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06:31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
2.1. 배경2.2. 전말2.3. 발견 및 수사2.4. 사법처리
3. 주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악용
3.1. 사회적 파장
4. 영남제분의 개입
4.1. 영남제분의 고소
5.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6. 제2의 사모님 사건?7.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8. 판사 사위에 대한 논란9. 뒷이야기10. 대중매체11. 참고 링크12. 둘러보기

1. 개요


캡션

2002년 3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 양[1]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의 지시를 받은 살인청부업자들에게 살해당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보통의 살인 범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흐른 후 범인이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과 일부 사법부와 의료계 종사자, 상류층 인사들의 비도덕적 행각이 폭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2.1. 배경

법대생이자 사법시험 수험생이던 하지혜(당시 21세[2]) 양은 생전에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당시 58세, 1944년생)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윤길자는 하 양의 이종사촌 오빠인 김현철 판사의 장모였다. 윤길자가 먼 사돈처녀를 의심했던 것은 윤길자가 1999년에 사위의 여성관계에 대한 괴전화를 받은 것과 관계가 있다.[3] 하필 김현철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성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장모가 그것을 의심하자 사법고시 수험생이기도 한 사촌 여동생 하 양이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을 자주 한다고 둘러댔고 이에 윤길자가 하 양을 사위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소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4] 때문에 의심이 많던 윤길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엽기적 행동들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 딸 내외의 방에 도청 장치를 심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하 양의 미행을 지시했다.

여기에 동원된 이들만 무려 25명에 이른다. 현직 경찰과 흥신소 직원 등이 동원되어 이중삼중의 미행망을 구축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친정조카 윤남신(당시 42세)에게 관리를 맡기고 종종 찾아가 상황을 살폈으며 윤길자 본인도 동네 아줌마처럼 변장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는 등 직접 감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하 양의 자택 전화부터 하 양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전화하고[5] '하 양과 김 판사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에 3억 원의 현상금을 거는 등 하 양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

그러나 애당초 하 양과 사위 사이엔 이종사촌이라는 혈연 외엔 불륜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하 양의 동선을 보더라도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하 양은 매일 집-학교-도서관만 다니며 공부만 했기 때문이다. 윤길자의 명령을 받고 하 양을 미행했던 미행인들 모두 하 양은 불륜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으며 그중에는 이제 그만두자고 윤길자를 설득한 사람까지 있었으나 윤길자는 도서관 지하에 비밀 출입구가 있는데 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이에 누군가는 이 일은 사위와 하 양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예측했는데 비극적이게도 이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6]

장장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윤길자는 2001년에 하 양의 집에 딸 단속을 잘 하라며 전화를 했다. 이 일로 하 양 일가는 윤길자가 미행의 배후임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문제는 이때 윤길자의 사위 김현철이 누가 뭐라 하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사위의 침묵을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인 윤길자는 하 양이 사위의 불륜 상대임을 확신했고 되레 하 양의 가족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하 양 일가는 2001년 윤길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하여 윤길자와 그 미행인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2.2. 전말

하 양과의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윤길자는 눈이 뒤집혀 자신의 친정조카인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윤남신은 돈이 탐났지만 혼자서 일을 벌이기엔 겁이 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사채업자 김용기를 끌어들였는데 둘은 범행의 대가로 1억 7,500만 원[7]을 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으로 하 양을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살을 시도했는데 미리 동물실험까지 하면서 여러 준비를 했으나 그러는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원천봉쇄됐다. 이에 윤길자는 하 양의 부친을 목표로 삼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3번의 기회를 노렸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때 이들을 수상하게 생각한 하 양의 부친은 김용기의 명함을 보관해 두었는데 이는 수사의 출발지가 되었다. 윤길자가 3번째로 지시한 영남제분 임원[8]의 살해까지 실패한 후 목표를 다시 하 양으로 변경했다.

납치자는 한 달간의 미행을 통해 하 양의 동선을 따라가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쯤 길거리에서 하 양을 납치했는데 하 양은 수영장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상태였다. 납치자들은 하 양을 차에 태워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 양을 넘겨받고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얼굴과 머리에 총 여섯 발을 쏴서 살해한 후 하 양의 시신을 쌀 포대에 넣고 위에 흙을 덮어 위장한 뒤 산을 내려와 공중전화로 윤길자에게 범행 성공을 보고했다. 둘 다 이런 수준의 중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 범행 당시 허둥댔다고 한다.

