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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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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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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적과 이유3. 사업의 전개와 논쟁점
3.1. 토지수탈설
3.1.1. 반박
3.2. 지주의 권리 강화와 소작권의 추락3.3. 국유지의 편입
3.3.1. 향교와 서원 및 공유지3.3.2. 임목지대의 소유권
4. 결과5. 전근대 한반도의 토지 소유 체계
5.1. 정체성론5.2. 해방 이후의 한국 사학계5.3. 식민지 근대화론5.4. 토지대장연구반의 등장과 그 이후
6. 창작물에서

1. 개요

토지조사령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12. 8. 13>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출처
토지 조사 사업( 調)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 제국이 실시한 경제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이다.

2. 목적과 이유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 제국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한제국은 농업국가였고 그 기반은 토지였기 때문에 우선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래야 조세(세금)를 정확히 매겨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 전 조선에도 토지 소유권은 존재했으나 이를 증명할 제도가 취약했다. 아니,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자주 쓰이지 않았다. 세종 때 지방관청이 발급하는 입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증명은 주로 계약서인 문기로 이루어졌다. 입지라는 더 간략된 제도가 생겨났지만 마찬가지였다.[1]

물론 조선 조정이 주기적으로 토지 조사 작업인 양전을 하고 토지문서인 양안을 만들어 각 관청에 배치하였지만 2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 데다 측정 방법 때문에 근대적인 관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예컨대 토지의 규모를 측정하는 결(結)과 부(負)의 단위는 토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으로, 같은 결이라고 해도 땅의 크기는 최대 6~7배나 차이가 났다. 생산력을 기준으로 땅의 값어치를 감안한다는 것은 목적 자체는 참신하지만 측정을 잘하냐가 관건이었다.[2]

문제는 1720년 경자양안 이후 대한제국의 광무양전까지 무려 179년간 실시되지 않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광무양전 때는 토지의 실소유주와 실제 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양전으로 작성되는 토지문서 양안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가명이나 호, 허명 등으로 기재하고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들이 대록도 한 데다 인구장부인 호적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분명한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양안작성 전에 작성하는 야초나 중초책, 그리고 현지의 서리배나 지방관, 인접주민들에게 대조 및 대질하여 확인해야 하는 등의 추가절차가 필요하였다.

때문에 일본 제국은 토지조사를 다시 시작해 병합 이전인 통감부 시절부터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치밀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병합 이후인 1912년부터 토지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3. 사업의 전개와 논쟁점

3.1. 토지수탈설

기존에 거론되던 토지 조사 사업의 문제점은 " 일제강점기에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모르고, 신고 방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서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허위 신고가 많아 조선총독부 및 소수 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다수의 농민들은 땅을 뺏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일 한국인 사학자 이재무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신용하 교수에 의해 '한손에는 피스톨 한손에는 측량기'라는 토지수탈론으로 완성되었다.[3]

3.1.1. 반박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김해군 지역의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장부)이 발견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석곤과 배영순 등의 학자들이 신고미비로 인한 토지수탈설은 허구임을 밝혔다. 즉,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사전 작업이 있었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신고 절차를 수차례 홍보했기 때문에[4] 당시의 농민들이 소유권 신고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문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지 가운데 신고 그대로 사정된 것이 99.5%였다.[5]

또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신고해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부윤과 군수가 자기들 멋대로 골라 임명한 지주대표 즉 지주총대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김해군 토지신고서를 살펴보면 지주총대들의 경제적 위치는 보잘 것 없었고 실권이 없어서 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밝혀졌다.[6]

그도 그럴 것이 일제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 전국적인 분쟁을 맞고 치안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니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세를 걷는 게 훨씬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었다.

다만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교과서에서도, 한국사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토지수탈설이 나오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수탈설 내용은 빼고 제정확보랑 도지권 정도만 가르치고 있다.

