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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2:31:26

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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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파일:attachment/커티스르메이.jpg
약장을 패용한 전 미 공군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1]
1. 개요2. 상세3. 등급 및 형태4. 훈장 포장
4.1.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4.2.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4.3.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4.4.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4.5.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4.6.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4.7.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4.8.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4.9.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4.10.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4.11.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4.12. 예비군포장
5. 표창
5.1. 군대5.2. 민간
6. 참전
6.1. 국내6.2. 해외관련
6.2.1. 월남전6.2.2. UN 평화유지군(UN PKF) 및 UN 다국적 평화유지군(UN MNF) 파병6.2.3. 기타
7. 행사 기념
7.1. 건군기념7.2. 참전 기념7.3. 국제대회 관련7.4. 기타
8. 적십자9. 근무 관련
9.1. 군대9.2. 민간
9.2.1. 소방
9.2.1.1. 직책역임9.2.1.2. 근속9.2.1.3. 소방공로기장9.2.1.4. 소방경력기장9.2.1.5. 소방경력기장
9.2.2. 경찰
9.2.2.1. 직책역임9.2.2.2. 근속
9.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9.2.3.1. 직책역임9.2.3.2. 근속
9.2.4. 교정직 공무원
9.2.4.1. 직책역임9.2.4.2. 근속
9.2.5. 관세직 공무원
9.2.5.1. 직책역임9.2.5.2. 근속
9.2.6. 의용소방대
9.2.6.1. 직책기장9.2.6.2. 표창기장9.2.6.3. 공로기장9.2.6.4. 근속기장9.2.6.5. 경력기장 전문대9.2.6.6. 경력기장 전담대9.2.6.7. 교육훈련기장9.2.6.8. 기념기장
9.2.7. 모범운전자
10. 구형 도안

1. 개요

. Service Ribbon, Ribbon Bar

약장은 약식으로 된 휘장의 준말로 훈장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과 참여한 전투, 행사, 훈련 그리고 역임한 직책, 경력, 공훈 그 외 특별히 기념할만한 사안들의 표식등을 간략화해서 옷에 달아 나타내는 표식이다.

따라서 약장을 보면 해당 인물이 받은 훈장, 포장, 표창은 물론 공훈, 경력, 경험, 역임했던 직책까지 알 수 있다.

2. 상세

많은 사람들이 군 제복에 알록달록한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패용법은 제복 왼쪽 가슴 위에 착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인이 훈장을 받았을 경우 사복에 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래 훈장은 동전같이 생긴 메달 본체(coin)와 이를 옷에 달거나 목에 걸기 위한 리본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완비된 것을 정장(Full Size Medal)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장은 달고 나면 멋있기는 해도 저게 다 금속제인 탓에 무게도 엄청 무겁거니와 활동이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큰 행사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달지 않는다. 게다가 수여자가 받은 훈장의 개수가 많다면 예전 공산권 국가에서 종종 보이던 정장을 빽빽히 두른 이른바 방탄훈장 꼴이 돼서 편리고 멋이고 저 멀리 차원 밖으로 날아간다. 약장은 훈장 리본의 모양을 딴 천 조각을 붙여 해당 훈장 수여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식이나 국군의날 행사에도 약장이 아닌 정장을 패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한 모습에 제복을 입고 찍는 경우가 있었다. 예시로 6.25 참전용사인 이명수 전 육군 중위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했다. #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정장 패용이 우리보다 잦다. 사실 훈장을 정장 그대로 전부 달아버리면 옷이 자동으로 갑옷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여름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당연히 진짜로 획득한 훈포장의 약장만 패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 공군에선 적당히 자기 짬에 따라 마크사에서 적당한 개수의 기성품 약장을 사다 막 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점차 근절되고 있다. 심지어 계급별로 달 수 있는 약장의 수를 제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 있었는데, 이 역시 현재는 철폐됐다.[2]

파일:45600324465_01175e7df6_b.jpg
하지만 약장이라 해도 한계는 있는 법. 더글러스 맥아더처럼 훈장이 많아도 너무 많으면 약장도 어깨 부분 갑옷이 되어버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합중국 해군은 개인이 약장을 전부 다 달지 않고 3토막만 추려 한 줄로 줄여 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일:9973C23359CC57061E.jpg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육군 정복의 약장. 각각 약장의 뜻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마다 한 줄당 최대 부착 가능한 약장의 개수가 다른데, 대한민국은 한 줄 당 3개, 미국은 한 줄 당 육군과 공군, 해병대, 우주군은 4개까지,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3개까지 달 수 있다.

