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공통3.
육상자위대
3.1. 상장
4.
해상자위대3.1.1. 동복 및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동·하복 을(乙)형 겸 통상예장 동·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동복 및 제1종 하복3.1.2. 제2종 하복 겸 통상예복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3.1.3.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3.2. 제1종 예장3.3. 제2종 예장3.4. 작업복장3.5. 갑무장3.6. 을무장3.7. 특별 의장 복장 겸 특별 의장 연주 복장3.8. 통상연주복장3.9. 기타4.1. 상장
5.
항공자위대4.1.1. 동복 겸 제1종 예장 동복 겸 통상예장 동복 겸 연주약복 동복4.1.2.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하복 겸 통상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1종 하복4.1.3. 제2종 하복 겸 통상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4.1.4.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4.2. 제2종 예장4.3. 작업복장4.4. 갑무장4.5. 을무장4.6. 통상 연주 복장5.1. 상장
6.
방위대학교 학생복5.1.1. 동복 겸 통상 예장 동복 겸 연주 약복 동복5.1.2. 제1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1종 하복5.1.3. 제2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2종 하복5.1.4. 제3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3종 하복
5.2. 제1종 예장5.3. 제2종 예장5.4. 작업복장5.5. 갑무장5.6. 을무장5.7. 통상연주복장1. 개요
일본의 방위를 맡는 자위대 소속의 자위관과 사관학교격인 방위대학교[1] 학생이 입는 제복을 말한다. 자위대는 더 이상 준군사조직이라는 타이틀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군사화가 이루어졌으나,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복에 해당하는 의복을 제복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자위관 복제 규칙에 따르면 자위대의 제복은 크게 정복에 해당하는 상장(常装)과 정복과 통합되기 전의 구 예복에 해당하는 예장(礼装), 전투복에 해당하는 작업복장(作業服装), 의장복(儀じょう服装)[2],군악복에 해당하는 연주복(演奏服)으로 이뤄져 있다.역시 동 규칙에서는 각 제복을 입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위관 복제 규칙
제7조 (상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통상 상장을 입도록 한다.
제8조 (예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각 호에 열거된 경우 갑무장 혹은 특수복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종 예장, 제2종 예장 또는 통상 예장을 입도록 한다.
1. 황거에 출입하는 경우.
2.공공의식에 참석하거나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외국 기관 또는 문무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표창 받는 경우
5.기타 지휘관이 의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장 할 것을 명령한 경우.
제10조 (작업복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작업, 교육훈련 등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1조 (갑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부대 내에서 공공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경위근무[3]등의 경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갑무장을 한다.
제12조 (을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방위출동, 국민보호 등 파견,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치안출동 명령 전에 총리의 승인을 얻어 하는 정보수집, 요청에 의한 치안출동, 자위대 시설 등의 경호출동,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이나 원자력재해파견의 경우 또는 교육훈련 등의 경우,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무장을 한다.
제12조의 2 (특별의장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관( 제302보안경무중대의 대원에 한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특별의장복을 입는다.
1.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을 떠날 때. 도쿄 국제공항 등에서 사열 및 이에 준하는 의례를 행하는 경우.
2.자위대의 예식에 관한 훈령 ( 쇼와 39년 방위청 훈령 제14호) 제82조 2항[4]에 규정하는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3.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방위대신이 지시하는 경우.
제13조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의 대원인 자위관은 전 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3조의 2 (통상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국제적 의례, 자위대의 의식 및 그 밖의 경우에, 육,해,공 막료장이 연주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때에 통상연주복장을 한다.
제13조의 3 (연주약복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음악대장[5]이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주약복을 한다.
제7조 (상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통상 상장을 입도록 한다.
제8조 (예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각 호에 열거된 경우 갑무장 혹은 특수복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종 예장, 제2종 예장 또는 통상 예장을 입도록 한다.
1. 황거에 출입하는 경우.
2.공공의식에 참석하거나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외국 기관 또는 문무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표창 받는 경우
5.기타 지휘관이 의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장 할 것을 명령한 경우.
제10조 (작업복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작업, 교육훈련 등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1조 (갑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부대 내에서 공공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경위근무[3]등의 경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갑무장을 한다.
