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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2:00:45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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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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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e5e5e5
초대
김병로
제2대
조용순
제3·4대
조진만
제5·6대
민복기
제7대
이영섭
제8대
유태흥
제9대
김용철
제10대
이일규
제11대
김덕주
제12대
윤관
제13대
최종영
제14대
이용훈
제15대
양승태
제16대
김명수
제17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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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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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이인
제2대
권승렬
제3대
이우익
제4대
김준연
제5대
조진만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허정 내각
제6대
서상환
제7대
조용순
제8대
이호
제9대
홍진기
제10대
권승렬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제11대
조재천
제12대
이병하
제13대
고원증
제14대
조병일
제15대
장영순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16-18대
민복기
제19대
권오병
제20대
이호
제21대
배영호
<nopad> 박정희 정부
제22대
신직수
제23대
이봉성
제24·25대
황산덕
제26대
이선중
제27대
김치열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28대
백상기
제29·30대
오탁근
제31대
이종원
제32대
정치근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33대
배명인
제34대
김석휘
제35대
김성기
제36·37대
정해창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38대
허형구
제39대
이종남
제40대
김기춘
제41대
이정우
제42대
박희태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43대
김두희
제44대
안우만
제45대
최상엽
제46대
김종구
제47대
박상천
<nopad> 국민의 정부
제48대
김태정
제49대
김정길
제50대
안동수
제51대
최경원
제52대
송정호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53대
김정길
제54대
심상명
제55대
강금실
제56대
김승규
제57대
천정배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58대
김성호
제59대
정성진
제60대
김경한
제61대
이귀남
제62대
권재진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63대
황교안
제64대
김현웅
제65대
박상기
제66대
조국
제67대
추미애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8대
박범계
제69대
한동훈
제70대
박성재
임시정부 법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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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해양수산부장관.sv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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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해무청장 (1955~1961)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민복기
제2대
홍진기
제3대
권성기
<nopad> 허정 내각 <nopad> 장면 내각 <nopad> 군정 내각
제4대
황부길
제5대
최서일
제6대
이각순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수산청장 (1966~1996)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오정근
제2대
김재식
제3대
구자춘
제4대
김동수
제5대
강용순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6대
신태영
제7대
김종수
제8대
강영식
제9대
이동배
제10대
윤옥영
<nopad> 문민정부
제11대
이희수
제12대
박광훈
제13대
전윤철
항만청장 (1976~1977)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강창성
해운항만청장 (1977~1996)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초대
강창성
제2대
이범준
제3대
문명린
제4대
한준석
제5대
정연세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6대
조경식
제7대
진념
제8대
안공혁
제9대
안상영
제10대
강동석
<nopad> 문민정부 1996년 수산청·해운항만청 통합
제11대
염태섭
제12대
김철용
제13대
이부식
해양수산부장관 (1996~2008, 2013~현재)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초대
신상우
제2대
조정제
제3대
김선길
제4대
정상천
제5대
이항규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6대
노무현
제7대
정우택
제8대
유삼남
제9대
김호식
제10대
허성관
<nopad> 참여정부
제11대
최낙정
제12대
장승우
제13대
오거돈
제14대
김성진
제15대
강무현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16대
윤진숙
제17대
이주영
제18대
유기준
제19대
김영석
제20대
김영춘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21대
문성혁
제22대
조승환
제23대
강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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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제2대
김익진
제3대
서상환
제4대
한격만
제5대
민복기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제7대
박승준
제8대
이태희
제9대
장영순
제10대
정창운
<nopad> 박정희 정부
<rowcolor=#15a2b3> 제11대
신직수
제12대
이봉성
제13대
김치열
제14대
이선중
제15대
오탁근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rowcolor=#15a2b3> 제16대
김종경
제17대
허형구
제18대
정치근
제19대
김석휘
제20대
서동권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rowcolor=#15a2b3> 제21대
이종남
제22대
김기춘
제23대
정구영
제24대
김두희
제25대
박종철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rowcolor=#15a2b3> 제26대
김도언
제27대
김기수
제28대
김태정
제29대
박순용
제30대
신승남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rowcolor=#15a2b3> 제31대
이명재
제32대
김각영
제33대
송광수
제34대
김종빈
제35대
정상명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rowcolor=#15a2b3> 제36대
임채진
제37대
김준규
제38대
한상대
제39대
채동욱
제40대
김진태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rowcolor=#15a2b3> 제41대
김수남
제42대
문무일
제43대
윤석열
제44대
김오수
제45대
이원석
<nopad> 윤석열 정부
<rowcolor=#15a2b3> 제46대
심우정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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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법무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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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권승렬
제2대
백한성
제3대
김갑수
제4대
김윤근
제5대
민복기
<nopad> 이승만 정부
제6대
정재환
제7대
홍진기
제8대
임석무
제9대
배영호
제10대
신언한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허정 내각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제11대
김영천
제12대(정무)
김영환
제12대(사무)
김영천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13대
서일교
제14대
권오병
제15대
이경호
<nopad> 박정희 정부
제16대
김병화
제17대
오탁근
제18대
이선중
제19대
김선
제20대
김종경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21대
이종원
제22대
이용훈
제23대
정태균
제24대
서동권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전두환 정부
제25대
이영욱
제26대
정해창
제27대
김종건
제28대
이종남
제29대
한영석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30대
서정신
제31대
김두희
제32대
조성욱
제33대
신건
제34대
김기석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35대
김종구
제36대
김태정
제37대
원정일
제38대
최경원
제39대
김경한
<nopad> 국민의 정부
제40대
김학재
제41대
신광옥
제42대
김승규
제43대
한부환
제44대
김각영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45대
명로승
제46대
정상명
제47대
김상희
제48대
김희옥
제49대
정동기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50대
정진호
제51대
문성우
제52대
이귀남
제53대
황희철
제54대
길태기
<nopad> 박근혜 정부
제55대
김학의
제56대
국민수
제57대
김현웅
제58대
김주현
제59대
이창재
<nopad> 문재인 정부
제60대
이금로
제61대
김오수
제62대
고기영
제63대
이용구
제64대
강성국
<nopad> 윤석열 정부
제65대
이노공
제66대
심우정
제67대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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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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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최대교
