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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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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6장 사법(司法)
2.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2.2. 제77조(규칙 제정)2.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2.4. 제79조(최고재판소)2.5. 제80조(하급재판소)2.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2.7. 제82조(재판공개주의)

1. 개요

2. 제6장 사법(司法)

2.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

第七十六條 すべて司法權は、最高裁判所及び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に屬する。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行政機關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とができない。
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從ひ獨立してその職權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제76조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2.2. 제77조(규칙 제정)

第七十七條 最高裁判所は、訴訟に關する手續、辯護士、裁判所の內部規律及び司法事務處理に關する事項について、規則を定める權限を有する。
檢察官は、最高裁判所の定める規則に從はなければならない。
最高裁判所は、下級裁判所に關する規則を定める權限を、下級裁判所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제77조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2.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第七十八條 裁判官は、裁判により、心身の故障のために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決定された場合を除いては、公の彈劾によらなければ罷免されない。裁判官の懲戒處分は、行政機關がこれを行ふことはできない。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한다.

2.4. 제79조(최고재판소)

第七十九條 最高裁判所は、その長たる裁判官及び法律の定める員數その他の裁判官でこれを構成し、そ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任命は、その任命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國民の審査に付し、その後十年を經過した後初めて行はれる衆議院議員總選擧の際更に審査に付し、その後も同樣とする。
前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者の多數が裁判官の罷免を可とするときは、その裁判官は、罷免される。
審査に關する事項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退官す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79조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최고 재판소장 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에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2.5. 제80조(하급재판소)

第八十條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最高裁判所の指名した者の名簿によつて、內閣でこれを任命する。その裁判官は、任期を十年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但し、法律の定める年齡に達した時には退官する。
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すべて定期に相當額の報酬を受ける。この報酬は、在任中、これを減額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80조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자의 명단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하지 못한다.

2.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

第八十一條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權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2.7. 제82조(재판공개주의)

第八十二條 裁判の對審及び判決は、公開法廷でこれを行ふ。
裁判所が、裁判官の全員一致で、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虞があると決した場合には、對審は、公開しないでこれを行ふことができる。但し、政治犯罪、出版に關する犯罪又はこの憲法第三章で保障する國民の權利が問題となつてゐる事件の對審は、常に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2조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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