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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5:06:09

연좌제

1. 개요2. 원인3. 손해배상의 경우4. 역사적 사례5. 현대 한국
5.1. 법적으로 남아있었던 연좌제5.2. 학교5.3. 국정원 채용5.4. 신상공개5.5. 군대5.6.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5.7. 제도는 없지만 관습은 있다5.8. 특허법의 양벌규정5.9. 유사 사례5.10. 기타
6. 현대 일본
6.1. 제도는 없지만 행태는 있다
7. 현대 북한8. 기타9. 용어 남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
9.1. 피해자들의 연좌제(?)9.2.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10. 연좌제와 관련된 인물과 사건11. 연좌제나 연좌 처벌이 나오는 가상매체12. 관련 문서

1. 개요

[1] / Collective punishment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 범죄,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기록상으로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상앙의 십오제로부터 체계화되었다. 훗날 상앙의 삼족도 멸족당했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 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킨다.

삼족(三族)은 아버지, 본인, 자식을 중심으로 삼촌, 사촌, 조카까지 현대에도 친척으로 인식되는 구성원들이 가장인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는 수준이다. 구족(九族)은 고조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아버지·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직계 친척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의 친족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수백에서 천 명 단위까지 간다. 방효유의 사례와 같이 십족(十族)을 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당사자의 스승, 제자, 동문수학한 친구 등 혈연관계는 아니나 인간적으로, 또한 (유교 문화의 관점에서는) 사상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인들까지 포함한 표현이다.

세계 어느 곳이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괜히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유독 심하다. 일본 같은 경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권 위협을 막기 위해 반란자의 일족을 멸하는 중국 문명권의 통치 시스템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주 틀리는 단어 중 하나로, '연좌죄'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친족이 잘못을 저지른 죄'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렇게 쓰는 듯한데 실제로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며 '친족이 저지른 잘못을 같이 벌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제'자를 쓴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면 꽤나 많이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2. 원인

가장 큰 목적은 뭐니뭐니해도 '대중을 향한 경고'라고 보면 된다. 즉,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처신 잘하라고."같은 경고성 메세지를 대중에게 각인하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 이쪽은 거의 권력자에 의해 발생하는 유형인데, 따라서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식으로 발현된다.

물론 저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대역죄인에 대한 멸족은 '살아남은 친척들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비교적 납득이 가는 이유도 있었다. 누명이 아니라 정말 반역을 시도할 정도로 세력이 큰 가문이면 살아남은 자들이 다음 반역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중국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한 원수는 반드시 보복할 것을 강조하고, 보복하지 않는 자를 멸시하는 문화가 짙어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처형당한 아비의 자식한테 칼맞고 최후를 맞은 왕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2] 결국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는다는 것. 물론 숙청, 공포정치, 사회 통제, 반체제 운동 확산 저지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대대로 배척받은 집안들이 불가촉천민화하여 수백 년간 사회에서 출세가 금지되는 등 차별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친족이래도 연좌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있다. 친족이 역모를 꾸미거나 불순한 음모를 꾸밀 때 먼저 고변하거나 친족의 연을 끊고 친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겠고 왕에게 충성하고 친족이 반역죄를 저질러서 능지처참에 처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면 연좌제를 면해주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 예로 동진에서 왕돈이 반란을 일으켜 사촌인 왕도 왕돈과 연을 끊고 반란을 고변하고 역적 왕돈을 토벌하겠다는 결심으로 동진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연좌제를 벗어났고 안록산의 난 때 사촌이였던 안사순 안록산은 위험인물이라 처단해야 한다며 당 현종에게 고변하였고 반란을 일으키자 안록산과 연을 끊어 버리고 반란군을 토벌하겠다고 하여 연좌제를 벗어났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처조카인 허유례는 이시애와 연을 끊어 이시애의 부하들을 설득하여 이시애를 생포하여 공훈을 세우면서 연좌제를 벗어났고 조선 정조 시절 무관이였던 이주국은 고종사촌인 구선복의 잔인한 성격 때문에 친족의 연을 절교한다고 만약에 구선복이 중죄를 지으면 연좌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조에게 상소를 올리고 나중에 구선복이 반역을 모의하다가 실패하여 능지처참을 당하자 정조는 이주국이 상소를 올린 약속을 지켜 연좌제를 면하게 해주었다.

혹은 죄인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해소함으로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한 의도로도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죄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3] 죄인이 저지른 죄질이 너무 악질이거나 등의 이유로 보복심리가 비정상적으로 심화될 때, 보복의 대상이 가해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 심하면 친척과 지인에게까지 확대시켜려 드는 현상이 강화된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정치적으로 연좌제를 이용하는 이유와는 반대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대적이진 않지만 작게 꾸준히 행해지는 형태로 발현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는 제3자가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피해자측 사람이 가해자의 가족을 죽여서 복수한 경우가 별 생각없이 큰 옹호를 받기도 한다. 아무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라는 변명을 해도, 사실상 연좌제 적용이나 다름없다. #

간혹 경제적인 부분이 얽힌 범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인이 그 이익을 가족과 주변인과 나눈 와중에 처벌은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른 인물만 받고 이익을 나눈 주변인물들은 그대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 현대에도 연좌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대두되기도 한다.[4]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 특히 그 주변인이 도의적인 사과나 그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원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일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해진다. 반대로 부모가 빚을 진 경우 자식이 상속포기를 통해 빚에 대한 의무를 상실할 수 있는데 스스로 진 빚도 아님에도 상속포기라는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경우, 꼼짝없이 부모의 빚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연좌제의 일환으로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경제학에서는 비대칭정보 하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생기는 손익을 직원 개개인의 손익과 일치시키는 데 연좌제가 쓸모있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 의하면 사장이 과연 어떤 개혁이 정말 불가능한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직원들의 저항인지를 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고발 제도와 연좌제다. 즉 직원들끼리는 서로 이 개혁의 가능성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혹시 거짓으로 말하는 동료 직원이 있으면 바로 고발하도록 하고 만일 어떤 부서의 직원이 거짓을 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 부서 직원 전체에게 벌을 줌으로써 고발을 더욱 장려하는 방법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강의를 하던 매스킨 교수(2007 노벨경제학상)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내부 고발 제도나 연좌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좌제는 형법상의 제도이므로 민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고 범죄자가 사망해 그 가족이 범죄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채무도 상속되므로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벌금형(판사의 약식명령 포함)은 상속되지 않는데 이는 형사적 연좌제는 헌법에 의해 절대 면책되기 때문이다.[5] 물론 상속받았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대한민국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살했는데, 법원은 용의자의 재산을 상속한 용의자 가족에게 살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일본 같은 경우는 철도에서 투신자살하면 유가족한테 철도 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키는데 유가족이 상속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

4. 역사적 사례

4.1. 동양

4.1.1. 중국

한나라 때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나이 상관없이 모두 기시 즉 시장에서 참형한다고 규정했고 당나라 때 와서 여성과 14세 이하의 남성은 죽음을 면하고 노비로 삼는 식으로 바뀌어 대명률로 이어졌다.

