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여섯 할머니가 사이다병에 든 농약( 메소밀)을 모르고 마셨다가 쓰러졌다. 이후 신고자(80대 여성)가 밖으로 나와 쓰러졌던 1명을 목격한 뒤 119에 신고해 4명은 회복했으나, 2명은 끝내 사망했다.2. 사건 진행 과정
- 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 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날 초복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할머니 7명 중 6명이 마신 뒤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페트병 사이다에는 고독성 살충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 7월 15일 오전 7시 쯤 김천 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정 모(86) 할머니 사망.
- 2015년 7월 16일 할머니 5명 가운데 4명은 중태, 신 모(65) 할머니만 의식 찾고 경찰의 조사를 받음.
-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 쯤 농약 사이다를 유일하게 마시지 않은 박 모(82)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 경찰은 용의자 집 부근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가 발견된 점, 드링크제에 사이다와 같은 살충제가 나온 점, 드링크제와 용의자 집안에 있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행 추궁.
- 2015년 7월 18일 오전 1시 41분 쯤 김천 제일병원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라 모(89) 할머니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중태.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 때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그 외 박 할머니의 옷과 전동 스쿠터[1]에 동일 농약 성분이 발견된 점도 증거로 추가.
- 2015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 2015년 7월 20일 상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이상의 내용 기사 참고
- 2015년 7월 22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로 유기된 농약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돌아서 제3자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뒤늦게 놓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이었다. 같은 날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임했다.[2]
- 2015년 7월 2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15년 7월 28일 피의자 측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측에서 기각했다. 참고
- 2015년 8월 7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행동, 심리 분석 조사에서 용의자인 박 할머니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동일 의식불명 상태이던 한 모, 민 모 할머니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중 민 모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것이 맞다는 증언을 하여 27일 경찰 발표 내용인 '박 할머니가 놀러 갔지만 허위다'라는 내용과 대치되었다.
- 2015년 8월 10일 의식불명 상태였던 이 모(88) 할머니 의식 회복.
- 2015년 8월 13일 살인 혐의로 용의자 할머니가 구속 기소되었다.
- 2015년 8월 24일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 2015년 12월 11일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이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서 굵은 글씨는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박 할머니가 용의자인 이유다. 이 외에도 쓰러진 당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결국 법원에서 박 할머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1. 사망자
- 정 모 씨(사망 당시 86세, 김천의료원)
- 라 모 씨(사망 당시 89세, 김천제일병원)
둘 다 김천시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이 두 명은 안타깝게 농약 중독이 심한 상태였다.
2.2. 피해자
- 한 모 씨(77세, 상주성모병원) - 의식 회복했고 상태 호전되어 일반 병동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 신 모 씨(65세, 대구가톨릭병원) - 사건 이틀 후에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이 모 씨(88세, 상주적십자병원) - 2015년 8월 10일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 민 모 씨(83세, 상주적십자병원) - 2015년 8월 7일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의 조사 방향과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3. 수사 과정
용의자로 지목된 박 할머니의 수상한 행적과 수많은 정황 증거가 기여했다.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농약병이 발견된 것도 그렇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할머니의 옷 등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는데, 할머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토한 것을 닦아주다 묻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액이나 토사물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해당 사건 당시 위의 피해자들과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유일하게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박 모 할머니. 해당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직접적인 증거와 동기, 목격자의 증언 등 살인 사건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모두 없다는 것이다.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우선, 경찰이 박 모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건 당시 용의자의 행적과 용의자의 집 부근에서 발견한 병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다. 당시 살충제가 든 사이다에는 자양강장제 뚜껑이 씌워져 있었는데, 집 주변에서 발견된 뚜껑 없는 병은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져 있던 자양강장제 뚜껑과 같은 종류 제품이었고 유효 기간도 같았다. 살충제 원액 병 역시 용의자의 집에서 나왔다. 또, 용의자의 옷과 타고 다니던 노인용 소형 전동차 손잡이 등 용의자의 옷 21군데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있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 받았고, 뒤뜰 담 부근에서 이와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도 발견되었다.
용의자의 미심쩍은 행적 역시 정황 증거로서 영장에 작성되었다. 당시 6명의 피해자들이 사이다를 마시던 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용의자였으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다. 용의자는 이에 대해 자는 줄만 알아서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입에서 거품이 나오길래 닦아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기어 나온 신 모 씨를 목격한 사실이 있고,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거품을 토해내는 반응을 보고도 자는 줄로 착각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현재 유일하게 회복한 피해자인 신 모 씨의 경우 문밖으로 기어 나와 길바닥에 쓰러지며 80대 여성 신고자에게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용의자도 신 모 씨를 따라 문 밖으로 나온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신고자가 119에 전화를 하고 남편인 마을 이장을 찾으러 간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바깥에 나와있던 용의자는 마을 회관으로 다시 들어가 구급 대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아만 있었고 결정적으로 구급대원들에게 실내에 피해자 5명이 더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몇십 분이 지난 후 도착한 이장이 뛰어 들어갔을 때 나머지 5명은 이미 토사물과 거품을 내뿜은 채로 의식 불명에 빠져있었고 결과적으로 병원에 뒤늦게 후송되었다. 이후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3차례나 거부했으며 변호인이 있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정황 증거의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다 병과 자양강장제 병 모두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기타 DNA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3] 거기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는 용의자 본인밖에 없으므로 증언 확보는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 살인 사건을 저지를만한 동기도 문제였다. 용의자는 평소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여섯과는 70년을 함께 해온 이웃 사촌이었고 갈등 관계는 없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깨어난 피해자 신 모 씨 역시 박 모 할머니는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갈등도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에서 마을 주민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은 듯하다. 화투를 칠 때 자신이 불리하면 패를 마구 섞어 판을 엎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현재 경찰이 내놓을 만한 동기는 용의자가 피해자 민 모 할머니와 화투를 치던 중 말싸움을 했다는 정도밖에 없다. 또 다른 정황 증거도 있는데, 3~4년 전부터 박 할머니가 사망자 정 모 할머니와 토지 임대료 문제로 다투었다고 한다.( #)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이유에는, 용의자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 경찰 측이 설명하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고 해당 장소가 시골 촌 마을이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위해선 대구까지 가야 했는데 건강 이유로 거절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뒤에 정작 대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측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박이 있다.
