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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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범어동 175-4) 우정법원빌딩 203호 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 및 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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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살인[1] | |
범인 | 53세 남성 천 모 씨(사망) | |
범행동기 | 상대측 변호사 배 모 씨에 대한 원한[추정]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7명(범인 포함)[3] |
부상 | 50명 | |
재산 피해 | - | |
동원 | 인원 | 160명 |
장비 | 소방차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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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건물인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발생한 화재 및 화재로 인한 폭발 사건으로, 경찰의 폐쇄회로 카메라 및 관계인 조사에 따르면 53세 남성 천 모 씨가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4]를 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2. 피해
- 이 사건으로 203호에서 여성 2명과 범인 1명을 포함한 남성 5명 총 7명이 사망하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직원,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으로 부상을 당했다.[5]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 5명(남자 3명, 여자 2명),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여자 변호사 1명은 외출 중이었고, 범인이 원래 타깃으로 정했던 남자 변호사(배 모씨)는 재판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장을 가서 부재 중인 상황이었다. 배 변호사의 사무장 역시 탈출해 사무실 사람들 중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1 #2 #3 #4 #5
-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 명단은 각 김규석 변호사, 김규태 사무직원, 박재수 사무직원, 남소라 사무직원, 박성식 사무직원, 엄찬양 사무직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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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들의 사연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무장 김씨(54세)는 김규석 변호사(57세)와
사촌형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을 함께 일했을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혈연관계다 보니 외모도 닮았고, 그래서 수성구청 직원이 두 사람의 아내들(즉 사촌
동서지간)에게 신원을 확인해줄 때 한 말이 “사망자 중에 얼굴이 닮은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사망하셨다”였다고. 당연하지만 유족들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내 가족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통곡하고 말았다.[6]
30대 직원 남씨는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새댁이었다. 그래서 "결혼식 뒤 처음 보는 게 장례식"이라며 울먹이는 조문객도 있었다.
50대 직원 엄씨는 독신 여성인데 일을 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해 인정받고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이었으나 그 꿈은 허망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또다른 사무장 박씨는 2년 전 늦깎이 결혼을 했다고 하며, 90대 노인인 아버지를 직접 집에서 보살피고 있었다. 형이 있었으나 그가 10년 전 세상을 떠나 혼자 부모를 봉양해오다 자신마저 화를 당한 것이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인데 야근 날이면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늘 일찍 귀가하곤 했다고. 6월 18일 가족들과 야유회를 가기로 했었는데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1 #2 - 김규석 변호사는 오랜 시간 이혼 관련 재산 분할, 양육권, 상간자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 온 법조인이었다고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며, 2022년 경북 영덕 산불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내기도 했다. 사무장 박씨와는 40년지기 친구이며, 수임난에 힘들어하던 배모 변호사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주었다가 희생되었다. # 최근에 두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로 합쳐져, 사망자의 절반은 해당 건물에서 근무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 같은 건물 4층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즉 본인도 피해자인 대구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여서 유족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장례는 변호사회 합동장으로 치르는 게 어떻겠냐고 유족들에게 제안했다. 장례 절차도 문제지만 범죄 피해자 구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신과 치료, 유족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의사회와 협의 및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리하여 경북대병원에는 빈소가 차려진 첫날 낮 12시 재난심리지원 창구가 설치됐고, 사흘 동안 유족 상담 4건과 호흡법, 병원진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한 뒤 장례식이 끝난 뒤 철수했다.
