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02 03:47:37

제복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eee,#000> 세트 정장 턱시도 · 연미복 · 프록 코트 · 워셔블 슈트
유니폼 교복 · 군복 · 제복 · 기동복 · 민방위복 · 정복 · 근무복 · 법복 · 죄수복 · 학교 체육복
수영복 비키니 · 래시가드
기타 원피스 · 운동복 · 아웃도어 · 츄리닝 · 전통의상 · 바디슈트 · 작업복 · 커버올 · 점프슈트 · 수도복 · 수단 · 인민복
법 관련 의류( 경찰복 · 구속복 · 법복 · 죄수복)
상의 이너 티셔츠 · V넥 티셔츠 · 긴팔 티셔츠 · 폴로 셔츠 · 헨리넥 셔츠 · 민소매나시 · 스웨터니트 · 스웨트 셔츠맨투맨 · 후드티 · 셔츠와이셔츠 · 블라우스 · 터틀넥 · 배꼽티 · 핑거홀 · 오프숄더
외투
(아우터)
코트: 트렌치 코트 · 피 코트 · 폴로 코트 · 프록 코트 · 인버네스
재킷: 가죽 재킷 · 라이딩 재킷 · 데님 자켓청자켓 · 테일러드 재킷블레이저 · 블루종
기타: 가디건 · 패딩 · 무스탕 · 플리스 · 후드집업 · 야상 · 비옷우비 · 윈드브레이커바람막이 · 파카 · 점퍼잠바 · 니트조끼 · 볼레로
하의 치마 미니스커트 · 테니스 치마 · 롱스커트 · 정장치마 · 치마바지 · 멜빵치마 · 청치마
바지 청바지 · 슬랙스 · 면바지(치노) · 반바지 · 핫팬츠 · 돌핀팬츠 · 조거 팬츠 · 스키니진 · 나팔바지 · 건빵바지카고바지 · 레깅스 · 몸뻬
양말류 틀:양말 및 스타킹 · 양말 · 스타킹 · 레깅스
속옷 틀:속옷 · 팬티 · 브래지어 · 내복 · 속바지
신발 종류 운동화 · 캔버스화 · 스니커즈 · 구두 · 로퍼 · 옥스퍼드 · 슬립온 · 하이힐 · 스틸레토 힐 · 메리 제인 · 부츠워커 · 슬리퍼 · 조리 · 샌들 · · 어글리 슈즈
브랜드 나이키 · 뉴발란스 · 닥터마틴 · 아디다스 · 컨버스 · 프로스펙스 · 하루타 · crocs · FILA
잡화 의류잡화 지갑 · 모자( 틀:모자) · 허리띠벨트 · 넥타이 · 장갑 · 목도리 · 마스크 · 귀도리 · 손수건 · 안경
가방 배낭(백팩) · 크로스백 · 메신저백 · 슬링백 · 핸드백
액세서리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부자재 단추 · 지퍼 · 패드 · 벨크로 · 어깨뽕 · 니플밴드 · 리본 · 깔창
브랜드 SPA SPAO · 에잇세컨즈 · 탑텐 · ZARA · H&M · COS · 유니클로 · GAP · 지오다노
기타 솔리드 옴므 · 우영미 · 폴로 랄프 로렌 · 빈폴 · 헤지스 · 컨템포러리 브랜드
쇼핑몰 온라인 무신사 · 룩핀 · 에이블리 · 힙합퍼 · 패션 by kakao · 브랜디 · 퀸잇 · W컨셉 · 소녀나라 · 무무즈 · 아보키
오프라인
재질 틀:섬유 · 섬유 · 다운(털) · 가죽 · 데님 · 코듀라 · 코듀로이
관리 세탁 빨래 · 드라이클리닝 · 웨트클리닝
기계 세탁기 · 의류건조기 · 의류관리기
수선 보풀제거기 · 바느질 · 다리미 · 다림질
용액 세제 · 섬유유연제
보관 옷장 · 옷걸이 · 행거
업소 세탁소 · 코인 세탁소
기타 패션·뷰티 관련 정보 · 옷차림 · 의류 수거함 }}}}}}}}}

1. 개요2. 어형3. 디자인4. 여담5. 종류
5.1. 공무원
5.1.1.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5.1.2. 판사 및 검사
5.2. 민간 제복
5.2.1. 직원 근무복5.2.2. 의료계5.2.3. 운송업계5.2.4. 경비원/미화원5.2.5. 구세군
5.3. 학생5.4. 기타
6. 창작물에서

[clearfix]

1. 개요

파일:attachment/제복/Polizia.jpg
이탈리아군 헌병대 카라비니에리의 제복
제복(, Uniform)은 학교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옷차림.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인원이 그 활동에 참여할 때 걸치는 옷을 일컫는다. 반대말은 사복이다.

주로 경찰, 교정, 소방, 군대 등 단체 활동시에 걸치게 된다.

2. 어형

영어로는 uniform이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유니폼이라고 할 경우 축구 야구 구단 등 스포츠 계열 관련으로 쓰일 때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제복은 제복이 아닌 교복이라고 따로 부르는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교복도 보통 제복이라고 부르며, 그냥 制服(제복, Seifuku) 하면 교복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사실 일본어에서도 制服은 사전적 의미로는 군복 등 다른 제복을 포함한 의미의 단어지만, 실제로 구글 번역에서도 교복이라고 쓰면 制服이라고 번역이 되며,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制服이라고 검색했을때도 거의 교복 사진뿐이다. 어쨌든 교복도 제복의 한 종류이다.