윤길자는 범행 성공을 보고받고 나서 며칠을 지켜본 후 범행 성공을 확신하게 되자 잔금을 지불하고 그들을 출국시킨 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중국을 통해 월북하라고 지시했고 김용기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 줬다.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여전히 하 양이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의 시신 곳곳엔 골절[9]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으며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 씨를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부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이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도 ‘3월 6일 오전 6시 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

2.3. 발견 및 수사

가족은 하 양이 돌아오지 않자 큰 근심에 빠졌는데 하 양은 실종 당시 성실하게 수험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의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술한 윤길자와의 악연으로 인해 가족의 걱정은 더욱 컸다. 결국 하 양의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3월 9일에 딸이 납치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하 양은 수사 시작 1주일 만인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초기의 언론과 여론은 하 양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했지만 하 양의 부친이 생전 하 양에게 있었던 범죄 피해 상황, 그리고 자신이 접촉했던 수상한 인물에 대한 사항을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원한 관계에 따른 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범인과 윤길자와의 접점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1개월 후였다. 하 양의 부친이 수상한 인물로 지목한 김용기가 윤길자의 조카 윤남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의 행적을 조사하자 공기총 등의 여러 범죄 도구를 구입한 흔적과 윤남신과 함께 윤길자에게 거액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사실상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때 청부살인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윤길자를 입건하기는 했지만 실행범인 윤남신과 김용기가 각각 베트남 홍콩으로 도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윤길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시 윤길자는 천연덕스럽게 윤남신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 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 양의 부친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교민사회, 인터폴과의 공조 요청, 사비(私費)로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등 수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끝에 중국에서 제보 전화를 받아냈는데 이를 토대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중국 경찰이 윤남신과 김용기를 체포하여 대한민국으로 압송했다. 이때도 윤길자는 '잘못을 저지른' 조카를 꾸짖는 태도를 취했지만 윤남신과 김용기가 사건의 전말을 자백함에 따라 윤길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윤길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시도한 PD를 오히려 타일렀고 체포 뒤에도 경찰에게 '내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다.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2.4. 사법처리

우선 납치범들은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미행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랐지만 모두 법의 철퇴를 맞았다.

살인범들에 대한 재판은 2003년 11월 처음 열렸다.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선 윤길자에겐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의 재판장 신영철 판사(이후 대법관 역임)는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길자의 항소는 기각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이 범행이 계획살인인 데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여 실행범들의 죄질이 교사범의 것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평했다. 이후 윤남신은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죄질이 워낙 나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의 과정은 윤남신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가 정리하여 블로그에 남겼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뒤 영남제분 측의 항의로 인해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사건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으나 윤남신이 진술을 바꿨던 것이 뜻밖에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수감 중이던 윤길자가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판 당시 윤남신의 진술 번복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이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남신과 김용기는 위증죄가 추가돼도 달라질 게 없지만 윤남신과 김용기가 위증했던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윤길자는 살인교사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윤남신의 위증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는 괴상한 상황에 놓였다. 어찌 됐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2004년 무기징역 선고 후 남편이었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윤길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길자가 이렇게 강박적인 의심을 한 것은 과거 이 사람이 잦은 불륜을 한 탓도 있다지만 남편이 진 책임이라고는 바로 이혼이 전부였다. 하지만 2013년 6월 29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900)를 보면 이혼은 했지만 연을 끊지는 않은 듯하다. 되려 남편이 형집행정지를 쉽게 받은 게 아니라며 옹호한 걸 보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예 책임이 없을지는 의문이다. 네티즌들의 추측처럼 위장이혼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10]

김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도의적 차원에서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몰염치하게도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버텼다.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목포, 울산, 여주 등 지방의 지원급 재판부나 전전하는 등 좋지 못한 커리어를 보내다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자 2012년 2월 6일에야 사직하고( #)[11] 로펌에 취직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900)에 출연해서 윤길자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2014년 2월 7일, 류원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진단서를 쓴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 전문

2014년 6월,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영남제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른 한편 2014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주치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류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13고합269, 기사) 재판부는 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윤길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류원기의 징역 2년을 유지하면서 박병우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2014노616)

2015년 4월 16일, 영남제분은 한탑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News1 기사 지금도 류원기 회장의 직계존속으로 보이는 류지훈(외 3인)이 한탑 지분의 32.71%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류원기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쓴 현직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심의 판결대로 류원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병우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4도15129)

3. 주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악용

2013년 4월 21일자 MBC 《 시사매거진 2580》의 852-1화 <의문의 형집행정지(임소정 취재)> 편에서 다시 한 번 윤길자의 근황을 조명하였다.[12]( 당시 방영분)

방송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평생에 걸쳐 교정 및 재사회화[13]되어야 할 윤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입원료가 200만 원을 넘는 모 의료 시설의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14] 물론 윤길자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면 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윤길자는 여기서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출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15][16]'민간요법', '포항에 일이 있다', '외출을 하고 싶어서'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외출을 남발했다. 사실상 병원을 숙소로 삼고 자유롭게 활동한 셈이다.]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 형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다. 주치의의 허술한 소견서[17]의 대체적인 진단은 진단서상에선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는 정신감정서에서 윤길자가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상하고 싶다"고 말한 걸 첨부했는데 이 진단서를 본 같은 전문의들은 어이없어하며 "진단서를 이렇게 용기 있게 쓸 수 있냐"고 대놓고 비판했으며 진단서를 써 준 정신과 의사는 "진단서는 내가 썼는데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병원 개업을 준비했음이 밝혀졌다. 2014년에 그 병원은 또 다른 사건의 무대가 됐다.[18] 진단서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사회 고위층들이 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이용하여 수감 생활을 회피했음이 확인되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전술한 내용과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2013년 5월 25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895)에서 다루었다.