이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약장이다. 2002 월드컵 지원 등 몇몇 약장은 빠져 있다.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BEMIL085_114839_0.jpg

파일:김승겸 합참의장.jpg
김승겸 전 합참의장의 정복. 약장이 10줄로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 최상단의 주황색 약장은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는 표식이다. 참고로 대장쯤 되었다면 군 경력상 특전사 지휘관급으로 복무했을 것이므로 강하조장[3] 자격을 획득한 상태인데 김승겸 역시 보유하고 있어서 강하조장 휘장을 달고 있다. 다만 전투복 착용시에는 계급장이 넘사벽이라서 저런 휘장들을 귀찮아서 굳이 안 달고 다닐 뿐이다.

파일:external/www.mediaic.co.kr/11399_9283_4228.jpg
당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겸 명예순경이었던 아이유.

제복에 부착된 약장은 경찰청장 표창과 G20 정상회의 기념장,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41106153315c0603011.jpg
특진 때는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장과 APEC 정상회의 기념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약장이 더 부착되어 있다.

파일:external/www.kfootball.org/cf7c69dce531ad932f4dfccc944bf2b5.png
정작 의경한텐 지급 안 하는 정복 입은 의경 홍보대사인 수지 명예수경.

약장은 행안부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기존 36종에서 총 6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직책근무약장이 세분화 되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영예관련약장이 새로 제정되었다.

파일:external/data.newdaily.co.kr/shp_1425954772.jpg
표창(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A]

파일:external/data.newdaily.co.kr/shp_1425954784.jpg
영예(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파일:external/data.newdaily.co.kr/shp_1425954794.jpg
직책근무(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A]

3. 등급 및 형태

약장은 해당 훈장의 리본을 본떠 만드는게 대다수이다.

다만 같은 훈장이라해도 등급이 다른 경우 약장의 줄의 갯수나 약장의 금속 부착물로 구별 하거나
약장 파일:금약 1.png 파일:금약 2.png 파일:금약 3.png 파일:금약 4.png 파일:금약 5.png 파일:금약 6.png 파일:금약 7.png
위의 일본 금치훈장 처럼 나비 리본의 색으로 구별하기도한다.

형태는 크게 금속 프레임에 약장을 끼우는 조립식,실을 자수하거나 막대에 감는 패치식으로 나뉜다 조립식의 장점은 새 훈장을 수여받을때 약장 순서조정이 용이하고 돈이 적게 들곤 하지만 단점으론 높은 등급의 훈장 약장을 구해 끼우는게 어렵고 반대로 패치식은 도안만 알면 높은 등급의 훈장 약장도 만들수있지만 새 훈장을 수여받을때 아예 패치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해서 돈이 드는 문제가 있다.

4. 훈장 포장[6]

훈장 및 포장을 받으면 같이 딸려오는 약장이다.

4.1.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파일:대한민국장 약장.png 파일:대통령장 약장.png 파일:독립장 약장.png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
파일:애국장 약장.png 파일:애족장 약장.png 파일:건국포장 약장.png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애족장 건국포장

4.2.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

파일:무궁화장 약장.png 파일:모란장 약장.png 파일:동백장 약장.png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훈장 동백장
파일:목련장 약장.png 파일:석류장 약장.png 파일:국민포장 약장.png
국민훈장 목련장 국민훈장 석류장 국민포장

4.3.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

가운데에 투구 그림이 달린 훈장이다. 다른 훈장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무공훈장은 중복하여 수훈이 가능하다. 중복하여 받으면 약장 위에 무궁화가 새겨진다. 두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한개. 세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두개.
파일:태극무공훈장 약장.png 파일:을지무공훈장 약장.png 파일:충무무공훈장 약장.png
태극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파일:화랑무공훈장 약장.png 파일:인헌무공훈장 약장.png 파일:무공포장 약장.png
화랑 무공훈장 인헌 무공훈장 무공포장

