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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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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기병대의 제복 |
주로 경찰, 교정, 소방, 군대 등 단체 활동시에 걸치게 된다.
2. 어형
영어로는 uniform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니폼이라고 할 경우 축구나 야구 구단 등 스포츠 계열 관련으로 쓰일 때가 더 많다.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제복은 제복이 아닌 교복이라고 따로 부르는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교복도 보통 제복이라고 부르며, 그냥 制服(제복, Seifuku) 하면 교복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사실 일본어에서도 制服은 사전적 의미로는 군복 등 다른 제복을 포함한 의미의 단어지만, 실제로 구글 번역에서도 교복이라고 쓰면 制服이라고 번역되며,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制服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거의 교복 사진뿐이다. 어쨌든 교복도 제복의 한 종류이다.
제복을 입는 사람들을 제복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찰, 소방 등에서 제복이라고 하면 정복 입고 근무하는 고위직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영어에서도 uniformed service라고 하면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인 같은 직종을 가리킨다.
3. 디자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외부인과의 구별하는 것이 제복의 목적이므로 착용자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의례를 위해 장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의례를 위한 옷을 정복, 예복이라고 하며 이러한 것은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불편하다. 경찰서나 교정기관, 소방서 등은 용도에 따라 여러 복장을 제복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행사 때 입을 화려한 제복도 있지만, 업무 중에 입는 좀 더 간소한 복장인 근무복, 활동성을 극대화 한 전투복, 화재 구조를 위한 방화복 등도 필요하기 때문.
4. 종류
4.1. 공무원
법령으로 복제가 규정된 경우는 검역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경찰관(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 철도경찰, 청원경찰[1]), 교도관(교도소, 구치소), 군인[2], 소방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해양수산부 직원(선박근무, 항로표지 업무, 합동민원실 및 항만관제업무 종사자)이다.대한제국 영국 공사 이한응 | 서리주 부지사 아서 코난 도일 |
전간기 이전에는 군대나 경찰 등 제복과 상관이 없는 직책에 있었던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군복형 제복이 지급되었다.
4.1.1.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
모든 공무원 복제는 무단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제는 특별히 보호되는데,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으로 경찰관과 군인이 아닌 자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방관은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과 군인만 해당한다. 애초에 군복은 군사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찰업무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즉, 제복 착용 공무원의 모든 제복이 착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경찰제복과 군복을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면 된다.업무를 비교하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도 있으며, 길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3] 더불어 요인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에 반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 재난 구호 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가벼운 권리 제한만 행사한다. 따라서 소방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관련 복장을 입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복장의 종류에 무관하게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는 현재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4]도 해당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군복과 경찰복이 범위가 좀 다르다.
- 문화예술활동
- 군복: 법률상에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이 없고, 단지 '문화예술활동'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 경찰복: 시행령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경찰 역할을 맡은 배우가 경찰제복을 입는 등)로 한정되어 있다.
- 공적의식행사
- 군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로 한정된다.
- 경찰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으로 한정된다.
-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 군복: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극복활동, 안보교육활동, 국제교류협력활동, 사회발전광고활동(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보완 및 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등에 착용을 허용한다.
- 경찰복: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광고 활동(경찰청 홍보대사가 된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광고 촬영을 하는 경우 등)에 착용을 허용한다.
경찰제복은 구분이 가능한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그 표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부재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
법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군복이 좀 느슨한 편이다. 경찰복은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진흥법과 엮어 놨지만 군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코스프레 행사나 리인액트먼트, 에어소프트 게임 등에서 현용 군복을 입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이 두루뭉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동호인들은 알아서 자제하는 편이다.
4.1.2. 판사 및 검사
판사와 검사는 법복이라고 부르는 복장을 재판시에만 착용한다. 변호인은 착용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민사재판에서는 판사만 착용하는 복장이다. 의사들이 착용하는 가운처럼 겉에 두르는 기능만 있으므로, 법복 안에 입는 복장은 남녀 구분 없이 평소에 입던 정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4.2. 민간 제복
4.2.1. 직원 근무복
- 일반서비스직: 은행, 백화점, 호텔 및 유원지(놀이동산),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주점, 마트, 편의점 등 서비스 업계에서 유니폼을 지급하여 근무 중 착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진부터 간부진까지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과 다르게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실무 직원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함을 강조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고, 실용적인 이유로는 손님과 직원이 섞인 상황에서 고객이 직원을 쉽게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 기술기능직: 공장의 작업자나 기술자 등의 경우에는 작업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외관 때문이 아니라 옷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니 조금 더 편하게 일하라고 지급하는 것.
