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11명이 투자금을 사기당한 사건.2. 사건 내용
이 사건의 용의자 가진순(당시 30세)은 당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년 4월 23일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최씨(당시 33세)[1]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주변 사람 8명에게 웨딩사업 및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1년 12월 29일까지 3년 동안 약 63억 7천 6백만원을 받아냈다.[2]이때 가진순이 사용한 수법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결국 차용금 조달에 한계가 오자 2012년경 잠적했다.
3. 도피 이후
이렇게 8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가진순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었던 여동생 명의의 원룸에서 도피생활을 했는데 2014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고유번호 17번으로 수배된 후 2015년 9월 경찰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추적수사반 2명을 편성해 가진순의 가족관계 확인 및 통신수사를 통해 가진순의 행방을 추적한 뒤 수일간 잠복 끝에 가진순이 도피했던 의정부에서 검거하였고 9월 22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 가진순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들 중 돌려막기식 이자로 지급한 나머지 금액만큼 3년간 도피자금으로 소비했고 검거 당시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가진순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곧 마음을 바꿔 항소를 취소해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 2020년 9월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