- 건물 안에 있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져 긴박했다. 한 70대 남성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져서 탈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상황을 전했으며, “밖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사무실 유리를 망치로 깼다. 유리를 깨자 뒤이어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화재경보기를 듣고 문을 열자마자 복도가 캄캄했다. 3층에 근무하던 직원 3~4명이 불이 났다며 올라왔다. 어디서 불이 난지 몰라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한 이석화 대구변호사협회장도, 비명 소리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 흔히 있는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직원이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불과 1분도 안 돼 연기가 복도를 뒤덮었고, 죽겠다는 생각에 사무실에 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렸다고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테러로 규정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법조인은 물론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청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대구시가 들어둔 재해보험금과 노동청의 산업재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지원)과 트라우마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
- 위에 언급한 모금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구변호사회가 문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모금 소식을 알리고 돈을 받는 식으로 성금이 마련됐으며 대구뿐 아니라 각 지방 변호사회 및 교육청에서도 소식을 전파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동참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거들어 약 사흘 만에 6천만원을 넘겼다. 6월 말까지 모금을 진행한 뒤, 모아진 금액은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
-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변호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에 대한 상습 협박이나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대구지방법원 후문의 신별관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로서, 대구지방법원과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에 불과하다. 화재 혹은 폭발이 조금만 더 컸다면 대구지방법원이 피해를 볼 수 있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대구지방법원의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3. 상세
불은 화재 발생 22분 뒤인 오전 11시 17분쯤 진화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로, 변호사 사무실 13개와 법무사 사무실 4개가 밀집해있었으며 변호사 30여명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발화점은 203호 사무실로, 변호사 3명이 같이 쓰는 곳이다. #1 #2CCTV를 확인해본 결과 용의자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는 흰 천으로 덮은, 유리병에 담긴 휘발유[7]를 든 상태에서 건물로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화염이 일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다른 사무실들은 대피했지만, 발화 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멀고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불이 난 사무실이 2층 맨 안쪽에 있었는데도 피해가 커진 것에는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탈출구는 용의자가 들어온 출입문 하나 뿐인 데다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성인 2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고 환기도 되지 않아 2층부터 차오른 연기 및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면서 대피가 원활하지 않아,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의자가 문을 막고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생긴 유독가스에 피해자들이 질식했다면 탈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1 #2 #3 실제로 부검 결과 사망자 7명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
범인의 본래 타깃이었던 것으로 보인 배 모 변호사는 출장으로 화를 면했지만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방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방화 용의자는 재개발 투자금 관련 소송에서 알게 됐고, 그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할 때까지 내게는 연락도 없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혹스럽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직원과 동료들이 숨져 막막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허탈해 했다. #
사망한 피해자 중 남성 2명(변호사, 사무장)의 몸에서 배와 옆구리에 자상 흔적이 발견되어 범인이 흉기까지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검 예정이다. #
또한 1차 감식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다. 11cm 등산용 칼이다.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담은 유리병 파편도 수거했다. #1 #2
1차감식 결과, 용의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 쪽에 쓰러져있었고 주변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다. 특이하게도 나머지 6명은 출입문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2명은 책상 밑에 몸을 숨긴 채로, 1명은 탕비실 뒤편, 3명은 창문이 있는 벽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해당 사무실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창을 깨고 화단으로 탈출한 사무장 1명을 제외하면 탈출 행위[8]의 흔적도 없었다. #
경찰은 이에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후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직원들이 몸을 숨기거나 피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만에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아 유증기로 인한 폭발일 가능성도 보고 있다.
유일한 생존자인 사무장은 용의자가 "다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대구변호사협회장으로 우선 결정되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전환되었다.
용의자 자택 근처 CCTV가 공개되었다. 용의자는 범행 4분 전인 오전 10시 48분, 범행 현장과 700m 떨어진 범어동 자택에서 차량 조수석에 흰 천으로 싼 휘발유 유리병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4분 뒤인 10시 52분, 우정법원빌딩 입구에서 포착되게 된다. #
7월 13일 수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가 됐다. 용의자가 최소 5개월 전인 1월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치밀하게 준비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건물 소유주, 관리인 2명, 사설 소방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 #2 #3
3.1. 추정 범행 과정 정리
범인은 범행 1시간여 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상대측 변호사 배 모씨(72)에게 보복을 결심하고 그의 사무실과 700m가량 떨어진 자신이 살던 범어동 자택으로 돌아가 차량 조수석에 흰 천으로 싼 휘발유 유리병 3병을 싣고 11cm 등산용 칼과 함께 10시 48분에 출발한다. #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2분에 우정법원 빌딩 입구에 들어가, 10시 55분 경 #과 11cm 등산용 칼을 들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203호의 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를 습격했다.범인은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복도에서부터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으며 사무실에 들어감과 거의 동시에 사무실 출입구에 서서 불을 지르고, 다같이 죽자며 # 칼을 휘둘렀다. #1 #2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퍼진 탓에 천 씨 본인 역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돌진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 다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무렵 연기에 놀라 황급히 뛰쳐나왔다.