대륙의 스케일로는 황제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구족을 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가, 처가, 외가 + 각 가문의 친가, 처가, 외가를 멸하는 것. 이 정도쯤 되면 마을 몇 개가 한꺼번에 박살나서 지도에서 지워지는 수준이다.[6]

또는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으로부터 4대 위인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와 4대 아래인 자, 손, 증손, 현손을 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역시 그 가문을 완전히 아작내는 것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중국에서도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한다. 연좌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영락제가 괜히 잔혹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 처벌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지만 교우가 깊었던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9족에 1족(친구와 제자 등 가까운 사람들)을 더해 10족을 멸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처형된 사람이 명나라 영락제에게 처형된 방효유. 더 심하게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단지 이웃에 사는 사람이란 이유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

현대 중국에서 가족 교육 촉진법(家庭教育促进法)이란 이름으로 가정 문제를 국가 업무로 격상했다. 중국식 연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반성문을 쓰거나 함께 처벌받는다고 한다. 자녀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같다.

4.1.2. 한국

고대나 중세시대에는 상대 왕족의 일가를 함께 몰살하는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흔했는데 한국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라서 고려시대에 공민왕을 살해한 홍륜의 아버지 홍시우는 아들의 죄로 인해 같이 처형되었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도 반란 등의 후환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고려의 왕족인 개경 왕씨들을 백수십명을 죽였고 일반 왕씨나 왕씨성을 사성받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외가 성을 따르게 하거나 사성 이전의 성을 쓰게 한 사례가 있다. 사실 한국사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 경우인데 고려 같은 경우 신라를 멸망시킨 후에도 신라 왕족을 몰살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대로 고려의 귀족으로 살게 해주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어곡성에서 장군 양지와 명식 등 6인이 배신해 왕건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을 조리돌리며 사형시켰다.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을 받아들여 형벌 및 연좌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했다. 연산군 4년(1498)에 있었던 무오사화가 유명하다.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반역향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7]이 있었다.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땐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갑신정변이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자인 국왕이 법전을 대놓고 무시하며 임의대로 형(刑)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법전대로라면 가족과 친인척이 연좌제로 얽혀들어갔을 경우에도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고 16세 미만 어린아이나 여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는 국왕이 전혀 지키지 않고 딸이나 어린 아이, 갓난아기조차 후환을 막겠다는 명목이나 보복성으로 죽인 일이 많았다. 좋은 예로 예종은 남이와 관련된 옥사를 처리할 때 남이의 아내와 어머니를 처형했고 그의 딸과 첩 2명을 노비로 만들었으며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에서 숙청 대상의 친인척이면 나이, 성별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선조는 정여립과 관련된 이발의 어린 아들들에게 압슬형으로 고문하여 죽였고 이발의 80세 노모도 장형으로 죽였다. 인조는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이괄의 아내와 며느리를 즉각 참수한 후 머리를 효수했고, 민회빈 강씨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는데 역모라고 주장하며 강씨와 그녀의 어머니, 남자 형제들까지 죽여 버린 것도 모자라 죽은 그녀의 아버지의 묘를 파서 부관참시해 버리고 그녀의 아들들까지 귀양보내서 2명을 죽게 만들었다. 영조 연간에는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군사충돌까지 발생할 정도의 반역행위가 발생하면 과거의 법전을 대놓고 무시하며 반역 관련자의 아내와 16세 이상의 딸 등 여자도 가차없이 참수형이나 교수형에 처하게 아예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3족'의 범위도 때에 따라 달라졌다는 듯하다. 더욱이 직계혈통에 대한 처분도 정말 중대한 사례가 아니면 당사자만 처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홍경래 봉기 당시 항복한 김익순의 자손들인데 원칙대로라면 반역인 만큼 직계혈통까지 처형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김익순 본인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벼슬길을 막고 지방으로 추방하는 정도로 그쳤다. 단 이 경우는 1801년부터 조선에서 공노비 제도가 폐지되어 관공서의 인력이 모두 고용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어차피 사형시킬 수 없으면 추가처벌이 불가능했던 것도 있으며 그 직계혈통이 바로 김삿갓이다.

이 제도는 1894년에 반역자의 사형을 교수형에만 처하고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홍륙독다사건에서 보듯이 편법은 계속되었는데 범인들의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행정적 연좌제도 시행되었는데 오가작통법이 그 사례다.

조선 영조 당시 피해자에게 행해진 연좌제도 있었는데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 종단이였다. 소금장수 송지명이란 자가 경상도 산음현에사는 7살 여아 종단을 임신시켰고, 영조는 피해자인 종단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다며 요괴로 비유하기까지 했다. 다만 백성이라 죽일 순 없다고 했으나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종단을 풍습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노비로 만들고 유배까지 보냈다. 산부도 영아도 사망률이 높던 시절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유배형까지 당한 종단과 아이는 당연히 유배지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사망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산음[8]현이란 지명이 문제라하여 산청군으로 바꿨으며 지역현감은 보고서를 잘못썼다는 이유로 명부에서 삭제되는 양반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종단의 모친 역시 딸을 간수못한 죄로 노비가 되었다. 다만 당시 신료들 인식으로는 종단을 요괴라 부르며 되려 처형하지 않는 영조를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평했다고 한다.정작 임신시킨 장본인은 본인만 노비, 유배형 당하고 말았다.

4.1.3. 일본

조선의 오가작통법과 비슷한 고닌구미가 시행되었으며, 율령제 하에서도 모반은 연좌제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센고쿠시대와 에도 시대 일부에는 다이묘들이 휘하 농민들이나 무사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무례를 범했을 경우 그 가족들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존재했다. 오다 노부나가 휘하의 아라키 무라시게의 가족들이 노부나가에 의해 학살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4.2. 서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16

유럽권에서는 고대부터 연좌제가 기피되었고, 근대적 법전이 완성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래서 앙리 4세의 암살이나 루이 15세 암살 기도 당시에도 범인만 처벌을 받고 그들의 친족에게는 국외 추방/성씨 변경 외에는 이렇다 할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서구권에서 주련구족(株連九族)은 중국의 특이한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서유럽의 왕족과 귀족들 간의 혈연관계 때문에 연좌제가 기피되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비귀족 평민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기였고 애초에 상류계급이 혈연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건 어딜 가나 똑같았다.