하지혜 양의 부모는 사건의 모든 기록[19]을 모아 왔다. 윤길자 외에 다른 관계자들도 돈 앞에선 양심이고 뭐고 없었으니 하 양의 가족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다.[20] 교도소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제보했는데[21] 제보 때 가져온 서류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이전까지의 교도소 일지였다.

몇 년에 걸친 윤길자의 수감 생활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당시 교도소에서도 관심죄수라고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누구는 자신과 같이 넣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해 달라는 둥 바라는 것도 많았고 독실도 따로 요구했다.[22]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윤길자는 교도소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알고싶다(#895)에 나온 2005년 2월 21일 윤길자의 수감일지 일부가 있다.
(윤길자는)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아래는 윤길자의 행동을 기록한 2005년 5월 20일 수감일지의 일부다.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으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 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만나 본 한 전직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방암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긴 신부전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해져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지? (교도소 오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아래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싶다(#900))
2007년 07월 0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0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0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1년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3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것만 해도 거의 4년에 걸쳐 행해진 형 집행정지다. 더욱 눈에 띄는 건 윤길자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싶다(#895).
2007-10-16 외출
2007-10-18 외출
2007-10-21 외박 1일
2007-10-27 외박 1일
2007-11-20 외박 1일
2007-11-23 환자 원하여 퇴원,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04-09 외출
2008-06-13 외박 2일

2010-04-02 (금) 4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 외출 원함 (외출하고 나서 타 병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갖고 올 것)
2010-04-07 (수) 외출
2010-04-23 (금)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4-27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5-04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7-05 (월) 외출 (타병원 진료)
2010-07-12 (월)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2010-08-01 (일) 외출 다녀옴. 〇〇〇에게 TO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4 (수) 환자 8/4부터 2박3일간 외박 원함.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8 (일) 외출 돌아옴.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9 (월) 성모 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1-06-08 (수) 외출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2011-06-10 (금) 외출 (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2011-07-29 (금) 외출
2011-08-05 (금) 외출
2011-09-08 14일 외출시 IV뮤비 원함. 진료 협력센터 및 간호국, 병동에 문의
2011-09-14 (수) 외박 1일(인감 목적으로 자택=포항), 서대문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함. 2011.08.25. 발급된 진단서 근거 하 설명드림
2011-11-04 (금) 성모병원 안과

2012-01-17 (화) 외출 (가사)
2012-01-31 (화) 외출 (가사)
2012-03-02 (금) 외출 (가사)
2012-05-08 (수) 외출
2012-06-02 (토) 외출
2012-08-04 (토) 외출 (민간요법)

방송 등에서도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들 때도 손을 덜덜 떠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24]

한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있을 때) 허용할 경우 교도관이 동행하며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교도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길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는 어떨까? 그알에 나온 어느 일반인 부부의 사례인데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폐렴이 심하고 면역에도 문제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로 단 하루만 보내 달라며 부인이 애원했다고 한다. 해당 수감자는 암 수술이 끝난 후에 수감되었고 고열이 심했다고 하며 강력 범죄자나 중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아니고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치소 측은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했다. 겨우 의사의 진단은 받을 수 있었으나 꾀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수감자의 부인이 법을 공부한 끝에 겨우 형집행정지 6개월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윤길자는 전문가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윤길자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6년간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청은 방송 시기가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재검사 결과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5월 중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교도소로 다시 보내 버렸는데 그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25]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 전까지는 검찰 법원 측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했고 검사나 변호사, 판사, 주치의와 같은 소위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의 근간(根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왔다고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3.1. 사회적 파장

방송 이후 파장은 엄청났다.

2013년부터 급격히 이슈화되기 시작한 갑질[26]로 인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대적인 방송 이전까지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는 것에 분노하여 윤길자[27][28] 등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녀의 주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인터넷에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퍼졌다.

더욱이 윤길자가 영남제분의 전 사모였다는 것에 분노하여 네티즌들은 네이버 카페 '안티 영남제분'[29]을 개설하고 영남제분에 관련된 상품 불매운동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영남제분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취직 관련 카페 등에서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30] 게다가 문제의 전 남편은 직접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를 찾아가서 "왜 12년 전 사건 다시 들춰서 손해를 주느냐, 취재를 중단해 달라. 쉽게 형집행정지 받은 거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욕을 더 먹었다.

거기에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노한 여론 때문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사 면허 박탈 등이 불가피할 듯했지만 의사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제명 조치 이상은 하지 못한다. 대신 문제의 의사는 의료법 형법 제233조 위반(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으며 문제의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윤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6월 13일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했다. # 해당 의사에 대한 교내 윤리위원회도 열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윤길자의 장기 입원 소식을 최초로 알리고 진정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윤길자의 주치의의 동료 교수인 한석주 교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조사했다는데 결론은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석주 교수는 윤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거주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었는데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해당 주치의와 주치의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배 의사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보도는 오보였고 법원에선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탄원서를 돌렸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타 병원의 동문 의사들에게도 돌렸을 때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던 외과 소속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뒤 이 의사를 '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센터로 좌천시킨 뒤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재판을 통해 해당 병원은 정의의 철퇴를 맞았고 해당 의사도 복직되었다. 관련 기사 그 의사는 일등석 문서에도 서술된 유쾌한 시승기를 올린 블로거 배상준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검찰은 주치의 박병우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을 구형했는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도운 것으로 사실상 합법적 탈옥의 주요 조력자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진단서에 거짓은 없었으며,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고 우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되었다.