현장인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 6명 중 변호사 김규석(57)과 그 40년지기 친구이자 사무장 박씨(57) #1 #2가 각각 배와 옆구리를 칼에 맞았다.[9] # 직원들은 모두 책상 밑이나 창문 쪽, 탕비실 뒤편 등으로 몸을 피했고, 1명(배모씨의 사무장)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
그리고 범인이 사무실에 쳐들어간 지 겨우 23초만에 폭발이 발생한다. 건물을 뒤흔들고 인근 주민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폭발이었다. 30초도 안 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증기 폭발로도 추정된다. 결국 범인을 포함한 해당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으로 탈출한 사무장 1명 외에 모두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 #2
불은 20여 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되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4. 범행 동기
2013년 2월 건축공사업, 주택사업 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취급하는 어느 업체(이하 "시행사") 대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해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에 한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범인 천 모씨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총 약 6억 8,500만 원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천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시행사에 3억 6,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전에도 3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시행사는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2018년 11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을 지었으나, 초기 분양률이 20%로 저조한 탓에 범인은 큰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만을 돌려받았을 뿐, 투자원금 중 약 5억 3,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2016년부터 시행사와 그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시행사에 대하여는 범인에게 약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시행사이지, 자연인인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시행사는 계속 버티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법인 계좌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인은 시행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 등으로 맞섰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범인은 2018년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 16평짜리 집을 얻고 원정소송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아파트는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5층짜리 아파트로, 1982년 준공돼 매우 낡은 편이어서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아파트는 30가구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차인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사는 곳이다. 재개발 가능성이 커 임대 형태도 월세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천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그 동에서도 가장 작은 집으로, 47㎡(약 16평) 규모에 방 2개, 거실과 붙은 주방이 있는 구조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였던 듯하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천씨 집 안은 책상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외하면 가구도 거의 없어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이를 토대로 용의자 천모씨가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보았다. 범인 차량 CCTV로 공개자료 참조
이에 범인은 2021년 1월, 시행사 대표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대표가 주주총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자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임직원 및 등기이사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의 개인회사에 가깝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에 근거를 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구지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6월 패소했다.[10]
여기서 시행사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범행장소가 된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 배 모씨였다. 당시 이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범인 천모씨와는 잘 모르는 사이이며, 그가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비난으로 재판장에서 제지를 많이 당했다고 밝혔다. 여러 번 보긴 했어도 직접적으로는 말 한번 섞어본 적 없었다고.[11] # 이에 범인은 항소를 제기해 2021년 말에 2심이 시작되어 6월 1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5번째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매일신문 국민일보
한편 사업조합 측은 이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모두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대다수가 최대 15억 원에 이르는 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다.
사건 바로 전날인 6월 8일, 범인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
범인은 방화 고작 1시간 전에 다른 재판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도 투자관련(부동산 신탁 투자) 민사소송으로 5억 9,000만원이나 걸려있던 소송이었다. 해당 금액은 천씨의 투자금으로, 그가 이를 돌려달라며, 한 주택정비사업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해당 신탁사로는 범인이 투자한 대구 수성구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 2018년 5월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관리·운영 사무를 이 회사에 신탁했다. 투자 신탁사 측 변호사 사무실은 공교롭게도 방화당한 바로 그 건물의 5층(변호사김규석법률사무소로부터 3층 위)이었다고 한다.
패소 직후 집으로 돌아간 뒤 곧장 휘발유 등을 챙겨 김규석법률사무소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본인도 그 불에 휩쓸려 사망한 것이다. 잇따른 소송 패소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패소가 트리거였는지는 본인밖에 알 수 없겠지만,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몇 분만에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므로 판결 전에 이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천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평소보다 더 흥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12]
수년간 각종 민형사 소송에 시달린 범인은 평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행업체 대표에게 “돈을 갚으라”며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상대 측 변호사가 분노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13]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불만을 표출해 악성 민원인으로 불렸다고 하나, 정작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시행사는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방화살인의 한 형태다. 범인이 이미 사망해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A씨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은 그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일반인들은 '왜 A씨 본인과 직접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범행 전 A씨의 심리상태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힘든 상태였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4.1. 실패한 신천시장 재개발 사업
(대구 MBC)[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근본 원인은?이번 사건의 배경은 대구 범어동의 신천시장 재개발 실패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재개발 경험이 없었던 신천시장 조합에서는 재개발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대행사를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대행사 사장 L씨가 신천시장 정비조합과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가 2013년.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대구 수성구청에서는 신천시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 L씨를 무자격 업자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몇 차례 조치를 하고 그 외에도 민형사 고소·고발이 이어졌지만 실제 사업 주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범인이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도 가해자의 6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해온 신천시장 정비조합 업무대행사와 대행사 사장이 소송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이다.
