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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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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연표2.2. 외환 위기와 론스타의 등장2.3. 인수 자격 문제2.4. 헐값 매각 문제2.5. 감사원의 감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및 재판 결과2.6.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2.7.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신청
2.7.1. 청구 내역2.7.2. 진행 비용
2.8. 중재 진행과 결과 예상2.9.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결과2.10.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
3. 관련 보도 및 자료4.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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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 론스타가 2003년 KEB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의 통칭.

2. 전개

2.1. 연표

연도 내용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 폐지, 외환은행 민영화
1997년 1997년 외환 위기. 외환은행 → 코메르츠방크에 매각
2003년 코메르츠방크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7년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합의 발표
12월 HSBC,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신청
2008년 7월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 발표 (론스타측이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부분)
9월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4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재개
11월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11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 제소
2015년 5월 15일 ICSID 첫 심리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 패소에 따른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 절차 진행
2023년 3월 8일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체포

2.2. 외환 위기와 론스타의 등장

김대중 정부 1997년 외환 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 출자자는 독일 코메르츠방크.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된다.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내의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인수 제의를 받았던 김정태 KB국민은행장이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요한다. 부실을 떠안기려는 거다. 그랬다간 국민은행도 같이 망한다"고 일갈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2.3. 인수 자격 문제

당시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다.[1]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다.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에 문제[2]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줬음이 밝혀졌다.

2.4. 헐값 매각 문제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 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수출입은행)의 지분을 3천억여원에 매입하는 방식.

신주 가격은 4천원, 구주 매입 가격은 5400원으로 외환은행의 2003년 평균 주가가 3천원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인수 석 달 만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원의 평가익을 얻게 되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2.5. 감사원의 감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및 재판 결과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3][4]를 발표한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된다. # 검찰은 12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강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24일, 1심 법원은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5][6] 이 판결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갑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위 정보가 대법원 재판과 별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미국 국적)가 2023년 3월 2일(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 문서뷰어

2.6.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2006년 3월 KB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5월 6조원 이상 규모로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11월 24일 론스타는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약에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없어야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론스타 측은 검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HSBC가 매수자로 나서서 2007년 9월 6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금융위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HSBC가 매매대금을 2조원이나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도 파토가 나고 만다. 마침 세계 금융 위기의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에 금융기관 매물이 쏟아져나오면서 HSBC가 변심한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인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파토가 났다고 주장하게 된다.

결국 이강원, 변양호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에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었고, 유회원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8]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서서 론스타가 거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한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금 부분 승소[9]를 제외하면 국세청이 모두 패소해 사실상 론스타가 완승을 거뒀다.

2.7.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신청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다.

2.7.1. 청구 내역

HSBC 매각 예정가(5조 9376억원)와 하나은행 매각 대금(3조 9157억원)간 차액 2조원+이자+환차손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한 3915억원,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원 등 세금 8500억원+이자+환차손

2.7.2. 진행 비용

소송 가액이 5조 원인 만큼 한국 정부도 거액의 소송비를 지출한다.

대리로펌보수- 아놀드 앤 포터 - 시간당 660달러(약 72만원), 법무법인 태평양 - 시간당 47만 원
2013년 47억 5700만 원
2014년 79억 5000만 원
2015년 112억 3400만 원

2022년 소송이 종료되면서 총 소송 비용은 470억원으로 밝혀졌다.

2.8. 중재 진행과 결과 예상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 수밖에 없는 소송전이 되었다. 다만 국제 중재에선 국가의 정책적 고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자산 가치 감소가 투자협정을 위반하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약간 불리한 편이다. 패소할 경우 46억 7,000만 달러(5조 1,000억 원)을 물어주게 된다. 론스타의 제소는 첫 번째 대 한국 ISDS이기도 하다.

2015년, 론스타와 당국이 론스타의 하나은행 인수 자격문제[10]에 대해 소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

2020년 6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론스타 측에서 1조 1700억원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음이 밝혀졌다.
2020년 6월 24일, KBS가 론스타의 주장에 헛점을 발견했다는 단독 보도[11]를 내놨다.

2022년 6월 29일,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패소시 6조 배상’ 한덕수·추경호 론스타 책임론 나오나
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2.9.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결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판결문 전문 - 411페이지 분량


2022년 8월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거기에 지연이자 1천억원, 소송비용 470억원 정도를 더해 총 45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 정부(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중 ICSID가 받아들인 부분은 금융위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온 것. 2022년 9월 28일, 법무부는 본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결정된 배상액은 요구액의 약 4.6%이다. 수조 원대 지출을 수천억 원으로 줄인 만큼 선방했다는 평가와, 어쨌든 패소하여 상당한 규모의 아까운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으로 엇갈린다.

