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001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암매장된 남성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age(2001-10-0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2. 20개월 추적 끝에 밝혀진 살인 사건
2001년 10월, 고성군 출신의 23세 이 씨, 속초시 출신의 20세 황 씨가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특수절도 전과 5~6범인 데다 이 씨가 자주 구치소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해 온 것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하였다. 경찰은 나중에 잡혀 들어온 26세 방 씨에게는 "이 씨가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유도신문을 벌였으며, 방 씨는 "나는 강도살해 사건과 무관하다"며 "지나가는 소리로 사람을 죽여서 파묻었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게 심문을 이어갔고, 이 세 사람이 몇 달 전 강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살해했고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받게 되었다. 이들 진술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2001년 여름 새벽 2시경, 이 씨, 황 씨, 방 씨는 속초시 모 콘도미니엄 별관 3층에 직원으로 위장하여 침입해 방 안의 남녀를 흉기로 위협하였다. 이들은 남자를 5층 옥상으로 끌어내 쇠파이프로 구타한 후 칼로 찌르고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했고, 여자는 소화기로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후 남자의 사체는 공동묘지에 암매장했고 실신한 여자는 그 자리에 버렸으며, 빼앗은 돈은 13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15일간에 걸쳐 수색을 펼쳤으며, 2001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채 암매장된 한 남성의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키 175cm 정도에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휠라 상의를 입은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결국 이들 세 사람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3. 사건의 의문점들
그런데 1심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3명은 갑자기 모두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 황 씨와 방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이들을 유죄로 본 결정적인 근거는 실제 이들이 진술한 곳에서 진술한 차림의 사체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도중 의문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첫 번째, 콘도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의 투숙 기록도,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 줄 피해 여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번째, 남자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되어 최소 1년 전에 암매장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다. 설령 이들이 범행 시기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쳐도 세명 모두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었다.
세번째,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남성의 사체에 골절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네번째, 범행은 한여름에 벌어졌는데 사체는 면잠바에 티셔츠에 와이셔츠까지 착용하여 여름에 입는 의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섯번째, 단순히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한창 성수기에 사람들이 붐비는 콘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여섯번째, 피고인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었다. 방 씨는 IQ 44의 정신지체인이었고 황 씨는 초등학교만 나왔으며 이 씨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심리를 시작하였다. 검찰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벌였는데, 시체의 신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할 곳이 없다'며 시체를 비롯해 시체가 입었던 옷, 시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모두 불태운 것이다.[2] 당시 1심이 끝났을 뿐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사체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4. 결과
2003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전봉진 재판장은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증거로 이들 세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씨와 황 씨는 별도의 강도상해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4년에 처해졌으며 2005년 만기출소하였다.이 사건은 실화극장 죄와 벌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루었다. <죄와 벌> 32화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다룬 반면 <서프라이즈>에서는 "세 사람이 모두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왜곡되었다.
유기된 40대 남자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범도 [age(2001-10-0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 사체의 발견시점이 2000년 8월 이후라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사체가 소실되었고 현재는 그 신원조차 정확히 알 길이 없어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다.
5. 관련 자료
암매장 시체 발견 기사진상 기사
표창원의 사건추적
6. 같이 보기
- 청양 소년 살인사건 - 죄 없는 사람들이 누명을 썼으며 당시 사법부의 무능으로 변사체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 것까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단 이 사건은 범인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받아낸 후 시신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제3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후 범인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차이가 있다.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colbgcolor=#fff,#010101>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 |
1972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 |
1974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 |
1975 |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
1976 | 방영근 사건R | |
1977 |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 |
1978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 |
1979 |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교통사고H ||
[1]
여담이지만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다.
[2]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면 증거품도 검찰에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