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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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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17시 30분 |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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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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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묻지마 살인 |
혐의 |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절도 |
피의자 | 정유정 (1999년생 / 무직)[신상공개] |
관할[2] |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
재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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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항소심 무기징역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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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현재지
포항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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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2023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당시 23세였던 1999년생 여성 정유정이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토막살인 사건. 언론에서는 보통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이라고 부른다. # 2015년 서면 총기 탈취사건 이후 7년 8개월 만에 부산에서 일어난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흉악범죄 사건이다.2. 사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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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 YTN의 보도 (2023년 5월 28일) |
▲ MBC의 보도 (2023년 5월 29일) |
▲ SBS의 보도 (2023년 5월 31일) |
- 기타 영상
2.1. 사건 내용
-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참고로 범행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닌 것 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음이 밝혀졌다. #
- 5월 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하였으나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A씨가 수락하였다.
- 정유정은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 달라며 만남을 약속한 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 A씨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었다.
2.2. 5월 27일
- 27일 새벽 3시경 자택을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역 인근 낙동강변에서 하차한 뒤 시신을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강변에 유기하였으며 캐리어는 시신과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가져왔다. 여기서 A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지갑은 따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면서 경찰은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 정유정을 태워 시신 유기 장소로 운전해 온 택시 기사는 처음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홀로 캐리어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간 정유정이 20분 쯤 뒤 숲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3]
- 오전 6시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하였다. # 경찰은 낙동강변을 수색하여 A씨의 시신 일부와 A씨의 자택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정유정을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 A씨의 신분증과 혈흔,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한편 체포된 정유정은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 이후 자세히 밝혀진 바로는 정유정은 체포 당시 "하혈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유정을 병원에 데려가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하혈 흔적은 없다는 진료 결과를 듣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
2.3. 5월 29일
2.4. 6월 1일
- 6월 1일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동법 제8조의2) 요건은 #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유정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신상이 공개되었다.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정유정과 A씨의 관계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유정의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에서 '살인 사건', '시신 없는 살인'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 봤으며 범죄 관련 서적도 여럿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정유정의 가족 등 주변인 등을 조사하면서 정유정이 오래 전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지냈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은 등 교우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고교 졸업 후 학업이나 사회 활동은 물론 외부 활동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고 3년 넘게 무직 백수 생활을 했다고 한다. # 피의자 정유정은 경찰과의 진술에서 "살인을 해 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정유정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학력 등 신상 탈취나 신분 위조를 이유로 살인을 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 다만, 해당 사건 이전에 정유정은 학력과는 별 상관 없는 10대 남성과 다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었다. #
-
범행 당일 찍힌 CCTV가 공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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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심리·경제적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5. 6월 2일
2.6. 6월 6일
-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정상인 범주인 15점을 넘었지만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은 넘지 않아 사이코패스임을 확정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났다. #
2.7. 6월 7일
- 사이코패스 검사를 다시 했는지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아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더 많다고 한다. # 다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점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청소년기의 품행 장애 및 비행', '다양하고 지속적인 범죄 경력', '뛰어난 언변', '문란한 성생활' 등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유정은 이와 같은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2.8. 6월 8일
2.9. 6월 19일
- 정유정은 부산구치소로 이감되었다.
2.10. 6월 28일
- 시신 유기 및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새로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3. 수사 및 재판
3.1.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
230621_보도자료(피고인_정유정_살인·사체유기_등으로_구속_기소)-부산지검.pdf3.2. 재판
3.2.1. 제1심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2023보고45(병합), 2023전고39(병합)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 배석판사, 김혜림 배석판사)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6차례나 반성문 제출
법정 출석한 정유정 "계획범행 아니다"…비공개 재판 요청(종합)
2023년 11월 6일,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다. #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새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2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유정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반사회적 행위들은 일생에서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 시간에 나타난 점,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들며 "누구라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양형으로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3.2.2. 제2심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3노611, 2023보노67(병합), 2023전노61(병합)
- 재판부: 부산고법 제2-3형사부 (부장판사 이재욱)
2024년 2월 28일,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
정유정은 2심에서 4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24년 3월 27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등 가학성과 잔혹성이 드러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유정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든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24년 4월 1일, 정유정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2.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5087, 2024전도58(병합)
- 재판부: 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2024년 6월 13일, 3심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 #2
이로써 정유정은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 씨를 제치고 국내 최연소 무기수가 되었다. 이후 2024년 11월 20일부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에게 최연소 무기수 타이틀을 내주었다.
4. 반응
4.1. 경찰
4.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피해자 부검 당시 110회의 자창이 있었고 양 손목은 절단된 상태였는데 이는 정유정의 진술과 달리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인은 '다발성 자창'이며 목의 큰 정맥과 가슴 부위의 허파를 찔렀던 것이 치명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4.3. 관련 학계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의 독특한 걸음걸이에 주목했다.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정서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와 일치하지만 허술하고 비완벽주의인 점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학벌이나 과외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만, 해당 사건 이전에 정유정은 10대 남성과 다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에 기반한 살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4.4. 언론
-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사회적 유대가 끊긴 현대 사회가 정유정과 같이 단절되고 고립된 자를 돌보고 살피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유정이 각종 범죄물에 심취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묘사를 지나치게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 동아일보의 미디어 매체에 관련된 평가와는 별개로 잘못된 정보도 언론들이 퍼트렸다. 미디어 매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 등을 평가했던 동아일보는 신고했던 택시 기사가 "캐리어를 들자 피 흥건"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맞는 게 거의 없다. 택시기사 동료의 인터뷰에서 당시 택시 기사는 캐리어를 택시에 실어 주거나 꺼내 준 적도 없고 당연히 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다. 신고 전에도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15~20여분 뒤 돌아왔다고 한다.[4] 택시에서 내렸을 때 다소 무거워 보였던 캐리어가 되돌아올 때는 눈에 띌 정도로 가벼워 보였고 진즉부터 수상함을 느꼈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며 현장의 경찰에게 핏자국은 본인이 하혈한 것이라고 했다. 병원으로 간 정유정은 본인이 낳은 아이를 생활고로 인해 살해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서 말했던 폭력적 묘사 운운은 기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뇌피셜을 데스크에서 통과시켰고 기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 매체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쏟아냈다. 미디어 매체의 일부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정유정의 증언과 영화 화차와 같이 신원도용과 세탁을 언급했던 부분은 맞지만 그마저도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것이라 확실한 조사와 감정이 필수라고 봐야 하고 무려 언론매체임에도 실제로 사람이 숨졌을 때 범죄의 원인과 과정도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는데 단순 뇌피셜 혹은 우라까이를 통해 영화나 게임의 등급 제도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하면서 미디어의 폭력적 묘사 운운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는 각종 방송들의 선정성, 폭력성, 폭력성 강조를 위한 사진 조작 등도 서슴없을 정도임을 생각해보면 타 미디어 매체의 폭력성보다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야 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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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202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정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
기사(연합뉴스)
[2]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3]
해당 택시 기사는 하필 정유정을 태운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생업을 중단한 채 언론 인터뷰는 물론 외부와의 연락을 거절하며 은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건 초기에 여러 기사에서 택시 기사가 트렁크에 실린 정유정의 캐리어를 꺼내는 걸 도와주다가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보도했으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사는 정유정이 유기현장에 도착하여 짐을 내릴 때도 택시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4]
외진 곳에 여성 혼자 왔다는 것이 수상했을 것이고 혹여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