따라서 전쟁 시에도 죄 없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간단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집단적인 학살마저 전쟁의 관습으로 용인되었다. 백년전쟁 후기 헨리 5세는 원정 내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칙령을 군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했지만, 마을이나 도시가 항복을 거부하고 저항했을 때는 전혀 거리낌 없이 학살과 약탈을 허용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당대의 연대기들은 죄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슬프고 부당한 일이지만 그 살인의 책임은 잉글랜드군이나 그들의 군주인 잉글랜드 왕이 아니라 이들을 전쟁으로 내몬 프랑스의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합리화했다. 이 경우 혈족이나 공동체에 죄를 물어 처벌한 것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관습 역시 광의의 연좌제로 볼 수 있다.

카타리파 토벌과 같이 종교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친족이 아닌 지역 단위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처벌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 종교재판 당시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를 위주로 한 이단심문관들이 무어인과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잔혹하게 숙청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원죄가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5. 현대 한국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문상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인 1980년 8월 2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 발표되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6공화국 헌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을 일으킨 사람, 가해자 등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SNS를 테러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억울한 일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일부 인사들은 연좌제를 사회 전반에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극우 인사 지만원 문근영의 할아버지를 거론하면서 그녀를 비난하던 것. 그는 연좌제를 사회전반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다가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이문열이나 다른 유명인들( 임권택, 이현세같은 사람들)까지 연좌제로 걸면 걸려든다는 반론에 역관광당했다.

5.1. 법적으로 남아있었던 연좌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제도는 남아 있어 납북자나 월북자, 반정부/반체제 활동가 가족 등을 옭아맸다. 얼굴도 못 본 납북/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 아제 바라아제, SBS 드라마 모래시계,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서도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직/해외출국 금지 등등 모든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유일민, 유일표 형제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판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가는 등 호적을 세탁하는 일도 있었다. 유명인들 중 실제로 연좌제의 피해를 본 예가 이문열 및 김원일 작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임권택 감독이다.( 1992년 8월 19일 한겨레 기사)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병무청을 신설하고 “병역기피자와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기도 했다. 즉 병역기피자의 부모까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연좌제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의외로 늦어서 1980년에 8차 개정 헌법[9]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악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학교 수련회 등의 단체 얼차려가 그 예시. 그나마 이는 2010년대 중후반 가점으로 거의 완전히 근절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2009년에도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연행된 시민들 중 일가친척의 수십년 전 시위전력까지 기소자료로 활용한 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고 이에 따라 2010년 근거규정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고쳐 친족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16조 1~2항을 추가했다.

2017년에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미성년 범죄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연좌제를 부활시켜 부모까지 처벌하라는 여론이 늘어난 바 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의 별 생각 없는 떼쓰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연좌제가 인정될 확률은 전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 연좌제로 여겨질 수 있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내의 불법체류자 난민의 자식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체납에 대한 연대책임이다. 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어떤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의 직계존비속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있다.

5.2. 학교

근래에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지난 수십년 간 있던 풍습이다. 이게 학교대사전에서도 '연좌제'라고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가령, 어느 한 쪽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그쪽 분단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와 체육 시간 혹은 교실에서 학생 한 두 명이 수업 시간에 산만하면 단체기합 들어가는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 전체가 복도에 나가 기합을 받거나 하는 식이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단체 생활은 다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라며 단체기합을 가한다. 이 때문에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는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군대에서도 흔히 보이는 연대책임에 가깝다. 20세기의 군사 문화와 전체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5.3. 국정원 채용

국정원 채용시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때 가족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내란죄 등등 국정원 수사대상 전과자이면 탈락한다. 채용 대상자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알아내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고, 또 그것을 이용해 업무상 기밀을 인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8촌의 경우 의외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과 일면식이 거의 없는 친인척으로 인해 신원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정원에 지원하려는 경우 본인의 친척들 중에서 북한쪽과 관련된 인물이 없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탈락한다.

5.4. 신상공개

5.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40대 가장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나이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이었다.(중략)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박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박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박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달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 “세상과 단절” 신상공개 성범죄자 아들의 비극[10][11]
이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거나 사회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위 사례처럼 범죄자 본인도 아닌 가족, 그것도 미성년자가 고통받다 자살을 하고 마는 비극도 일어났을 정도다. 그렇다고 그 범죄자를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으니,[12] 결국 그 범죄자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보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극악한 범죄 중 하나라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논란의 극단적인 경우, 직계가족간의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조차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의견도 강세이다. 일례로 한 아버지가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신변문제로 신상공개를 거부했는데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해온 극악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강간범인 아빠와 함께 신상털릴 피해자는 걱정도 안되는가보다.

5.4.2. 흉악범 신상 공개

흉악범이라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언론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보통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씌우지 않고 맨얼굴 그대로 스포라이트를 받게 한다.

주요 계기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 행각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집단 반발로 인해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흉악범의 경우에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나서 이후 경찰측의 판단에 의해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될 경우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법적 판단보다 대다수의 군중들의 감정적이고도 엄벌주의적인 여론에 밀리다시피 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피의자의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및 이웃 주민에게 닥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 알 바임?'하는 식이니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과 사진만으로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13]와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엄벌주의를 원하는 대중의 감정 충족을 위할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이나 그 비슷한 수준의 흉악범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형벌이 선고되며, 이미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었기에 '전과자가 내 옆에 살지 않을까'라는 공포와도 무관하다. 그 외에도 나이에 따른 차별 논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신상공개 여부는 국민의 여론을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다.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묻히고 끝난다.

5.5. 군대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육해공군의 장교의 경우 그 선발 과정에서는 면접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 시험으로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3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해당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본인의 이력이 깨끗해도 선발되지 못하는데 장교 선발은 아직도 연좌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병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는 보직, 예를 들면 정보나 작전에서 근무하게 될 병사들의 경우 3개월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하며 통과를 못하면 다른 보직으로 떠나게 된다. 신병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청소와 지도작업, 단대호 작업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만 신원조회에서 탈락해서 다른 보직으로 떠나보내게 되면 맞선임은 강력한 멘탈붕괴를 겪게 된다. 이 경우 탈락자는 남아있는 다른 보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참모 목욕탕, 간부 이발소, 골프장 등으로 떠난다.

이렇게 장교 선발시 연좌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반란이나 6.25 전쟁 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거나 북한에서 요직을 맡거나 공산당원이 된 친척이 있는 등 북한과 가깝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국군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실제로 북한과 접촉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휘하부대를 이끌고 월북, 심지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연좌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한국군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명백히 위헌이지만 필요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용하고 있는게 문제다. 역시 위헌 조항이 많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폐지가 요원하다. 월북자나 그 친인척 혹은 가족이 대부분 사망한 21세기에도 군 정보기관의 신원조회를 통한 취직 및 승진, 배치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 연좌제의 기준은 일반 범죄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친족들 중 월북한 자가 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을 당시까지는 친족 중에 일반 범죄자가 있어도 장교로 선발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범죄자의 아들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 물론 본인의 이력은 깨끗해야 하나, 친족의 범죄이력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다.