제12조 (을무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방위출동, 국민보호 등 파견,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치안출동 명령 전에 총리의 승인을 얻어 하는 정보수집, 요청에 의한 치안출동, 자위대 시설 등의 경호출동,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이나 원자력재해파견의 경우 또는 교육훈련 등의 경우,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무장을 한다.
제12조의 2 (특별의장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관( 제302보안경무중대의 대원에 한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특별의장복을 입는다.
1.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을 떠날 때. 도쿄 국제공항 등에서 사열 및 이에 준하는 의례를 행하는 경우.
2.자위대의 예식에 관한 훈령 ( 쇼와 39년 방위청 훈령 제14호) 제82조 2항[4]에 규정하는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3.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방위대신이 지시하는 경우.
제13조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의 대원인 자위관은 전 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도록 한다.
제13조의 2 (통상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국제적 의례, 자위대의 의식 및 그 밖의 경우에, 육,해,공 막료장이 연주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때에 통상연주복장을 한다.
제13조의 3 (연주약복을 하는 경우)
음악대원인 자위관은 음악대장[5]이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주약복을 한다.
2. 공통
2.1. 인식표
해상자위대의 인식표. 본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므로 경찰 수첩처럼 생긴 신분증만을 지급하고 목걸이형 인식표가 없었으나[6] 해외 파병 등이 시작되자 인식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대여 형태로 나오는데, 전역시에 보급받은 1세트를 반납하는 구조이다.
2.2. 약장
일본에서는 훈장과 포장 등을 방위기념장이라고 한다. 타국과 달리 메달 형태의 정장은 없고 약장만 나온다. 사진 속의 인물은 공자대 출신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이다.
3. 육상자위대
3.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대체로 방위성 마크 없는 양복점표 피복이 외부에 판매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위관이 직접 맞춘 뒤 내다 팔거나 버린 것이 흘러 나오는 경우다.3.1.1. 동복 및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동·하복 을(乙)형 겸 통상예장 동·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동복 및 제1종 하복
동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전투화(半長靴/반장화) 또는 단화, 갑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전투화 또는 단화, 갑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전투화 또는 단화, 갑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통상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통상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
상장 동복 겸 제1종 하복 |
한편, 신 정복의 경우 바지 옆선에 들어가는 줄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 바지 옆선에 아무것도 없으면 병/부사관, 금색선이 들어가면 장교, 금색과 은색 줄이 들어가면 장성급 장교다.
규정 상 약모로 부르는 베레모도 착용가능한데, 여기서 정모를 쓰고, 신발을 전투화 대신 단화를 착용하면 약식 예복으로 사용가능하다.
제1종 예장 동복 을형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상장 동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제1종 예장 하복 을형으로 착용 시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제1종 하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요대 및 정모와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및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현용 |
제1종 예장 동·하복 을형 |
구형 |
구형 제1종 예장 동·하복 을형 |
한편, 상복의 디자인이 미군의 ASU와 같은 청색 계열로 바뀌며 아래에서 설명 할 제1종 예장 갑형과 외형이 비슷해졌는데 구분법은 수장이 한 줄이고 아래에 벚꽃 장식이 없으면 을형, 수장이 한 줄 이상[8]이라면 제1종 예장 갑형이다.
3.1.2. 제2종 하복 겸 통상예복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 상·하의, 넥타이, 전투화 또는 단화, 을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통상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제1·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전투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
제2종 하복(사진 좌측) |
3.1.3.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제3종 하복 상·하의, 전투화 또는 단화, 을 계급장, 요대 및 정모 또는 약모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제1·2·3종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제1종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남성 및 여성용 | |
제3종 하복(사진 우측) |
3.2. 제1종 예장
3.2.1. 갑
3.2.1.1. 동복
제1종 예복 동계 상·하의, 예모, 제1종 와이셔츠, 넥타이,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제1종 예복용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흰 장갑
남성용 | |
제1종 예장 동복 갑(좌측, 우측은 구형 을형) |
3.2.1.2. 하복
제1종 예복 하계 상·하의, 하예모, 제1종 와이셔츠, 넥타이,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제1종 예복용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흰 장갑
남성용 | |
제1종 예장 하복 갑(맨 왼쪽) |
3.3. 제2종 예장
3.3.1. 동복
제2종 예복 동계 상·하의, 예모, 제2종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복식대(연지색),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예복용 단화
흰 장갑
흰 장갑
남성용 |
제2종 예장 동복[9] |
3.3.2. 하복
제2종 예복 하계 상·하의, 하예모, 제2종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복식대(검은색), 제1종 예복용 견식줄(육장 및 육장보에 한함), 예복용 계급장 및 예복용 단화
흰 장갑
흰 장갑
남성용 |
제2종 예장 하복 (우측) |
3.4. 작업복장
작업복 상·하의, 작업모 또는 약모, 전투화 또는 단화, 계급장 및 요대. 필요 시
야전상의(作業外被/작업외피)를 착용한다.