제2대
이태희
제3대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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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격만
제5대
민복기
제6대
김장섭
제7대
장재갑
제8대
김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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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균
제10대
김종수
제11대
김병화
제12대
백상기
제13대
서주연
제14대
이봉성
제15대
오탁근
제16대
김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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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제18대
김일두
제19대
서정각
제20대
김윤근
제21대
허형구
제22대
강우영
제23대
김석휘
제24대
정해창
제25대
이창우
제26대
이종남
제27대
정구영
제28대
김두희
제29대
김경회
제30대
박종철
제31대
전재기
제32대
이건개
제33대
송종의
제34대
김종구
제35대
최영광
제36대
최환
제37대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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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
제39대
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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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휘윤
제41대
김각영
제42대
김대웅
제43대
이범관
제44대
김진환
제45대
유창종
제46대
서영제
제47대
이종백
제48대
임채진
제49대
안영욱
제50대
명동성
제51대
천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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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제53대
한상대
제54대
최교일
제55대
조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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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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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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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제59대
윤석열
제60대
배성범
제61대
이성윤
제62대
이정수
제63대
송경호
제64대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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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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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A3C,#DDD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법무부 검찰국장 (1948~현재)
초대
민복기
제2대
이태희
제3대
최병석
제4대
신언한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제5대
권오병
제6대
김장섭
제7대
박천일
제8대
김치열
제9대
김장섭
제10대
주운화
제11대
김찬수
제12대
위청룡
제13대
김용제
제14대
윤두식
제15대
윤운영
제16대
김일두
제17대
김성재
제18대
박원호
제19대
이종원
제20대
서정각
제21대
허형구
제22대
문상익
제23대
배명인
제24대
정해창
제25대
김기춘
제26대
정구영
제27대
김두희
제28대
김유후
제29대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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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언
제31대
최명부
제32대
김종구
제33대
최영광
제34대
최환
제35대
김진세
제36대
박순용
제37대
최경원
제38대
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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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환
제40대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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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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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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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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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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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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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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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대
박균택
제55대
윤대진
제56대
이성윤
제57대
조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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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59대
이정수
제60대
구자현
제61대
신자용
제62대
권순정
제63대
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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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6px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직위 명단
외무부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 김홍일 송요찬 최덕신 김용식
내무부장관 한신 박경원
재무부장관 백선진 김유택 천병규 김세련 황종률
법무부장관 고원증 조병일 장영순 민복기
국방부장관 장도영 송요찬 박병권 김성은
문교부장관 문희석 김상협 박일경 이종우
건설부장관 박기석 신태환 박임항 조성근
농림부장관 장경순 류병현
상공부장관 정래혁 유창순 박충훈 김훈
보건사회부장관 장덕승 정희섭
교통부장관 김광옥 박춘식 김윤기
체신부장관 배덕진 김장훈
공보부장관 심흥선 오재경 이원우 임성희
내각사무처장 김병삼 이석제 }}}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835B38; border-right: 10px solid #835B38; text-align: center; margin: -0px -11px; margin-top: -12.5px; margin-bottom: -6px"
{{{#!wiki style="margin-left:10px; margin-right:-17px;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display: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bgcolor=#ffffff,#1f2024> 파일:정부상징(1949-2016).svg }}}{{{#!wiki style="padding: 0px; display: inline-table; margin-top: -2px; margin-bottom: -8px" <tablebordercolor=#ffffff,#1f2024><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4> }}}}}}
{{{#!wiki style="border-top: 0px none; border-left: 10px solid #835B38; border-right: 10px solid #835B38; text-align: center; margin: -6px -11px; padding: 7px; min-height: 3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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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181818,#e5e5e5
직위 명단
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835B38> 김유택 장기영 박충훈 김학렬 태완선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김영선
외무부장관 정일권 이동원 정일권 최규하 김용식
내무부장관 엄민영 양찬우 엄민영 이호 박경원 오치성 김현옥
재무부장관 박동규 이정환 홍승희 서봉균 김정렴 김학렬 서봉균 황종률 남덕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권오병 이호 배영호 신직수
국방부장관 김성은 최영희 임충식 정래혁 유재흥
문교부장관 고광만 윤천주 권오병 문홍주 권오병 홍종철 민관식
농림부장관 원용석 차균희 박동묘 김영준 이계순 조시형 김보현
상공부장관 이병호 박충훈 김정렴 이낙선
건설부장관 정낙은 전예용 김윤기 주원 이한림 태완선 장예준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 오원선 정희섭 김태동 이경호
교통부장관 김윤기 안경모 박경원 강서룡 백선엽 장성환 김신
체신부장관 홍헌표 김홍식 김병삼 박경원 황종률 김태동 김보현 신상철
공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김동성 이수영 홍종철
홍종철 신범식 윤주영
총무처장관 이석제 서일교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최형섭 }}}}}}
}}}}}}}}}