4.4.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훈장을 받는다.
파일:청조근정훈장 약장.png 파일:황조근정훈장 약장.png 파일:홍조근정훈장 약장.png
청조 근정훈장 황조 근정훈장 홍조 근정훈장
파일:녹조근정훈장 약장.png 파일:옥조근정훈장 약장.png 파일:근정포장 약장.png
녹조 근정훈장 옥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4.5.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사람에게 수여, 가운데에 태극 마크가 달린 약장이다.
파일:통일장 약장.png 파일:국선장 약장.png 파일:천수장 약장.png
보국훈장 통일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천수장
파일:삼일장 약장.png 파일:광복장 약장.png 파일:보국포장 약장.png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광복장 보국포장

4.6.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

파일:광화대장 약장.png
수교훈장 광화대장
파일:광화장 약장.png 파일:흥인장 약장.png 파일:숭례장 약장.png
수교훈장 광화장 수교훈장 흥인장 수교훈장 숭례장
파일:창의장 약장.png 파일:숙정장 약장.png 파일:수교포장 약장.png
수교훈장 창의장 수교훈장 숙정장 수교포장

4.7.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파일:금탑산업훈장 약장.png 파일:은탑산업훈장 약장.png 파일:동탑산업훈장 약장.png
금탑 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 동탑 산업훈장
파일:철탑산업훈장 약장.png 파일:석탑산업훈장 약장.png 파일:산업포장 약장.png
철탑 산업훈장 석탑 산업훈장 산업포장

4.8.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

파일:자립장 약장.png 파일:자조장 약장.png 파일:협동장 약장.png
새마을훈장 자립장 새마을훈장 자조장 새마을훈장 협동장
파일:근면장 약장.png 파일:노력장 약장.png 파일:새마을포장 약장.png
새마을훈장 근면장 새마을훈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4.9.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파일:금관문화훈장 약장.png 파일:은관문화훈장 약장.png 파일:보관문화훈장 약장.png
금관 문화훈장 은관 문화훈장 보관 문화훈장
파일:옥관문화훈장 약장.png 파일:화관문화훈장 약장.png 파일:문화포장 약장.png
옥관 문화훈장 화관 문화훈장 문화포장

4.10.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

파일:청룡장 약장.png 파일:맹호장 약장.png 파일:거상장 약장.png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맹호장 체육훈장 거상장
파일:백마장 약장.png 파일:기린장 약장.png 파일:체육포장 약장.png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기린장 체육포장

4.11.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

파일:창조장 약장.png 파일:혁신장 약장.png 파일:웅비장 약장.png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파일:도약장 약장.png 파일:진보장 약장.png 파일:과학기술포장 약장.png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과학기술포장

4.12. 예비군포장

파일:예비군포장 약장.png
예비군포장

5. 표창

포상을 받으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만 유효하다. 국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급 이상의 표창도 신설되었다.

5.1. 군대

약장 나열 순서는 국군 훈·포장, 외국군 훈장, 국군 표창, 외국군 표창, 국군 기장, 외국 기장 순으로 한다.

수상한 훈·포장, 표창, 기장이 많을 때는 훈격 또는 수여 일자 순서를 따른다.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의 경우 동 계급 표창 약장은 자신의 소속군을 맨 앞에 두고 그 뒤로 육해공군해병대 순으로 패용한다.
구분 약장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국방부 장관 파일:국방부 장관 표창.png
국방부 장관 표창[8]
합동참모의장 파일:합동참모의장 표창.png
합동참모의장 표창[9]
연합사 사령관 파일:연합사 사령관 표창.png
연합사 사령관 표창[10]
연합사 부사령관 파일:연합사 부사령관 표창.png
연합사 부사령관 표창[11]
참모총장 파일:육군참모총장 표창.png 파일:해군참모총장 표창.png 없음 파일:공군참모총장 표창.png
육군참모총장 표창[12] 해군참모총장 표창[13] 없음 공군참모총장 표창[14]
4성장군 파일:육군 4성 표창.png 파일:해군 4성 표창.png 파일:육군 4성 표창.png 파일:공군 4성 표창.png
육군 4성 표창[15] 해군 4성 표창[16] 해병 4성 표창[17] 공군 4성 표창[18]
3성장군 파일:육군 3성 표창.png 파일:해군 3성 표창.png 파일:해병 3성 표창.png 파일:공군 3성 표창.png
육군 3성 표창[19] 해군 3성 표창[20] 해병대사령관 표창[21]/해병 3성 표창[22] 공군 3성 표창[23]
2성장군 파일:육군,해병대 2성 표창.png 파일:해군 2성 표창.png 파일:육군,해병대 2성 표창.png 파일:공군 2성 표창.png
육군 2성 표창[24] 해군 2성 표창[25] 해병 2성 표창[26] 공군 2성 표창[27]
1성장군 파일:육군,해병대 1성 표창.png 파일:해군 1성 표창.png 파일:육군,해병대 1성 표창.png 파일:공군 1성 표창.png
육군 1성 표창[28] 해군 1성 표창[29] 해병 1성 표창[30] 공군 1성 표창[31]
파일:학교기관 성적우수자.png