3.2. 지주의 권리 강화와 소작권의 추락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소작권과 중간 권리들은 부정당했다. 조선시대에는 지주라고 하더라도 소작인이 지주의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국유지에는 도장권(導掌權)과 도지권(賭地權)이라는 게 있었다.

도장권은 궁방[7]에게 조세수취를 위임받은 권리로서 궁방에게 일정액만을 상납하고 땅에 지세를 걷을 수 있었는데 땅을 팔거나 처분할 수는 없을 뿐이지 궁방상납액보다 도장이 거둬들인 세금 수입액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 권리는 궁방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파기하거나 변경, 소멸될 수 없었다. 물론 매각하면 소멸되었다.

도지권은 소작권의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토지 그자체를 매매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일정액의 상납할 경우 자기땅에서 어떤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는 철저히 도지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었다. 이 도지권은 매매, 증여, 상속 심지어는 저당까지 가능하였다. 만약 도지권이 있는 땅을 지주가 팔거나 증여, 상속해도 도지권은 제외되어 지주만 바뀌고 소작인은 그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매각해도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중간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작인의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민사령을 통해 조선 땅에 적용된 일본의 민법이 지주들의 입김을 받아 생긴 특징[8]이었다. 따라서 소작인의 협상 능력은 이전에 비해 추락한 반면 지주의 권리는 강화되었다.[9]

이를 전근대의 중층적 토지 소유(하나의 토지에 다수의 권리가 공존함)에서 근대의 소유권 일원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이전부터 소작농은 소작만 하는 경우보다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경우[10]가 더 많아 소작지에 대하여 경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3.3. 국유지의 편입

토지 조사 사업의 또 다른 논쟁점은 국유지 처분이다. 토지조사사업으로 확인된 전국토가 490만 정보인데 그 중 국유지는 2.8%인 13만 7,225정보였다. 이 국유지는 크게 관청, 즉 관아, 아문이 관리하는 아문둔전(衙門屯田)과 통신을 위해 설치한 역제(驛制)에서 말을 키우기 위해 각 역마다 설치한 역토, 그리고 궁 및 궁방이 관리하는 궁방전(宮房田) 등이 있었다.[11]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왕실과 관아의 재정이 크게 곤궁해지자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땅에서 3년 간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용해[12] 전쟁으로 인해 주인 없어진 황무지를 궁방전 및 아문둔전 등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자 왕실과 관아가 그 땅을 직접관리하지 않고 농민에게 소작을 내주면서 소작지가 되거나 농민의 사유지가 된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선 관과 민의 소유권이 얽힌 경우가 있어 소유권 분쟁이 생겼다.(이하 분쟁지)

이들 국유분쟁지는 크게 무토(無土)와 유토(有土)로 나뉘었는데 무토(無土)는 토지의 세금수입만 궁방과 아문둔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민유지였고 유토(有土)는 궁방과 아문이 직접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였다. 문제는 유토 중에서도 궁방이 매입과 관리를 다하고 있는 제1종유토와 실질적인 관리와 개간를 모두 농민이 맡아서 하는 민유지화된 제2종유토로 나뉘었는데 갑오개혁 당시 사실상의 민유지인 제2종유토가 전체 유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거의 대부분의 국유지가 실제로는 민유토지(사유지)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갑오개혁 때는 지세의 확보를 위해 아무 구분 없이 이 토지들을 전부 국유지로 간주하여 농상공부나 군부 소속으로 두었다가 소유권 분쟁이 일었고 광무양전 때는 황실 재정 팽창을 위하여 궁내부 소관으로 이들 공토를 황실 사유지로 간주하여 지대를 인상하고 수조를 부과하였다가 대규모 소유권 항쟁이 야기되었다.

을사조약 이후 일제의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재산을 그대로 인수하며 이를 국유지로 인수하였다가 갑오개혁 때부터 이어지던 국유지 분쟁을 맞이하면서 1908년 이들 분쟁지를 역둔토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임시토지조사국과 분쟁지심사위원회를 구축해 심사를 거쳐 이들 무토와 제2종유토는 민유지로 돌려 놓았다.