미채복2형을 입은 자위대원들 |
1965년 제식 채용되어 보급된 단색의 65식[10] 이후 1970년부터 제1공정단을 시작으로 서서히 보급된 미채복 1형(迷彩服1型), 92년부터 보급된 미채복 2형(迷彩服2型), 2007년부터 보급된 미채복 3형(迷彩服3型)이 제식이다.
미채복 3형은 미채복 2형에서 칼라를 ACU와 유사한 형태로 개량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는 형식이다.
64식 소총과 1형 위장무늬 |
미채복 3형 |
방한복 위장[11] |
시가지용 미채복[12]과 흑복을 입은 특수작전군 대원들 |
3.5. 갑무장
3.5.1. 동복 겸 제1종 하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弾薬帯/탄약대)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13]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권총집 또는 탄띠(弾薬帯/탄약대)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13]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동복과 같음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동복과 같음
갑무장 동복 겸 제1종 하복 | 구형 갑무장 |
구형 갑무장 2 |
3.5.2. 제2종 하복
상장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동복과 같음
동복과 같음
3.6.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단, 약모 및 단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에 따라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에 따라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를 착용한다.
을무장 |
3.7. 특별 의장 복장 겸 특별 의장 연주 복장
특별의장복은 자위대의 의장대 격인 제302보안경무중대 소속 인원만 착용하며, 3군 모두가 각각의 의장대를 가지고 있는 여느 군대들과 다르게 육자대에만 존재한다.3.7.1. 동복
별도로 규정된 동복 상·하의(감색), 동정모(감색), 와이셔츠, 흑단화, 견식줄(금색), 계급장, 요대(감색) 또는 벨트.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동복 하의 및 동정모, 단화 및 요대는 흰색으로,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동복 하의 및 동정모, 단화 및 요대는 흰색으로,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연주 복장으로 착용 시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동정모 (감색으로 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동단화(흑색),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감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및 정모 단화 및 제2종 요대는 백색으로 하며, 제1종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동정모 (감색으로 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동단화(흑색),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감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및 정모 단화 및 제2종 요대는 백색으로 하며, 제1종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의장복 | |
특별 의장 동복 | 별도 지시가 있을 때 동복 |
연주복 | |
특별 의장 동연주복 | 별도 지시가 있을 때 동연주복 |
3.7.2. 하복
별도로 규정된 하복 상·하의, 하정모(이상 백색), 와이셔츠, 백단화, 견식줄(금색), 계급장, 요대(백색) 또는 벨트.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연주 복장으로 착용 시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하정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하계 단화,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백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별도로 규정된 특별 의장 연주복 상·하의, 특별 의장 연주복 하정모, 특별 의장 연주복 와이셔츠, 특별 의장 연주복 하계 단화, 제1종 견식줄(금색으로 함), 제2종 모장, 제2종 계급장, 제2종 요대(백색으로 함), 제 2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함)
위 규정에도 불구 방위대신이 따로 정하는 경우 견식줄은 검은색으로 한다.
흰 장갑 (간부 자위관과 준육위 및 지휘자에 한함)
의장복 | 연주복 |
특별 의장 하복 겸 하연주복 |
3.8. 통상연주복장
3.8.1. 제1종 연주복 동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연주복 동복 상·하의, 제1종 동정모, 제1종 와이셔츠, 제1종 넥타이, 제1종 단화, 제1종 계급장, 제1종 요대, 제1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한다.
