을 끼워넣을 뿐이다. 1948년 국명 선정 과정에서 고조선을 염두에 두고 국명을 선정했을 리가 없다. 당장 북한은 1993년 단군릉 중건 이전까지 고조선을 그리 중시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조선이란 국호로 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권의 호칭이 조선이어서인데 그 조선이란 이름은 2000년도 더된 고조선이 아닌 바로 앞 세대 왕조인 조선에서 온 것이다.
2012년판 중학교 5학년용 조선력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아카이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교과서는 북한의 IT 기기 등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머리말
- 제 1 장. 15 세기 리조봉건국가의 발전 .
- 제 1 절. 봉건통치제도의 강화 . 3
- 제 2 절. 15 세기 경계의 발전 . 12
- 제 3 절 . 4군 6진의 설치와 쯔시마원정 . 18
- 제 4 절. 1467 년 함경도농민전쟁 . 22
- 제 2 장. 임진조국전쟁,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진 인민들의 투쟁 . 25
- 제 1 절. 1592〜1598 년 임진조국전쟁 . 25
- 제 2 절. 청나라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36
- 제 3 절. 15〜 16 세기의 문화 . 40
- 제 3 장.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평안도농민전쟁과 1862 년 전국농민폭동 . 49
- 제 1 절.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9
- 제 2 절. 봉건통치제도의 문란 . 55
- 제 3 절. 1811~1812 년 평안도농민전쟁 . 58
- 제 4 절. 1862 년 전국농민폭동 . 63
- 제 5 절. 17〜19세기 전반기 문화 . 66
- 제 4 장.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74
- 제 1 절. 대원군의 개혁과 쇄국정책 . 74
- 제 2 절. 미국침 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78
- 제 3 절. 프랑스침략자들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 83
- 제 4 절.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85
- 제 5 절. 임오군인폭동 . 89
- 제 5 장. 갑신정변, 1894 년 농민전쟁과 부르죠아개혁 . 93
- 제 1 절.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 . 93
- 제 2 절. 갑신정변 . 98
- 제 3 절. 갑오농민전쟁 . 102
- 제 4 절. 갑오개혁 . 111
실제 북한에서는 조선 왕조를 가끔 '리조봉건통치배'라고 비하하는 등[167] 조선 왕조의 영향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당장 김일성 시대 기준 조선왕조 건국자들인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은 역적 수준으로 취급하는 곳이 북한이다.[168] 만약의 북한이 지역주의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성계는 함경도 쪽 출신이기에 함흥을 왕조의 발상지라는 뜻의 풍패지향이라고 하는 등 조선이 북방의 왕조라고 이빨을 털 여지가 있겠지만, 현 시대에 가까워 김일성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라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성계 가문의 고향이던 영흥부에서 따온 '영흥'이란 지명은 금야군으로 바꿀 정도였다. 동명성왕, 온조왕[169], 태조 왕건[170] 같은 인물보다도 신라의 적고적을[171] 훨씬 띄워준다. '경상도 선비'라도 강화도조약을 언급하며 " 1881년 경상도선비들이 국왕에게 상소[172]를 낸데 이어 각지의 애국적인 선비,관리들은 련달아 일본의 침략과《강화도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침략의 첫시기부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라고 언급하는 등 지역주의를 싫어한다. 특히 왕은 고구려 왕이라도 가차없이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거나 잘해봐야 땅은 넓혔구나라고 하는 등 쩌리 취급이다.
기이하게 동학농민운동을 높게 서술한다. 평안도, 함경도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한다. 다만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편집한 편이기는 하다. 얼마나 이를 자신들의 입맛의 맞추는 방향으로 높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를 발췌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인도의 시파이 폭동과 더불어 아세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것이였다.》[173]
갑오농민전쟁은 조선력사상 가장 큰 농민전쟁으로서 류례없이 대규모적이고 격렬한 반제반봉건적 투쟁인것으로하여 아시아 3대 항전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농민전쟁은 1894년부터 거의 1년동안 20여만의 농민군이 참가하여 전라도,충청도,경상도는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 평안도 등 조선 8도강산을 거의나 뒤흔들어놓았다.
전쟁기간 농민군은 전라도,충청도에서만도 고부,장성,목천,공주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대포를 비롯한 근대적무장으로 장비된 수백수천의 적정규군대를 살상하였다. 다른 도들에서도 농민군은 수많은 원쑤들을 족쳐댔다. 농민군은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를 타고앉았으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지방통치체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농민군을 도저히 이길수 없었던 봉건정부는 그앞에 굴복하여 페정을 고칠데 대한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였다.
농민군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군과 함께 청나라군대와 1만 명의 일본침략군까지 기여들어 횡포한 무력간섭을 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1811〜1812년의 평안도농민전쟁,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12세기 망이농민폭동을 비롯한 대농민전쟁, 9세기 후기 신라에서의 농민전쟁 등 많은 농민전쟁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갑오농민전쟁처럼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던것이다.
2012년판 《조선력사》, 중학교 제5학년용, 102~103페이지 중 일부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인도의 시파이 폭동과 더불어 아세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것이였다.》[173]
갑오농민전쟁은 조선력사상 가장 큰 농민전쟁으로서 류례없이 대규모적이고 격렬한 반제반봉건적 투쟁인것으로하여 아시아 3대 항전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농민전쟁은 1894년부터 거의 1년동안 20여만의 농민군이 참가하여 전라도,충청도,경상도는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 평안도 등 조선 8도강산을 거의나 뒤흔들어놓았다.
전쟁기간 농민군은 전라도,충청도에서만도 고부,장성,목천,공주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대포를 비롯한 근대적무장으로 장비된 수백수천의 적정규군대를 살상하였다. 다른 도들에서도 농민군은 수많은 원쑤들을 족쳐댔다. 농민군은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를 타고앉았으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지방통치체제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농민군을 도저히 이길수 없었던 봉건정부는 그앞에 굴복하여 페정을 고칠데 대한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였다.
농민군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군과 함께 청나라군대와 1만 명의 일본침략군까지 기여들어 횡포한 무력간섭을 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1811〜1812년의 평안도농민전쟁,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12세기 망이농민폭동을 비롯한 대농민전쟁, 9세기 후기 신라에서의 농민전쟁 등 많은 농민전쟁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갑오농민전쟁처럼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던것이다.
