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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8:22:08

덮죽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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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진행
2.1. 결과
3. 시사점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요

골목식당 '덮죽' 따라한 프랜차이즈...사장님의 호소 / SBS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시 꿈틀로 편에 출연했던 덮죽집의 레시피를 한 업체가 표절하여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한 사건.

2. 사건 진행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1호 덮죽 프랜차이즈가 개업하였고, TV 예능 프로그램 포항시 꿈틀로 편에 출연한 덮죽집을 표절하여 메뉴를 정했는지, 메뉴명과 레시피가 매우 흡사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이 덮죽집 사장 측에 문의해 보았으나, 사장은 네이밍과 레시피를 판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분명 덮죽집이 유명세를 얻자 거기에 편승해서 만든 듯 한데, 상표권은 몰라도 레시피는 애석하게도 대응이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1]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 하지만 골목식당을 대놓고 도용한 홍보 기사( 아카이브) 등을 보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의 업체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 지점을 열었다가 일이 크게 번지자 부담을 느꼈는지, 일단 네이버 지도 배달의민족에서 업체 정보를 내렸다. # 10월 10일 오후 9시 시점 기준 네이버 지도에는 본가 덮죽집만 떴다. 카카오맵은 '덮죽덮죽 강남'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으며, 별점 1점에 약 200여 페이지에 걸쳐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그래도 '덮죽'이라고 치면 본가 덮죽집만 뜨고, 문제의 업체를 찾으려면 '덮죽덮죽'이라고 쳐야 나온다.

위 링크에서 알 수 있는 덮죽덮죽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매우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지, 회사 사이트마저 폭파시켰다. 이상준 대표의 계열사인 에이케이크리에이티브 사이트도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힘들어졌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일부 과거 행적이 밝혀졌으며, 해당 기업 음식은 시키지도 않겠다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해당 업체는 덮죽이라는 요리에 대해 동남아 중화권 일대의 일반적인 음식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했으며, 나무위키 문서 훼손도 시도한 것이 포착되어 비난에 불을 부었다. 사실 중국에도 광동죽과 같은 덮죽 음식은 있으나 마케팅 도용과는 근본이 다른 문제다. 문제는, 덮죽이라는 요리의 명칭과 '골목'이라는 홍보로 원조집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용이며 표절이다. ' 천국김밥', ' 바르네김선생'을 차려 놓고 김밥은 일반적인 음식이라며 항변하는 꼴이다.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멋대로 판을 벌였다가 국민적 공분이라는 벌집을 제대로 건드린 셈이다. '덮죽덮죽'이라는 이름도 백종원이 방송에서 친 개그였다. 양심 없는 장사의 훌륭한 표본이자 반면교사다.

11일 오후까지 덮죽덮죽의 블로그 추천 리뷰들이 일제히 사라졌다. 반대로 이 사태에 대한 격렬한 여론이 일어나 도용과 표절에 대한 사실들이 그대로 캡처되고 확산되었다. 골목식당 명칭을 도용한 보도 자료도 있다. # 실제로 덮죽덮죽의 상표 출원을 맡은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족발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과 같이 유행에 민감한 다양한 제품의 이름까지 상표권을 획득해 왔다. # 이 과정에서 비슷한 짓을 여러 번 했는지,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튀어나왔다.

골목식당 제작진이 덮죽 표절 논란을 도울 방법을 준비 중이고 방송도 계획 중이라고 전해졌다. # 제작진은 입장을 내기 약 일주일 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백종원과 포항 덮죽 사장이 상의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SBS 뉴스에도 보도됐다.

10월 12일 새벽 2시가 넘어 표절한 회사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해당 업체는 덮죽집의 레시피 외에도 다른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도용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덮죽 표절 논란 외에도 냥이티 등 다른 업체들이 먼저 출시한 제품의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상표권을 출원하여 획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당장 논란이 터지고 여론이 악화되던 상황 속에서 덮죽이라는 요리에 대해 문서 훼손까지 시도하다가 포착되었고 비난의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에 회사에서 경영하는 다른 브랜드도 상표권 도용 등 추가 폭로가 이어져 더 이상 사과문을 미루면 회사의 존치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사과문을 자세히 보면 '메뉴명 표절' 및 '방송 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만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덮죽덮죽 및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상준이 논란이 생긴 근본적 원인인 레시피 표절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2]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상황만을 수습하기 위해 올린 사과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변호사 김태현이 나와 이 논란에 대해 다루었다. "설마 했어요" 사장님의 호소…덮죽 표절, 처벌 가능?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상준 대표는 지속된 비난 여론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족발의 달인도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다만 덮죽덮죽과 족발의 달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프랜차이즈 간판을 내려 자숙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지금 당장은 여론의 악화로 뭇매를 맞는 상황이라서 간판을 내리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남아 있거나 사업을 접은 프랜차이즈들의 이름을 바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아예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론칭해서 고객들을 기만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0년 10월 13일 표절 업체인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을 비판하는 블로거들의 글을 게시중단시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면피성 사과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블로거의 원글은 다시 게시되었다. 실제로 게시중단을 당한 또 다른 블로거가 이에 불복하여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해당 블로거는 즉시 네이버 측에 재게시 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굴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든 '사실관계 정정 요청'이 아닌 이러한 행위 사실이 있다면 과정 전체도 추가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중단을 당한 다른 블로거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포스팅을 작성하여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 이상준을 겨냥하여 죄 지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뒤에서 신고하고 글 지우고 다니면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냐며 비판했다. 게시중단을 당한 또 다른 블로그도 새로운 포스팅으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비양심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네이버에 재게시 신청을 했다며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서 또 다시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것을 염두에 뒀는지 해당 포스팅은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밝혀 향후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게시중단 남발 시 법적 대응을 할 의향을 보였다. 또 다른 블로거도 자신이 작성한 포스팅이 올카인드코퍼레이션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이 되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재게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블로거도 자신이 작성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비판 포스팅이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부터 게시중단을 당하자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1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에 게시중단을 당한 글에 추가로 보충하여 새로운 포스팅으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게시중단 남발 행태를 비판했다.