나머지 환급되지 않은 토지는 역둔토로 구분했고 이 땅들에 대해서는 1908년 '역둔토관리규정'을 발표하여 역둔토를 일종의 국영 소작지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소작을 내 주었다. 소작기간은 5년마다 갱신하고 소작권의 매매와 양도를 금지하였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13] 역둔토 소작율은 수확량의 25~40%로 당시 일반 소작료가 크게 올라 5~60%인 것에 비해 저율이었다. 물론 토지 조사 사업 전 다른 땅들과 마찬가지로 역둔토의 소작권도 소작농민이 자유롭게 매매와 담보가 가능하고 기한이 없었으며 지주조차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으므로 이같은 조치는 소작농의 소작권을 상실시키는 면도 있었다.

그리고 총독부는 역둔토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불하하고 일본인 소농민을 대량 이주시켜 자작농으로 육성한다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세웠으나 일본인 이주 농민이 너무 적었던 데다 기존 경작인들의 항의도 있고 해서 1920년 역둔토불하를 거쳐 경작하던 소작농들에게 일종의 할부구매 방식으로 불하되었다.[14] 총 불하농민 중 89.9%가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소유권을 얻었으나 나머지 10.1%는 완납하지 못하고 경매입찰로 땅을 처분하였다.[15] 이 땅은 대개 동척과 일본인 자본가들이 매입하였다. # # #

3.3.1. 향교와 서원 및 공유지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향교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매입하거나 지방의 유림들에게 기부받은 땅들이 많았는데 이 땅들은 전적으로 유림이나 향교에서 관리하였다.

일제강점기 민법상 교육법인은 재단이나 사단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근대 조선에는 근대적인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통적인 조선의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인 동시에 이익집단이었다. 때문에 통감부 시절에는 사립학교령과 학회령을 공포하여 향교소속 토지를 공사립학교의 재산으로 편입하였고 편입되지 않은 향교의 토지에 대해서는 1910년에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여 "향교재산은 그 연원이 어떠하든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일부에서 이것을 지방유림의 사적 공유에 속한 것으로 보아 무단방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니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법령집 9: 419-20) 매매와 양도, 교환, 저당을 일체 금지하였다.

서원의 경우 본래 지방 유림들이 독자적으로 공동 운영하였지만 법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원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신고되었다. 이는 조상의 유산이나 종중 일동의 갹출과 기부에 의해 형성된 종중 재산이나 문중 재산으로 형성된 토지에도 마찬가지였다. 토지의 소유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국가 외의 소유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간에 소유권 처리 분쟁이 많았고 결국 개별 사적재산으로 분할되었다. 향교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이 시기에 붕괴되었다.

대만에서도 조선보다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유지 등을 사유화하는 작업을 시도했으나 이는 대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조선은 대만의 실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지방의 세부 행정구역이었던 면(面), 동(洞), 리(里)의 공유지의 경우 도별로 <면동리유재산관리에 관한 건>을 두어 면 소유지는 면장이, 동리의 소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동리장이 관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3.3.2. 임목지대의 소유권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는 토지의 소유권이 분명치 않은 산림에 관하여서는 무주공산의 원칙을 내세워 "산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금산(禁山, 출입이 금지된 산)이나 봉산(封山, 목재 채취가 금지된 산), 태봉산(胎封山, 왕실의 태를 묻어 출입이 금지된 산) 등 아예 왕실의 임목지역으로 나무를 해가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나 조상의 묘를 지어(분묘지) 사유지화된 것 등이 있었으나 왕실이 관리하던 금산 외에는 애시당초 국가의 허락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자 총독부는 삼림법을 제정해 소유 형태에 따라 제실림, 국유림, 공유림, 민유림으로 구분하고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하는 한편 분묘지 등 사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사유지로 인정하고 지적도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또 산림의 벌목과 개간 등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였고 보안림으로 설정되어 벌목이나 개간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유림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보안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목 지역을 논밭으로 개간하기 위해서는 총독부 농상공부대신에게 허가를 구하여야만 했다.[16]