5.2. 민간

6. 참전

6.1. 국내

대한민국에서 전투에 참전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훈을 쌓으면 얻는 약장이다.

* 보통상이기장, 헌신영예기장
파일:attachment/상이기장약장.jpg

6.2. 해외관련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파병되거나 해외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수여되는 약장이다.

6.2.1. 월남전

6.2.2. UN 평화유지군(UN PKF) 및 UN 다국적 평화유지군(UN MNF) 파병

개인 단위 파병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UN인증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로 파병된다.
* 남수단(한빛부대), 남수단 임무단(UNMISS)[34]
파일:남수단기장.jpg

6.2.3. 기타

국군에서는 규정상 외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훈.포장 뒤에 달도록 되어있다. 국방일보

7. 행사 기념

7.1. 건군기념

건군기념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또는 그 당시 일정연한/계급 이상 재직 근무중인 장병에게 수여되는 기장이다.

7.2. 참전 기념

7.3. 국제대회 관련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7.4. 기타

8. 적십자

적십자기장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복에는 착용불가했으나 2020년 1월부로 약장이 추가되면서 헌혈 은장, 금장이 패용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민원 답변으론 헌혈유공장에 한해 최고명예대장까지 전 등급 다 패용 가능하다. 병 또한 정복, 약정복, 근무복 등 약기장 패용 가능한 피복을 받는 경우 거기에 달 수 있다. 엄연히 수여받았음에도 병이 무슨 약장이냐고 못 달게 하는 정신나간 간부가 가끔 있는데,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거나 신고해서 징계 먹이면 된다. 반대로 휴가 나가서 헌혈했다가 헌혈유공장을 수훈하는 등 수훈 사실을 보고하면 군장점에서 새로 약장을 파서라도 반드시 달아라고 하는 간부들도 있다. 사실상 병사들이 달 수 있는 유일한 기장이기 때문이다.

9. 근무 관련

9.1. 군대


동시 패용 금지
- 바로 위에 링크된 유튜브 영상에서 국방TV 진행자의 경우 잘못된 패용의 예이다.
수장(綬章)과 기장, 약장을 동시에 패용하는 것을 금한다.(단, 최초 수여 때만 동시 패용이 가능함)
다시 말해서 우측 가슴 명찰 위에 국방부장관표창 수장을 패용할 경우, 좌측 가슴에 부착된 약장에는 해당 약장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육군참모총장 수장 - 약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개인 표창에 대한 약장이 없는 관계로 수장(綬章)만 부착한다.

하지만 군 행사를 주관하는 인사행정병과의 간부들도 동시 패용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5년 부로 아래로는 소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약장과 위로는 각 장성별 계급 및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약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9.1.1. 영예

2015년 4월 1일 신설된 상훈. 파일:명예로운 경력.png
파일:전투경력.png
파일:위국 헌신.png
파일:miu.png


9.1.1.1. 육군
파일:육군 항공사격대회.png 파일:참군인.png
파일:육군 선봉 중대.png 파일:육군 선봉 대대.png 파일:육군 전술우수중대.png 파일:육군 전술우수대대.png
9.1.1.2. 해군
9.1.1.2.1. 해병대
파일:해병 우수대대.png 파일:해병 전술 대대.png 파일:해병 전술 중대.png 파일:해병 핵심가치.png
9.1.1.3. 공군

9.1.2. 근속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에게 수여한다. 근속기간은 입대(입교)일 기준으로 한다.