2012년판 《조선력사》, 중학교 제5학년용, 102~103페이지 중 일부
5) 농민전쟁의 실패원인과 의의
(1) 실패원인
① 농민군이 옳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데 있었다.[174]
②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잘못한데 있다.
③ 청일 침략자들의 무력 간섭 과 봉건통치배들의 반역 행위에 있었다.
(2) 의의
①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데있다 .
②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는데 있다.
③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는데 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력사학습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0년 인쇄
(1) 실패원인
① 농민군이 옳바른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데 있었다.[174]
②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잘못한데 있다.
③ 청일 침략자들의 무력 간섭 과 봉건통치배들의 반역 행위에 있었다.
(2) 의의
①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데있다 .
②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는데 있다.
③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는데 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력사학습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0년 인쇄
조선 왕조 존속 기간이 무려 518년인데 이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면 말 그대로 1392년 이후 역사가 붕 뜨기 때문에 북한이 조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다. 당장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조선 역사를 지울 수는 없기에 조선에 대한 계승 의식이야 가지고는 있지만 남한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흥선대원군의 외세 배척, 신미양요 같이 미국을 비난할 수 있는 등 어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사건은 예외다. 삼국시대를 다루는 북한 교과서에서 # 박제상, 솔거 같은 인물을 거의 고구려 인물 급으로 서술하거나 자신의 무기개발을 옹호하기 위함인지 신라의 천보노를 높이 평가하는 등 거북선, 동의보감, 대동여지도 같은 조선의 문화 유산도 마찬가지로 서술한다. 유인석도 북한 정부 입장에서 쇄국 정책을 옹호할 근거를 찾을 수 있어서인지 좋아한다. 굳이 차이라면 남한에서는 분단 후에도 장화홍련전, 봉산탈춤 같이 북한 지역이 배경인 이야기[175]를 북한에서 유래한 것인 줄 모르거나 계월향 같은 평양의 인물에 대한 지식은 아예 떨어졌지만[176], 북한에서는 계월향이 논개보다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조선 시대의 북한 지역의 역사를 좀 아는 경향은 있다는 것이다.
[1]
다만
연세대학교의 경우, '근세'란 표현을 쓰지 않고
조선 시대를
중세 후반부로 본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을 쓰지 않고 왕조의 변천에 따라 구분한다.
[2]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릇’의 용도로 도자기가 아닌
놋그릇을 썼다.
고려청자처럼 화려한
도자기가 적은 것도 역시 이 때문. 정교한 도자기 수요가 전멸해버리니 도자기 기술이 화려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3]
그러나 화폐가 대중적으로 쓰였다고 보기엔 조선 말기까지 삼베나 쌀등의 현물거래의 비율이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정부에선 군사비로 군인들에게 은전을 지급하며 군사 식량의 일부를 전쟁터인 조선 현지에서 해결하라고 명령했는데 물론 전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선에서 화폐를 받는 시장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도 있다.
[4]
더이상 불교가 국교가 아니라 불교 사찰은 그 세가 움츠러 들었기 때문이며, 왕궁 역시 개별 건축물은 정전 같은 주요 건축을 제외하면 딱히 규모가 작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간상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다.
경복궁이나 동궐(
창덕궁,
창경궁)의 규모를 보자.
[5]
이 당시의 인구란 농업이란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고 군사력에 동원될 수 있는 인구란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고급의 기술과 고도의 숙련된 인재들, 다시 말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의 개념을 통칭한다.
[6]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전쟁 이래로 전쟁터가 된
평양시에 지금의 황해도 지방 백성들을 이주시켜 기반을 강하게 다졌고, 처음에는 평양 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로 명령했다가 이어
서경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의 영토로 정복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버려진 전쟁터였었다.
[7]
이를 잘 보여주는게 사헌부과 사간원이라는 존재였다. 국왕이 자신의 임의대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이들이 적법성을 따져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국왕 역시 GG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8]
특히 연산군으로 인해 발생한 중종 반정이후 왕권은 급격히 쇠락해졌는데 '왕권의 회복=절대권력의 인정=폭군화'란 논리로 신료들이 왕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마저 견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왕위에 오른 중종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으며 신료들은 왕의 왕권 수호 및 회복 시도를 '제2의 연산군의 출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어떻게든 막았다.
[9]
다만 불행하게도 조선 전역에는 은을 대량으로 캐내는 땅이 애초부터 많이 부족했고 불행하게도
중종 때 군민들이 단천 은광을 무단으로 캐서 통사에게 팔고 통사가 이 은을 가지고 북경(베이징)에 가지고 가는 일이 벌어졌으며 연은분리법이 일본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에서 조선의 몇몇 기술자들을 되었고 이후에는 유서종이라는 종4품 판관이 왜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왜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기술자들은 이 연은분리법을 연구하여
은본위제로 진화시키는데 성공하고 14세기~16세기 일본이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으로 군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이와미 은광에 이 은본위법을 적용시켜 전세계 3분의 1의 은을 생산해낸다.
[10]
간혹 조선 시대 농업생산량 증가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발전이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려 말기에는 1결의 수확량이 200~300두에 지나지 않던 것이, 세종 때에는 최하 400두에서 최고 1200두까지 올라갔다. 동시기 다른 지역의 농업 생산량증가와 비교조차 해보지 않고 몇십년 사이 수확량이 최대 4~6배까지 증가한것을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발전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11]
『한국경제통사』
[12]
엄혜련, 「우리 문학작품(소설)을 통해 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용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pp. 18-24
[13]
심승구, 「조선 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 2012, pp. 274-282
[14]
심승구, pp. 285-291
[15]
심승구, pp. 293-294
[16]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음
[17]
김상원, 「조선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제도」, 재활의 샘 22, 2009, pp. 50
[18]
엄혜련, pp. 18-24
[19]
김상원, pp. 53-54
[20]
김상원, pp. 56-60
[21]
심승구, pp. 283-285
[22]
심승구, pp. 292-296
[23]
심승구, pp. 297-298
[24]
국가인권위원회, 「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2014, pp. 4-5
[25]
송미애, 「조선 후기 문학에 나타난 장애인 형상의 고찰」,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p. 31-34
[26]
대표적인 예시가 제임스 팔레. 하지만 제임스 팔레는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지 고대 사회라고는 하지 않았다. 애초에 팔레는 노예제 사회가 고대 사회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27]
중세 유럽의 농노들은 모두 영주의 개인적인 소유물들이었다.
