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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0:32

일본국 헌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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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0장 최고법규
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2.2. 제98조(헌법의 지위)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장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일본국 헌법이 일본의 최고 법규라는 것과 일본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10장 최고법규

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

第九十七條 この憲法が日本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權利は、過去幾多の試鍊に堪へ、現在及び將來の國民に對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權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이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2.2. 제98조(헌법의 지위)

第九十八條 この憲法は、國の最高法規であつて、その條規に反する法律、命令、詔勅及び國務に關するその他の行爲の全部又は一部は、その效力を有しない。
日本國が締結した條約及び確立された國際法規は、これを誠實に遵守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

第九十九條 天皇又は攝政及び國務大臣、國會議員、裁判官その他の公務員は、この憲法を尊重し擁護する義務を負ふ。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천황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한편 문장의 해석상 천황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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