비판하는 측에선, 기존 론스타의 요구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규모인데다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혈세로 메워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12]를 내린다. 그나마 수천억 원대로 줄었기에 추경 필요성은 적어졌지만, 대한민국이 그동안 ISDS로 배상한 금액이 수천억 원대인 경우는 전례가 없다.

호평하는 측에선, 6조가 지나친 금액인것은 맞지만 실제 론스타가 1조 1700억원에 합의를 요구했을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게 낫지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었던만큼, 정부 입장에서 낙관적인 소송은 절대 아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라 평가한다. 거기다 ICSID 성격상 전부승소는 애초에 나오기 힘들기에 4.6% 인용은 사실상 승소로 보는것이 맞다는 이야기[13]도 나온다. 실제로 ICSID 판결은 통상 7:3 정도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변협에서는 핵심쟁점에서 확실히 승소하지 못했다고 평하며,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며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 역시 국제배상사건은 핵심쟁점에서 얼마만큼의 승소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판정된 배상 금액으로 승, 패소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14]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수장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까지 감수하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중재안 취소신청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예컨데 추경호 부총리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 매각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며, 매입건을 논의한 회의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참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가 잘못되어 2800억원 배상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동열 검사 둘이서 참여했고 유일하게 론스타 관련 수사에서 유죄를 확정 지은 사건이라 #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금이 줄어들었으며, ICSID의 중재 결정문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때문에 론스타가 매각한 외환은행의 주가가 낮아졌다'는 우리 정부 측의 방어 논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자 브리핑 발표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고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지연의 이유가 정부 측 책임이 아니라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이였다는 점과 재판관 3명 중 1명이 한국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충분히 다퉈볼만하다고 판단 했다고 하였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1년이 걸리며 만약 여기서도 한국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경우 현재의 배상액과 더불어 소송 기간에 따른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계인들, 심지어 보수언론 조선일보까지 승산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인다고 우려하였다. # 이의신청 기한 120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의 이의제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10.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

(법무부 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배포즉시보도).hwpx

법무부가 2022. 10. 15.(토)[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금)]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2023. 5. 9.(화) 01:32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월)] 결정이 선고되었다.

판정부는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되었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료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배포즉시보도).hwp
Decision on Rectification.pdf

2023년 5월 26일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정정결정문 원본에 따르면, 정정 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로 수정했다. 이로써 배상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

그러나 정정판정부는 손해배상 이자 발생 ‘기산일’에 대한 정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정정판정문 49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이자는 애초 판정문대로 2011년 12월3일부터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원금 정정 절차를 거치는 지난 9개월 동안 이자가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 계약 시점이다. 애초 판정문은 ‘이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론스타 정정 판결문 보니···원금 감액보다 이자 증액이 더 커

이번엔 1천700억 원대 세금 재판…‘이자 폭탄’ 터지나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7월 29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배포즉시보도).hwpx

법무부는 9월 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앞선 판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맞불…"혈세 낭비 안 돼"

3. 관련 보도 및 자료

4. 대중매체


[1] 론스타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내부의 펀드가 분할되어있었는데,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었던 론스타펀드Ⅳ는 2003년 론스타펀드Ⅲ·Ⅴ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 이 법인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그룹’의 지분 65%를 사들여 지배주주가 됐다. 이 법인이 일본에 130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론스타는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했으니 국내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2] 당시 KBS뉴스 [3] 감사원"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4] 감사원 "외환은행 BIS 비율, 8% 넘었다" [5] 법원 "론스타 외환銀 인수 불법아니다"(종합3보) [6] 외환銀 헐값매각 `무죄' 근거와 의미 [7] 한편,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외환은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2007년 1월 기소되었고, 2012년 2월 9일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즉,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는 무관하다. [8] '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만에 재소환된 이유[그때 그 뉴스] [9] 론스타의 스타타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론스타에 패소. 이후 다시 법인세를 부과해 론스타가 법인세도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론스타가 패소함. [10] 은행법에 의해 산업 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11] 한국 정부-론스타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12] 론스타 배상액 착시효과?.. 전문가들 "애초 6조원 요구가 터무니 없어" [13] "법무부, 론스타 소송 탄탄하게 진행…반드시 이의신청 해야" [14]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