대한민국 제5·6대 대법원장
민복기
閔復基 | Min Bok-ki
파일:1702489273662_cvjajs_2_0.jpg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출생 1913년 12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사망 2007년 7월 13일 (향년 93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 18번
본관 여흥 민씨[1]
아호 인재(仁齋)
재임기간 제5대 법무부차관
1951년 11월 30일 ~ 1952년 5월 26일
초대 해무청장
1955년 2월 26일 ~ 1955년 9월 30일
제5대 검찰총장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대법관 ( 조진만 대법원장 제청 / 윤보선 대통령 임명)
1961년 9월 1일 ~ 1963년 4월 22일
제16대 법무부장관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제17대 법무부장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제18대 법무부장관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제5대 대법원장 (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제6대 대법원장 (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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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부모 아버지 민병석[2], 어머니 심경섭
형제자매 민홍기
자녀 슬하 2남 2녀
친인척 처숙부 이병도[3]
학력 경성중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경력 경성지방법원 판사
경성복심법원 판사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법무국장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제5대 법무부차관
초대 해무청장
제5대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1961.09. ~ 1963.04.)
제16-18대 법무부장관
제5·6대 대법원장 (1968.10. ~ 1978.12.)
국정자문회의 위원
서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1. 개요2. 일생3. 변명4. 가족 관계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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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제강점기 판사 출신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 법무부장관과 제5·6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친일인명사전 수록자이자 박정희 정부의 주요 인사였고, 인민혁명당 사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귀족 자작이자 경술국적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이다.[4]