5. 영향
이 사건은 분양 투자 사업에서 시행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또한 변호사 업계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직업적 회의감'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거나 가까운 곳에서 일하던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등 트라우마 수준. #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의뢰인의 불만 표출이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은 물론 협박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변호사 A: "상대측 의뢰인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맡은 일을 잘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변호사 생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업무 자체가 갈등 상황의 정점에서 대변인이 되어 다투는 일이다보니 언제든 신체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때문에 만성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변호사 B: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
변호사 C: "뉴스를 보고 '이제 변호사도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고가 2건이나 있었는데 갑자기 결과를 듣기가 전에 비해 많이 두려워져서 안정제를 먹고 법정에 들어갔다"
변호사 D: "주로 형사사건을 맡다보니 상대편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하진 않지만 의뢰인에게 불만이 섞인 전화를 많이 받는다." "형사사건 의뢰인이 '결과가 잘못됐으니 돈 돌려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았다"
변호사 E: "사법제도는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씁쓸하다 " "하나의 돌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되기 이전으로 회귀한 셈"
머니투데이 기사 요약.
하지만 실질적 보호대책이 없다. 법원은 재판부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검문·검색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변호사 B: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
변호사 C: "뉴스를 보고 '이제 변호사도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고가 2건이나 있었는데 갑자기 결과를 듣기가 전에 비해 많이 두려워져서 안정제를 먹고 법정에 들어갔다"
변호사 D: "주로 형사사건을 맡다보니 상대편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하진 않지만 의뢰인에게 불만이 섞인 전화를 많이 받는다." "형사사건 의뢰인이 '결과가 잘못됐으니 돈 돌려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았다"
변호사 E: "사법제도는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씁쓸하다 " "하나의 돌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되기 이전으로 회귀한 셈"
머니투데이 기사 요약.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안전과 테러 방지 예방 교육,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이 현재 거론되는 변호사 보호 대책들이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규모와 사건 성격, 의뢰인 특성에 따라 대응책은 천차만별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14] 대형 로펌은 큰 돈을 들여 경비업체를 고용하거나 방호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렵다. 상황 출입이 까다롭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언제라도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보험을 들고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최소한의 조치 밖에 할 수 없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 #[15]
변호사들은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어떠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 권익을 대변하는 게 법률이 정한 변호사 책무"라며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일 뿐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개인적 원한이나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범인에게 많은 공감을 느껴 법조계 종사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런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변호사들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면서 인터넷 상의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극심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살해당한 변호사는 생전에 국선변호인 활동이나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사건 변호를 싼값에 맡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미담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터라 네티즌들의 주장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궤변이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 #2
일본에서 벌어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 사건과 비슷한 동기와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사건으로서 범인의 비뚤어진 신념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그런데 8월 23일 또 다시 서울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이 흉기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
6. 장례식 및 관계자들 반응
피해자들의 장례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으로 치러졌다. 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으며, 조문 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형 총무이사가 맡는다.대구변호사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히로시마 변호사회에서 추도문을 전달했다. 히로시마 변호사회 쿠가사 노부오 회장과 국제위원회 이케무라 카즈오 위원장은 "대구변호사회 회원 법률 사무소 방화 사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이 놀랐다. 진심으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화환을 보냈다.
고인들과 살아생전 아무 관련이 없던 일반인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추모의 발걸음을 했다. 합동분향소 단상에는 익명의 시민이 전달한 편지와 조의금도 함께 올랐다. 이것은 10일 사건 현장에 누군가가 놓고 간 것으로 이를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대구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이 편지는 11일 오전부터 영결식 때까지 합동분향소 단상 위에 놓였다. 여기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기에 절만 하는 저를 부디 용서해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으며, 범인에 대해서도 “귀한 목숨 스스로 버린 당신이여 얼마나 괴로웠냐.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닌 걸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6월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주영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6월 11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윤재옥 의원, 이인선 의원이 조문에 참여했다. #1 #2 #3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법치주의는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이다.
12일,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루어졌다. 당연하지만 유족들은 통곡했다. 사촌지간인 김 변호사와 김 사무장의 관이 차례로 나오자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가 됐다. 누군가가 “
천사를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천사를….”하고 소리쳤으며, 김 변호사 아내는 관을 쓰다듬으며 “잠깐 갔다 온다 했잖아. 자기야, 집에 와야지”라며 흐느꼈고, 지인들은 “사촌들에게 무슨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영정을 든 건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 희생자의 자녀들이었는데 사진을 든 어린 딸도 눈시울을 붉혔다. 희생자 지인들은 “이렇게 떠나 보낼 순 없다”며 허망해 했다. 화를 면한 배 변호사는 “참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며 말을 잇지 못했고, “유족에 대한 지원 등 남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
영상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이다.
