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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3:35:09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SM엔터테인먼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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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쟁점
3.1. 이수만의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3.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3.3. 금융감독원의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조사
4. 반응
4.1. SM 소속 아티스트
5. 경영진들의 전횡
5.1.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5.2. 여론 조작 바이럴5.3. 장재호 CSO의 비선 실세5.4. 적절하지 않았던 투자
6. 기타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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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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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svg 파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화이트.svg
이수만 HYBE SM엔터테인먼트
&
얼라인파트너스[1]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주이자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과 당시 SM 경영진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HYBE가 SM 인수를 자진 중단하고 카카오 측이 약 39%의 SM 지분을 확보하면서 분쟁이 종료되었다.

2.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전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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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광장, HYBE 김·장 법률사무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태평양, 이수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한민국 대형로펌들이 법률자문을 맡았다.

2월 7일에 SM 경영진이 카카오에 대한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하고, 2월 9일에 하이브가 SM의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3월 12일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사업 협력안을 통해 플랫폼 협력 등 일부 실익을 챙기는 대신 경영권을 카카오에 넘기고 분쟁에서 빠지겠다고 밝히면서 쩐의 전쟁으로 불리던 SM 인수가 마무리되었다. # 타임라인.

3월 24일, 하이브가 이수만에게서 주당 12만원에 사들인 SM 주식을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식으로 주당 15만원에 매각하면서[2] 사실상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이전까지만 해도 비싸도 7만원대에 유지되던 주식을 사실상 2배 이상 가격인 15만원이란 거액에 사들인 셈이라 승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3][4]

최근에 카카오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브가 중간에 손을 떼기 잘 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3. 쟁점

3.1. 이수만의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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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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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SM의 창업주이자 대주주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한 카카오에 대한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법원에 신청했다.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이다.

3월 3일.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이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올라갔다. 하이브의 경우 15.78%를 소유하게 되었다.

3.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 간 기업결합 심사를 한 사례가 없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5][6]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놓고 심사한다. 따라서 하이브의 계획대로 지분 40%를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후 심사[7]를 받아야 한다. #

또 다른 기업결합신고 요건으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경우 하이브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 경우 SM)을 겸임하는 경우 주식 비율과는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8]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쪽에서는 방시혁, 민희진, 한성수, 소성진 등이 SM 이사진에 합류할 수 있다는 풍문을 일축했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제조업과는 달리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제작·유통·콘텐츠·공연·팬미팅·팬클럽 등 연관 분야가 많아 어디까지를 동일 시장으로 봐야 하는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시장에 중소 기획사들도 다수 있어 이들을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이 된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가 조사한 2020년~2022년 3년간 연간 음반 판매량 추정치에 따르면, 하이브와 SM의 합산 점유율은 약 50%를 전후하는 수준[9]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2022년에는 하이브(29.30%)·SM(20.38%)·JYP(15.56%)·YG(6.03%) 빅4가 71.27%, 중소형 업체가 28.72%를 차지했다. #

결과적으로 HYBE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절차를 포기하고 카카오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 HYBE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M&A 심사가 불발되었고,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가 성공으로 이어짐에 따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M&A 심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 관련해서, SM에서 만드는 음악 콘텐츠가 멜론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거나 타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될 경우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IVE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부터 유재석이 속한 안테나, 그리고 숲엔터테인먼트 같은 다수의 연예기획사들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기에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가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4년 5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3.3. 금융감독원의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감독원 3월 7일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2월 28일)부터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에 대해 시세조작 혐의 여부를 파악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이날부터 3월 3일까지 SM의 주식을 총 116만7400주(4.91%) 인수했다.

HYBE는 공개매수 중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하이브가 금감원에 제기한 진정 요청 내용과 카카오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2월 16일에 특정계좌를 통해 SM 총 발행주식의 2.9%를 거래되었는데 이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매수 주체가 '기타법인'이었으며 금감원은 카카오와 기타법인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었다.

만약 카카오와 연관성이 드러나면 '5%룰' 공시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왜냐하면 상장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시세조종 혐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도중에도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패스트트랙(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통보하고 있다.