[28]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2007
[29]
해당 논문의 155페이지에서는 노비를 노예와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내노비의 경우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한 가내노예의 범주에 속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논문의 157~159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자면 다른 인간의 재산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비자립적인 존재인 입역노비는 노예가 맞지만, 그들조차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처럼 공동체에서 배제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노예로 정의한 것은 보류한다고 했다.
[30]
순수한 법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노비의 생사여탈권은 여느 양인과 마찬가지로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만이 행사할 수 있었다. 노비는 매매ㆍ상속ㆍ증여될 수 있는 존재일지언정 어쨌든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인명(人命)의 여탈(與奪)은 군주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비주인이 우발적으로든 고의로든 왕민(王民)의 한 일원인 노비를 살해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었다. 단지 노비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하늘과 땅의 관계'로 비유되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법제적 당위성'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여지가 거의 희박했을 뿐이다. 이렇듯 노비가 단순한 '비인격적 사물'이 아닌 엄연한 인간으로 간주되었음은 이 밖에도 주인 이외의 인간과 관련한 토지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노비의 발언권이 인정되고 있었던 점, 노비의 재산 소유 및 그 권리가 법적으로 공인ㆍ보호받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1]
다만 고려시대의 지방 촌락의 양민들은 지방 향리에게 예속당한 존재였으며 분명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양인이어야겠지만, 고려는 지방에 조선에 비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법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양민들이 향리의 통치하에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만했기에 단순히 노비 비율만 갖고 신라, 고려가 조선보다 낫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5382580618
[32]
뿐만 아니라 어떤점에서는 고려가 조선보다 더 악질인것이 원나라가 고려의 노비개혁을 시도하자
충렬왕이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도 있다.
[33]
출처:
https://db.history.go.kr/KOREA/item/compareViewer.do?levelId=kr_085_0010_0060_0190
[34]
전근대라는 시대상황을 감안해도 천민은 종자가 다르므로 양인으로 삼으면 안된다는건 엄청난 망언인 것이 천민이라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여겼던
세종이 보면 격노하여 "고려는 왕부터가 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였으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조선 건국 정당성을 위해 선전용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수준이다.
[35]
노비종모법 참고. 다만 이는 말 그대로 노비인구 증가의 시작일 뿐이었고, 이를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은 세조였다.
세조(조선)/평가 문서 참고.
[36]
이영훈, 11-16세기 韓國의 奴婢와 日本의 게닌(下人), 경제 사학 제36호, 2004.
[37]
여담이지만 조선에서 성적 학대랑은 별개로, 강간은 가해자/피해자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그렇다곤 해도 상황에 따라선 그게 그거, 즉 현대 관점에서는 충분히 강간인 경우도 많았긴 하지만.
[38]
정성미, 조선 시대 사노비의 사역 영역과 사적 영역, 전북 사학 제38호, 2011.
[39]
다만
쇄미록에서 오희문은 집안 노비들이 전란의 혼란을 틈타 달아난 일을 기록하며 분노하면서도 피란 중에 죽은 노비들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러주려고 노력하는 등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 또한 같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오희문이 노비를 학대하며 죽게 한 것은 명백한 악행이며, 애초에 노비들이 도주한 사유 자체가 오희문의 학대 때문이다.
[40]
단 이 기록 역시 당시 제국주의
백인의 짐사상에 경도된 서구 열강 프랑스의 외교관이 작성한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한다. 당시 서구 열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서구권에 대해 멸시하던 시대였고 더군다나 이미 서구권은 노예제를 폐지한 뒤이기에 더더욱 노예제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당장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도 노예제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안 좋게 보던 게 저 당시 유럽이었다. 같은 서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멸시하던 것이다. 물론 19세기까지 유럽권이 미국 멸시하던 게 일반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41]
이러한 기술은 가내노비가 고용 노동자인
머슴으로 대체되어 가는 조선 말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42]
#
[43]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때려부수거나 하는 일이 드문 것과 비슷하다.
[44]
[책갈피 속의 오늘]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
[45]
특히 왕실과 조정에서 사병의 양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했다.
[46]
출처
[47]
1,
2,
3
[48]
조선 양반 사대부 계층이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무장 집단은 역설적으로 가노(家奴)들밖에 없었다.
[49]
#
[50]
예를 들어, 고경석, 「노예와 노비」, 역사비평 36, 1996.
[51]
이영훈 외에는 김성우가 「팔레의 조선왕조사 인식」(2002)에서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다룬 바는 있다. 이 논문에서도 고려-조선 왕조가 고대 그리스-로마와 같은 노예 노동 중심 경제가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디까지나 순수한 농업 사회였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법제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노예인 노비가 인구 30%가 넘는 고려-조선은 노예제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팔레의 주장과 절충해서 두 왕조는 "노예제가 강고한 혹은 노예제가 주요 노동력으로 존재하는 농업 사회"라는 규정을 내놓았을 뿐, 전근대 한국의 노예제 사회적 성격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52]
김성우는 전거한 논문에서,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 중 하나였던 옛 미국 남부 사회에 대해서조차,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노예제 사회적 성격은 부차적이라는 식의 판단을 내릴 정도로 노예제 사회의 기준을 매우 좁게 잡고 있다. 전근대 농업 사회는 전근대 농업 사회라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라서 아무리 노예 인구가 많아도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경제 체제여야 노예제 사회일 수 있는지, 그렇게 봐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영훈이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에서 언급한, '노예 노동으로 경영되는, 국제시장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이 경제의 주축임'을 학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하자면, 김성우도 '비주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적어도 이영훈과 기준이 상호 합치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물론 제임스 팔레와 노예제 사회설을 반박하던 시절의 이영훈이 이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심지어 이영훈이 노예제 사회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지금도 노예제 사회 판별 기준이 팔레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학계 내부에 이 문제에 관한 명백한 기준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노예 인구가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봐야 한다는 팔래든, 50%는 되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영훈이든 특별히 학계 통설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애초에 한국학계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통설이 형성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학자는 두 사람밖에 없다.
