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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NK경남은행의 한 PF 담당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5년간 99회에 걸쳐 총 3089억 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건.처음에는 500억 원 규모로 확인되었지만 2023년 9월에 확인된 금액이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대한민국 내 역대 최대의 횡령 사건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 상세
이 사건의 범인 이 모 씨는 1990년 경남은행에 입행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횡령해 왔다.이씨는 2007년부터 PF 사업장에서 허위대출을 취급하여 작성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최초 고소장에서 확인된 횡령 사실에 따르면, 그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8년 2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 중 29억 1천만 원은 상환 처리하였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총 횡령금액은 562억 원이 되었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경남은행은 이씨의 횡령 사실을 몰랐으나, 2023년 6월 21일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였고 은행 자체감사 결과 이씨의 2016~2017년 횡령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7월 24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였고 총 5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 적발하였다.
3. 체포 및 수사
2023년 8월 21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가 부동산PF 대출금 5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이씨가 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때 이씨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이 고소장에 기록된 2016년보다 앞선 2007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씨가 은신하던 강남 오피스텔 건물 관계자가 "9층으로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8층을 눌러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녔다"고 증언할 정도로 은신에 신경을 쓴 듯하다. 이씨는 "가족 생활비를 남겨놓고 자수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소 후 본인이 쓸 돈을 숨겨 놨던 것으로 의심했다. #
2023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1300억대 횡령…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2023년 9월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이씨의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3089억원이다. #1 #2 #3 #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1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재판
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2023년 10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87억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혐의 모두 인정"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0년, 황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4년 8월 9일, 재판부는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여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 영업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황 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경우 총 99회 걸쳐 합계 3089억 원 상당을 경남은행으로부터 횡령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이고, 황 씨와 최 씨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고 증거 인멸은 부인한다. 황 씨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횡령액 중 약 10% 상당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수익 상당 부분이 추적되고 압수됐음으로 피해 은행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횡령 범행에 이르는 횡령액이 3089억 원에 이르는 점 등 거액이고 그중 실질 취득 이익 역시 28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큰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관련해 실질적인 취득 이익이 12억 원으로 이 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도 "장기간 횡령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했고, 횡령 규모가 매우 크고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에 대해선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인멸죄와 관련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포맷으로 인해 중요 수사단서가 멸실됐다고 보이지 않아 악영향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도 "동기가 좋지 못한 점, 또다시 같은 형을 저지른 점 등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
8월 1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
4.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