이로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히고 사과한 것은 여론이 안 좋자 면피성 사과로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고 뒤로는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표절을 비판하는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게시를 막아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프랜차이즈나 다른 사업으로 복귀하려는 포석으로 봐야 한다. 블로그의 포스팅은 제3자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게시중단을 적용한다. 블로거는 자신이 작성한 포스팅이 게시중단을 당할 때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재게시 요청으로부터 한 달 뒤에나 재게시가 적용되므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 여론이 잠잠해질 거라는 계산하에 게시중단을 남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거기에다 게시중단된 포스팅이 한 달 뒤에 재게시된 경우에도 다시 해당 포스팅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경우 또 중단된다. 네이버에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적용하는 이유는 게시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고 포스팅을 놔둘 경우에 네이버에서 특정 블로거들을 편애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일단 게시중단을 하고 양자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3] 다만 게시중단은 포스팅 개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 의해 게시중단을 당한 블로거 모두 게시중단을 당한 포스팅 모두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을 했음을 밝혔다. 여기에 별개로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게시중단 남발 행태를 통해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기존 사과문과 프랜차이즈 철수 등은 면피성에 불과함을 폭로하면서 일부 블로거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이들 블로거들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됐다.

2020년 10월 16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

10월 26일에는 논란이 터지고 회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올린 지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측에서 덮죽덮죽 상표권 출원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유지를 계속하면 2021년 3월에 특허청에서 사용 의사 재확인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즉, 사과문만 올렸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것이며 누가 봐도 잠잠해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런칭하려는 모양새다. 이에 사람들은 덮죽덮죽이 아니라 뻔죽(뻔뻔한 죽)으로 브랜드명을 바꾸라며 비꼬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방송 다음 날에 출원한 사람 이외 사칭한 회사의 상표는 없어졌고 10월과 11월에 이름만 약간 바꿔 출원한 곳이 있었다. 2020년 12월 17일 기준 특허정보사이트 검색 결과 그리고 사칭한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바로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넙죽덮죽'이라는 네이밍으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산뿐만 아니라 부산, 세종에서도 영업하고 있었다. 똑같은 브랜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4]

2020년 12월 16일 백종원의 골목식당 2020년 겨울 특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방영했다. 유튜브에서 보기 해당 영상을 통해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의 사장이 야밤에 다짜고짜 찾아와 사장에 대한 사죄랍시고 덮죽집 사장 동생에게 막무가내로 무릎 꿇기를 시전했던 민폐 행위[5]가 알려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것도 야밤에 이러한 추잡한 스토킹을 자행한다면 누구나 만나는 것조차 싫어할 것이다.

2021년 4월 14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표절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엔 제3의 업체가 '덮죽집'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을 내 버린 것이다. SBS 측은 이 사실을 듣고 해당 상표 출원자를 찾아갔으나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서면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인즉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랫동안 구상했던 죽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이다."가 끝이었다. 결국 사장은 덮죽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말았다.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측에서 목적을 달성했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승자 없는 싸움이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8월 17일 '덮죽' 상표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거절 사유였다"고 밝히면서 이씨의 '덮죽'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다. 기사

2021년 12월 22일 백종원의 골목식당 200회 특집에서 근황이 나왔으며 '덮죽' 상표를 먼저 등록했던 이씨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해 분쟁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덮죽집 사장의 상표등록출원은 통과되었으므로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으로 인해 지식 재산권 침해를 당한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소송으로 갈 경우 표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2.1. 결과

2023년 4월 5일 특허심판원 제1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덮죽’ 상표 등록 출원을 특허청이 거절한 결정을 놓고 제기한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가 해당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5월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

2023년 7월 28일 포항 덮죽집 사장이 표절 논란 끝에 상표권(소문덮죽)을 얻었다. 백종원도 끝까지 상표권 획득을 위해 함께 싸워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기사를 보면 백종원 본인도 상표권을 뺏긴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

3. 시사점

2010년대 이후 요식업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상표 및 상표권 논란도 알음알음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주들은 상표 및 상표권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상표 및 상표권의 출원 절차 역시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주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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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2] '덮죽을 개발한 포항 신촌점 사장에게 사과하러 갔더니 못 만나서 여기에다 올린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만나줄 때까지 무릎 꿇고 사죄를 요청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저쪽에서 안 만나주니까 여기에다가 사과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글로밖에 안 보인다. 애시당초 덮죽덮죽 런칭 때도 대놓고 카피 및 표절해 놓고 '외식 연구가랑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라는 문구로 마치 오리지널과는 다른 것처럼 강조한 시점에서부터 얼마나 상도덕이 없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3] 이를 악용하여 업체가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포스팅이 게시중단된 뒤에 재게시될 경우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반복하여 블로거가 질려서 포스팅을 삭제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유사 다단계 업체인 헬로우드림이 대표적인 케이스. [4] 2022년 기준으로 부산점은 없고 일산과 세종에서만 영업 중이다. [5] 게다가 얘기로만 들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보여주기식 사과의 전형이다. 이는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에서 스스로 언급하는 것으로서 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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