또 2005년 이전까지 군미필자가 해외여행에 가려면 일단 각종 문제들을 취합해서(학교 교무실에서 발급하는 학교장 추천서 등, 부모 인감증명서, 보증인 세금납입 증명서 등등)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 귀국보증서에는 부모 1인을 포함해 2명의 보증인을 내세운다. 이 보증서의 내용은 허가된 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이들 보증인에게서 국가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기로 작정한 자가 외국으로 도망간 후 해당 국적을 취득해버려 외국인이 되기를 시전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당시 그 문제가 지적되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엿을 먹은 뒤 2005년에 폐지됐다.

그리고 연대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아직도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전우의 잘못은 모두 분담한다며 한명의 잘못에 단체 기합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5.6.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또 선거법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 본인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 당선무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연좌제이며, 실제로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된 한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다만 헌재는 이에 관해 '연좌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5.7. 제도는 없지만 관습은 있다

사실 '법적인 제도'로서의 연좌제만 없는 것이지,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범죄자의 연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거나 기피당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에 있어 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상기한 지만원의 문근영 비난 건도 그렇고, 말썽이 일어난 학급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 경우도 그렇다. 당장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건 다반사.

1987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 김옥분이 간첩 누명을 쓰자 김옥분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실제로 이들의 가족은 안기부로부터 무자비한 심문과 주기적인 감시를 당해야 했던 것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간첩의 가족'이라며 집단따돌림도 당해야 했다.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당시 중소기업 경영인이 애꿎은 홍대생들에게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홍대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한 사례도 있다.

장문복은 2010년에 슈퍼스타 K에 출연한 후 아무 잘못 없는 어머님이 욕설 가득한 익명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지만, 연좌제적 습관에 피해자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연좌제 문화가 매우 극단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동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언론매체까지 이런 짓에 가담하고도 문제의식이 없을 정도이다. 심한 메이와쿠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족 또한 자신/가족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언론을 통해 사과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심지어 존속살해를 비롯한 존속 범죄조차도 해당 범죄자의 다른 가족들이 어떤 입장이건 단지 가족이란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다. 몰론 일본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서 연좌제 문화 자체가 크게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와 같이 특정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그 가족을 비난하는 문화가 사그라들고 있다.

서양권에서는 범죄자의 가족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경향은 동아시아에 비해 적다. 일례로 80년대에 서양 사람들은 일본에서 식인 살인마 사가와 잇세이의 만행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가와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것을 보고 '일본인은 범죄자의 가족까지 차별하는 나쁜 민족'으로 여길 정도였다. 다만 미국에서도 노골적인 차별만 없을 뿐이지 범죄자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하며, 독일에서도 구드른 부르비츠가 아버지가 하인리히 힘러라는 이유로 2차 대전 종전 후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살았다. 누군가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구사하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 특히 연고가 긴밀한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있어 왔던 일이다.

또 게다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 유명인의 가족이면 실명이 아닌 '유명인의 아들, 딸', '유명인의 가족'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연예계가 특히 심한데 가족이 사고를 치면 혈연관계인 애먼 연예인이 욕을 먹는 건 물론이고 부모던 사촌이던 친척이던 가리지 않는다. 그 연예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일단 욕하고 본다.

다만 연좌제를 적용하더라도 진짜 권력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당연하지만 집권자의 권력유지라는 측면에서 존재했으니 당연히 집권자의 친인척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권자 본인 및 반역자와 연루되지 않은 집권자의 일가친척은 제외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심심치 않게 존재해서 조선시대만 봐도 죄인 애비 자식이 모두 왕이 된 사례도 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인간쓰레기 반혁명분자'를 고모부로 두고 있는 조카가 연좌제로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최여진 모친의 SNS 논란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사이에서 " 이 기회에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물론,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여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연좌제를 섣불리 함부로 부활했다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이러한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아도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또한 연좌제 부활을 주장한 저 정신나간 인간들이 과연 만약에 막상 자신이 가족의 잘못으로 연좌제를 적용받을 상황이 온다면 가족을 잘못 만난 것도 죄니까 연좌제 적용 달게받겠다며 죽음도 불사할까? 당장 연좌제가 권력자들한텐 제외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겠지만 연좌제 부활을 주장한 정신나간 인간들도 정작 자신이 연좌제를 적용받을 상황이 온다면 자신은 예외로 두려는 내로남불을 보일 것이 뻔하다. 결국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죄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들면서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엔 자신은 예외가 되려는 위선자들인 셈이다.

특히 노인들 중에는 연좌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술할 빚투 운동 때도 부모가 빚이 있으면 자녀가 갚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곤 했다. 더욱 가관인 건 노인들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한 세대임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적대하는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2018년 확인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이 졸지에 아들인 마이크로닷의 방송 활동에도 불똥이 튀는 바람에 마이크로닷 본인에게도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상황에서도 연좌제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이후에도 빚투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연좌제 논란은 무조건 따라붙는다.

진보 성향 사회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 중에는 군부대에서의 연대책임에 대해 연좌제라며 비판하는 주장도 있는데 특히 북한을 적대하면서 정작 연좌제를 시행함으로써 북한과 다를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다. 그 뒤 2020년대 기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비판받고 구시대의 미개한 관습으로 여겨지면서 연좌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 예로 야마가미 데쓰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을 일으킨 후 사건 이전에 사망한 조부모, 부친, 형을 제외한 친족들이 조리돌림을 당할 뻔했으나 친족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이유로 동정을 받았다.

5.8. 특허법의 양벌규정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제228조(허위 표시죄), 제229조(거짓 행위죄)의 경우는 범죄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이외에도 그를 사용한 사용자(고용주)가 있다면 사용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사회 정의를 위한 연좌제로써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연좌제이다.

아무개 과장이 경쟁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이는 아무개 과장이 속해있는 회사가 배후세력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까지 처벌하는 것이 특허권자 보호에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법인사용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3배나 높게 처해진다.

5.9. 유사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76조 3항과 77조 2항[14]에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용등급에도 연좌제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때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15]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후불교통카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부모의 연대책임[16]은 덤. 이는 단순히 연좌제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이다.