[53]
"그러나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인구비중이 30%이상이었다고 해서 노예의 인구가 30% 이상인 사회가 모두 노예제사회는 아니다."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 사회설의 검토 (이영훈교수)
[54]
팔레의 학설 역시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중략.. 조선은 순전한 자급적 농업사회였다. 그리스·로마나 미국 남부는 고도로 상업화한 개방경제였다. 꽉 닫힌 농업사회에서 감시와 강제 비용이 많이 드는 노예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
[55]
새로운 지평의 역사학에서 ‘동의와 계약’ 또는 ‘지배와 보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광의의 노예제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될 노예제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
[56]
#1
#2
[57]
#
[58]
"제임스 팔레 같은 외국인 학자는 노비가 농노보다는 노예에 좀더 가까웠다는 측면에 착안해서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예제 사회라고 규정하기에는, 노비는 농노적인 모습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조선 시대 노비는 노예와 농노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양자의 모습을 골고루 갖춘 상당히 독특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비와 노예 · 농노의 비교
[59]
보통 초상화는 양반가들이 주문했는데 강화된 성리학으로 인해 여성 본인의 얼굴이 외간남자에게 보이기를 부끄러워 했기 때문이다.
[60]
사실 법으로 완전히 막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이 재혼을 하면 그녀의 자식들이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었는데, 이를 생각해서 양반가의 여성들이 재혼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예 안 한것도 아니며, 과거 시험과는 연이 먼 일반 양민이나 천민들의 경우 남편이 죽으면 생활이 궁핍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므로 재혼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61]
근대 이후의 전반적인 세계 여성 인권은 "세계 인권 사상사" 참고.
[62]
다만 자녀안이 조선 시대에 생겨난 건 아니고, 고려시대때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것을 계승한 것이다.
[63]
그도 그럴것이 제약의 내용이 "재혼한 여성의 자손들은 과거를 치를 수 없다." 인데 이는 사대부들에겐 치명적이었으나 관직과는 거리가 멀던 일반 평민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제약이었다.
[64]
조선에서는
귀화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향화인'으로 불렀으며, 향화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향화인 그 자신과 그 친아들로만 한정하였다.
출처
[65]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장인성,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
[66]
고려 후기 사대 연구: 대외정책수단으로서의 사대, 이재석,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5
[67]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68]
계승범(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69]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p. 34; 정동훈(2019),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專有) -, 《역사와 현실》 113.
[70]
정동훈(2020), "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 관계의 큰 변화 - 조선 세종대 양국 관계 안정화의 한 배경 -", 《한국문화》90.
[71]
계승범(2018), "16세기 초중반 한중관계의 이념성과 중층성", 《조선 시대 한중관계사》.
[72]
권선홍(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31, 2;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계승범(2019), "삼전도항복과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 허태구, -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에 대한 종합비평-", 《조선 시대사학보》91.
[73]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p. 322~325.
[74]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관계, 《역사비평》50(2000)
[75]
말값은 조선이 정하였고 명이 나중에 말값을 지불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였다. 심지어
정난의 변 와중에는
건문제에게 후진 말을 팔아먹고도 이걸 명나라에서 추궁할까 봐 그 담당 관리를 태종이 직접 보호하려 했던 경우도 있었다.
[76]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 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변화 속의 지속, 최연식, 《한국정치학회보》, 2007
[77]
조선 성종대 명(明)의 출병 요청과 대명의식 변화, 이규철, 《한국사연구》, 2015
[78]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계승범, 《대동문화연구》, 2006
[79]
상이 이르기를, "3백 년을 지켜온 종묘 사직이 일조에 빈 터가 되어 버렸으니, 의당 순절한 신하들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하니, 석윤이 아뢰기를, "만일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비록 어리석은 남녀라도 반드시 모두 그들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막한 것은 반드시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환관들이 정권을 쥐게 되고, 예의가 쓸어버린 듯이 흔적도 없고, 염치가 무너져 버림으로써 지조와 절개 있는 사대부들이 이미 먼저 자리를 떠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pa_12208023_002
[80]
간혹 15세기 여진족들을 나라도 형성하지 못한 부족민들이라며 그런 부족민들 토벌한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여진토벌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송나라 시절부터 "여진족 1만이 모이면 당해낼자가 없다."는 말이 있었을정도로 동아시아에서 여진족들의 전투력은 높이 평가받았고 여진족들이 분열상태였던 15세기때도 명나라와 조선에서 여진족의 잠재력만큼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 툭하면 정벌을 나가 여진족들을 짓밟았는데 훗날
정묘호란,
병자호란등을 보면 여진족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을때 아주 큰 적이 되었을거라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따라서 15세기 조선이 여러번 정벌을 나가 여진족들의 성장을 차단한건 매우 의의가 크다.
[81]
앞선 각주에서 설명했듯 애시당초에 여진족이 통일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 것 자체가 조선의 압박이 성공적이었단 증거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조선이 7년에 달하는 국난을 겪는 동안 여진족은 힘을 기르고 민족을 통일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82]
심지어 이
왜구들은
조총도 없고
전국시대를 겪지않아
임진왜란 시절에 비해 훨씬 약한 편이었다.