제복을 입는 사람들을 제복공무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찰, 소방 등에서 제복이라고 하면 정복 입고 근무하는 고위직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영어에서도 uniformed service라고 하면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인 같은 직종을 가리킨다.

3. 디자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외부인과의 구별하는 것이 제복의 목적임로, 착용자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의례를 위해 장식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의례를 위한 옷을 정복, 예복이라 하며 이러한 것은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불편하다. 경찰서나 교정기관, 소방서 등은 용도에 따라 여러 복장을 제복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행사 때 입을 화려한 제복도 있지만, 업무 중에 입는 좀 더 간소한 복장인 근무복, 활동성을 극대화 한 전투복, 화재 구조를 위한 방화복 등도 필요하기 때문.

4. 여담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에서는 원시 사회의 가면과 근대 사회의 제복이 맞대응된다고 보았다. 원시 사회의 일링크스(현기증, 환각)적 문화를 가면이 대변하듯, 근대 사회의 미미크리(흉내)적 문화를 제복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즉, 가면을 쓴 자는 환각과 열광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제복을 입은 자는 공정하고 불변된 규칙의 대변자가 된다.

5. 종류

5.1. 공무원

법령으로 복제가 규정된 경우는 검역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경찰관(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 철도경찰, 청원경찰[1]), 교도관(교도소, 구치소), 군인[2], 소방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해양수산부 직원(선박근무, 항로표지 업무, 합동민원실 및 항만관제업무 종사자)이다.
파일:15284045_1329274200424720_8303819709285529194_n.png 파일:1902-arthur-conan-doyle-wearing-his-deputy-lieutenant-uniform2.jpg
대한제국 영국 공사 이한응 서리주 부지사 아서 코난 도일

전간기 이전 과거에는 군대나 경찰 등 제복과 상관이 없는 직책에 있었던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군복형 제복이 지급되었었다.

5.1.1.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

모든 공무원 복제는 무단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제는 특별히 보호되는데,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으로 경찰관과 군인이 아닌 자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전 문서에서는 소방관도 따로 소방제복장비법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런 법률은 없고, 경찰관과 군인만 해당한다. 애초에 군복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찰업무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즉 제복 착용 공무원의 모든 제복이 착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경찰제복과 군복을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다른 복제도 외부로 유출을 금하고 있으므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업무를 비교하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도 있으며, 길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3] 더불어 요인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에 반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 재난 구호 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가벼운 권리 제한만 행사한다. 따라서 소방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관련 복장을 입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복장의 종류에 무관하게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는 현재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4]도 해당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군복과 경찰복이 범위가 좀 다르다.

이외에 경찰제복의 경우 구분이 가능한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그 표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부재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

법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군복이 좀 느슨한 편이다. 경찰복은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진흥법과 엮어 놨지만 군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코스프레 행사나 리인액트, 에어소프트 게임 등에서 현용 군복을 입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이 두루뭉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동호인들은 알아서 자제하는 편이다.

5.1.2. 판사 및 검사

판사와 검사는 법복이라고 부르는 복장을 재판시에만 착용한다. 변호인은 착용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민사재판에서는 판사만 착용하는 복장이다. 의사들이 착용하는 가운처럼 겉에 두르는 기능만 있으므로, 법복 안에 입는 복장은 남녀 구분 없이 평소에 입던 정장인 경우가 대부분.

5.2. 민간 제복

5.2.1. 직원 근무복

5.2.2. 의료계

5.2.3. 운송업계

5.2.4. 경비원/미화원

5.2.5. 구세군

군 체계를 차용한 기관이라 계급도 있고 제복도 있다. 종교 행사시에 착용하며 실제 군인처럼 항시 제복을 입는 건 아니니 근무복이나 전투복 등이 있는 건 아니고, 정복만 존재한다.

5.3. 학생

5.4. 기타

과거에는 정부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제복을 제정해서 입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흔했다. 특히 정치 단체가 이러한 경향이 짖었는데 나치 돌격대 국가 파시스트당 검은 셔츠단 같은 정당 산하 준군사조직은 물론이고 독립 이후 이범석이 창설한 조선민족청년단 역시 제복을 입고 활동하던 단체에 가까웠다.

현재로서는 엄격한 문민통제는 물론 세계가 국가주의 성향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 민간 단체가 제복을 규정하는 사례는 거의 소멸했다. 다만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몇몇 우익 단체에서 이러한 제복들은 재정하고 다니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국민행동본부 산하 애국기동단이나 서북청년회 재건위 등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화영숙(花瑛塾)이란 우익 단체가 자기들이 제정한 제복을 입고 다닌다. 미국의 공화당 지지파 및 극우들도 구 남부연합군의 군복을 입고 다니기는 하나 이는 단체복이라기 보다는 코스프레의 범주에 가깝다.

6. 창작물에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복/서브컬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엄밀히는 철도경찰은 특사경 중 하나이며 청원경찰은 제한적인 경찰력을 가진 민간인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2]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3]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국민이 거절하면 강제력이 없지만,(경찰관이 이 단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있다. [4] 과거에 군인 혹은 경찰관이었던 자도 함부로 불필요하게 착용할 수 없다. [5] 업체 소속인 경우 조끼 뒤에 업체명이 적혀 있기도 하다. [6] 현재 경찰 외근직 근무복에는 넥타이가 빠져 있다. 중앙에 진한 남색 줄은 넥타이가 아니라 셔츠 자체의 색상을 다르게 칠해 놓은 것이다. 넥타이는 내근직일 때만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