9.1.3. 직책역임

9.1.3.1. 합동
9.1.3.2. 육군

육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1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 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연합사부사령관,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파일:육군 교관.png
파일:육군 상사.png
9.1.3.3. 해군

해군에서 2급함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해당 보직에 상응하는 계급의 수장 계급장을 형상화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1.3.3.1. 해병대
해병대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해병대 군수단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1.3.4. 공군
9.1.3.4.1. 지휘보직
공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1.3.4.2. 비행기록
공군에서 일정 비행시간 수립 시 수여받는 약장이다.

9.2. 민간

9.2.1. 소방

9.2.1.1. 직책역임
9.2.1.2. 근속
9.2.1.3. 소방공로기장
9.2.1.4. 소방경력기장
9.2.1.5. 소방경력기장

9.2.2. 경찰

9.2.2.1. 직책역임
9.2.2.2. 근속

9.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9.2.3.1. 직책역임
파일:철도경찰지휘관장4.png
파일:철도경찰지휘관장3.png
파일:철도경찰지휘관장2.png
파일:철도경찰지휘관장1.png
9.2.3.2. 근속

9.2.4. 교정직 공무원

9.2.4.1. 직책역임
9.2.4.2. 근속

9.2.5. 관세직 공무원

9.2.5.1. 직책역임
9.2.5.2. 근속

9.2.6. 의용소방대

9.2.6.1. 직책기장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전국연합회장).png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전국연합회 임원).png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시·도연합회장).png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대장).png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지대장).png
파일:의용소방대 직책기장 (부대장).png
9.2.6.2. 표창기장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장관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시·도지사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청장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학교장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생활안전강사 입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심폐소생술강사 입상).png
파일:의용소방대 표창기장 (기술경연대회 입상).png
9.2.6.3. 공로기장
파일:의용소방대 공로기장 (화재진압·구조·구급).png
파일:의용소방대 공로기장 (심폐소생술).png
파일:의용소방대 공로기장 (인명구조).png
9.2.6.4. 근속기장
파일:의용소방대 근속기장 (21년 이상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근속기장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근속기장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근속기장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근속기장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png
9.2.6.5. 경력기장 전문대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문대 (21년 이상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문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문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문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문대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png
9.2.6.6. 경력기장 전담대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담대 (21년 이상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담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담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담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png
파일:의용소방대 경력기장 전담대 (입대 후 5년 미만 근무).png
9.2.6.7. 교육훈련기장
파일: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장 (100시간 이상).png
파일: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장 (80시간 이상).png
파일: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장 (60시간 이상).png
파일: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장 (40시간 이상).png
파일: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장 (20시간 이상).png
9.2.6.8. 기념기장

