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 ||||||||||||
男 | 女 | 七 | 歲 | 不 | 同 |
蓆 ( 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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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남 | 계집 녀 | 일곱 칠 | 해 세 | 아닐 부 | 한가지 동 | 자리 석 |
1. 개요
유교 경전 예기(禮記)의 내칙(內則) 편에서 유래한 말.六年敎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蓆,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飮食,必後長者,始敎之讓。
아이가 6살이 되면 수와 방향의 이름을 가르치고,
7살이 되면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밥 먹지 아니하며,
8살이 되면 출입문이나 음식 먹는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연장자 뒤에 하도록 해야 하나니 비로소 겸양을 가르침이라.
남자와 여자가 7살 이후에 이부자리(
蓆)를 같이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것이 앉은자리(
席)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와전되었다.七年男女不同蓆,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飮食,必後長者,始敎之讓。
아이가 6살이 되면 수와 방향의 이름을 가르치고,
7살이 되면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밥 먹지 아니하며,
8살이 되면 출입문이나 음식 먹는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연장자 뒤에 하도록 해야 하나니 비로소 겸양을 가르침이라.
2. 사회적 배경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시기에는 남녀간의 문란한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예로 들자면, 진나라에서 태자비가 되기로 예정된 며느리를 가로챈 후에 이 가로챈 아내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끝내 첫째 아들인 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헌공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는 수십 년의 내전을 치러야 했고 진문공에 의해서 비로소 상황이 정리되었다. 즉 이후에 중국에서의 남녀칠세부동석은 중세 유럽의 살리카법 같은 왕위계승법과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주어졌던 합법적 형제 살인권 등과 같이 더 이상의 왕실내분과 족보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으로 기능했던 것이다.이것이 현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조선시대 때 사례와 같이 과도한 경우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유교사회의 윤리가 강한 곳[예시]에서는 기성세대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 물론 많은 고전소설이나 설화, 기록을 보면 국가전반적으로 중매혼을 장려했어도 자유연애와 중매혼을 두고 벌이는 갈등 자체는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전후기를 거쳐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이후로는 혼인연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자유연애가 1970년대 이후로 대세가 되었지만,[2] 그 잔재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성인들에겐 철폐되었으나 청소년층들에게 강요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뉘어 있었고, 남녀공학이라도 남녀분반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초등학교도 고학년부터는 남녀분반을 했다. 일부 단성학교에서는 학칙 등 명문화된 규정이나 암묵의 규칙에 따라 이성교제를 금지시키고[3] 남녀를 엄격히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만 20세기 중반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그 당시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자유연애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으면서도 연애질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서 학생들을 명문대로 보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성교제 금지가 교칙으로 유지된 것이다. 지나친 교육열이 사회진보를 막은 예시 중 하나다. 정작 조선시대 때는 남녀칠세부동석 규정이 있었어도 결혼을 현재의 중, 고등학생 나이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빨리했던지라 첫경험도 그만큼 빨랐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과거에 지어진 교회와 성당들은 남녀칠세부동석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를 봤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북 김제시의 금산교회와 전북 익산시의 두동교회, 전북 완주군의 되재성당, 경북 의성군의 구천교회, 대구 군위군의 군위성결교회 구 본당이 있다. 위와 같은 교회들은 아예 'ㄱ'자 한옥 구조로 되어있어 분리된 건물의 느낌이 강했고, 당시대에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예배당이라도 중간에 커텐을 쳐 구분하기도 하였다. 21세기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남녀가 별도로 앉는 분위기가 거의 없으나,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소속의 일부 교회나, 김현봉 목사 계열의 일부 교회들[4]은 아직까지도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
3. 원인
한의학에서 유래했다는 추측이 있다.중국의 의학 서적 < 황제내경>은 여성의 생리변화를 이렇게 해석했다.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여자칠세 신기성 치경발장)
여자 나이 7살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이를 갈고[해석1] 머리털이 자란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기(腎氣, 신장의 기운)가 성(性)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신(腎)'은 서양 의학에서 보면 뇌하수체의 내분비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해석2]여자 나이 7살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이를 갈고[해석1] 머리털이 자란다.
조선시대에 7살 여자아이가 임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다.