4. 영남제분의 개입

이에 대해 영남제분 측은 2013년 7월 1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사건과 무관하며 해당 방송이 11년 전 사건을 들춰 회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영남제분은 본인들은 해당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심지어 회장과 윤길자는 현재 이혼하여 남남인 상태이며 그럼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편파보도와 근거 없는 루머에 편승하여 방송을 내보낸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악선전을 퍼뜨린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폐쇄하도록 하고 관련 블로그 글까지 내려 달라고 부탁한 뒤 괴소문이 계속 나올 시엔 일터를 지키고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대응 등 온갖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31]( 연합뉴스 기사)

그러나 회사 측이 올린 호소문은 윤길자의 전 남편이 방송사 PD를 찾아가서 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이게 대체 호소문인지 협박장인지 모르겠다며 배로 까이면서 검색어 순위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키는 등 여론만 악화시키고 주가는 폭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물론 아래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문단대로 방송 즉각 중단에 관해 '협박조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지만 아무 상관 없는 임직원들이 다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 회장 사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회사까지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않냐' 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해당 호소문의 내용은 얼마 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길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영남제분 측이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즉, 자회사와 사건은 완전 무관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최소한 회장 일가만큼은 관련이 있었던 셈이다. 결국 영남제분은 7월 9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주가는 엿새째 하락하며 사태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제2의 남양유업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견이 확산되기도 했다.

윤길자는 청부살인 사건 확정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은 이혼한 적이 없고 법적인 부부였던 데다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돼먹지 않은 실드를 쳤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류 회장은 윤길자에게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협력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을 건넨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2013년 9월 3일 영남제분 전 회장과 주치의 둘 다 구속됐다.

2013년 9월 16일, 주치의와 영남제분 대표이사를 검찰이 구속기소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 7,000만원의 횡령과 61억 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사였음이 증명되었다.

한편 영남제분 측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류원기 대표이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영남제분 회장일 뿐 아니라 37년간 역도계에 종사한 역도인이었고 대한 역도연맹 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이다.[32] 과거도 아니고 현직 회장이 이런 범죄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막장 논리로 실드치고 심지어 뇌물을 수수하여 형 집행정지를 주도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은 데다 온갖 썩어빠진 비리까지 다 들통난 것이다.

류원기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 5천만 원을 아내 윤길자의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미란을 포함한 역도인 300여 명이 피고인 류회장이 평상시 역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구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한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야말로 논란이 논란을 낳은 형국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탄원서의 진실은 장미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아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 백지각서)에 서명 리스트만 있고 이를 경기 중이나 훈련 도중 등에 가져와서 대충 서명을 요구했으며 선수들은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으니 그냥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미란도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3] #
이후 장미란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며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돼 역도연맹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탄원인 서명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오빠 하진영 씨는 장미란재단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과문에 "피해자 하지혜 친오빠입니다. 입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류원기 회장 공판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4.1. 영남제분의 고소

8월 22일, 영남제분 회장 측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서 네티즌 100여 명을 광역 고소하는 위엄을 보였는데 사실상 불매운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세간에서 이를 어찌 볼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회장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면서 고소를 이어나갈지는 불투명해졌다.

2013년 9월 경, 영남제분 측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5.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

당시 의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던 정신과 담당 전문의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저질렀음이 2014년 9월 3일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분을 통해 밝혀졌다.

한 어촌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입원 후 7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신고되었고 화장 뒤 은폐하려고 했으나 약 20여 일 뒤 보호자가 밝혀졌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많이 알려진 썩어빠진 인간들의 악행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 다름 아닌 윤길자의 정신감정 담당의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다![34][35]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인들과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담배를 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준다고 꼬드긴 뒤 술을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36]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 일주일 가량 '안정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정실에 들어가면 손발을 묶어 두고 일주일 간을 머문다. 이 과정에서 손을 공중으로 향하게 묶어 둔다고 하는데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다.[37] 병원은 환자 1인당 150-2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약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이 병원은 급식을 위한 배급까지 환자가 하는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의료행위도 없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가는데 경찰과 의료담당팀이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건과 거의 똑같은 노숙자를 이용한 병원 보조금 사기 사건이 80년대에 일본에서 벌어졌는데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하여튼 병원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이후 한동안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서 '원장님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병원은 8월 29일 폐쇄되었고 원장은 유인감금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으며 당시 91세였던 노모(老母)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망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세브란스 병원 의사 자격이 박탈될 당시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의료행위 등을 못하게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거고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6. 제2의 사모님 사건?

2013년 7월 27일 《 추적 60분》에서 강남 보석 사기 사건의 범인인 여성이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을 다루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인 유 모 씨는 강남의 전당포에 유실된 보석이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이 보석들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편취했고 결국 사기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온 뒤 형집행정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도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피 중이었다고 한다.