범인의 장례식도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동네 창피했던 유족들이 3일장도 못 채우고 도망치듯 서둘러 끝내버려 피해자들보다 하루 빨리 끝났다고 한다. 10일 영덕에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지만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장례가 마무리되었다. # 시신이 본래 피해자들과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마주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정도이니.[16]
합동분향소 운영 마지막날인 6월 13일에는 합동 추도식이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울음바다였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잘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생전에 전하는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그렇게 저녁이 되면 잘 다녀왔어요 하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동생은 그날도 그렇게 출근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삶마저 아무 상관없는 자의 손으로 하루 아침에 부정당해 버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다. 지독한 슬픔에 휩싸여 눈물로 가득 찬 두 눈 속에 밝게 웃고 있는 너의 모습이 들어왔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과 추억이 생각난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30대 직원 남씨의 오빠.
영정 사진을 봤다. 지독한 슬픔에 휩싸여 눈물로 가득 찬 두 눈 속에 밝게 웃고 있는 너의 모습이 들어왔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과 추억이 생각난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30대 직원 남씨의 오빠.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형님께서 나타나 술 한잔 못하는 저라는 걸 알면서도 '소주 한잔해야지'라고 하실 것 같다. 아직도 고인이라는 단어와 명복이라는 단어를 차마 쓰지 못하겠다.
김 변호사의 동료
이날은
안철수도 조문을 왔다. 그는 "고인들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 하셨던 분들이셨다"며 "유가족들에게는 한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착한 자식들이었으며, 동료들에게는 한결 같았던 좋은 지기였다"고 애도했다. 이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도와가며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의 동반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며 "고인들께서 하시고자 했던 미완의 일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시고 편안히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동료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원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했고, # 법조신문(구 대한변협신문)에의 기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개탄을 표했다. #
이번 참사는 사법
테러다.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법불신이 결국 범죄의 원인이다. 법정에서 패소하면 재판부와 상대 변호사가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17] 사법불신 풍토는 정치권에 원죄가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정치인의 행태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잘못된 사회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문직인 변호사를 특권계층으로 보고 폄하하는 것도 문제다.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사법을 불신하고 변호사가 여전히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 갇힌 사람 중에는, 희생자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며, 차선의 결과를 위하여 조정하면 그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길을 잃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길을 잃고 소신이 있게 변론하지 못한다면, 변호는 의뢰인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헌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아무리 외친들, 변호사를 테러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무용하다.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지 않고는 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법조계의 치열한 자성과 전문 직종의 권위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며, 차선의 결과를 위하여 조정하면 그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길을 잃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길을 잃고 소신이 있게 변론하지 못한다면, 변호는 의뢰인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헌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아무리 외친들, 변호사를 테러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무용하다.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지 않고는 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법조계의 치열한 자성과 전문 직종의 권위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7. 언론 보도
7.1. 6월 9일
- "패소 앙심에 불 질러"…'7명 사망' 변호사 사무실 참극
- CCTV 보니 23초 만에 '펑'…짧은 시간 폭발, 왜?
- 스프링클러 없고, 다닥다닥 밀폐 구조…참사 키웠다
-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재판과 무관했던 형제도 '비극'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추정' 불‥7명 숨져
- 민사소송재판 패소에 앙심‥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 입구에 방화, 밀폐된 구조‥"대피 어려워"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7명 사망…용의자도 숨져
- 사망자 모두 한 사무실…2층서 불났는데 피해 왜 컸나
-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재판서 진 뒤 사무실 방화
- 내일 오전 화재 현장 감식…이 시각 경찰 수사 상황은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추정’ 화재…7명 사망
- CCTV에 잡힌 용의자…“상대편 변호사에 앙심·방화”
- 순식간에 연기 확산…“스프링클러도 없어”
7.2. 6월 10일
- 지옥이 된 '검은 사무실'…대구 화재 건물 내부 보니
- 자택 출발 7분 만에 '펑'…전날부터 치밀했던 방화범 흔적
- 희생자 2명 흉기 찔린 상처 발견…사무실 곳곳에 혈흔도
- 약자 돕던 변호사, 신혼 한 달 아내도…안타까운 사연들
- "복도부터 휘발유 뿌려"‥철저한 계획 범죄
- 유족·법조계 "큰 슬픔‥안전대책 마련해야"
- 그을리고 무너지고…'방화' 변호사 사무실, 처참했던 현장
-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로 방화…숨진 2명 '흉기 찔린 상처'
- 사촌 지간, 늦깎이 신랑, 신혼 신부까지…합동분향소 마련
- 피해자 2명 '자상'…억대 소송 방화용의자 월세 세입자
- 법조계 충격…'보복성 테러' 방지 촉구
7.3. 6월 11일~
- 방화 1시간 전, 또다른 재판에서 패소…전날엔 '벌금형'
- 대구 변호사사무실 피해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져‥잇딴 패소에 방화 드러나
- "사인은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범행 직전 '패소'
-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 "착한 사람 먼저 데려가나" 가족들 오열 속 장례 마무리
- 대구 방화사건 피해자들 오열 속 발인…휘발유 구입 경위 수사 중
- ‘변호사 사무실 방화’ 희생자 합동추모제
- 대한변호사협, 방화사건 대책 특위 가동
- 경찰, 방화사건 추가 증거 확보 난항
-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무리한 정비사업이 화근
- ‘사무실 입구 주변 최초 발화’ 국과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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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소장 등에 적시된 혐의는 아니다.