특히 SM은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던 종목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언급하며 "만에 하나 특정 세력 내지는 집단이 그런 위법 요소가 있는 부분에 관여한 게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금감원 판단과 공개매수 지분 경쟁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문제"라며 " 그 과정에서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느냐와 처벌의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

4월 6일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7월 17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8월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시세조종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10월 13일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월 19일 배재현 대표는 구속되고 나머지 임직원 2명은 기각됐다.

10월 19일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에게 10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SM엔터 경영진 4명(장철혁 CEO, 이성수 CAO, 탁영준 COO, 장재호 CSO)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월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특히 특사경은 카카오·카카오엔터 사옥과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 김 전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김 전 의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카카오 측 경영진과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 간 대화 녹취 자료가 포함됐다. 금감원과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벌금 250억 원을 확정받을 당시 이사회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확보해 유죄를 증명했듯 카카오 사건도 유사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22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12월 12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배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

4. 반응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사태로 친이수만계와 비이수만계[10]로 분열되었다.

이수만 측근들은 이수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입장1], SM의 이사 겸 대표적인 프로듀서였던 유영진[입장2], 그리고 SM 사내변호사였던 조병규도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블라인드 투표에 따르면 직원들 중 85%가 SM이 하이브에 인수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현 경영진의 'SM 3.0'을 지지하고 있다. SM이 하이브에 인수될 경우 하이브가 SM의 색깔을 존중하려 하기 보다는 하이브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이수만이 SM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 하이브의 SM만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SM 팬들에게 의심받고 있었다.

해당 분쟁은 연예 관계자들과 여러 팬덤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 #1 #2 #3 #4 #5

SBS NEW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하이브 48%, 카카오 9%, 인수 반대 44%가 집계되었다.

SM 팬들이 하이브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

3월 15일에 관훈포럼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인수전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웠다. 인수를 승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인수였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상장사로서 고민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4.1. SM 소속 아티스트

5. 경영진들의 전횡

이수만과 측근들의 퇴장 이후 SM을 장악한 경영진들의 여러 행태들이 논란을 일으켰다.

5.1.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

이수만과 현 SM 경영진 + 얼라인 파트너스 + 카카오 연합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성수를 포함한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현 SM 경영진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현 경영진의 편에 서지 않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SM평직원 208명이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성명서도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되어 처리된 건이 없기때문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 #

5.2. 여론 조작 바이럴

2023년 11월 19일 분쟁 당시 내부에서의 일들이 밝혀졌다. 가수 1명 회사를 22억에?…SM엔터의 수상한 M&A 그 중에는 댓글 바이럴도 있었는데 2023년 2월 A업체와 SM엔터가 13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업체는 이성수 전 대표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적인 SNS 댓글을 달거나 이 전 대표가 올린 유튜브의 조회수를 늘리는 업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23일. 이와 관련해 텐아시아의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SM은 2023년 경영권 분쟁 당시에 홍보대행 업체 아스트라페와 총 13억 88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표면상 계약은 'SM 3.0'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홍보하기 위한 광고 사업이었다. 하지만 아스트라페는 SM 3.0 홍보 뿐 아니라 ' 미디어 믹스'라 불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 믹스는 일반적인 홍보 뿐 아니라 바이럴 등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의 개념이다. 그 금액이 일반적인 배너 광고보다 더 비싸게 측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SM이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하이브를 상대로 한 비판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텐아시아가 입수한 SM 임직원-바이럴업체 텔레그램 단톡방의 대화 내용에서 SM에겐 유리하고 하이브에게 불리한 내용을 퍼트려야 한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다.