윤길자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감옥을 나온 부분은 같지만 탈주했다는 점에서 아스트랄한 사건이다. 심지어 《추적 60분》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이 여성은 가족들과 강화도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정도로 도망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여유를 부렸지만 검찰은 묘하게도 이 여성에 대한 추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며 남편인 변호사는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제2의 사모님을 막기 위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되었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돈과 빽이 있는 자들이 형집행정지를 남용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제도를 손질할 권한이 있는 의원나리들 스스로가 현재의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래의 잠재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다.

2018년에는 《뉴스9》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대기업 총수의 유사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이 그것이다. 수백억 원의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되자 병보석으로 나와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술집, 백화점 출입과 필라테스 등 자유로운 생활이 문제가 되어 재수감되었다.

심지어 최초 보도 후 재수감에 2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존한 법원의 사각지대가 다시금 드러났다. 황제 보석 사건에서는 무려 주치의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은 당사자와 외식을 하는 등 적극적 동조가 인정되었으나 "술은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 윤길자 사건을 빗대 민간 의료 기록에 기댄 병보석, 형집행정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논의가 일었고 "이호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7.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

2016년 2월 22일 자택에서 사건의 피해자 하 씨의 어머니 설 모 씨(향년 64세)가 사망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모 씨의 남편은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견디기 어렵다"며 2006년 강원도에 집을 얻어 따로 살았으며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여 고인 혼자 딸을 잊지 않으려고 고인이 숨진 산이 보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 왔다고 한다. 집을 찾은 아들은 거실에 키우던 반려견의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사인은 키가 165cm였던 고인의 체중이 36kg까지 빠진 점, 집안 곳곳에 빈 술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음을 전폐하여 영양실조에 의한 아사로 추정되었다. 유족에 따르면 끼니를 2~3일 거르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한 미친 여자의 만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죗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으며 결국 한 가정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피해자의 오빠 하진영은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 영남제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부산에서 시위했을 때 영남제분 관계자가 1인 시위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하며 한 직원이 '죽여 버리겠다', '부모 관리도 못한 새끼'라고 폭언하고 어머니에게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해 (지혜가) 죽은 거 아니냐'고 비하하는 일도 있었다. 관련 기사

8. 판사 사위에 대한 논란

기자: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돈으로 죄를 피해갔는데 가해자들 중 누가 제일 미운가요?
하씨: 물론 제일 미운 건 윤길자하고 남편 류원기고요. 오히려 (딸애를 살해한) 하수인들, 돈 때문에 도구화된 그놈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된 것 같아 연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들 인생을 망친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요. 그 다음에 분노를 느끼는 건 윤길자 사위인 김OO 판사지요. 저한테는 이종 조카인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자기 사촌동생이 죽기 전과 죽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잖아요. 지혜를 위해서 나서서 말리고 지 몸을 던져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로봇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운 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의사와 법조인들입니다. 소위 배운 사람들이자 전문가들이 지적 능력을 악용한 거잖아요. 지성인이라면 오히려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데요. 그런 실망과 분노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영남제분 피해 父의 통곡 "여보, 이제 하늘에서 다 내려놔"
이 자리에서 河양의 아버지는 "『장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실히 말하라』고 金판사를 다그쳤다. 河씨는 『이날 金판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金판사의 애매한 태도가 尹여인의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河양이 피살된 후 金판사의 진술을 받은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날 金판사가 「장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하고 한 마디만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어도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現職 법조인으로서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이나 규명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서부터 사건이 커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펍)여대생 河양 피살 사건 전말- 아버지의 집념과 후회
2013년 《월간중앙》 8월호에 문제의 사위인 김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 김현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난리가 나던 와중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 만에 한 인터뷰였다. 같은 시기에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은 자신의 장모가 하지혜 양에게 불륜을 한다고 집착했을 때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냐,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직접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38]은 한쪽이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사촌동생이라서 범행 이후에는 자신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라 중립을 지켰다고 했다. "장모의 비이성적 행동을 제압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지혜에 대한 죄책감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것" 등의 반응을 했으나 여론은 그저 차가웠고 당시 관련 기사의 제목조차 '네티즌 반응 싸늘'이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킨 당사자이며 충분히 막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과 선이 대립한 것도 아니고 악이 선을 죽였는데 중립을 지켰다는 말에 여론이 좋을 리 없었다. 인터뷰를 한 이유도 '딸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부모를 어떤 눈으로 볼까 걱정해서'[원문]였으니 이것조차 이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영남제분이라는 큰 회사의 딸과 결혼한 이상 원래 김현철의 가계가 중상류층이었다고 해도 계층적으로 많이 올라간 결혼을 한 것이다.[40] 김현철이 밝힌 오해의 시작도 본인이 연수원 수료하게 되어 축하하러 부모가 올라왔는데 아내가 시부모와 같이 있기 싫어서 장모의 집에 가서 묵고 부모는 사촌 집에 가서 묵는 바람에 화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인에게 차갑게 대하고 사촌동생과 친한 모습을 보인 것이 김현철이 생각한 빌미라고 한다.[41][42]