흰 장갑
흰 장갑
3.8.2. 제1종 연주복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연주복 하복 상·하의, 제1종 하정모, 제1종 와이셔츠, 제1종 넥타이, 제1종 단화, 제1종 계급장, 제1종 요대, 제1종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한다.
흰 장갑
흰 장갑
3.8.3. 제2종 연주복
별도로 규정된 제2종 연주복 상·하의, 제2종 와이셔츠, 제2종 넥타이, 조끼(胴着), 제2종 단화,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필요시 , 제1종 견식줄을 착용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3.8.4. 제3종 연주복
별도로 규정된 제3종 연주복 상의, 제1종 연주복 하복 하의, 제1종 하정모, 제3종 계급장, 제1종 요대 및 타악기용 장갑, 필요시 넥타이(남색으로 함), 제2종 견식줄을 착용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흰 장갑 (준사관 이상 및 지휘자에 한함)
3.9. 기타
기타복장 |
좌측부터 춘추점퍼, 스웨터, 임부복, 우의, 코트 |
대항군 전투복 |
육상자위대후지학교 소속 대항군 전문부대인 '평가지원대' 전용 대항군 전투복 |
대항군 전투복 |
육상총대 직할 중앙즉응연대 대원들이 대항군 임무를 맡을 때 입는 타이거 스트라이프 전투복 |
4. 해상자위대
4.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유출되어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자위관 개인이 맞춰 갖고 있다 팔아 버리는 합법적인 매물들이나, 종종 사제를 반납하고 보급을 소장하거나 팔아 버리는 이들이 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크게 단속하진 않는지, 야후오쿠나 메루카리 등에 수시로 보급품이 올라오곤 한다.4.1.1. 동복 겸 제1종 예장 동복 겸 통상예장 동복 겸 연주약복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흑단화, 갑계급장, 동복 요대(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동복과 착용품 동일(남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갑 계급장 및 동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동복 요대를 착용하지 않음.(남 수병)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동복과 착용품 동일(남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갑 계급장 및 동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동복 요대를 착용하지 않음.(남 수병)
제1종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흰 장갑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흰 장갑
통상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는 제외)
흰 장갑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는 제외)
흰 장갑
연주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 동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 동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 여성용 |
준사관 이상 상장 동복 | |
남 부사관 이상/ 여성 자위관 |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흰 장갑만 끼면 예복으로 격상된다.
수병 동정복 |
4.1.2. 제1종 하복 겸 제1종 예장 하복 겸 통상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1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모, 단화, 병(丙)계급장 및 제1종 하복요대(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1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남 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모, 흑단화, 병(丙)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제1종 하복요대를 착용하지 않음. (남 수병)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1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남 부사관 및 여군)
별도로 정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모, 흑단화, 병(丙)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단, 항공학생 자위관은 제1종 하복요대를 착용하지 않음. (남 수병)
제1종 예장 하복으로 착용 시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통상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간부 및 준해위의 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상장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간부 및 준해위의 단화는 백단화로 함)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 여성용 |
준사관 이상 상장 제1종하복 | |
남성용 | 여성용 |
부사관 제1종 하복 |
미해군 제복 양식과 비슷하다.
수병 하정복 |
4.1.3. 제2종 하복 겸 통상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2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2종 하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을계급장 (준해위 이상)
간부와 같음 (부사관 및 병)
간부와 같음 (부사관 및 병)
통상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흰 장갑
상장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흰 장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
제2종하복 |
4.1.4.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단화, 병계급장 및 제1종 하복요대 (준해위 이상)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3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 (부사관)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병 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수병)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3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 (부사관)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병 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수병)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용 | 여성용 |
제3종하복 |
4.2. 제2종 예장
별도로 정한 예복 동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정모, 흑단화, 갑계급장 (동복)
별도로 정한 예복 하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정모, 흑단화, 병계급장 (하복)
별도로 정한 예복 하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정모, 흑단화, 병계급장 (하복)
동복 | 하복 |
동하계 모두 남성용 |
4.3. 작업복장
별도로 정한 작업복 상·하의, 약모 또는 작업모, 편상화, 흑단화 또는 작업화 및 을 계급장
해상자위대 작업복 |
2014년 도입된 신형 작업복이며, 미 해군의 NWU를 모델로 제작되어 해전 및 육전 겸용으로 쓰이고 있다.[15]
호위함 입입검사대 요원들도 이 작업복을 착용하지만 특수부대인 특별경비대의 경우, 특별경비복이라 불리는 단색의 어두운 파란색 제복을 착용한다.