4. 결과

토지 조사 사업 연구자인 조석곤에 의하면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양적으로는 "전국에 487만여 정보, 1911만여 필의 토지가 조사되었다. 이를 1910년 말의 경지면적과 비교하면 논은 83.8%, 밭은 79.1%가 증가하여 경지 전체로는 8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면적 증가는 은결이나 신개간지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910년 말의 경지면적은 양안 상의 결수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이 결수의 산정이 실제 면적에 비해 낮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910년 말의 경지면적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고, 그것이 ‘사업’에 의해 경지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링크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사 역사상 처음으로 정밀하게 실시된 양전사업이라 볼 수 있다. 고조선이 건국된 후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서는 양전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지방의 토호 및 농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17], 양전사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행정력이 막대한 점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양전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실시한다고 해도 근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밀했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측량 기술의 발달로 얘기가 달라졌으며, 이 시기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해낸 일본 제국은 정확한 양전사업을 실시할 행정력과 재정적인 여력, 측량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두 방해요소를 물리치고 조선총독부를 통해 한반도에서 제대로 된 양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결국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았던 지세제도가 정비되어 총독부의 안정적인 지세수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지세는 도별로 상이하였던 지세는 사업 이후 제대로 정비되어 강원, 경기, 경북, 경남, 평북은 지세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전북, 전남, 함남, 함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구한말 행정력 미비로 체계적인 생산력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세가 고르게 수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전국적인 지세수취액이 17%가 증가하여 일제로서는 보다 더 안정적인 지세수취가 가능하게 되어 세수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조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지적원도가 완성되었는데, 당시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는 오늘날의 법정동·리 경계의 뼈대가 되었다. 더불어 사업을 통해 일제는 구 대한제국 황실 토지의 대부분을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창출된 국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출자된 부분까지 합하면 모두 13만 7224.6정보에 달했다. 아울러 그때까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한광지(閒曠地)로 불리던 삼림·산야·미간지가 국가의 소유지가 되었다. 그 밖의 산림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민유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보안림을 설정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려고 하였다.[18]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관습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계약관계가 되었고 소작인의 소작권이 소멸하여 지주는 유리해진 반면 소작농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즉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일물일권(一物一權)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지주/소작인간의 경제계급 착취가 심화되었다.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고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주의 농지 매매가 훨씬 자유로워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도 같이 출현하였다.

더불어 지방의 전통적인 조직이었던 서원과 향교, 문중, 종중의 공동재산권이 법적으로 무시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양반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신분질서가 붕괴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런 결과로 인해 소작인과 양반들은 일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연해주, 간도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불붙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거기다 일본이 토지조사사업을 한 이유는 조선에 나는 자원을 기존의 부정확하고 은폐가 심했던 전통수취제도 보다 체계적이고 근대화된 방식으로 더 많이 수탈하여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본과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절대로 조선인들을 위해서 한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작인들의 권리는 악화되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수취에서 제외된 토지까지 세금을 물리는 통해 조선농민들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5. 전근대 한반도의 토지 소유 체계

현재 학계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충돌하는 요지는 “전근대 한반도 왕조에는 토지 사유라는 개념이 없었는가?”와 “일제의 지배가 아니었다면 근대적 토지 소유제의 도입 및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즉 근대적 사유재산권 확립 여부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시기별, 학론별로 차이가 있다.