9.2.7. 모범운전자

10. 구형 도안


[1]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약장이다. [2] 대한민국 해병대에도 이런 악습이 있으나 주로 현역보다는 해병대 제대 민간인들이 저런다. [3] 강하 시 기체 안에서 통제ㆍ안내하고 패스(조)별로 강하 시에 기체 문 앞에 서서 먼저 강하지점을 보며 판단하고 먼저 뛰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강하하는 팀의 팀장인격 [A] 과거 해공군엔 참모총장이 아닌 대장, 즉 합참 차장으로서 대장에 진급한 장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해당 표창이 빠져있다. 또한 연합사 부사령관은 육군 출신만 보임되므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해병대 역시, 최고 계급자는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고 거기에 더해 역시 해병대사령관 외 중장 계급인 해병대 장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빠져있다. [A] [6]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 훈장과 법적효력은 같다. [7]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8]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 [9] 수장 신설되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 [10] 철제 수장이 있으며, 훈격은 총장과 동일 [11] 전용 수장은 없으며, 4성장군(지작사, 2작사)과 훈격 동일 [12] 2018년부로 수장(綬章)(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 [13] 수장있음 [14] 수장있음 [15] 지작사령관, 2작사령관이 유이하다. 참고로 훈격(상훈점수)은 총장급보다 아래이고, 연합사 부사령관과는 동일하다. [16]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17]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대장 TO가 전무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대장 TO가 생기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1973년 이전에는 해병대에도 대장이 있었으나, 그 하나뿐인 해병 대장이 해병대사령관이었으므로 해병 4성 표창이 아닌 해병대사령관 표창만 수여됐다. [18]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공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공군참모총장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공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19] 군단장 및 그에 준하는 지휘관. 참고로 지작사 참모장과 합참 본부장도 수여가가능하며, 참모차장이나 합참차장은 불가하다. [20]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 [21] 국군 최신임 중장이라 각군 대장 표창 바로 뒤, 각군 중장 표창 바로 앞에 위치한다. 대장 계급의 사령관이 나온다면 공군참모총장 표창 약장 다음 서열로 올라갈 수 있다. [22]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중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병대사령관 하나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중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23] 작전사령관 및 그에 준하는 계급의 지휘관 [24] 사단장, 2작사 참모장, 육본 부실장 등 [25] 함대사령관, 해본 부실장 등 [26] 사단장 [27] 기능사령관, 공본 부실장 등 [28] 장성급 여단장, 단장 [29] 전단장 급 [30] 장성급 여단장, 단장 [31] 비행단장 등 [32] 1988.1.18일 제정 -모범군인에게 수여하며 대상,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이 있었다. [33] 아크부대(UN 평화유지가 아닌 군사협력을 위한 파병)를 제외한 부대 단위 파병 및 개인 단위 파병을 모두 아우르는 기·약장이다. 다수의 파병을 마친 군인은 각각의 약장을 패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PKO 약장 하나만 패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34] 개인 단위 파병 [35] 동일한 국가의 2회 이상의 파병자는 기장에 숫자를 부착한다. [36] 개인 단위 협조장교 파병 [37]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 [38] PKO 약장 패용 [39]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 [40] 개인 단위 파병 [41] 개인 단위 파병 [42] 개인 단위 파병 [43] MSM보다 높은 훈격은 장교의 경우 주로 중령 이상에 해당한다. [44] 미군 측 약어는 ACM이 아닌 ARM 또는 ARCOM /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과 소령이 대상이다. [45]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이 대상이다. [46] 적십자기장이라 부르는 이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군회원기장이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에 수여되'었'으나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02.4.1-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었고, 이후 추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18.1.1-으로 무의미하게 그간 문서로나마 남아있던 국군회원기장 문항의 서식마저 정비되어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975년 8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일 개정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던 군인(중사 이상), 군무원이 되겠다. 다만, 폐지되었다 해도 기존의 수여자들은 패용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폐지되었음에도 임관 시에 정복에 건군 50주년 약장, 6.25 전쟁 40주년 약장와 함께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여옥 대위의 약장 패용 논란 이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0.1.1일 부로 15.7.16 이후 임관자들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는 패용이 가능하며, 신분은 관계없다. 때문에, 드물지만 정복과 근무복을 받는 병들이 합법적으로 약장 달아보려고 적십자 회비를 내기도 한다. 거기에 고등학생 때부터 헌혈하던 장병들은 유공장 은장이라도 달려고 헌혈에 열을 올리는 건 덤.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했고,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입대했다고 가정한다면 혈액 수급상황 등에 따라 대부분은 상병이나 병장 때 은장을 수훈받게 된다. 늦게 입대했다면 언제 입대했고, 몇 번 헌혈했냐에 따라 이등병이나 일병 때 달게 될 수도 있다. 신규 납부자 등록시 적십자사에서 약장 1토막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47] 개인자력표에 기재됨 [48] 분대급 규모의 반장도 가능함 [49] 포병 전포대장도 가능함 [50] 중위급 중대장, 포병 포대장, 대위급 대장도 가능함 [51] 소령급 대대장, 대장도 가능함 [52] 대령 단장도 가능 [53] 준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 예를 들면 준장급 단장, 학교장, 사단장 [54] 소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 [55]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등 중장급 지휘관 모두 가능 [56] 대령급 지휘관 가능 [57] 준장급 지휘관 가능 [58] 소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들면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등 [59]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들면 교육사령관, 사관학교장 등 [60] 대령급 지휘관 가능 [61] 준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들면 방공포병여단장 [62] 중장급 지휘관 가능, 예를 들어 사관학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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