4.2.2. 의료계
- 의사 및 약사: 안에 정장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의사가운이라고 부르는 흰색 외투를 걸친다. 외과의사는 수술 시에 푸른색 계열의 복장으로 갈아입거나 그 위에 의사가운을 착용한다.
- 간호사: 보통 치마와 앞치마 형태의 복장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현대에 들어서 활동하기 편한 바지 복장으로 대체되었다.
4.2.3. 운송업계
- 항해 및 항공: 기장, 선장은 물론 승무원, 선원 모두 착용한다.
- 버스, 택시운수: 운전기사가 착용하며, 와이셔츠에 넥타이, 정장바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택시는 단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 않으며, 모범운전자 복제를 입는 경우도 있다.
- 택배: 택배기사가 착용하며 단정한 형태의 폴로셔츠와 야구모자 같이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정해져 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배달기사[5]나 퀵서비스 등에는 딱히 복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
4.2.4. 경비원/미화원
- 경비원: 구형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는 경우가 많고, 대형 경비업체는 저마다의 제복을 정해둔다. 대게 구형 경찰 근무복과 비슷한 형태인 셔츠에 넥타이, 바지 형태이며[6]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기 위해 외근혁대나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 환경미화원: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들도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정장 형태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셔츠 형태이다. 경비원과 달리 직접 사람을 응대할 일이 적음에도 복제가 정해진 이유는 청소로 인해서 쉽게 더러워지므로 지급하는 작업복의 역할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4.2.5. 구세군
군 체계를 차용한 기관이라 계급도 있고 제복도 있다. 종교 행사시에 착용하며 실제 군인처럼 항시 제복을 입는 건 아니니 근무복이나 전투복 등이 있는 건 아니고, 정복만 존재한다.4.3. 학생
- 중고등학교 교복: 일부 국립, 사립초등학교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정해 두는데 크게 정장 형태의 기본 교복에 추가로 폴로셔츠 형태의 생활복(주로 하계 전용)이 있으며 아예 체육복(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을 입고 다니는 곳도 있다.
- 스카우트 등 청소년수련단체: 군에 정신적 뿌리를 둔 단체가 많아서 정해진 복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탐험가라고 하면 생각할법한 활동하기 편안하면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사관후보생( 사관학교 생도/ 학군사관후보생): 넓게 보면 군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사관학교 생도는 교복으로 항시 착용하며,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군사학 수업이나 학군단 행사 시에만 전투복 혹은 학군단복을 착용한다.
- 경찰, 군사 및 해사 관련 대학 학과: 정규 경찰대학 및 해사대학은 물론, 일부 경찰행정학과나 군사학과에서도 정복 형태의 제복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5. 기타
과거에는 정부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제복을 제정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다. 특히 정치 단체가 이러한 경향이 짖었는데 나치의 돌격대나 국가 파시스트당의 검은 셔츠단 같은 정당 산하 준군사조직은 물론이고 독립 이후 이범석이 창설한 조선민족청년단 역시 제복을 입고 활동하던 단체에 가까웠다. 2차대전 이후에는 엄격한 문민통제로 사회 전반에 군인 문화가 노출될 일이 크게 줄었고, 국가주의 성향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 민간 단체가 제복을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소멸했다.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에서는 원시 사회의 가면과 근대 사회의 제복이 맞대응된다고 보았다. 원시 사회의 일링크스(현기증, 환각)적 문화를 가면이 대변하듯, 근대 사회의 미미크리(흉내)적 문화를 제복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즉, 가면을 쓴 자는 환각과 열광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제복을 입은 자는 공정하고 불변된 규칙의 대변자가 된다.
6. 창작물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복/서브컬처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엄밀히는 철도경찰은 특사경 중 하나이며 청원경찰은 제한적인 경찰력을 가진 민간인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2]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국민이 거절하면 강제력이 없지만(경찰관이 이 단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있다.
[4]
과거에 군인 혹은 경찰관이었던 자도 함부로 불필요하게 착용할 수 없다.
[5]
업체 소속인 경우 조끼 뒤에 업체명이 적혀 있기도 하다.
[6]
현재 경찰 외근직 근무복에는 넥타이가 빠져 있다. 중앙에 진한 남색 줄은 넥타이가 아니라 셔츠 자체의 색상을 다르게 칠해 놓은 것이다. 넥타이는 내근직일 때만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