5.10. 기타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이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도 모친의 선택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밖의 가족이나 친척이 육아를 담당하며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원에 위탁된다. 이 경우에는 아기가 성인이 될 때 또는 재소자가 출소할 때(임시 위탁)까지 보육원에서 관리한다. 단 수감자의 출소일이 1개월 정도 남으면 청원을 통해 1개월 정도 더 지내고 같이 출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아기는 엄마의 죄 때문에 수감되어 버리고[17] 고아가 될 수도 있어 연좌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스페인의 육아 전담 교도소인 아랑후에즈 교도소도 같은 상황이다.

6. 현대 일본

일본국 헌법에는 한국 헌법과 달리 연좌제 금지 조항이 없다. 즉 누가 연대책임을 물리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할 때 연좌제 금지 논의가 있었으나 정적 탄압을 위해 연좌제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국 헌법을 만들 때 GHQ에서 연좌제 논의를 따로 안 해서 남게 됐다.

GHQ는 전범들의 가족이 정치 권력을 잡아서 미국에 대한 복수를 외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전범 청산을 위해 극동국제군사재판 대상자의 가족들까지 일본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46년 일본 제국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연좌제를 적용[18]하여 익찬 선거에서 당선된 대정익찬회 출신 전범들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정치를 금지하는 연좌 정치배제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GHQ 일본국 헌법 성립 이후에도 연좌제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 만든 법을 유지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면서 전범들의 직계까지 정치를 금지하는 법을 일본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철폐하여 현재는 전범 본인은 물론 전범들의 후손도 정치가 가능하다. 1952년에 츠지 마사노부가 바로 정치인으로 데뷔한 것이 그 예시.

일본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성문 조항은 없지만 일본의 형법상 연좌제를 적용해 가족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재 일본에서 법률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뿐으로 당선인의 가족이나 선거 운동 관리자가 선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5년간 입후보가 금지된다.(일본 공직선거법 251조)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도 처벌한다.

6.1. 제도는 없지만 행태는 있다

앞서 언급됐지만 제도상으로 연좌제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 특유의 작은 사회,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심하면 가족 전체가 아예 사회에서 매장 되기도 하는 경우가 심하고, 부라쿠민 관련 문제처럼 그 정도가 지나쳐서 범죄 가해자 가족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원을 공개하고 있고[19] 성씨가 같은 사람이 적다는 일본인의 특성상 범죄자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범죄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살기 어려운 실정이라 더더욱 문제.

심지어는 범죄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우연히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범죄자가 사토(佐藤)나 스즈키(鈴木)처럼 한국으로 치면 김이박최, 영미권으로 치면 존스, 스미스랑 비슷할 정도로 흔한 성씨를 가진 경우에는 진해당 범죄자와 친인척이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곡씨, 총씨, 풍씨, 해씨 등 초희귀성씨를 가진 범죄자가 나오면 해당 성씨를 가진 유명인도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보면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몇몇은 지역 내에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집안들이었고 자녀들을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같은 명문대로 보내서 지역 내에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나 이들 역시도 해당 사건 이후로 지역 사회에서 그 가족들까지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거나 그 여파로 사업이 도산하게 되는 등 그 이후로 가해자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성공한 집안에서 하루 아침에 숨어사는 비참한 처지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가해자들도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족들까지도 순식간에 패가망신에 이르게 되어버렸다.

심지어 존속살인 등 친족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나머지 가족들이 해당 범죄자에 대해 어떤 입장이엇든 연좌제를 적용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 가령 그 가족들이 전부 피해자였다고 해도 사회적 시선은 마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전범재판에 회부된 나치 부역자들이나 독일군들 중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던 이들을 보는 것과 거의 같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경우로 범죄자랑 가족이나 친인척도 아니고 단지 같은 학교 동창, 동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 보류되는 등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게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였던 졸업생들이 가해자들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 보류된 사례다.

일본의 문학작품이나 대중매체를 보면 아무 죄없는 범죄자의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자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전부 이러한 극단적인 사회적 특징에서 비롯된 묘사이다.

한국도 그렇고 여느 나라가 그렇듯 일본 또한 시간이 갈수록 연좌제 문화 자체를 혐오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

7. 현대 북한

독초는 적시에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쑤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
김일성 교시.[20]
이런 때(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에 월경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이니 그 일족의 3족을 멸족해버리라.
2011년 12월 19일 밤 11시 30분[21]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부부와 10세 미만의 딸 2명에 대한 첩보를 듣고 김정은이 한 말. #

극단적인 혈통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북한 특성상 연좌제가 철저하며 현재 전세계에서 연좌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사실 과거 독재국가들에서는 정치범의 가족이 잡히면 그 가족까지 가둬 버리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았으나, 21세기에도 대놓고 중앙 권력에 의해 정치범의 일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헌법보다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명령이 우선시 되며 실정법과 명령이 충돌하면 명령이 우선시되지만, 연좌제에 대한 성문화된 법 또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범에 대한 숙청, 탈북민 탄압의 경우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최창익7촌 조카 일가에서만 잡혀간 사람이 무려 18명에 달했고 황장엽 탈북한 이후 황장엽의 11촌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고 2010년대 초반 장성택 처형 당시 친가, 외가 등 수백 명의 친인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의 주도자 신태수도 온 집안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태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가문 단위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온 경우가 있다는 언급과 중앙에서 지목한 집안은 자식을 다른 수용소로 보내라 했다는 언급이 있다.

특히 북한의 연좌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혼인서류에 도장도 안 찍은 연인이나 친구도 가차없이 연좌제를 적용할 정도라 3족을 멸하던 전근대보다 오히려 더한 수준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로는 연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이의 옥 사건 때나 갑자사화 때는 거의 예외적으로 남이의 친구들까지 같이 죽였고 일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친하게 지내던 이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삼족을 밀어버렸다.

또한 처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 중 매우 많은 부분이 혈통이나 조상의 계층,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핵심계층 / 동요계층 / 적대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3대 계층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별은 해방 이후 치안대 경력,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가족, 귀국자 가족, 월남자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갑산파 사건과 김창봉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도 차별의 근거가 된다. 이들은 직업·교육·주거·군복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수평적 및 수직적 연좌제의 형태로 차별이 이루어진다. [A]

반대로 친척 중 당원이 있거나 친 김일성 파벌의 ' 독립군'[23]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6.25 전쟁 시 전몰자 가족에겐 평양 거주 및 호위사령부 입대 허용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들은 당 조직이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의 권력기관 간부 등용과 거주지 배정에서 혜택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좌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연좌제 탓이 크다. 한 사람이 험담을 하기만 해도 온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들어가니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밀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며 여전히 '토대'의 중요성도 크지만 경제력이 입당, 대학 진학[24], 하급 간부 선발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부모가 간부인 경우에 간부의 자녀는 추천을 받기에 용이하며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직장 내에서 사람의 업무 능력을 보지만 마지막에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증언이 그 사례다. [A]