물론 그도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쏟아지던 비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 1주일간 입원한 적도 있으며 번듯한 중견기업 회장의 딸에서 졸지에 '살인자의 딸'로 전락한 아내는 스트레스로 임신 7개월에 조산해 차녀는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치료를 받게 됐으며 장녀의 학교에서 '영남제분 딸' 운운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어와 황급히 타지로 이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윤길자의 사위인 김현철은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애초에 장모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만 사실 비극을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은 다름아닌 그가 지혜 양과의 관계에 대해 장모에게 시인도 부인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불륜 의심을 받고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끝끝내 침묵하면서 모른 척하기에만 바빴던 그를 비판했으며, 사과도 받지 않았다. 인터뷰한 기자도 기사 말미에 이렇게 덧붙일 정도였다.
이날 3시간 동안 털어놓은 김 변호사의 복잡한 심사와 격정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 사건의 주범 윤씨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가해자의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억울하게 죽은 하지혜 양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가족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김현철은 조용히 침묵한 채 하던 대로 판사를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논란이 되었을 때 법관 재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판사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자 전술했듯 사임했다. # 그는 조금의 미안함이라고는 없이 그저 자기에게 향하던 비난과 손해만 억울했는지 2015년 장인인 영남제분 대표와 함께 피해자를 변호한 변호사의 소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 패소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오빠가 2020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끝내 윤길자의 딸과 이혼했다고 한다. 저토록 비굴하게 굴어가면서 지켜낸 가정이었지만 인과응보였는지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 없었던 듯하다.

9. 뒷이야기

2016년 4월 1일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모범수 교도소고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으니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교도소는 모범수 교도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범수 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 영월교도소(자치제) 등 딱 두 곳 뿐이다. 화성은 원래는 수용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을 담당하는 교도소가 없는 관계로[43] 안산 지역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안산 지역 구치소 역할을 병행하며[44] 전국 교도소들의 수용 인원이 워낙 미어터지는 관계로 수용 인원 분산을 위해 일반 수용자들도 있고 모범수만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45]

위의 기사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간다는 최고급 교도소로 윤 씨를 옮겨줬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자 중에는 무기수들이 즐비하다.[46] 참고로 그 악명 높은 경북북부교도소에도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가는 곳은 천안개방교도소[47], 처음부터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이 영월교도소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기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석방을 전제로 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흉악범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철저히 어긋나는 짓이다.

신동아 2016년 6월호에는 윤길자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상식 밖 수사, 여론 재판 억울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며 주요 내용은 '집사람이 허위보고를 한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하 양을 납치하여 불륜을 저질렀다는 음성을 녹취하면 돈을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끼리 저질렀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 살해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진술에서 뒤집은 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납치범 둘 중 한 명은 대법원에 사주받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위인 김현철과 동명이인인 법조인이 몇 사람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영남제분 사위로 오해받아 영업방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위는 1973년생에 사법연수원 29기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진영은 사건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그것이 알고싶다 SBS 창사 30주년 특집 3부작 1편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을 다뤘으며 2021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에서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또 한 차례 재조명했다.
그 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어언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도,
바로 어제 일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자식을 잃고
내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지혜를 잃고 나도 바로 죽으려 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살겠다고 산에 들어간 건데,
집사람은 지혜에 대한 추억을 놓지 못하고 술로 살았어요.
집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까이서 모든 걸 감당해 주지 못한 것이...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이 세상의 세월이 타임머신처럼 빨리 흘러가서 없어졌으면 싶어요.
지혜도 빨리 보고 싶고...
하지혜의 아버지가 꼬꼬무 팀한테 보낸 편지.

10. 대중매체

11. 참고 링크

12.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대한민국 이전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199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광복 ~ 1950년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1946)F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02년 신용카드 대란C F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C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F
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C
05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F 삼성 X파일 사건C Na 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2013.06.)F
06년 루보 사태C F 빈센트 앤 코 사기 사건C 바다이야기 사태C Na 박연차 게이트C Na
07년 BBK 주가조작 사건C F I Na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C Na 노드시스템 사기사건C F I
08년 김포 투자금 사기사건F R 멜라민 분유 파동C I 상계동 곗돈 사기사건F R 서드플레이스 공금 횡령 사건C
09년 쌍용자동차 사태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5px; font-size:.9em"
10년 DY 엔터테인먼트 사건C F 도이치방크 옵션 부당거래 쇼크 사태C F I 뚜레쥬르 점주 경쟁사 조작 비방 사건C 함바 게이트F Na
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C F R I NH농협은행 전산 마비 사건C F 삼성전자-Apple 간 특허 소송(~2018)C Na I 다이아몬드 게이트C F Na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C I Na
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C R Na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C F 론스타 게이트C I 거성 모바일 사태C F
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C I Na
14년 KB·NH·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C I F 엘키소프트 제룩스 사건C 휴대폰 보조금 대란C F 모뉴엘 사태C 땅콩 회항 사건C I 삼성 AMOLED 리퍼 내부고발 조작사건C
15년 정운호 게이트C Na 성완종 리스트 사건C F N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C F I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C I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C F
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C F 파나마 페이퍼스C F I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C Na 울산 고래고기 사건Na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태(~2018)C F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C F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C I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및 비자금 조성 논란C F Na 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C F I Na
17년 BBQ발 치킨값 파동C 검찰 돈봉투 만찬 파문F Na 가상화폐 규제 논란 C F Na 다스 실소유주 논란C Na 파라다이스 페이퍼스C F I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C F I
18년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C Na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C F Na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C F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C F I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C I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C F I 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C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F I R
19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R 익산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F R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F K리그 올스타 VS 유벤투스 사기 사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 논란)C F I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5px 0 -10px; font-size:.9em"
20년 강릉 마블테마파크 사기투자 사건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C F 삼성자산운용 KODEX WTI 구성 무단 변경 논란C F 옵티머스 사태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C 덮죽 표절 논란C MBN 종편 설립 자본금 불법 충당 및 회계 조작 적발 사건C F Na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논란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 머지포인트 사태C F 왕릉뷰 아파트 논란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Na R 판도라 페이퍼스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C 계육 가격 담합 적발 사건C 테라USD·LUNA코인 사기 사건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C Na 레고랜드 사태C F Na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전산망 마비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F R
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C F 다크앤다커 애셋 도용 의혹 사건C 스캠 사기 사건F SG증권 사태F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C F 새마을금고 연쇄 뱅크런 사건C F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논란F Na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C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C F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R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F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C F R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2024)C
24년 홍콩 ELS 사태F I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C F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C F 일본 정부의 네이버 LINE 지분 매각 압박C F I Na 해외직구 규제 논란I Na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박탈 사건C F Na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C R Na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C 큐텐 정산 지연 사태C F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00643E,#00472C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color=#00643E,#00472C> 2002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2016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 사건
정유라 특혜 논란
2017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2024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이화여대 김활란 관련 발언 논란
}}}}}}}}}}}} ||