2. 일생

여흥 민씨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 1913년 12월 12일 출생했다. 당시 주로 일본인들이 진학하던[5] 구제중학교였던 경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1933년 수료 후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1937년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경성제대 재학 중이었던 1936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39년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명었고 이듬해인 1940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여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근무했다. 판사로 일한 시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6] 이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판사 시절에는 이와모토 후쿠키(岩本復基)라는 창씨개명을 사용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미군정 시기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가 되었다. 1947~1949년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 1950년 법무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55년 해무청 청장을 잠깐 역임하다가 1955년 9월부터 1956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후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1966년에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김두한[7] 의원에 의하여 똥물을 맞아 사임한 바가 있다.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3년 제6대 대법원장에 재취임하였다. 1975년 4월 8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전원합의체[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는데, 민복기는 방청석에 몇몇 가족들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썰렁한 법정에서 무표정한 얼굴에 '모기처럼' 작고 건조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뒤 상고기각을 선고하고 곧바로 퇴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최종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1977년에는 긴급조치 5호 2항[9]이 긴급조치의 해제가 아닌 또 다른 긴급조치이며 민청학련 사건 내란선동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10] 또한 그의 휘하에 있던 대법관들이 긴급조치와 조작된 간첩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도 민복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덕분(?)에 민복기는 '질서확립에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1978년 박정희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1971년 6월 22일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으며. 당시 판결문[11] 1974년 7월 26일에는 196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재일교포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바가 있기도 하다.

이후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어 1987년까지 해당 직을 역임했다. 1980~1984년에는 국토통일원 고문을, 1987년에는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조용히 살았으며,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에 뽑혔다. 신문기사

만 88세 생일 하루 전이던 2001년 12월 11일까지 주기적으로 전.현직 대법원장 만찬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정정했으나( #) 2002년 이후로 대법원장 만찬 모임에 불참한 것으로 보아 2002년부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2007년 7월 13일 오전 4시 17분 향년 93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 변명

후에 본인은 1990년 7월 1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군 출신이다보니 사법부를 군법무감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본인이 이끌던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이니[12]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자신이 보기에도 유신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난 법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 '유치한 법'이었다며 이중배상금지법에 대해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

다만 그런 변명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게 민복기는 명백한 독재 정권의 대법원장이었고, 헌법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권의 사법부 통제에 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정권에 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면서 비굴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사법 파동 당시에 검찰 측의 보복 수사에 대해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의 압력에 맞서 소장판사들을 보호해야할 소임을 저버린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압박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13] 맞받아쳤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와 대조된다. 더욱이 상기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시절 '헌법상의 규정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긴 했다'고 밝힌 것은 궤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속으로는 유신 헌법에 불만을 품었다는데도 오히려 1974년 12월 10일 인권선언기념일에 축사를 하면서 '유신은 인권 보장의 첩경'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권력에 아첨했다는 비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사실 민복기도 대법원장 재임 초반에는 이중배상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등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에 불복한 행정부에 의한 사법파동을 겪은 후 정부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인해[14]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며 박정희 정권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민복기는 '사법살인의 주범',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15][* 다만 독립운동가의 자식이 극악한 악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전두환 정부의 핵심 중 한 명인 최세창은 민복기와 정반대로 누구보다 열성적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었음에도 민복기도 뛰어넘는 악행들을 저질렀으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조인원의 아들 조병옥 4.3 사건 당시 유혈진압의 중대한 책임자다. 외국 방글라데시에서는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 셰이크 하시나가 집권 말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기득권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발포를 명령해 공식 수치로만 1000명 이상을 학살하며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 아버지 동상까지 파괴될 정도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했으며, 인도에서도 자와할랄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독재 정치를 저지르고 분리주의 단체 진압을 명분으로 시크교도 수백 명을 학살했다가 분노한 시크교도 경호원들에게 암살당했다.]

4. 가족 관계

부인 이인남(1914~?)[16]과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낳았다. 결혼 시기는 장남 민경성의 생년으로 미루어보아 1932년경으로 추정되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민복기 대법원장 부인상' 관련 뉴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도 21세기까지 장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이면 민복기 부부는 무려 70여 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누렸던 셈이다.