[83]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명나라를 다녀온 조선 사신이"일로 변두리의 연대(烟臺) 는 모두 무너지고 파수보는 사람조차 없으므로, 달적(㺚賊)이 마음대로 출입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령(高嶺)·사하(沙河) 같은 오랑캐의 지경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는 아이와 아낙네가 다 병기를 들고 스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남쪽 변방의 왜구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본 바로는 요동부터 고령까지 16일 길인데, 그곳은 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이 들에 깔려 있었으며, 굶주린 백성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습니다. 해주위(海州衛)에서는 대낮에 성안에서 버젓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주장이 감히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녕(廣寧)·사령(沙嶺) 사람은 패하여 흩어져 죽을 것으로만 생각하여 생업에 안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므로, 그때 마침 2월이었는데도 밭에 거름을 나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참(站)의 말까지 다 죽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므로, 신이 서반(序班)에게 위소(衛所) 군사의 말을 내어 달라고 말하여 스스로 초료(草料)를 장만하여 먹이며 5∼6참을 가기도 하였으며, 수레를 끄는 소는 수레 1양(輛)에 겨우 2∼3마리를 메우는데 모두 비쩍 말라 제대로 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당시 명나라군이 얼마나망가졌는지 보고하는 기록이있을 정도이다.
[8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척계광이
원앙진 전법을 개발하면서 해결되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척계광은 왜구에 특화된 전술을 이용해 척가군이라는 정예병을 양성했을뿐 당시 명나라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참고로
삼포왜란~
을묘왜변때 조선과 비교해보면
명나라에 비해 조선은 상당히 선전한셈이었다.
[85]
이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이
웅정필과
원숭환이다.
[86]
특히
경술의 변에서는 수만의 몽골군에게 제대로 된 대항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약탈당하는 굴욕을 겪었고
만력 3대정도 반군을 초기에 진압못하고 참패하여 장기전이 되어 겨우 진압하게 되면서 많은 인력과 자금을 날려 버리는 사태가 터진다.
[87]
당시 명나라는 비록
토목의 변 이후
영락제 시절에 비해서는 국가위상이 낮아졌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오늘날 미국 정도의 위상을 가진 강대국이었다.
[88]
당시 명나라군은 1만명당 128명의 여진족을 죽였다.
[89]
출처: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dbGubun=SD&category=Report&m201_id=10038483&local_id=10052878
[90]
하사품이 하도 많아서
세조가 "우리 나라는 작은 공(功)으로써 천은(天恩)을 우악하게 받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91]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당시
고려나
척계광의
원앙진 전법을 도입한
명나라군조차 13:1이라는 숫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긴적은 없었다. 출처:
https://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20
[92]
이시애의 난 진압과정을 보면
용인 전투 마냥 단순히 머릿수만 채운 오합지졸들로 보기도 어렵다.
[93]
만주어로는 우디거(숲사람)라고 하며 조선 시대 두만강(豆滿江) 일대에 살던 야인 여진의 분파이다. 비록 명나라 아래 있었던 건주 여진이나 몽골에 가까웠던 해서 여진에 비해 문명 수준은 낙후되었으나 호전성만큼은 뒤떨어지지 않았다. 명나라 세력권에 속해 있어 조선이 공격할 땐 명나라 눈치를 봐야 했던 건주여진, 너무 멀어서 당시엔 부딪힐 일이 없는 해서여진과 달리 조선과 직접적인 충돌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세력이었다.
[94]
https://www.fmkorea.com/5366988869
[95]
올적합은 당시 야인여진 중 가장 강하고 호전적인 세력이었으니 그런 올적합을 털어버린 조선군이 두만강 일대 여진 부락들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여겨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96]
여진족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는지 이후 해당 올적합 토벌에 대해 귀화한 여진족인 동청례가 강성하던 금나라도 못한 일이라며 여진족들을 회유했던 근거로 써먹은 기록이 있다."대금(大金)은 바로 우리 원조(遠祖)로 그 강성함이 더할나위 없었지만, 올적합(兀狄哈)을 치려 하되 마침내 얻지 못했습니다. 근년에 올적합이 우리 동북 변방을 침범하자 우리 성종 대왕(成宗大王)께서 대군을 일으켜서 정벌하여 그 가옥을 불태워 탕진시켜서 편안히 살 수 없게 하니, 올적합이 사방으로 흩어져 제종(諸種)의 야인에게 종이 되고 말았소."
#
[97]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국 한자음으로 음독한 것.
[98]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전 왕조인 고구려는 국력이 강해지기 전
관구검이 이끄는 고작 1만병력에게 수도까지 털린 적이 있고, 고려 역시
카다안의 침입이 발생했을 때
여요전쟁에서 보여준 모습은 잃어버린 상태로
쿠빌라이 칸한테 "당태종도 고구려에게 패했고, "우리도 너희를 굴복시키는데 매우 큰 힘을 쏟았는데, 왜 지금은 그깟 도적떼에 쩔쩔매느냐?"는 식으로 디스 당한 적이 있으며, 조선 당시 명나라 또한
영락제 이후
토목의 변을 시작으로
가정제,
만력제 등 막장황제들로 인해 국력이 약해져 본인들 역시 만만히 보던
왜군에게 2차
평양성 전투와
벽제관 전투때 깨진 걸 생각하면
적반하장이니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
[99]
적이 결국 패해 후퇴하면서 시체를 네 무더기로 쌓아 놓고 풀로 덮고 태웠는데, 그 냄새가 몇 리 밖까지 풍겼다. 우리 군사가 나머지 시체를 거두어 참획한 것만도 1백 30급이나 되었다. 다음 날 사대수(査大受)가 접전한 곳을 와서 보고 말하기를, "외국에 진짜 장군이 있다."하였다. 송 경략(宋經略)이 우리 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 위로하고 추장(推奬)하는 한편 비단과 은(銀)을 상으로 주고 황제에게 주문(奏聞)하였다. 황제가 홍려시(鴻臚寺)의 관원을 보내 우리 나라에 선유(宣諭)하기를,"조선은 본디 강국으로 일컬어졌는데, 지금 보건대 권율이 참획한 것이 매우 많으니 해국(該國)의
인민이 그래도 진작될 수 있겠다.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하였다.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knb_12602001_008
[100]
사실 "신이 평소에 올적합(兀狄哈)과 올량합(兀良哈)을 알고 있는데, 성질이 굳세고 사나워 싸움하기를 즐겨하며 죽고 사는 것을 따지지 않고 진중(陣中)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곳에 모여 사는데, 3, 4백 명에 밑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3, 4백명으로도 우리 나라의 1만 군사를 당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성종시기 기록을 보면 임진왜란 100여년전부터 여진족들의 전투력은 항상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101]
도성(都城)의 둘레가 9천 9백 75보(步)인데, 북쪽 백악사(白嶽祠)로부터 남쪽 목멱사(木覓祠)에 이르는 지름이 6천 63보요, 동쪽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서쪽 돈의문(敦義門)003) 에 이른 지름이 4천 3백 86보가 되며, 정동(正東)을 흥인문, 정서(正西)를 돈의문, 정북(正北)을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을 홍화문(弘化門) 【곧 동소문(東小門). 】 , 동남(東南)을 광희문(光熙門) 【곧 수구문(水口門). 】 , 서남(西南)을 숭례문(崇禮門) 【곧 남대문. 】 , 소북(小北)을 소덕문(昭德門) 【곧 서소문(西小門). 】 , 서북(西北)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 【태조(太祖) 5년 병자 봄에 각도의 민정(民丁) 11만 8천 76명을 모아 도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니, 번와(燔瓦) 및 석회군(石灰軍)이 또 1천 7백 59명이었다. 가을에 이르러 또 민정 7만 9천 4백 31명을 모아서 8월 13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였으며, 금상(今上) 4년 임인에 태종의 명으로 성을 수축하여 토성(土城)을 모두 돌로 바꾸었는데, 8도의 군사 총 32만 2천 4백 명을 모아,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에 마치었다. 성 동쪽에, 처음에 수문(水門) 3을 열었는데, 장마를 만나면 〈문이〉 막히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2문을 더 만들었다.
