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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50:12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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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월2.2.2. 3월
3. 재판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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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중첩되는데, 만일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또한 뇌물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이건희의 특별사면이라 주장했다. #[1]

2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검찰도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2] 여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일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3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되었으며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檢,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 수사 착수, 수사결과 pdf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 다른 버전, 2심(2020노115), 3심(2020도11559) 판결 보도자료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2019고합25), 2심(2020노50), 3심(2020도17789) 판결 보도자료

2. 경과

2.1. 2018년 이전

2.2. 2018년

2.2.1. 2월

2.2.2. 3월

3. 재판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 원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만 수수하여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욕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이명박의 1심 판결문 중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 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이후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리고 뇌물혐의를 인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노284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검찰은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재까지 사건 처리 되지 않았다. 조사한 지 3년인데···검찰 ‘MB 뇌물공여’ 삼성 이학수 사법처리 언제쯤?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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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 및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희의 검찰소환은 불가능하다. 진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2] 여담이지만 주진우 기자가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에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조적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수준의 주장일 뿐이며 주진우가 말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실체 등 명확한 근거는 없다. [3] 이건희 회장이 현역일 당시 10년 넘게 삼성 그룹의 "2인자"였던 인물이다. 이후 이건희 회장에 의해 물러나게 됐다. [4] 사실 삼성 측이 아무런 부인없이 곧바로 검찰에 가서 시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뇌물공여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무척 가볍고 이건희 회장이 현재 고령인 데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그렇게 엄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진술했다는 평이 있다. [5]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구속된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구속이후에는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가 되어 이명박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