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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진( 昇 進)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1] 비슷한 단어로 진급, 근속승진, 승차, 특진, 영전 등이 있다. 반대말로는 강등, 좌천이 있다.2. 하는 방법
- 좋은 인사고과 취득 + 짬밥 오래 먹기.
- 손 잘 비비기 : 받들어 총에 능하면 좋은 인사고과를 취득하기 유리하다.
- 큰 공로를 세우기. 예를 들어 군대라면 대간첩 작전.
- 기술사 취득 등을 통한 특진 제도.
- 오너, 대통령 등 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 대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승진하려면 아무리 잘나 봐야 임원으로 진급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리지만, 대기업 비서실에 외근비서나 내근비서로 있었던 사람들이 오너에게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오너가 직접 승진을 지시할 경우 30대 초반 정도에 임원급 직급으로 오르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 경쟁자를 도태시키기 : 무능한 주제에 정치력(권모술수)만 뛰어난 자가 다른 능력자들을 도태시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예를 들면 경쟁상대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업무를 몰래 방해하거나 하는 식이다. 이것은 남을 작게 만들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커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못된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흔하다.
승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적이다. 근속승진이나 때가 되면 하는 승진은 논외로 하고,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으면 대략 이렇다. 우수한 실무능력+무난함 이상의 관리능력+사용자 또는 부서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업무진행. 이 세가지 또는 +a가 갖춰진 사람들이 대체로 중요한 직위, 즉 요직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요직의 특성상 좋은 인사고과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남들보다 빠른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이 크게 오르지만 그만큼 권한과 책임도 커진다. 부하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기에 업무량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문책받는 직급이 된다.
간혹가다가 한직이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곳으로 가서 좋은 실적을 내서 빠른 승진을 한다는 말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 조직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한직"이라고 생각하거나 "유배지"라고 여기는 부서라면 이미 수십년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역사
3.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귀족제도가 많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아주 높은 귀족가문은 관직을 받으면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속승진과 초고속승진도 가능했다. 그러나 한미한 가문이 관직에 들어올 경우에는 승진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라의 골품제. 물론 고구려나 백제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신라의 골품제는 진골, 성골 등의 귀족들이 6두품, 5두품, 4두품 등 신흥관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통일신라 시대를 여는데 기여한 관료들은 6두품이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대아찬 이상의 관직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도 귀족들이 높은 관직을 장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신흥관료들에게는 낮은 관직만 계속 받았다. 즉 삼국시대의 승진은 귀족들만의 잔치였던 것이다.3.2. 고려시대
3.3. 조선시대
3.4. 일제강점기
3.5. 대한민국
4. 고위직에서
고위직에서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크게 다음이 있다.- 내부승진. 내부자가 승진을 통해 수뇌부로 올라가는 것.
- 외부영입 (스카우트). 기업의 임원급은 꼭 부조리가 아니더라도 외부영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 전관예우, 혈통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
- 선거를 통한 채용
4.1. 공직에서
정무직이지만 주요부서의 장관, 차관은 거의 고등고시 출신으로 채워진다.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서는 정치인이 장차관을 맡기도 하지만 말이다. 괜히 고등고시출신자를 미래의 장, 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기관에 따라서는 법이나 관례에 의해 최고 수장 자체를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영입으로 정해놓고 있다. 단, 이것이 내부승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
- 기획재정부장관: 거의 행시 재경직 인사로 채워진다. 간혹 전현직 국회의원이 맡기도 하나, 그조차도 행시 재경직이거나 굳이 행시가 아니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금융인, 경제학자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관리책임자로, 상당수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퇴직한 고검장 출신으로 임명. 다만 탈검찰 기조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법조인 법학자 혹은 판사 출신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 국방부장관: 국군과 군사행정의 총책임자로, 민간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현직 군인은 임명할 수 없게 정해놓았다.[2]
- 외교부장관: 거의 외무고시 출신이 장악하고 어쩌다 유명 대학 외교학 교수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상당 수의 정부부처 장관 및 차관, 공기업 회장 및 사장, 은행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주로 정치적인 배려나 판단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관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내부승진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원진이 기관장 - 상임이사 (4명) - 전무 (8명)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자. 이때 전무급은 전원이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상임이사 4명 중에 3명을 사기업 임원, 주무부처 퇴직 공무원, 학자나 정치인 등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내부승진으로 상임이사를 달 수 있는 것은 한 명뿐이다. 특히 기관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승진 상한선은 상임이사가 된다. 아무리 안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내더라도 신분의 벽이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우리나라같이 직업공무원이 내부승진을 통해 장차관이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대표적으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고시에 해당하는 1종 시험에 합격해도(소위 캐리어구미)의 진급상한선은 차관보급인 사무차관(제2차관)까지다. 의원내각제 제도 상 장관(대신)[3]은 국회의원(거의 하원의원)들이 먹게 되어 있고, 부장관(부대신)과 제1차관(정무차관, 일본에서는 대신정무관) 역시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하며 꼭 현직 국회의원이 장차관일 필요는 없는 나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기도 한다.
대학도 교직원들은 교무처, 학생처, 행정처 등 행정부처의 수장인 처장은 맡을 수 없다. 처장은 모두 교수들이 맡기 때문이다.
2014년 한화 이글스의 경우 김응용 감독의 후임으로 내부승진을 고려했는데 팬덤의 강력한 반발로 외부영입으로 김성근을 선임하게 되었다.
[1]
군대계급은 보통
진급이라고 칭한다.
[2]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대 국방부장관들 중 대부분은 현역군인 시절 내정자로 지정됐다가 청문회 보고서가 통과되면 즉시 전역하여 취임하는 등 무늬만 문민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는 편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군미필자, 혹은 굳이 미필자가 아니더라도 군복무 기간이 길지 않은 민간인이 군 수뇌부에 올라가는 것을 고깝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보니 완전 민간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야말로 낙하산이라고 생각한다.
[3]
영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왕국의 내각 장관들은
왕이 존재하므로 왕의
신하, 즉
대신이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인도,
파키스탄 등
영연방 개별 국가들의 장관은 대신이라 불리지 않는다. 여기는 명목상의
총독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