[1] 당시 범인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의 블로그 글에서는 '정혜경'이라는 가명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친오빠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서 실명이 공개됐다. [2] 1980년 4월 4일생. [3] 김현철의 결혼 중매인이 사례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 [4] 정신병이 있어도 판단 능력에만 문제가 없다면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양심은 없지만 법을 이해할 능력은 있는 사이코패스는 처벌받고, 정신병이 있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면 감형만 되지 무죄는 아니다(ex: 성병대, 안인득). [5]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현직 변호사인 하 양의 친구가 말하길 하 양의 고모를 사칭했다고 한다. [6] 사실 이 정도로 피해망상과 의심병이 심해진 경우 어떤 증거를 갖다바쳐도 증거가 있어서 수그러들지 않고 아예 증거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심부터 품게 되니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소용이 없다. [7] 1인당 1억씩 총 2억을 요구했으나 윤길자가 2,500만 원을 깎았다고 한다. [8] 당시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남편(영남제분 회장)의 빈 자리를 차지해 회사를 뺏으려고 시도했다. [9] 한쪽 팔만 3군데 이상이 골절되었다. [10] 참고로 이 사람은 첩까지 두었다. 이 집안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1]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10년마다 재임용한다. 어차피 도덕적 문제로 재임용에 탈락할 것이 확실해지자 사직한 것이다. [12] 다만 이 회차는 당시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장이었던 심원택의 간섭 등으로 인해 사건 정황 및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 내용이 축소된 채 방영됐다.( 미디어오늘 기사 #1, #2) [13] 범죄자의 교도소 수감을 사회적 복수나 격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懲役)이란 말은 원래 죄인에게 징벌(懲罰)적 의미의 노역(勞役)을 시킨다는 말이다. 잘못 생각하면 영화 등에서 보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간수와 뻘뻘 땀 흘려가며 강제노동을 하는 죄수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교도소(矯導所)라는 말에서 보듯 범죄를 저지르고 비뚤어진 사람을 교정하고() 이끌기() 위하여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갱생시킨 후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장소다. 괜히 과거에 쓰이던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바뀐 것이 아니다. 무기징역(無期懲役)도 흔히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종신형(終身刑)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갱생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 단지 교화가 불가능하면 평생 가둘 수도 있다는 조건을 붙여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죄질이 너무나 흉악한 악질을 영구히 격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며 수감 기간이 25년을 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14] 교도소측은 윤길자 본인이 몸이 정말 안 좋고, 더 이상 징역생활을 할 수 없다며 형집행정지를 내렸다는게 교도소의 설명이다. [15] 형집행정지의 근거가 된 문제의 진단서에 따르면 윤길자는 무려 1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심각할 경우 외출은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질환이다. [16] 외출 사유도 가관이었는데 외래진료 등을 사유로 들더니 어느 순간 [17]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윤길자의 정체를 숨기고 진단서만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각 분과의 전문의 등에게 문의했는데 상당수의 진단 내용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맞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의사는 '이상 없음'으로 진단했다. [18] 그것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9] 사건 수사에서 윤길자의 진단서와 관련 자료 거의 전부. [20] 하 양의 어머니는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도 한다. 하 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도 딸의 방을 예전처럼 꾸며놓고 사망신고도 거부하는 등,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에 사망신고를 하였고( 기사) 사망신고 1달 후 어머니는 사망했다. [21] 사실상 양심선언이다. [22] 보통 독거실(獨居室)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문제 죄수의 격리나 처벌을 위해 넣는 독방과도 다르다. 그런 문제수들을 20세기에는 꽁꽁 묶어서 완전히 어두컴컴한 방에 가두기도 했는데 당시 재소자들은 먹물처럼 캄캄한 방이라고 하여 먹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23] 유방암 진단 자체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입원한 병원이었다. 보통 교도소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굳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 달라고 했는데 이유야 뻔하다. 그 병원에는 윤길자에게 진단서를 써 주었고 방송 등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의사가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24] 다만 윤길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파킨슨병의 증상은 무작정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몸이 떨리다가 일상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휴식성 떨림”이다. 즉, 윤길자는 파킨슨병이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고 완전히 반대로 연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25] 하지만 윤길자 본인은 법정의 진술에서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 된 것은 1회분이며 자신의 나머지 형집행정지는 모두 정당한 진단서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진술을 했다. [26]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라면상무, '빵회장' 사건, 편의점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 [27] 그런데 윤길자는 사실 더 처벌받을 것이 없다.