1977년 시점으로 이미 다섯 자녀가 모두 결혼해 있었다고 한다. #

5. 기타



[1] 삼방파 31세손 ○기(○基) 항렬.( 족보) [2] 1858. 12. 12. ~ 1940. 8. 6. (향년 81세), 대한제국의 매국노. [3] 1896.9.20 ~ 1989.8.14 (향년 92세), 前 제7대 문교부 장관. [4] 사실 대법원장 선출 무렵에도 민복기의 아버지가 이왕직장관이란 것은 언급되었다. 그러나 경술국적이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1 #2 사실 민복기가 아버지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의원이었던 윤석순도 아버지 윤종화가 조선인 중 최고위 경찰이었단 것이 드러난 게 국회의원직 재선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는데 하물며 민복기가 법계 요직으로 일했던 시절에 대놓고 '민복기의 아버지는 이완용과 함께했던 매국노'라는 소문이 퍼졌다면... [5]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에 입학해 구제중학교로 진학했고,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조선어를 상용하던 대부분의 조선인은 보통학교를 거쳐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 [6] 참고자료 물론 민복기는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신은 독립운동가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임관 직후 백백교 사건 재판에 딱 한 번 배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독립운동가 재판 가담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 [7] 김좌진의 아들이다. 민복기의 아버지의 정체를 생각하면 묘한 느낌이 든다. [8] 사실 인혁당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이례적으로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원 판사들로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 [9]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몇몇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재판에 민복기는 참여하지 않았다. [11] 이는 사법파동을 야기하게 된다. [12] 제3공화국은 비자유민주주의라 볼 여지도 있겠지만 제4공화국은 말만 자유민주주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 국가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은 사실상 일당독재 국가였다. [13] 1956년에는 이승만이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맞받아쳤다. “억울하면 항소하쇼!” # [14] 실제로 민복기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1971년 이중배상금지법 위헌 판결과 1972년 사법파동을 꼽았으며, 이때 민복기는 자신이 사표를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 [15] 실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중 직접적으로 독재정권의 악행에 가담한 사례는 민복기가 유일무이하다. 실제로 민복기 부자처럼 부자가 나라를 파탄내거나 국민들에게 악행을 자행한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케이스인데, 해외에서 민병석-민복기 부자와의 유사 사례를 꼽자면 남아시아판 이완용인 미르 자파르의 직계 9대손 이스칸데르 미르자가 독립한 파키스탄의 대통령으로 방글라데시에 대한 탄압으로 방글라데시 영토를 잃게 만들고 파키스탄을 군부독재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최악의 지도자였지만 이조차 9대손 관계다. 참고로 미르자도 민복기처럼 영국령 인도군 중령에까지 오른 식민부역자였다. 또 고대 중국에서도 가규- 가충- 가남풍 3대가 각각 후한, 조위, 서진의 망국에 가담하거나 크게 일조하여 '세 왕조를 망하게 한 가씨'로 꼽히며 민씨 부자와 가장 유사한 케이스지만 저들은 북방 유목민족에게 고국을 팔아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남풍은 민복기와는 달리 아버지처럼 한 나라 자체를 말아먹었다.(다만 가규는 조조의 부하에 조위의 건국공신으로 볼 여지도 있는지라 아들, 손녀와 같이 싸잡혀 비판받는 것은 억울한 감도 없지는 않다) [16] 역사학자 이병도의 조카딸이다. [17] 여담으로 1980년 10월 17일에는 8차 개헌에 대해 '새 헌법안은 민주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석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 [18] 1904~2002. 민복기의 선배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행된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 광주지원 판사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1949년 부장검사 시절 초대 상공부장관이던 임영신을 구속한 후유증으로 판사직을 그만둔 후 195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80년 4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법률신문에 '건강칼럼'을 기고했다. [19] 우연히도 민영휘도 민복기 일가와 똑같은 여흥 민씨이다. 직접적으로 국권 피탈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매국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기에 사실상 매국노라 봐도 무방하다. [20] 할아버지 이하영 을사조약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했기에 공식적으로는 매국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을사오적에 당시에는 소극적이었던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추가하기도 한다. [21] 이종찬도 구 일본군에 자원입대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다. [22] 물론 이순용도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이순용은 한국광복군과 협력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이기에 논외로 봐야 한다. 덤으로 이순용은 UCLA에서 공부한 엘리트이긴 했으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공부한 것이라 집안 배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23]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했다 해도 권력 기득권은 완전히 잃었다. [24] 비매국노 조선귀족까지 합하면 왕족 출신인 이해승 일가도 해방 이후 대대로 기득권을 유지했다. [25] 공평하게(?) S급 독립운동가 집안까지 따지면 김구, 김좌진(아들, 손녀가 2대째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의 후손들도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았으며, 이회영의 손자들도 고위층으로서 잘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