이전에는 미채복 외에 간부와 조사 계급용의 색깔이 다른 근무복을 착용했다. 샘브레이 및 덩거리와 비슷하지만 상하의 색상이 똑같은 것이 특징. 이 복제도 아직까지 현용인 것으로 보인다.
해자대의 작업모, 대모, 함모, 정모는 여전히 일본 해군 시절 복제처럼 턱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4.4. 갑무장
4.4.1. 동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부사관 이상용 | 수병용 |
갑무장 동복 |
4.4.2. 제1종 하복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4.4.3.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제외)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4.5.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약모 및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각반,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약모 및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해상자위대 을무장 |
4.6. 통상 연주 복장
4.6.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동복 요대, 동복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 및 여성용 |
통상연주 동복 |
4.6.2. 하복
별도로 정한 하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유백색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하복 요대, 하복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흰 장갑 (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남성 및 여성용 |
통상연주 하복 |
5. 항공자위대
5.1. 상장
상장(常装)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국에선 정복과 근무복에 해당한다. 사(병)나 조(부사관)의 상장은 대여 개념의 부대피복에 가까워 전역 시에 초도 보급 분량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거나 부분 망실(단추 등도 개수 맞춰서 반납해야 한다.)할 경우 자비로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보급수량 외 사비로 더 갖추거나 한 여벌 상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간 양복점 등에서 맞춘 방위성 마크가 없는 피복은 법적으로 민간이 소지해도 불법은 아니다. 단지 맞춰주는 양복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체척해주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5.1.1. 동복 겸 통상 예장 동복 겸 연주 약복 동복
별도로 규정 된 동복 상·하의, 정(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갑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동복으로 착용 시
상복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상복 동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동복으로 착용 시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상장 동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항공자위대 상장 동복 |
5.1.2. 제1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1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1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1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갑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제1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동복과 같다.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5.1.3. 제2종 하복 겸 통상 예장 제2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2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2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을계급장 및 요대.
통상 예장 제2종 하복으로 착용 시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약모 및 제1종(제2종)편상화는 제외)
흰 장갑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5.1.4. 제3종 하복 겸 연주 약복 제3종 하복
별도로 규정된 제3종 하복 상·하의, 정(약)모, 넥타이, 단화 또는 제1종(제2종) 편상화, 을계급장 및 요대.
연주 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상장 제1·2·3종 하복 착용품에 별도로 정한 견식줄(제1·2종 착용시로 한 함.),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을 더 한 것
흰 장갑 (준공위 이상 지휘자에 한 함.)
5.2. 제1종 예장
5.2.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단화 및 요대,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흰 장갑
5.2.2. 하복
별도로 정한 제1종하복 상·하의, 정모, 단화 및 요대, 제1종(제2종) 와이셔츠, 넥타이 및 별도로 정한 예복용 계급장.
흰 장갑
흰 장갑
5.3. 제2종 예장
5.3.1. 동복
별도로 정한 예복 동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및 예복용 계급장과 별도로 정한 정모,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흰 장갑
5.3.2. 하복
별도로 정한 예복 하 상·하의, 복식대, 와이셔츠, 나비넥타이 및 예복용 계급장과 별도로 정한 정모, 단화 및 요대
흰 장갑
흰 장갑
5.4. 작업복장
64식 소총에 레일을 장착한 항공자위관
별도로 정한 작업복 상·하의, 작업모, 제1종(제2종) 편상화 또는 단화 및 갑계급장, 필요시, 야전상의를 착용함.
항공자위대의 작업모는
팔각모 형태로 되어 있다.5.5. 갑무장
5.5.1. 동복
상장 동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5.2. 제1종 하복
제1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5.3. 제2종 하복
제2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 (약모 및 단화는 제외)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권총집 또는 탄띠 및 흰 장갑(의식의 경우에 한 함.). 필요에 따라 철모(철모용 중모 포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함.
