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선거인단( 選 擧 人 團, electoral college)은 간접 선거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1]선거인단은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군주제를 그 기원으로 한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간접 선거가 점점 줄어들음과 함께 선거인단도 사라져갔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처럼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선거들이 있다.
2. 사례
2.1. 한국
한국의 경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 선거를 택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한 바 있다.아울러 4공화국 시대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만 소집되었으므로 이들도 대통령 선거인단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통일주체국민의회는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2.2. 미국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선거인단 참조.2.3. 독일
차기 독일 대통령을 뽑을 때 연방하원, 연방상원, 주 의회에서 각각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2.4. 홍콩, 마카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직업군별로 조직된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여기에 구의회 의원(홍콩에만 해당), 입법위원( 국회의원 격), 전인대 및 정협 현지 선출 대표자 등이 추가된다.2.5. 핀란드
공화국 초기부터 1988년까지 선거인단이 존재했다. 1994년 선거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면서 폐지됐다.
[1]
국회의원의 경우 '대리자'가 아닌 '대의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