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므로 추가 처벌이 내려진다고 쳐도 가석방이 어려워지는 정도인데 그녀의 나이와 무기수들의 일반적인 수감 기간을 생각하면 어차피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8] 하지만 윤길자에겐 사회 복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어차피 가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소 후 취직을 해야 한다든가 할 일이 전혀 없다. [29] 당시 도메인은 'cafe.naver.com/antiynam'. 2022년 7월 26일 폐쇄되었다. [30] 영남제분이 일반 개인대상 영업보다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B2B 기업이므로 제품 불매는 물론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도 불똥이 튀어 몇몇 기업들은 거래 안 한다고 해명해야 했다. [31] 이와 별개로 2016년에 영남제분 창업주의 장남 겸 영남제분 전 대표 유재진 회장(부산 경남 벤츠 딜러 스타자동차 회장)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또 사회적 도마에 오르내렸다. [32] 2012년경에 제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7년 1월까지였다. 역도인들 사이에선 아낌없는 후원 덕에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듯하다. [33]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서명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말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용도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병원을 오픈한다는 의사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사다! [35] 사망진단서는 그 의사가 작성했다. 저 사람은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사망진단서는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 사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36] 이는 병원 입원을 승낙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7] 한동안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돈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38] 이미 언론 보도로 실명이 공개되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위 "해마다 사람 보내 사죄의 뜻 표해" [원문] "제가 딸만 둘인데,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제 아이들이 커서 저와 관련된 얘기를 다 알게 될 텐데, '아빠는 돈 때문에 엄마와 결혼했고, 아빠 때문에 사촌동생이 죽고, 사촌동생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일 있었어?'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조금이라도 그 물음에 대답할 필요를 느꼈다." [40] 다만 김현철은 부친과 형이 의사였고 성장환경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마 이런 답변을 통해 김현철은 인터뷰에서 자신과 아내가 돈이 아닌 애정이 바탕이 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41] 그러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장모의 의심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중매인의 보복성 괴전화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김현철 입장에서는 괴전화가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보복성 괴전화가 사실이라면 '서로의 돈과 지위를 보고 한 정략적 중매결혼'이라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양새가 흉하게 인식되기는 하며 결정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서 인터뷰한 본인의 부부관계 증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그 괴전화의 원인은 김현철이 부모에게 법적으로 줄 필요 없는 돈이라고 부모에게 말해서 김현철 부모측 돈이 미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일 경우 모든 것의 원인이 그의 탓이 되므로 김현철의 인상이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래 기사들에 의하면 예전에 사귀던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온 걸 장모에게 둘러댄다는 게 사촌 여동생인 하 양의 이름이었다는 것도 있다. [42] 행여나 사촌 동생인 하 양이 아니라 그냥 대학 동기나 알고 지내는 사람 등의 디른 사람이라고 둘러댔어도 대상이 하양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바뀔 뿐 결국 애먼 사람이 비명횡사하는 비극은 일어났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윤길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망상증 환자라는 것이다. 물론 김현철 본인도 의심 대상이 누구였건 간에 장모의 오해에 아무 말 없이 방관만 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43] 정확히는 화성시는 안산지원이 아닌 수원지법 직할 구역이다. 안산지원 관내(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다 보니 그나마 법원과 가까운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 시설에라도 수용한다.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44] 사실 다른 특수한 교도소도 이러한 경우가 흔하다. 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도 김천 지역 성인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도소로 알려진 천안교도소에도 한국인 미결수들이 있다. [45] 흉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직업 훈련을 받고 방송대/외국어 교육 등 각종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전국 교도소 중 4군데에 있는 방송대를 보면 1/3은 무기수고 나머지 2/3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자들이다. [46] 최고급의 기준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북유럽 스타일의 호텔형은 아니고 오래된 교도소처럼 나무 바닥에 스팀이 나오는 교도소가 아니라 지은 지 10년 정도 된 비교적 신형이라 온돌 바닥형 교도소라는 것 정도다. 화성보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최신 교도소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2011년에 개소한 영월교도소다. [47] 그래서인지 인근에 있는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외국인 흉악범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말이 오갔다. [48] 여담으로 현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황우슬혜의 데뷔작이며 피해자에게 청부살인을 가한 사모님 역으로는 각종 드라마에서 악역 시어머니 역할을 전담하는 배우로 유명한 서권순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