5.1. 정체성론

일본의 경제사학자인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1874∼1930)는 1902년에 20여 일간 조선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의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03-04)에서 조선을 ‘토지 소유의 관념조차도 없는’, ‘봉건제를 결여하고 지금도 12세기 이전의 일본과 같은 고대 국가 수준에 있는’ 하등의 발전이 불가능한 대책 없는 사회로 묘사했다. 토지 소유에서 ‘사유재산’의 관념이 비롯되며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조선은 이것이 없어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서 원래 없던 것이 이식되어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5.2. 해방 이후의 한국 사학계

해방 이후 한국 사학계는 전근대 한반도에 토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학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관념은 있었으며 이러한 ‘ 사유재산’ 보호 장치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근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어야 농업을 육성하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8세기의 신라에서는 개별 집안 소유의 토지를 사찰에 시납하거나[19] 팔 수 있었으며[20] 고려사 금령조에는 “속이거나 훔쳐서 국유지나 민간의 땅을 판 자에게는 한 무(畝)에 태(笞) 50을 친다.”[21]고 되어 있고 1188년 귀족과 토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서 힘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주’(本主), 즉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는 국가의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다.[22] 어찌됐던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의 재산 관련 법률 전통으로 봐서는 ‘토지 사유’(즉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관념은 이미 삼국시대에 존재했으며 토지조사사업 당시나 통감부의 결수연명부 작성때에도 조선 농민들은 문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1970 ~ 1980년대에는 김용섭의 주도 하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전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토지정책인 광무양전을 근대적인 사적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세제도를 정비하는 근대적 개혁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근대적인 사유권을 확보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들어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신고절차를 모르는 농민들을 속여 그들의 소유 토지를 사실상 몰수 및 국유지로 편입하여 동척과 일본인 지주에게 넘겼다는 토지수탈설로 이어졌다. 바꿔 말해 대한제국 시기에 확보된 근대적 사유재산권을 일제가 훼손하였다는 의견이었다.

5.3.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석곤, 배영순, 이영훈 등의 학자들은 전근대 한반도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김용섭 등의 주장에 반박을 제기하기 시작했다.[23] 우선 앞서 설명되어 있듯이 신고미비로 인한 토지수탈설은 1980년대 김해군 토지대장이 발굴되면서 부정되었다.

두번째로 토지 조사 사업 이전 대한제국에서 실시된 광무양전 때 토지문서로 작성된 광무양안에 기록된 소유주의 이름이 대부분 호명·자·조상의 이름 등으로 대록되었고 일부만 실명이라는 점을 들어 재산과 소유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넣은 근대적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고 더불어 광무양안에서 소유주를 뜻하여 표기된 시주(時主)는 한시적으로만 토지 점유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궁극적인 토지의 주인은 (조선의 정치적 전통으로 볼 때) 국가 즉 '왕'이므로 왕토사상 내지는 국가적 토지 소유가 대한제국 시기에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이들은 민간의 토지거래와 소유권 증명은 국가기관의 공적 문서가 아니라 사적 거래 문서인 문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기를 토대로 통감부 때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4. 토지대장연구반의 등장과 그 이후

식민지 근대화론 이후 연구 방향은 토지조사사업이 아니라 그 이전인 대한제국의 광무양전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었다. 주로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소유권 구사와 확보, 확인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최윤오와 왕현종을 중심으로 등장한 토지대장연구반은 대한제국이 경작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오히려 억제하였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발하였다. 그들은 대한제국은 광무양안에서 다양하게 쓰던 주(主) 용어를 시주로 통일시킨 것이고 야초와 중초책, 그리고 향촌의 거주민들과의 대조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철도 사업으로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명세서에서 나타나듯 신고된 이름과는 상관 없이 실제 땅 주인에게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 조석곤은 "대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양안 자체만 가지고서는 토지에 관한 사적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양안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게 현실의 소유관계는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평하였고[24] 김건태는 "관계(官契, 지계)와 조선시대 입안(立案) 모두 호적과 연계되지 않은 서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문서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도 애매하다"면서 근대적 장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윤대성은 을사조약 이후인 1906년 대한자강회에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개혁안>을 대한제국 법제에 제출하여 근대적인 면모를 갖춘 부동산 등기제도가 등장하였음을 주목하였다.[25] 다만 법령에 호주의 허락 없이 토지 매매를 제약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법제를 전제로 전근대적인 면모를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6. 창작물에서