SM엔터 측은 "SM 3.0 주주제안과 의결권 위임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 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해당 대행사에서 마케팅, 홍보와 관련한 미디어 믹스안을 제안받아 전체 캠페인 중 미미한 비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됐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당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회사의 입장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7월 24일 텐아시아가 재차 SM엔터가 유튜버 렉카 섭외까지 검토하였고 최고임원들도 개입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SM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제안을 받았으나 추구했던 온라인 마케팅 방향과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

5.3. 장재호 CSO의 비선 실세

"이수만 가니 숨은 실세 복귀"…SM엔터 비선 논란에 '술렁'(기사) 이성수 전 대표의 절친한 친구인 장재호 CSO가 특별한 이력이 없음에도 사내에서 전횡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대규모의 스탁그랜트를 주도하여 이성수를 포함한 경영진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고 장재호 자신 역시 6억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5.4. 적절하지 않았던 투자

이성수가 CEO로 있는 SM엔터의 자회사 KMR는 2023년 8월 18일 개인사업자 "더허브"의 음악 퍼블리싱 사업을 63억원에 포괄 영업양수하였는데 더허브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2억원에 불과하여 적절한 기업가치가 반영되었는지 논란이 일었다.
9월 18일에는 " 10x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을 22억에 영업양수하였다. 그런데 10x엔터의 소속 아티스트는 김우진이 유일하며 보유 현금은 312만원에 불과한 데다 부채가 자산을 8억원 초과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10x엔터 사내이사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장재호 CSO의 최측근들이 겸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 논란이 되었다. 기사 해당 보도 이후 장재호 CSO가 사임하고 SM을 떠났다.

이외에도 SM엔터는 2023년 4월 자회사인 스튜디오광야를 통해 40억원을 투입,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클론의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와 사전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내 투자회사인 SM컬처파트너스를 통해 장재호 CSO의 최측근이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2024년 1월 2일에는 SM을 인수한 카카오의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SM 건물에 방문해 C레벨 4명(장철혁 SM 대표이사 겸 CEO, 탁영준 COO, 이성수 CAO, 박준형 CCO)의 데스크톱 PC를 현장에서 포렌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 이에 대해 카카오는 SM엔터가 본사와 사전 상의없이 진행한 투자건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M엔터, 기획사 고가인수 의혹에…카카오, 전격 감사 착수 카카오의 감사 결과에 따라 SM엔터 경영진의 '물갈이'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독] 칼 빼든 카카오…이수만 쫓아낸 SM엔터 경영진 내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아직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2월 5일 SM엔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가 적정했다고 해명하면서 카카오의 매각설, 경영진 교체설 등을 부인했다.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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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23년 11월경부터 당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가지 언론보도에 대하여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당사의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힙니다.

1. Kreation Music Rights(“KMR”)의 투자 건

KMR은 SM 3.0 전략에서 밝힌 투자에 대한 중점 사항 중 하나인 퍼블리싱 사업 및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2023년 출범한 회사입니다. 과거 SM은 전세계 작가들과 관계를 맺고 음악 제작을 해왔으나, SM 3.0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CTGA(Culture Technology Group Asia)라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100% 개인 회사가 작가들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지난 25년간 SM에 축적된 전세계 작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M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K-Pop 생태계에 경쟁력 있는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퍼블리싱 회사로 성장시키고자 KMR을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KMR은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의 육성 및 음악/콘텐츠 프로듀싱 능력을 바탕으로, 퍼블리싱을 통해 공급되는 좋은 음악과의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SM의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MR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내외의 유력 퍼블리싱 회사들 그리고 레이블들에 대한 투자/인수 건들을 다각도로 탐색해 왔으며, 그중 소속 아티스트가 3인인 회사로부터 500억원대의 인수딜을 제안받는 등 여러 인수 후보들의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KMR이 시행하는 첫 투자라는 측면에서 딜 사이즈의 적절성 및 단시일내 가시적인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더허브, 텐엑스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허브는 음악 퍼블리싱 업체로서, 그 인수가액은 퍼블리싱 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Market Approach에 의한 평가 방법(NPS:Net Publisher’s Share, 매출에 작가분배금을 차감한 순매출에 Multiple을 곱하여 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사례들 및 최근 3개년의 성장 추세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텐엑스는 SM 3.0 전략 중 멀티 레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한 투자로, 아티스트 및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텐엑스의 소속아티스트 김우진은 SM의 연습생 출신이자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으며, KMR은 아티스트 김우진이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 평가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텐엑스 인수(영업양수도)를 결정하였습니다. KMR은 텐엑스 인수를 통해 향후 아티스트 김우진을 포함한 다양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레이블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제작 역량을 퍼블리싱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듀싱 서비스 사업 등을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