허나 정작 우수한 ' 백두혈통'을 갖고 있다는 '수령' 김정은남한 태생인 재일교포인데다 친일 자본가의 딸인 완벽한 반동분자 어머니 고용희에게서 태어났고[26]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고모부 장성택과 미제 승냥이들의 나라로 망명한 이모 고용숙주변 6촌 안에 만고역적 탈북자들이 판치는 만고역적 집안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일관되지도 않고 황당하기 그지 없다. 게다가 김정은의 조부이기도 하며 북한에서는 신격화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추앙받는 김일성독실한 개신교 신자 어머니 강반석한의원을 운영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치료해 주지도 않을 정도에 공산주의 단체에 목숨을 잃은 반공주의자 아버지 김형직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이들의 후손에게는 연좌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 ##

8. 기타

범죄자들, 특히 조폭들은 연좌제를 당연하게 여겨서 적대관계인 상대의 가족과 친구, 애인한테도 위해를 가하며, 이때문에 조폭의 자녀들 중에는 자기 부모를 표면적으론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어필하는 일도 흔하다. 특히 중남미에서 카르텔들의 싸움 과정에서 적대 조직 소속 조직원이 운영하는 가게나 자택을 습격할때 가게 손님들 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며 단독 범죄자들 중에도 자신이 원한을 품은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한테 연좌제를 적용해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풀을 죽이려면 뿌리도 죽여야 한다.
폴 포트. 정작 이 말을 한 폴 포트 본인은 부농 집안 출신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고국에서 교사 생활을 한 명백한 지식인이었고 다른 크메르 루주 수뇌부들도 마찬가지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살 과정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연좌제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킬링필드를 주도한 폴 포트는 상기한 망언을 남기며 '지식인' '반동분자'로 판단된 사람의 3대를 잡아 '아이들이 자라서 복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봐주지 않고 잔혹하게 학살했으며 수하르토 치하 인도네시아군 동티모르 학살에 가담한 군인들은 1976년에 초에 레멕시오와 아일류의 주민들이 모두 ' 프레티린의 씨앗에 감염되었다'라며 3세 이상의 주민들을 모두 학살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연좌제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체코슬로바키아 사법살인 사건인 슬란스키 재판의 피해자 가족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추방된 것은 물론 좋은 직업과 고등 교육을 향유하는 것이 금지당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알바니아 엔베르 호자도 자신이 처형한 정적들의 가족들을 '인민의 적'이라고 몰고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거나 아니면 외딴 마을로 추방시킨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과 그곳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과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특히 당시 알바니아 국민들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잘못은 없었지만 가족 중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왕정이나 이탈리아 점령군에 협조했다거나, 지주였다거나, 심지어 외국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1살 정도의 갓난아기와 96세 노인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호자 시기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하긴 했어도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정치적 라이벌을 몰락시키기 위해 연좌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의 가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대상의 자녀를 집단괴롭힘 가해자가 되도록, 즉 나쁜 길로 빠지게 유도할 수만 있다면 대상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정치인으로서 맡은 직책에서 사퇴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남경필과 장남 남주성의 이야기가 좋은 예이다. 다만 남경필의 사퇴가 의도된 일(방해공작)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서양 국가들과 서양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서는 식민지 시절 부역자 후손들에 대해 거론, 연구하는 경우가 전무한데,[27] 외국에서는 '식민지 지배층의 후손'이라면 몰라도 '식민지 부역자의 후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28] 뉴스타파가 친일파 후손에 대해 다룬 영어 자막 영상을 본 한 폴란드인[29]이 무고한 사람의 조상이 친일 부역자라고 대놓고 공개하는 것은 연좌제랑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 정도. # 자국인 반역자의 친척들에게도 관대한 편이라 2000년 피지에서 용병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업가 조지 스페이트(George Speight, 1957~)의 형 사미소니 티코이나사우(Samisoni Tikoinasau)가 동생이 쿠데타로 수감된 후에도 하원의원과 장관직을 역임한 바가 있으며,[30] 이탈리아 알바니아 점령기에 내무부 장관, 파시스트 민병대 사령관을 역임하며 알바니아인 빨치산[31]들을 탄압했던 비브 미라카이의 조카 시몬 미라카이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공산주의 정권 하 정치 박해를 연구하는 정치 박해자 연구소(AIDSSH) 소장으로 일했다.[32]

9. 용어 남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

9.1. 피해자들의 연좌제(?)

중부매일 취재진은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부친 신모씨(61)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고교 동창생 A(61)씨, B(61)씨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 신씨에게 피해를 당한 일부인 이들은 지난 20년간 보증 채무를 갚느라 농장일과 건설현장에서 품팔이를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격정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해외 도피 후 연예계에 데뷔시킬 정도로 자식을 잘 키운 신씨[33][34]와 달리 마이크로닷 또래 딸아이를 "학원 한번 제대로 못보냈다"며 "빚 갚느라 근본없이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신씨 해외도피 후 8년간 빚 갚았지만 '신불자' 전락 - 기사 내용 中 -
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에…"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 당한다" @@@

가해자들의 친인척, 자식들에 대해 옹호하며 '죄를 지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죄를 따져야지 주변에 마녀 사냥을 하지 말라, 연좌제다'라는 말이 하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히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해자의 범죄 행각으로 인하여 가해자 주변인, 가족, 친인척의 범죄수익으로 이득 보는 데에 대한 비판이 차츰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범죄나 잘못에 대해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모른척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따져야지, 나 스스로는 죄가 없으며 연좌제로 엮어 넣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다. 물론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해서, 가족이면서도 또다른 희생자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이나 과거 부역, 협조의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본 경우 범죄 수익 회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주변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동안 상당기간 동안 가해자의 친인척, 친구, 가족으로서 범죄 수익, 이득, 수혜 등의 출처를 알고도, 그걸 가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인척,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하던 말던 전혀 신경쓰지 않고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을 하며 누릴 것은 죄다 누리기 때문.

사기로 인한 피해만 하더라도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야반도주등으로 잠적한 동안 가해자의 자식 등은 그 범죄 수익등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거나,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살며 크게 혜택을 보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지만 당사자가 줄곧 누려온 경제적 부와 혜택들에 대한 비판은 끊어질 수가 없다.[35] 결국 이러한 논란을 줄이려면 이 혜택을 신속하고 회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혜택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룰 경우 거센 반발로 인해 집행 자체도 어렵고, 많이 지체되기도 하는 등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대 보증등에 걸려서 줄줄이 몰락하거나 농지등이 줄줄이 채무 변제를 위해 팔려나가 가족들까지 생활고, 사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가해자의 아들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이끌려 뉴질랜드로 건너갔다. 물론 그는 사기 행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당시 6살)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은 분명 범죄 수익의 명백한 수혜자다. 당장 마이크로닷과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건너가는데 사용한 비용과 뉴질랜드에서 자리를 잡는 비용부터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었다.