한편 경찰 측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용의자의 옷가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는 이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입에서 흐르는 거품을 닦아주고, 마을 회관의 토사물 청소를 도와주다 묻었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 측에서 피해자들의 위액, 토사물 등 타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바지 주머니 밑단, 바지 주머니 안 등 닦아줬다고 볼 수 없는 부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용의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며, 벼농사도 짓지 않아 해당 살충제는 손에 댈 일도 없고 자양강장제 병 역시 누군가 용의자 본인을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의 모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용의자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을 줄 알고 살충제를 그 집에 미리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지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사건 발생 후 박 할머니가 용의자로 떠오른 후에 그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볼 수는 있다. 용의자의 가족 측에서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실수라면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나, 용의자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였고 만약에 범인이라면 자양강장제 병을 어디다 묻어버리거나 멀리 내다 버리지 뜰에 버젓이 던져두겠냐고 반문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양강장제 병에서는 용의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 농약을 섞은 자양강장제의 병뚜껑을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둔 것이 용의자와 연결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이기도 하지만, 독약을 사이다에 타고 난 후 그 독약 병뚜껑을 굳이 원래의 자양강장제 병 대신 사이다 페트병에 씌워 둔다는 건 지나치게 눈에 띄고 작위적이며 범행을 감추려는 범인이 할 만한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또한 농약 자양강장제 병이 용의자의 집 마당에서 쉽게 발견된 것도 용의자의 주장대로 너무 작위적이고 상식적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물론 고령자라 범행에 치밀하지 못하고 둘 다 용의자가 단순히 실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진술 과정에서 용의자가 다소 횡설수설을 했다는 것, 사건 당일 현장에서 용의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 등은 물론 의심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의자가 80세 이상 고령자로 판단력과 사고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살인 사건인지, 과실치사 사건인지 의견도 분분했는데, 위에서 주장되는 평소 불화설 등도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하지 않고 깨어난 피해자들도 이를 부인하는 등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웠다.[4]
4. 재판 과정
일단 박 할머니 가족 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할머니 측이 여러 정황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검찰 측은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들조차도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게 검찰 측 주장. 한편 박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장의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장이 사건 현장에 갔을 당시 '평소와는 다르게 피고인 할머니가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안에 서 있었다.' 라는 증언을 했다. 즉, 사건이 일어난 회관의 모든 출입문을 닫은 채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 해당기사 하지만 이건 현행범으로 몰리거나 하는 것이 두려워 무작정 문을 닫는 행동을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유죄의 증거는 아니고, 재판부 측도 한 두 가지로 유죄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어 무기징역형이 유지되었다. 변호인단 측이 재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설은 일반 상식과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며,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때 그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 한다.[5] 한편 피고인의 가족 측이 거세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 당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고심(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에서도 박 할머니의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해당 기사 판결문 전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아래 6가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A[6]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A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2.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3. 이 사건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하 '이 사건 박카스 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상주시 공성면의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5.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6.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심)을 정확하게 지목한 점
5. 기타
이 사건은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농약 음용 사고라는 것과 같은 메소밀이 쓰였다는 점에서 함평 독극물 비빔밥 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이 외에도 메소밀 관련 살인 사건은 대부분 미제 사건이 되었다.한편 2016년 3월 9일 경북 청송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마신 소주에서 상주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메소밀이 검출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상주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며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
2018년에도 유사 사건이 또 생겼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오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마을 공동 취사장에서 주민 A씨(68세)가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 가량을 넣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날 아침 식사 전에 미리 고등어탕 맛을 본 주민 B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는데, 주민들이 함께 고등어탕을 먹었다면 다수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 농약을 넣은 용의자는 이 마을의 전 부녀회장으로 경찰 측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혼자 드나든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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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전동
휠체어의 일종.
[2]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사임하면 99% 유죄로 확신한다.
[3]
박 모 할머니가 범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 시골 노인들은 손에 지문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 수십 년간 흙을 만지며 농사와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상당히 거칠고 지문이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자 박 할머니의 손가락 지문이 그렇다는 보도는 없다.
[4]
민 할머니는 깨어난 초기에는 박 할머니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해주어 경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나, 이후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사건 전날 민 할머니와 화투 치다가 크게 싸워, 그날 처음으로 민 할머니 집으로 와서 꼭 마을 회관에 참석하라고 당부만 하고 갔고(박 할머니는 과일 깎아 먹으며 놀러 간 것이라고 했지만 민 할머니는 부정함), 이후 박 할머니가 당일에 눈빛부터 이상했다며 모든 것을 의심하였다. 다만, 방송에서는 이 과정이 모두가 특정인을 범인으로 몰아감에 따라 민 할머니 역시 심정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5]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판결의 선례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6]
민 모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