5.6. 을무장
작업복장과 착용품 동일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권총집 또는 탄띠. 필요시, 철모 또는 철모용 중모(이 경우, 작업모는 착용하지 않음)를 착용한다.
5.7. 통상연주복장
5.7.1. 동복
별도로 정한 동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요대,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5.7.2. 하복
별도로 정한 하복 상·하의, 정모, 와이셔츠, 넥타이, 단화, 견식줄, 계급장, 요대, 벨트 및 타악기용 장갑(타악기 연주인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흰 장갑 (준공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6. 방위대학교 학생복
우리네 사관생도격인 방위대학교 학생들이 입는 일련의 제복들이다. 다만, 위의 개요에서 밝혔듯이 통합사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는다.
[1]
방위대학교는
통합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군종 단위로 생도들 제복이 나뉘지 않는다.
[2]
의장대의 "장(仗)"자가
상용한자 외의 한자라 히라가나로 명시되어 있다.
[3]
영문 및 초소경계
[4]
특별의장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에 행하고, 통상의장은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행한다.
1. 천황, 황후, 황태자 및 황족 등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경우로 방위대신이 정하는 때.
2.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시찰하는 경우로써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
3.전호에 정하는 자 이외의 외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방위대신이 정하는 자가 방위대신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기타 방위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악대장 [6]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198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한 가상전쟁만화 '배틀 오버 홋카이도'에서 육자대 장성이 "우리는 인식표가 없어서 전사자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7] ASU 역시 공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8] 줄만 있으면 준육위, 줄과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위관급 장교, 2줄에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영관급 장교, 광선 1줄에 벚꽃문양 1~4개가 있으면 장성급 장교다. 고위계급으로 갈수록 벚꽃의 갯수가 늘어난다. [9] 사진은 통합막료장 야마자키 코우지 [10] 미디어에 묘사되는 단색 올리브 전투복의 자위대가 입은 것이 바로 이 65식이다. [11] 검은색, 녹색, 연한 노랑보다 갈색의 비중이 더 높다. [12] 플랙탄에 가까운 기존 미채복과는 달리 멀티캠에 가깝다. [13] 외피 벗긴 방탄모 [14] 단, 장교의 경우 직별별로 수장 위의 문양이 바뀌는 타국 해군들과 달리 모두 금색 벚꽃 문양으로 통일되어 있다. [15] 이전까지는 육상 근무자들에게 육자대 미채복 2형 및 3형을 라벨만 해자대 것으로 바꿔 지급했다.
1. 천황, 황후, 황태자 및 황족 등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경우로 방위대신이 정하는 때.
2.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시찰하는 경우로써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
3.전호에 정하는 자 이외의 외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방위대신이 정하는 자가 방위대신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4.기타 방위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악대장 [6]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198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한 가상전쟁만화 '배틀 오버 홋카이도'에서 육자대 장성이 "우리는 인식표가 없어서 전사자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7] ASU 역시 공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8] 줄만 있으면 준육위, 줄과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위관급 장교, 2줄에 벚꽃문양 1~3개가 있으면 영관급 장교, 광선 1줄에 벚꽃문양 1~4개가 있으면 장성급 장교다. 고위계급으로 갈수록 벚꽃의 갯수가 늘어난다. [9] 사진은 통합막료장 야마자키 코우지 [10] 미디어에 묘사되는 단색 올리브 전투복의 자위대가 입은 것이 바로 이 65식이다. [11] 검은색, 녹색, 연한 노랑보다 갈색의 비중이 더 높다. [12] 플랙탄에 가까운 기존 미채복과는 달리 멀티캠에 가깝다. [13] 외피 벗긴 방탄모 [14] 단, 장교의 경우 직별별로 수장 위의 문양이 바뀌는 타국 해군들과 달리 모두 금색 벚꽃 문양으로 통일되어 있다. [15] 이전까지는 육상 근무자들에게 육자대 미채복 2형 및 3형을 라벨만 해자대 것으로 바꿔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