반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은 재정 손실을 입고 생활고에 시달렸고 일부는 본인의 친부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닷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왜 마이크로닷을 비판하느냐'며 연좌제라 주장한 것에 대해 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연좌제를 주장하지만 피해자 자녀는 강제 연좌를 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좌제란 상술했듯' '죄를 지은 사람'[36]의 친족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배제되는 것'이라 무고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죄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덤터기쓰는 것이 같다고 다 연좌제가 아닌 것.

9.2. 과거사 문제, 연좌제인가, 청산인가?

친일 문제가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누구누구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던가, 외국의 경우 누구누구의 조상이 나치, 누구누구의 조상이 노예 소유주였다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죄를 두고두고 되새겨 수치심을 주거나 예전의 빨갱이와 같은 낙인 또는 굴레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37]

몇몇 친일파 후손들이 "그 때는 모두가 친일파였다."라는 식으로 조상의 과오를 정당화하려 하거나 조상의 재산을 환수하려 소송까지 거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성숙한 국민이라면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만을 문제삼아야지, 그 사람의 출신을 문제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상이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별다른 물의 없이 살아오거나 사회에 공헌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데, 이는 후손이 조상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친일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38] 그리고 한국에서 매국노 후손들이 욕 먹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들이 매국노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이들이 조상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상의 악행을 부정하고 조상이 부정하게 얻은 영광을 다시 얻으려는 뻔뻔한 태도에 대한 비난에 가깝다.[39]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후손에게서 조상의 친일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연좌제라는 주장이 있다. 반론하자면 이 법의 의도는 친일의 대가로 이룩한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연좌제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둑질이나 사기로 얻은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알 수 없으면 국고로 귀속)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당 법률은 헌법 1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3. 31. 2010헌바91)[40]

다만 이 법이 연좌제가 되지 않으려면 후손의 현재 재산 중 친일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확실히 구분해서 친일재산만 몰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까다롭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광복 이후 무려 60년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이 미비하거나 소실된 경우도 많을뿐더러, 60년 동안 매매, 상속, 투자 등 수많은 관계가 얽히게 되므로 후손의 현재 재산과 친일행위의 연관성은 매우 옅어지게 된다. 결국 이 법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데, "법 시행 시점 즈음까지 한 번도 처분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토지" 뿐이다. 심지어 땅을 팔았다가 다시 산 경우도 환수가 불가능하다. (2022다258774, 법률신문) 청풍군(1890) 문서도 참고.

정부의 승소율이 높지만 확실한 경우만 정부가 소송을 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국가에 환수되는 토지는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완용이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토지는 무려 15.73k㎡로 여의도의 2배 가량 면적인데,[41] 이완용이 미리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환수율이 2022년 기준 0.07%에 불과하다.

10. 연좌제와 관련된 인물과 사건

11. 연좌제나 연좌 처벌이 나오는 가상매체

"귀관은 프레데리카 그린힐 대위를 부관으로 임용하고 있군."
"그렇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그녀는 작년, 민주공화제에 대한 반역행위를 일으킨 그린힐 대장의 딸일세. 귀관은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허어, 우리 자유국가에서는 고대 전제국가처럼 부모 죄가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모양이로군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네."
"그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내 말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인사에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일세."
"쓸데없는 오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가르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으므로 양은 말을 이었다.
"모종의 증거를 수반한 심각한 의혹이라면 모를까, 소관은 '쓸데없는 오해' 같은 정체 모를 것에 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부관 인사에 관해서는 군 사령관의 임용권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신임할 수 있는 부관을 해임하라는 말씀은, 군 기강을 최대한 살리려는 사령관의 의도를 저해하고 군에 손실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나카 요시키, 은하영웅전설 3권 <자복편>, 김완, 이타카(2011), p.186~187

