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0:32

일본국 헌법 제11장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bc002d,#bc002d><tablebgcolor=#bc002d,#bc002d>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bc002d,#bc002d><tablebgcolor=#bc002d,#bc002d>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조항 <colbgcolor=#fafafa,#1F2023> [ruby(천황, ruby=제1장)](1~8조) · [ruby(전쟁의 포기, ruby=제2장)] (9조) · [ruby(국민의 권리 및 의무, ruby=제3장)] (10~40조) · [ruby(국회, ruby=제4장)] (41~64조) · [ruby(내각, ruby=제5장)] (65~75조) · [ruby(사법, ruby=제6장)] (76~82조) · [ruby(재정, ruby=제7장)] (83~91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92~95조) · [ruby(개정, ruby=제9장)] (96조) · [ruby(최고법규, ruby=제10장)] (97~99조) · [ruby(보칙, ruby=제11장)] (100~103조)
}}}
}}}}}}}}} ||


1. 개요2. 제11장 보칙
2.1. 제100조(헌법 시행일, 준비 절차)2.2. 제101조(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2.3. 제102조(제1회 참의원 의원의 임기)2.4. 제103조(공무원의 지위)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1장에 대해 서술한 문서.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국회, 이 헌법의 시행일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 일본 공무원의 지위, 제1회 참의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의 성질만 놓고 보면 본칙이라기 보다는 부칙에 더 가깝지만, 형식은 본칙의 일부이다.

2. 제11장 보칙

2.1. 제100조(헌법 시행일, 준비 절차)

第百條 この憲法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箇月を經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法律の制定、參議院議員の選擧及び國會召集の手續竝びにこの憲法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準備手續は、前項の期日よりも前に、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
제100조 이 헌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국회소집절차,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제1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2. 제101조(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

第百一條 この憲法施行の際、參議院がまだ成立してゐないときは、その成立するまでの間、衆議院は、國會としての權限を行ふ。
제101조 중의원은 이 헌법 시행 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2.3. 제102조(제1회 참의원 의원의 임기)

第百二條 この憲法による第一期の參議院議員のうち、その半數の者の任期は、これを三年とする。そ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定める。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당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2.4. 제103조(공무원의 지위)

第百三條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國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竝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應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當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擧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當然その地位を失ふ。
제103조 이 헌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4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