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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BBC의 영국 총선 관련 보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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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총선(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은 영국 의회의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이다.2. 역사
영국은 1215년 잉글랜드 왕국의 존 왕 시절에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을 승인한 이후부터 입헌제도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찰스 2세 이후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에 대한 논쟁에서 휘그[1]와 토리[2]라는 양당이 나타났고, 하노버 왕조 시절인 1721년 책임 내각 총리제를 처음 실시한 로버트 월폴 초대 총리가 취임하고 양당제가 확립되면서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를 병용하게 되었다.이후 영국은 근대적 의회제도를 도입하여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을 분할하고,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하원의 경우에는 서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일정 납세액 이상을 낼 수 있던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평민이라고 해도 부르주아나 지역 유지에 해당될 정도는 되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있었던 참정권 운동 등으로 참정권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서민원이 된다.
3. 귀족원( 상원) 선거
귀족원 의석은 성직자 의석과 남작 이상의 귀족 의석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남작 이상의 귀족은 일대귀족 의석과 세습귀족 의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세습귀족 의석이 세습귀족끼리의 선거로 선출된다.본래 귀족원은 선거 없이 귀족(세습귀족)이면 자동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의원 노릇을 할지 말지는 귀족 개인의 의사에 따르므로 영국 귀족원은 의석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1999년에 세습귀족 의석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보수당에서 제동을 걸어서 일부를 남기기로 타협한 것이다. 세습귀족 절대 다수가 보수당원이라 블레어는 이들을 쳐내려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보수당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리하여 귀족원 중 90여 석[3]이 세습귀족의 몫으로 할당되었다. 영국 귀족원은 성직자 의석을 빼고는 종신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사직할 수 있으므로, 귀족원의 세습귀족 의석에 대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보궐선거의 형태로 치러지며, 유권자는 세습귀족들이다.
성직자 의석은 잉글랜드 성공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당연직으로써 의석을 받으며, 일대귀족의 경우 총리의 제청으로 국왕이 누군가를 귀족에 서임해 귀족원 의원이 되므로 선출직이 아니다.[4]
4. 서민원( 하원)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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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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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한 영상[5] |
서민원 총선이 진짜 영국의 총선이다. 서민원 의원의 임기가 5년이므로 5년마다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 조기총선이 아닐 경우 정기총선 대부분은 5월에 실시한다.
18세 이상의 영국인과 영연방 국가 국민, 아일랜드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서민원 의원은 650석으로 구성되며 미국 상원 등과 달리 모든 의원이 동시에 선거에 임하게 된다. 총선의 실시일자는 총리가 정하며, 총리는 5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의석 확보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원칙은 이런데 2011년의 고정임기법 도입으로 인해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는 경우를 빼고는 서민원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이루어지므로 과거보다 의회해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 영국 의회에서 조기총선법(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6]을 가결하는 꼼수를 통해 조기총선을 함으로써 고정임기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7] 게다가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2011년의 고정 임기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2021년 고정임기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며 총리는 다시 예전과 같이 자의적으로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다른 유럽 국가나 한국과는 달리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가 없는 완전 소선거구 단순다수투표제이다. 이런 점 때문에 영국 총선은 두 거대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에 대단히 유리한 제도( 뒤베르제의 법칙)이고 제3당 이하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인해 득표율 손해를 크게 보는 자유민주당에서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항상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민주당이 보수당과의 연정을 이룬 2011년에 자유민주당의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찬성 3 대 반대 7로 부결되었다. 그냥 표 수만 밀린 정도가 아니라 찬성이 반대를 앞선 지역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이후로 소선거구제 대신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한동안 나오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2020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비례대표제 전환을 지지했으며, 16%는 반대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전국의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하여 특정 지역이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을 막지만, 영국은 반대로 특정 지역에 일부러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특정 지역 득표율은 높지만 전국 득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선거구 단위에서도 도서 지역 등 일부 소외 지역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적더라도 선거구를 유지시켜준다. 영국의 선거법에서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2024년 개정으로는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 와이트 섬, 아우터 헤브리디스, 앵글시 섬이 이 혜택을 받았다.
2011년에 서민원 의원을 600석으로 감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3년에 의결된 법안을 통해 2020년에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아 향후 총선에서도 650석이 유지되었다.
영국 총선의 경우 선거 결과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투표소에서 표를 개표소로 가지고 온 뒤, 지역구 순서대로 차례차례 개표하여 먼저 끝난 지역부터 최종 결과만 발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당선자를 어떤 경우에는 밤 12시 이전에 알 수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아침이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영국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현대 영국의 의회는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세워진 1801년부터 대수를 센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4년에 있었으며 대수로는 59회째. 단, 선거를 지칭할 때는 대수가 아니라 연도를 쓴다. 국내언론도 주로 연도를 사용한다.
5. 문서가 있는 영국 총선
- 1802년 영국 총선
- 1806년 영국 총선
- 1830년 영국 총선
- 1831년 영국 총선
- 1832년 영국 총선
- 1945년 영국 총선
- 1974년 2월 영국 총선
- 1992년 영국 총선
- 1997년 영국 총선
- 2001년 영국 총선
- 2005년 영국 총선
- 2010년 영국 총선
- 2015년 영국 총선
- 2017년 영국 총선
- 2019년 영국 총선
- 2024년 영국 총선
6. 관련 틀
영국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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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2024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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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4년 5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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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당의 전신. 참고로
노동당은 20세기 들어서야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2]
보수당의 전신. 다만 엄밀히 따지면 보수당의 전신인 토리당은 18세기 휘그당에서 떨어져나온 세력들이 이름만 갖다쓴거고, 이전 토리당은 반동적 왕당파로 정당의 구성원이나 성격 자체가 달랐다.
[3]
대체로 영국 귀족원 의석은 700여 석을 넘는다.
[4]
대다수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남작 작위를 받고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대귀족 참조.
[5]
한국처럼
소선거구제로 인한 단점이 지적된다.
[6]
2019년 12월 12일에 총선을 한다는 것이 법안의 전부이다.
[7]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을 서민원에서 의결할 때 나온 찬성표는 438표였어서 기존 고정임기법의 재적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했었다. 다만, 기존 고정임기법대로 조기총선을 치르면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안을 통해 총선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아 총리의 선거일 지정 재량권을 박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