[102]
이성계 일파가 우왕과 창왕이 진짜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왕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양왕을 옹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103]
발루아 왕조, 부르봉 왕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왕조가 카페 왕조부계, 모계 혈통을 직접 이어받은, 사실상 같은 가문이다. 루이 16세가 재판을 받을 당시 ‘루이 카페’라고 불렸던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04]
조선 초기는 한국사에서도 손꼽을 만큼 진취적인 시기 중 하나로 인식된다.
[105]
박지원을 위시한 중상주의적 실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도 이미 현대 역사학계에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청나라, 일본 등지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비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다.
[106]
양반 가문의 족보들을 추적해 연구한 결과로는 19세기의 인구증가율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높았다.
# 물론 일부 족보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고, 당시 조선이 사회적으로 (특히 인구학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107]
하지만 이는 시대적인 측면이 강하다. 조선이 가장 근대에 가까운 근세국가였기 때문. 애초에 화약무기 자체가 송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기 때문에 송나라의 화약 발명 이전까지 전세계에는 화약무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과학 기술력들이 고대시대인 로마보다 훨씬 뛰어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수있다. 애초에 통일신라시대는 고대시대이기 때문이다.
[108]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유행이 유기그릇으로 옮겨가서 도자기 수요가 사라졌다.
[109]
승화루, 경회루, 성천객사 등
[110]
종교 건축에서 국가의 개입은 줄었으니 민간의 지원으로 수많은 팔상전, 복층 건물을 세웠다.
[111]
당대 중국 외 동아시아와 그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편이다.
[112]
현재 청와대를 포함한 북악산 후원까지 포함하면 약 7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된다.
[113]
벌열가문이라 불리던 관직을 독점한 가문들. 북촌에 있던 이들의 저택은 지금 다 사라지고 작은 필지로 나뉘어 근대형 한옥이 들어섰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윤보선 가옥, 안채 건물 한 쪼가리만 남았음에도 크기가 주변 근대한옥들을 압도하고 중국이나 일본급으로 크고 사치스럽다. 왕족의 잠저였던
운현궁 역시 마찬가지. 운현궁의 사랑채와 대문은 당대 일본인들에게도 찬사를 들었다.
[114]
다만 이것은
자금성에 대한 오해로
자금성 문서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자금성은 예전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것이고 실제로는 역사상 최대의 궁궐이 맞다. 현재 자금성 정전인 태화전 또한 영락제가 지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지만 화재로 불탄 이후 마지막으로 재건될 때 규모를 축소해서 지었던게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다. 태화전의 석축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게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115]
또한 조선인들이 사대주의에 찌들어
만력제에게 고마워만 한 것은 아니다. 만력제가 조선에게 지원을 해준 것과는 별개로 파업을 벌이면서 명나라 내정이 개판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누르하치가 거느리는 여진족의 성장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에 간접적 악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사리에 어두운 임금은 원망하지 않는 법이니, 천계(天啓) 황제는 원망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력(萬曆) 황제는 초년에 영매하고 호걸스럽던 임금이었는데도 사십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신료들을 인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계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라는 기록처럼 조선의 사대부들도 만력제의 조선 지원에 고마워한 것과는 별개로 만력제의 파업과 잘못된 내정과 외정은 강하게 비판했다.
[116]
훈민정음이 양반층 이상에서 멸시받았다는 오해와 달리 조선 당대에도 한문의 보조수단으로 잘 쓰였다.
[117]
이것의 예시로
정조에 의해 승정원일기의
임오화변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이 사건은 일종의 미제 사건이자 조선 최대의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았는데,
항목 참조.
[118]
서구의 경우, 매관매직조차 비교적 가까운 시대인 중세 말~근세의 산물이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적 인간관계 속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이나 혈통(신분)으로 인재를 뽑았다. 때문에 이 시대 인물 생애들 살펴보면 부모 빽이나, 교수 추천서나, 높으신 분들 인맥과 추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귀족들이 명성에 집착하는 것도 그 관계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혈통이나 매관으로 뽑는 것은 의외로 능력과 상관 관계가 있기는 했다. 생각해보라. 기사나 관료를 뽑으려고 하는데, 재산도 충분하고 상류층 사회에 연줄도 있어서 이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교육/양성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쓸 만한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평생 사무나 무술을 접하지 못하고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농민의 자식 중에서 쓸 만한 사람이 많을까?
