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3년 6월 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이었던 김근우(당시 22세)[1]가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당시 49세)[2]와 할머니(당시 87세)[3]를 살해하고 형(당시 25세)[4]과 아버지(당시 50세)[5]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 진행
김근우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휴학 중 신용카드를 만들어[6] 여자친구에게 200만 원 짜리 명품 옷을 선물해 주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이로 인해 4,000만 원이나 되는 카드빚이 발생했고 아버지는 2002년 4월 자신의 연금을 해약하여 빚을 청산해 주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빚 7,000만 원, 총 8,000만 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가족들과의 불화도 점점 심해져 급기야 2002년 12월에 가출하고 2003년 6월 9일에야 집으로 귀가했다. 귀가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상관 안 하고 당신네들 체면만 지키려고 하느냐."며 어머니를 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이후 작은방에 있던 87세였던 할머니를 똑같이 베개를 이용하여 살해했고 형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형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서 칼로 가슴, 어깨, 목 등을 약 15회 무참히 공격하여 기절시키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의 모든 불을 껐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가려고 할 때 김근우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안 들어오면 형이 죽는다며 들어오라며 협박했다. 하지만 김근우의 아버지는 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김근우는 도망간 후였다. 도망친 김근우는 부천과 인천을 왔다갔다하면서 PC방을 전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근우는 기존에 알려진 여자친구뿐 아니라 또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 여자친구에게 "오늘 식구들 작업하려다가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지 성공했고 형도 거의 성공했는데,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의리 없이 도망쳤어. 내가 도망가고나면 복권 사는 거 잊지마라 로또로! 그래야 카드빚 다 갚을 거 아니냐."는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3. 재판
위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575 판결)을 살펴보면 전술한 전자우편[7]을 당시 알려진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이라고 나오고 김근우가 당시 그 여자친구 몰래 만나던 다른 여자친구에게는 "아버지 때문에 미쳐서 그랬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나온다.[8] 판결문에는 김근우가 그 전자우편을 보낸 직후 무려 15군데를 칼로 찔렸음에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형에게 "아버지가 분명 형 죽는다고 해도 도망갔다. 나 원래 형 죽이려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황당해서, 정말 황당해서 살려준거야."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서술되어 있다.김근우는 6월 15일 PC방에서 자신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형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과 함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이 길고 치열하게 고민하였음을 기재하는 통상의 사례와는 달리 이 사건 판결문에는 대법원이 양형판단에서 그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 단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정상 관련 증언 요청[9]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서도 법원에 별다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르면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김근우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아 현재까지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인데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공격한 형과 아버지에게 탄원서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고 2003년 6월 15일 체포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므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만일 당시 법원이 김근우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 이미 20년 넘게 복역했기 때문에 지금쯤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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