4. 평가 및 기타
현대 교육학에서는 오히려 이성과 교제하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으며, 오히려 성별을 분리하는 정책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이성혐오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몇몇 학부모들은 여전히 남녀칠세부동석을 지지하는 등 극성으로 지지하는데 이들 중 진짜 극성인 경우에는 "그럼 목욕탕도 남녀로 분리하지 않을거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라고 반발한다. 일단 분리하려는 시도가 사라지면 종국에는 목욕탕까지도 이렇게 된다는건 둘째치고 저 정도면 특정 성별 혐오 내지는 인간 혐오가 의심될 지경.
-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가 되어야 성욕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도 성욕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가 제일 유명하고 현대 심리학, 교육학에서도 부정할 여지는 없다. 유아 성욕 유아도 자위한다 '쟤가 벌써?' 영·유아에게도 성 욕구가 있어요 위의 한의학적 소견과 마찬가지로 남녀칠세부동석이 남녀관계에 있어서 유교적 윤리 근거만으로 생겨난 말이 아니라는 소리다.
- 7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 함께 앉지 않는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남녀칠세부동석의 석(席)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원래 석(席)은 원래 돗자리 같은 까는 물건을 뜻했다. 나중에는 까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 위에 초(艹)가 있는 석(蓆)이 쓰였지만, 처음에는 석(席)이 그냥 깔개를 가리켰다. 그러므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하자면 "7살이 되면 함께 재우지 않는다"는 말을 가리키는 뜻이다. 또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 다음에 '불공식(不共食)'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 말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남자랑 여자는 밥상도 따로 차려서 먹었고, 따로 차릴 밥상이 없는 경우 남자들에게 먼저 차려주고 여자들은 방을 나가 있거나 뒤돌아앉아 있었다.
-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남녀칠세부동석 그런 거 없이 남녀 합반이다. 오히려 이젠 남녀가 결혼 전 아동 시절에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과 직장 생활로 나이를 먹을수록 남녀 접촉이 줄어드는 추세다. 어릴 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눌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놀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매력과 능력 있는 남녀끼리 연애를 하기 때문이다.[7]
- 2017년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의 대응인 펜스 룰이 남녀칠세부동석을 현대식으로 가공한 걸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배우자 이외의 남녀 일대일로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점이 있다.[8] 이를 펜스 룰의 원조로 장난 삼아 일컫기도 한다. 다만 기독교 전통이 강한 서양 문화의 특성상 예수의 산상수훈 중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등 성적 방종을 경계하라는 성경 구절들이 한국에선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하게 해석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펜스 룰을 만든 펜스만 해도 개인적으로 타인 여성과 사적인 자리에서 혼석을 하지 않을 뿐 가족들과는 혼석을 잘하기 때문이다. 실제 펜스 룰의 전신은 빌리 그레이엄의 모데스토 선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는 대학조차 하버드대(남성)-래드클리프대(여성)으로 철저하게 구별했다.[9]
- 요즘은 반대로 '남녀칠세 지남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7살만 되면 웬만한 건 다 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경우는 주로 목욕탕에서 쓰이는 편이다. 한 글자 잘못 써서 '남녀칠세 부동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2020년 11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으로 써먹기도 했다. #
- 대법원에서 독서실 이용자의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조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면학분위기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해도 이러한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현대중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며 대신 남녀수수부친(男女授受不亲)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예시]
청학동마을
[2]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도
히피 문화가 서구권에서 유행하자 이를 막겠다고, 성인들에게도
미니스커트와 두발단속을 실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 등쌀에 김호남과 억지로 결혼한 것이 싫어서 이현란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를 볼 때 젊은 시절에는 자유연애를 갈망하던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다만 명목상으로만 유지된 경우도 존재한다.
[4]
이대앞 신촌예배당의 경우는 예전과 같은 형태의 ㄱ자 구조이고, 대흥동 신촌예배당과 염천예배당 등이 있다.
[해석1]
젖니에서 영구치로 간다.
[해석2]
뇌하수체에 있는 내분비 중추의 발육으로
호르몬이 분비된다.
[7]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사랑이란 걸 전혀 모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사이의 어떤 행동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논지다.
[8]
단, 남녀칠세부동석과 차이점도 있는데, 남녀칠세부동석인 경우는 배우자일 때도 떨어져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9]
다만 남녀를 따로 구별시킨다고 무조건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1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