[119]
영국군이
매관매직으로 인해
크림 전쟁 때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개박살이 난 이후에야 매관매직이 사라졌을 정도로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매관매직이 합법적인 전통이었다. 애당초
과거 제도 같은 시험을 통해 관료나 군인들을 선발한다는 개념 조차 없었을 정도였다. 근세 프랑스에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관직매매(vénalité)가 성행하였다.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는 1604년 관직보유자가 관직가치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관직세를 매년 납부할 경우 관직의 세습을 인정하는 폴레트(Paulette)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폴레트 제도는 왕의 명령을 받는 중앙 상비 관료 외에 지방관, 판사와 온갖 말단 관직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 제도의 전성기인 루이 14세 때에는 얼마나 뜯었는지 전체 세수의 3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의 악명높은 징세청부업자도 돈이 오가는 공개입찰을 통해 징수자로 선정되었다. 원칙적으로 평민도 관직 또는 영지를 구입하면 그에 딸린 작위까지 얻어서 귀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귀족이 잘 안 팔았다(...)
[120]
유럽에서 지방 말단 관료는 공식적으로 돈주고 자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유명한 공식적
매관매직 제도는 근세 유럽의 군 특히 육군 전투병과의 임관 및 진급 제도로 임관 진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년수를 채운 뒤 돈으로 계급을 샀다. 원래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육군 장교들이 자기 돈으로 해결하던 게 공식적인 제도가 됐던 것이다. 특히 영국 육군의 사례가 유명한데, 얘네들은
크림전쟁 때까지도 이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발라클라바 전투로 대표되는 크림전쟁에서의 영국 육군 기병대의 삽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
[121]
배치, 승진 등 실제 공직생활도 대과 성적, 근무 성적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임용 이후에도 실력주의에 입각해 관료제를 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인사임용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유교적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
[122]
이웃나라
명나라는 더 심했는데 수십만 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 고작 400명이었다.
[123]
조선사 전체로 확대하면 평민 급제자 수는 전 과거 급제자 중 1/3에 이른다.
[124]
실제 총통위가 폐지되고 궁시 위주의 군제로 개악 개편된 시기는
세조 치세이나 군사력 약화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종대 이후 부터였다.
[125]
다만 대동여지도는 동시기 서양 기술로 제작된 지도에 비교하면 그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있다.
[126]
다만 이것은 일본이 서서히
국가 막장 테크를 타던 것도 한몫을 했다.
조선 통신사를 접대하는 비용을 조달하려다가 민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을 지경이니,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접대하는 수준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나올 판이었다. 당장
조선 통신사가 중단된지 불과 50년만에 일본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를 보자. 그리고 조선 통신사가 폐지된 지 불과 12년 만에
오시오 헤이하치로라는
사무라이가
에도 막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어죽는 사태에 분개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조선 통신사가 폐지되기 약 30년 전인 1783년에는 일본사 최악의 대기근 사건인
텐메이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사신에게 접대하는 수준을 호화롭게 한다면 나라 재정이 버틸 수 없다.
[127]
1857년의 '지구전요(地球典要)'. 중국보다 15년 늦었다. 다만 세종 시대 때
이순지가 막연하게 지동설을 주장한 적은 있었다.
[128]
열린연단 문중양 참조.
[129]
천문학 상위 부분은 영정조대에서 크게 보충하지 않았다. 18세기에 꾸준히 도입되었던 서양 학문이 19세기에는 다소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문중양
[130]
더이상 불교가 국교가 아니라 불교 사찰은 그 세가 움츠러 들었기 때문이며, 왕궁 역시 개별 건축물은 정전 같은 주요 건축을 제외하면 딱히 규모가 작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간상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다.
경복궁이나 동궐(
창덕궁,
창경궁)의 규모를 보자.
[131]
...라기 보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게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고 왕은 사형을 주장했다. 의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 또 다른 하나는 법에 따르면 사형이 과하지만 일이 너무 심하니(현직 관료까지 얽힌 사건이었다!) 사형시켜야 한다 둘이었다.
[132]
양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신 관료를 일컫는 무반(武班)과 문신 관료를 일컫는 문반(文班)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133]
고려도 제도적으론 양천제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인 내에 권세와 지위에 따라 귀족, 향리 등이 지배계층으로 존재했다.
[134]
고려가 귀족 사회로 일컬어지지만 전대의
통일신라나
삼국시대처럼 귀족이라는 계급이 확고불변한 계급은 아니었다. 사실 고려도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신분간 상하 이동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세한 건
고려 문서 참조.
[135]
이는 고려도 보장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선대의 유연성이 더 높았다. 고려의 지배층들(후대에 문벌귀족이라 불리는)의 결집도가 높았던 데다 고려의 직접적 행정력과 법제적 기반이 조선처럼 전 국토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136]
조선사 전체로 확대하면 상민 급제자 수는 전 과거 급제자 중 1/3에 이른다.
[137]
특히
세도정치와 외침으로 한참 무너져 내려가던
구한말.
[138]
대표적으로
원 간섭기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맞먹는 암흑기였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히 힘을 잃은 데다가 원 간섭기로 인한 폐해가 오늘날에도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배 전력이 있는데다 20세기 이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강대국의 위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제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달리 몽골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139]
한 술 더 떠서,
한사군 시기는
고조선이 한나라에 지배되는 암흑기 시기이지만, 까마득히 먼 고대시대여서 관련 기록이 매우 적고, 선진문물이 전파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현대 한국인들의 한사군에 대한 악감정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140]
다만 세계사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보면 500년 이상 존속된 나라도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장 옆나라 중국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일본은 막부와 천황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 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지만 막부 기준으로 볼 때도 500년 이상 존속된 정권은 없다. 그렇기에 단순히 500년이라는 기간에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141]
당장 조선은 사람들에게 극보수적인 사회의 상징이다. 당장 꼰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조선에서 왔냐고 비아냥거리는걸 생각해보자.
[142]
한반도 왕조들은 중국에 대해서 문명국가이지만 우리가 나은 것도 있다는 태도를 은연 중에 깔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초기 세종 때 부터 당시 중국(명나라)사람들을 "중국 사람은 거지(擧止)도 똑똑하고 말도 재치 있다. 그러나 그 심술(心術)이 좋지 못하고 풍속이 박하여, 한 사람도 임금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 내관(內官) 같은 것들은 책망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김만(金滿)이 요동(遼東)에 가서 태종 황제(太宗皇帝)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고 조금도 애통해 하는 심정이 없어 보였고, 그는 ‘황제의 명령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고 하니, 그가 이렇게 못 되었다. 어쩌면 중국 사람이 이 모양일까. 아마도 북경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똑똑하긴하나 심술이 좋지 못하고 풍속이 박하다며 비판한 기록이 있다.