카카오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초순경부터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PC 포렌식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아쉬움이 있었으나, 당사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3. 카카오의 SM 매각설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카카오의 SM 매각설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2024년 1월 29일자 공시를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 교체설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사가 카카오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긴밀한 사업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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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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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C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I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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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C 금융사·방송사 대규모 전산 마비 사건C F I Na 도나도나 사건C F 홈플러스 경품 추첨 조작 및 고객 개인정보 판매 사건C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C I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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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강릉 마블테마파크 사기투자 사건I Na R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C F 삼성자산운용 KODEX WTI 구성 무단 변경 논란C F 옵티머스 사태F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C 덮죽 표절 논란C MBN 종편 설립 자본금 불법 충당 및 회계 조작 적발 사건C F Na
21년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C F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C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C R KT 인터넷 속도 조작 논란C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F Na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I Na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C F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C I 위버스샵 굿즈 제조국 허위 표기 논란C I 머지포인트 사태C F 왕릉뷰 아파트 논란C Na R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Na R 판도라 페이퍼스C F I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C
22년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C I 트위치 스트리머-ALTI NFT 프로젝트 논란C F I 에이클라 KBO 로비 논란C 계육 가격 담합 적발 사건C 테라USD·LUNA코인 사기 사건F I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C F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사건C Na 레고랜드 사태C F Na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전산망 마비 사건C 흥국생명 채권사태C F Na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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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홍콩 ELS 사태F I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C F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C F 일본 정부의 네이버 LINE 지분 매각 압박C F I Na 해외직구 규제 논란I Na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박탈 사건C F Na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C R Na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C 큐텐 정산 지연 사태C F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C 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C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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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주의 펀드. [2] 당초 계획은 전량 매도였으나 카카오 공개매수가 생각보다 흥행하면서 전량을 팔진 못했다. # [3] 하이브가 12만원 공개 매수에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빠진 것도 그 이상은 오히려 인수해봤자 독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카카오는 중견기업 하이브보다 더 큰 대기업으로 현금 총알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보고 투자한 셈. 다만 팬덤 입장에선, 카카오가 그만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향후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 해서 그게 콘서트비 상승 등의 팬들에 불리한 형태로 재현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4] 루머에 따르면 카카오와 하이브의 협상 테이블에서 하이브가 16만원에 다시 공개매수에 나설 의향을 비추자 카카오 측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이브가 16만원을 부른다면 카카오는 18만원을, 하이브가 22만원을 부른다면 카카오는 24만원에 공개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고 하자 하이브가 인수 의지를 접었다고 한다. [5] 공정거래법 제9조, 1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6] 하이브가 이수만 소유 주식 18.46% 전량이 아닌 14.8%만 인수한 이유 중 하나다. 15%를 초과했을 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중단해야 한다. [7] 지분을 매수한 뒤에 심사하는 방식이다. [8]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9] 2022년 49.68%, 2021년 58.86%, 2020년 54.66% [10] 현 경영진파 [입장1] 이수만을 위해, SM 가족을 위한다는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공표된 말과는 달리 이수만과의 모든 대화를 두절하고, 내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와 작별을 고했다. 정기적 연봉 협상 시기보다 훨씬 앞선 현시점에, 갑작스럽게 이수만 선생님의 비서실만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연봉 인상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두려워서, 얼라인과 합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를 설 명절에 갑작스럽게 야반도주하듯이 처리한 것인가? 이 모든 일은 SM 가족은 물론 SM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SM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는 이수만 선생님의 프로듀싱과 감각적인 역량이 꼭 필요하다. 이수만의 프로듀싱에 대해서 이수만이 나이가 많다, K-POP 트렌드가 변했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쳐내기 바쁘냐? [입장2] 이수만이 없는 프로듀싱은 SM 프로듀싱이 아닙니다. 저 유영진은 이수만 선생님의 곁에서 선생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성수 대표님께도 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3] 이미 예매된 부분은 Yes24 예치금으로 환불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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