[1] <근대 공문서의 탄생> [2] 종전까지 학계에서는 고려시대까지는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결부를 측정했다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가 실시되었다고 보았으나 결부제의 역이를 연구한 김건태에 의해 반박되었다. 김은 기존 연구에서 각 결 당 절대면적이 같다고 본 것을 비판(결부제의 사적추이 246-247쪽)하면서 고려시대 결부제 역시 면적과 비옥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았다. 고려시대 양전척(즉, 측량의 기준 단위)은 한 종류를 사용한 것이 맞으나(245쪽) 동일한 면적이라도 비옥도에 따라서 결부수도 다르게 산정했다. 고려 문종 23년(1069)의 규정에 따르면 비옥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 상등전 대 중등전 대 하등전 1결의 면적비는 1:2:3이며 당시 양전척 기준 33*33 제곱보 당 결수는 상등전이 1결, 중등전이 50부, 하등전이 33부 3속이었다. 즉, 측량은 상등전 양전척으로 한 후에 비옥도로 보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적으로는 상등전 양전척 33보, 중등전 양전척 47보, 하등전 양전척 57보 3분이라는 수등이척의 제도를 쓴 것과 다름없다.(246쪽) 신라의 정창원 촌락문서에서의 계연 측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비옥도에 비례한 토지 측정은 1300년 이상 된 전통이다. [3]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지식산업사) [4] 물론 조선어로 홍보했으며 안 하면 소유권을 뺏을 거라는 공지도 잊지 않았다. [5] 부산역사문화대전, 김인호, 「토지조사사업」 링크 [6] 배영순, <한말ㆍ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8 ; 조석곤,〈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7] 宮房. 궁실과 왕궁에서 독립한 분가. 대군 ·군 ·공주 ·옹주 등이 거처한 집을 일컫기도 한다. [8]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민법은 프랑스인 법률고문 보아 소나드를 초빙하여 프랑스의 민법을 본받아 만들어졌으나 프랑스 민법에 포함된 소작권 보호조항은 당시 일본의 지배계층에 의해 삭제된 채로 받아들여졌다. [9] 식민지 근대화론 계열의 이영훈 등은 소작농에게 물권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도지 또는 타조는 소작과 별개의 기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1993 [10] 예컨데 임진왜란~정유재란 시기에 작성된 오희문의 쇄미록을 보면 노비조차 자작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비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그 재산은 상전인 양반이 가져갔다. [11] 궁방전은 궁장토(宮庄土)와 둔토(屯土)라고도 했다. [12] 속대전, 고려사 식화지에 기술된 내용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문화되었다. [13]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下, 參考篇(1932), 310쪽. [14] 매년 생산량의 일정량을 불하대금으로 납부하여 최종 완납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5] 조석곤, <한국근대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p.191 [16] 이는 한국 최초의 산림보호 정책으로 구한말의 산림 황폐화와 대조된 바 있다.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단행본 구입외 경제사학회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로 이우연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링크 [17] 지방의 토호들은 전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 역시 전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과 더불어 양전사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양전사업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진주한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녹화산업이 성공한 것은 해방 이후의 일로, 일제가 산림을 체계적으로 육성했다고 해도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전시체제로 인해 황폐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불국사 창건 연기를 보면 전생의 김대성은 주인에게서 받은 밭뙈기를 자신의 의지로 흥륜사에 보시했다. [20] 신라 민정문서의 경우 연수유전(烟受有田)이라는 사유 토지가 국가 소유의 국유지인 관모전(官謨田)과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고 9세기 최치원이 쓴 대숭복사비에는 원성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있던 곡사(숭복사의 전신)라는 사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절을 지을 부지를 신라 왕실에서 값을 매기고 사들였다고 서술되었다. [21] 고려 자체의 법은 아니고 당률을 모법으로 한다. [22] <고려사> 권79, 식화지 2 [23] 이들의 주장은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에 정리되어 있다. [24]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제도의 변화」한국개발연구원 [25]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법사학연구 제24호(2001.10)> # [26] 원문 표현은 '역둔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