12. 관련 문서



[1] 연좌의 대상이 친족일 경우에 한해 坐制라고 한다. 緣坐는 連坐의 종류 중 하나다. [2] 고대 중국의 문화에선 신분제고 나발이고 원수를 졌으면 설령 상대가 왕이더라도 복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었다. 부모의 원수는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인식까지 깊다 보니 그냥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것. [3] 죄인이 이미 사망해버리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법치주의의 제도 아래서, 범죄에 비해 법으로 규정된 그 처벌이 부족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나 반사회성이 다분해도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법이 없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등 [4] 마닷을 필두로 연예계 빚투사건 등이 있다. 대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자녀의 이름을 팔아 부모가 빚을 짐으로서 논란이 생기는데, 마닷의 경우엔 어릴 적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까지 했던 부모를 마닷이 옹호하며 피해자를 도리어 조롱함으로서 논란이 됐다. [5] 다만 미납 세금의 경우 미납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하다. [6]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시절의 신라에서 9족이 멸한 경우가 있다. 바로 비담의 난이었다. [7]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이다. [8] 그늘 음陰 자를 써서 음부, 음경 등에 쓰임 [9]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댓글란을 보면 사람들은 본인에겐 죄가 없이 자살로 내몰린 아들을 동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상공개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범죄 저지르더니 결국 제 자식을 잡아먹는 인과응보로 업보를 되돌려 받았네.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식의 냉소도 꽤 있다. 사망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 자기 자식보다 어린 아이인 중학생을 성추행한, 그것도 피해자가 당시 고작 만 12세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로 더한 가중형벌을 받은 아버지에 대해 '잠깐 무너지셨지만(중략)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표현한 것 때문. 물론 그렇다고 한들 자살한 사람이 직접적인 범죄자는 아니었으며, 범죄자인 아버지에게 동정적인 말을 했다고 한들 사망자에 대한 악플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사회건 '남의 일'일 때는 욕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내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하고 결국 이로 인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저지르는 가해자 가족이 많다. 처음 못 믿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확정판결이 난 뒤까지도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가 평소 얼마나 착한 애/좋은 사람인데 그럴 리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다'라고 우기며 누명이라고 난리를 친다든지, '그냥 그랬을 리가 있겠느냐. 사실 그쪽에서도 뭔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우리 ○○가 그랬던 것 아니겠어?'며 피해자 비난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떠들며 합리화한다든지, 합의 내지 선처 탄원을 해달라며 피해자 측을 스토킹하는 등...안타깝게도 이런 행위는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더욱 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다. [11]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충격과 상처를 받으며 고통받았다고 한다. 임윤선 변호사가 블로그에 쓰길 이 일 관련해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뒤 피해 여학생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내 딸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를 고소했던 것인데, 내 딸이 왜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앞 각주에 쓴 것처럼 아들에게 동정적이긴 했어도 가해자에 대해 냉소적이었으나 일부 여론은 '결국 이 사건도 걔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된 거라며 '혹시 꽃뱀이 사람 죽인 류의 억울한 사건인 건 아니었을까?' 따위의 악플을 달아댔기 때문이다. "별 것도 아닌 일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설친 바람에 가해자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처럼 취급되었던 것이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중의 여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12] 호적부 시절에도 호적에서 어떻게 '파낼' 수는 있었어도 이의 바탕이 되는 수직적 가족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 현행법상 가족간 관계가 막장이라고 해도 가족관계 단절청구나 자의적 친권상실청구는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대전가법 2018느단10074). 이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물려받은 유전자까지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말이다. [13]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알 권리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질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국가의 모든 정보와 사실들이 전부 공개가 되는가? 절대 아니다.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보안과 국익을 이유로 공개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 [14] 77조 2항에 붙은 단서조항을 빼면 문장부호 하나조차 어긋남 없이 똑같다. [15] 일부 카드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 [16] 자녀 계좌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17] 그러나 아기의 수감은 의무가 아니며 신생아 수준이면 오히려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18] 대일본제국 헌법 1947년에 와서야 실효했기에, 당시에는 일본 제국 헌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19]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의 중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절도범 등의 경우도 예외 없이 방송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원칙적으로 언론의 실명 보도가 금지되었으나, 2021년 2월 19일자로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만 18~19세의 미성년자라도 기소 후에는 실명 보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20] 전자는 대략 1950년대 후반, 후자는 1968년에 남긴 말이라고 한다. [21] 이로부터 거의 12시간 전인 동일 오후 12시에 김정일의 사망 사실이 공표되어 북한에서는 10일간의 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A] 출처: 북한인권백서 2022 [23] 김원봉 같이 진짜로 좌익 무장 투쟁을 해도 김일성에게 밉보이면 숙청당했다. [24] 지방의 일반대학의 경우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으로 진학이 가능하지만 중앙대학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토대가 나쁘면 갈 수 없다고 한다. [A] [26] 남한 태생이나 재일교포의 경우 거의 적대계층 취급한다.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남한 태생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적대계층이다. 그와 달리 남한에서는 민간 차원의 혐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라 해도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자와 그 가족이 아닌 이상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당장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출신이고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황해도 출신이었으며, 평안도 출신 백선엽도 장군,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오히려 체제 우월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이웅평 같은 탈북한 사람을 환영했다. [27]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특이 케이스이며, 그 인구 많은 인도에서조차 매국노의 대포주자인 미르 자파르 정도를 제외하면 부역자 후손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애초에 타 식민지 국가들은 자국인 부역자에 대한 연구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28]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해 다룬 레딧 글에서 '내가 협력자(정확히는 식민지에 저항도 제대로 못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댓글에 '협력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생각이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 # [29] 참고로 폴란드 나치 독일에 의해 가장 끔찍한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인데도 나치가 패망하자마자 소련 위성국으로 전락한 역사와 나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인 자유 폴란드군에 대한 대우가 한국의 독립유공자 대우 뺨칠 정도로 개판이기에 부역자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도 친일 부역자에 대한 조사는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부역자 후손에 대한 언급을 비판할 정도. [30] 참고로 티코이나사우는 2008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프랭크 바이니마라마를 반역죄로 고소한 바가 있으며, 2011년 2월 갑자기 피지군에게 체포되어 군인들에게 폭행당한 후 석방되어 호주로 망명을 갔다. [31] 이들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알바니아에 공산정권을 수립한 엔베르 호자다. [32] 다만 이는 시몬 미라카이가 연좌제의 피해자인 것의 영향도 있긴 하다. 실제로 미라카이는 가족이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노동 수용소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33] 물론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주장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이민온 후 자신들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기에 뉴질랜드 이민 후 그리 유복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빚더미이 올라서 채무 변재의 늪에 빠진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마이크로닷 부모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에 그쳤지 채무의 부담은 자신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비해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34] 게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도 마이크로닷 부모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플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우리들도 사기를 당해 (사기를 쳐서 얻은) 거액의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다는 것. [35] 다만 혜택의 출처를 알지 못하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옹호가 가능하다.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면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독립할 나이가 되기 전까진 가족이 벌어다 주는 돈에 의지해 먹고살아야 하기에 좋든 싫든 범죄로 인한 수익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 [36] 또는 누명을 썼다거나 해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과거각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 가족이 이런 사례다. [37] 앤더슨 쿠퍼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은 조상의 노예 소유주 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컴배비치의 경우 이걸 속죄하는 의미에서 < 노예 12년> 같은 영화에 출연하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을 좋게 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유명인들을 일일이 까뒤집어 보면서 너도 사과하라고 남들이 요구할 권리는 없다. [38] 특히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악행에 가담한 매국노 후손은 민복기가 유일무이하며, 오히려 박승유, 이순용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고영희의 후손들처럼 조상의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는 개념 있는 경우도 있다. 우장춘, 구용서도 아버지가 을미사변에 가담한 역적이었지만 본인들은 집안 내력과는 상관없이(특히 구용서는 이모부가 (우장춘의 아버지이기도 한) 우범선이고 아내의 할아버지가 무려 송병준이다) 친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아버지의 죄로 욕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39] 도조 유코, 구드룬 부르비츠에 대한 비난 여론과도 결이 같은 셈이다. [40] 이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었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급 항목 참조. [41] 덤으로 송병준은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인 8.57k㎡의 땅을 소유했다고 한다. [42] 묘사로 보면 에드몽은 조선시대급 효자인데 누명으로 인한 수감생활중 부친이 사망 거기에 자신의 부재로 인해 무덤이 사라져 탈옥후 부친의 무덤을 찾지 못해 3인에 대한 원한이 크게 맺혔다. [43] 이후 메르세데스의 주장에 설복당한 에드몽은 당시 시대상에 알베르를 살리려면 자신은 죽을수 밖에 없다면서 알베르에게 살해당하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메르세데스가 알베르에게 부친 페르낭의 죄를 알려줘 에드몽의 복수가 정당하다는걸 인식시켜 알베르가 백작에게 사죄를 하는 결말로 끝을 맺었다. 다만 검사 제라르 빌포르가의 비극은 결과적으로 연좌제로 어린 아이 친모에게 동반으로 독살당하게 된다. 에드몽은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고 복수를 위해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지나쳤으며, 그 때문에 더이상 '신은 나의 편에 서 계시다'(=나의 복수는 정당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되었다고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