[143]
한편으로 명청시기 중국인들이 현대 중국인들의 역사왜곡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도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낄 것이다. 당장 현대 중국의 노인층부터가 시진핑 정권의 역사, 문화 등의 왜곡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유는 당연히 중국과 타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그 정체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
[144]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에 따른 과전이 주어졌으나, 이 과전이 워낙 부족한데다 워낙 적은 녹봉 때문에 관료들의 수탈이 일상이 되자 결국 관수관급제를 거쳐서 폐지된다.
[145]
심지어 한양에 있는 경군도 시전을 열어서 그 수익원으로 유지했고, 강화도 수군은 수로 이용로를 받아서 유지했다.
[146]
정약용이 감독한
수원화성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 화성 건립이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가 아무리 기록덕후였다지만 재원 만들고, 의궤 만들고, 기록을 저렇게 꼼꼼하게 남긴 것은 정말로 수원화성 정도이다.
[147]
조선 시대에 민란이 일어나면, 지방관은 추방으로 끝나지만 아전은 죽는다.
[148]
사실 급료가 적어서 실무진이 어렵게 살았다는 개념은 동시대 일본과 중국에도 적용된다.
[149]
조선 시대에 나온 관료의 실무를 위한 지침서들이나 지방 관아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전을 위한 급여에 대한 언급이 존재했다. 18,19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향리들의 인건비와 업무비용에 대한 지방 관아의 내부 규칙을 읍사례라고 한다.
[150]
참고: 오영교, 조선후기지방관청재정과 식리사업, 1986.
[151]
권기중,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2013
[152]
권기중,「향리에 대한 기억과 편견, 그리고 역사교육」(『사림』32, 2008).
[153]
다만 일본은 공식 세율부터가 조선의 공식+부정 세율을 넘어서는 수준이라 에도 막부 중기까지는 조선 이하였다는 분석도 있다.
[154]
출처:수량경제사로 본 조선후기, 서울대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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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이영훈과 같이 낙성대 학파이다.
[156]
도교,
무교 등도 당시 교세가 불교나 후기의 천주교만큼 크지 않아 덜 부각될 뿐 조선왕조에서는 유교 이외의 사상은 유교와 동격의 주류까지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대상임은 마찬가지였다.
[157]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근대에 불교계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사대문 안에 절을 세우는 일이었다.
[158]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전파되어 조선의 직접적 박해는 거의 받지 않았지만 유교식 제사 거부를 사형으로 대응하는 등 당대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개신교 신자 역시 조선왕조 측을 교리적으로 옹호할 입장은 아니다.
[159]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불교 탄압은 줄어들었으며 이후 불교는 한반도 내에서 쭉 지속된다. 일례로 임진왜란 직후 왕실과 국가의 주도로 사찰 복원과 건립이 활발해진 것 등.
[160]
물리치기는 했지만 김일성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못해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끝난다.
[161]
사실 여기서 쓰는 조선은 고조선이나 조선왕조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문화와 민족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한 예로 중국,일본,베트남에서는 아직도 남북한을 통틀어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62]
북한 정부 입장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반반씩 서술한다.
[163]
이는 사회주의 민족을 주장하던
동독과 달리 북한 정권이 남한을 복속시키는 것을 바라고 남한 사람도 '김일성 민족'이라고 주장하던 북한과의 차이가 알려지지 못한 것이다. 애시당초에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하면 북한에서 매우 싫어하였다. 이 입장을 바꾼 2024년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영향력은 강하게 주장한다.
[164]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이상의 규범력을 갖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규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5]
《두개 조선》 조작을 벌인다면서 극렬하게 싫어한다.
[166]
한국 정부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이런 경향을 놓아두거나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이들이 자신을 외국인으로 여기면 사회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을 이런 곳에서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167]
리조는 북한에서는 비하 용어가 아니다. 조선을 국호로 하는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과 구분 짓기 위함이다. 사실,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인 고구려, 고려 등이라도 왕족 등 지배층은 '봉건통치배'라 부른다.
[168]
한때는 북한에선 '5대 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해당 인물들이
김춘추,
이성계,
정도전,
이완용,
이승만으로 김춘추를 제외하면 조선 시대 관련 인물이다. 다만 2012년판 조선력사에서 정도전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운 등 20년은 넘은 좀 옛날 이야기긴 하다.
[169]
두 왕은 전자의 경우 '동명왕'으로 부른다. 왕치고는 취급이 괜찮지만 백결 선생 수준의 분량이며 각각은 솔거보다 분량이 적다.
[170]
2012년판 중학 4학년용 조선력사 11페이지에는 김일성의 '인민의 참가없이 세운 부자들의 정권' 같은 디스가 이어진다.
[171]
챕터 하나를 잡고 설명한다. 고구려의 어떤 왕 '동명왕'으로 부르는 동명성왕을 제외하면 광개토대왕조차도 이런 서술은 없다. 남한에서는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조선력사에서는 '광개토왕'이라고 부른다.
[172]
북한의 쇄국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내용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다.
[173]
정말로 이 부분만 글씨체를 다르게 하고 굵게 하여 강조시켜 놓았다.
[174]
이런 투쟁목표와 방도를 잘 아는 사람이 김일성의 일가라는 것이 핵심이다.
[175]
이런 건 북한에서는 너무 체제 선전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남한이 그 내용을 더 상세히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
[176]
워낙 젊은 세대는
변강쇠전에서 전라도의 변강쇠와 평안도의 옹녀의 사랑 등 교육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살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북한의 정치적 요소만, 그것도 북한 주민을 어떻게 탄압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빼고 무기 개발 같은 대외관계에 관한 부분만 보도되고 집중 교육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에 좀 무관심하면 조선 시대에 북한 땅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라거나 다른 나라였던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조선 말기에는 평양이 조선에서 상업이 가장 발전한 곳이었고,
이제마라든가
연은분리법,
북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함경도쪽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