[추정]
[3]
김규석 변호사, 김규태 사무직원, 박재수 사무직원, 남소라 사무직원, 박성식 사무직원, 엄찬양 사무직원, 범인 천 모 씨
[4]
소송상 패소한 자기편 변호사가 아니다. 판결한 담당 판사도 아니며, 상대편 원고도 아니다. 특이하게도 상대방 변호사를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살해 피해자들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이다.
[5]
부상자 명단
[6]
이로부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더욱 안타깝다. 방화 소식을 들은 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김 변호사의 아내는 오후 3시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와 “우리 애들 아빠 여기 있나요? 온종일 전화가 안 돼서요…. 뉴스에선 사고 때 다른 곳 출장 갔다던데 없는 거 맞죠?”라며 사망자 중
넥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잠시 후, 김 변호사의 사촌동생 김 사무장의 아내도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와 “사무실 직원인 남편이 사망했는지 확인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내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냐”고 손을 잡았다고.
[7]
처음에는 이게 어떤 물건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곧 밝혀졌다.
[8]
출입구가 있는 방향으로 뛰쳐나가는 것.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이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9]
이에 대해 지인들은, 수십년 지기로 둘 모두 의협심이 강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다 둘 다 흉기에 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화재사만 당한 다른 피해자 유족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김 변호사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불에 타고, 칼에도 맞고…”라며 오열했다고 한다.
#
[10]
법인격 부인 및 남용은 이에 대한 요건을 설시한
대법원의
2007다90982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거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쉽게 인정해 주면 법인이라는 제도의 존재 목적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1]
변호사는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상대방 의뢰인으로부터 봉변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응대하지 않는 게 묵시적 수칙이다.
[12]
이 변호사의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천씨는 자기 변호사인 그에게도 험한 소리를 자주 내뱉었다고 한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한참 망설이다가 답변을 거부했으며, "사건 발생 뒤 계속 천씨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이 나지만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
[13]
이 변호사는 사건 당시 포항 법원에 출장을 나가 있어 화를 면했으나, 동료 변호사와 같이 일하던 직원을 합해 지인 6명을 잃었고, 사무실도 전소까지는 아니지만 불타버려 일터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 버렸다. 본인도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악플러들은 '사실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소릴 댓글에 써대질 않나... "나도 피해자지만 떠들 입장은 못 된다"고 말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뒤에서 할 뿐,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14]
애초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저지르기에 완벽하게 대응하는게 어렵다. 경호나 법률에서 선진적인 미국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난사와 흉기범죄가 흔하게 발생한다.
[15]
한국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보니 이웃나라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는 민원인이 심한 난동을 벌일 때
사스마타(실사용례는
흉기난동범죄와 사례 문서 참조.)로 제압 대응해야 할 태세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정도로 강경한 직원 보호 매뉴얼은 없다.
[16]
이건 당연한 게 연쇄살인이나 방화로 인한 살인으로 희생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동정여론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문객들도 많이 찾으면서 슬픔을 공유하지만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생전에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반성도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문은커녕 유족들조차도 흑역사로 취급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정남규와
이호성이 있다.
[17]
이런 음모론이 생각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는 예로,
복거일의 자전적 소설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주인공이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서 나를 엿먹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실제 소감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