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8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A씨(42세)가 자신의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대한민국에서 4명을 살해하고[1] 유기징역이 선고된 유일한 사건이다.
2. 상세
2018년 8월 25일, A씨는 아내(39세)와 딸 3명(각각 10세, 9세, 7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본인도 자해해 자살을 기도하였다. A씨의 아내가 약속 시간이 되도록 오지 않자 A씨의 집에 들어온 A씨의 처제가 범행 현장을 발견한 뒤 신고하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A씨는 사건으로부터 10여년 전 옥천에 들어와 검도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였고, 한 때 A씨의 검도관은 관원이 80명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지만 갈수록 관원이 줄어들며 검도관 운영이 어려워진 탓에 7억원이 넘는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돈을 허투루 쓴 흔적은 없었지만 옥천에 이주할 때 아파트 구입 금액 중 대출금 비중이 높았고 추가적으로 대전의 한 원룸 주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쌓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달에 이자만 4~500만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까지 손을 대며 빚을 돌려 막았고, 심지어 검도관에 등록된 관원 3명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했다가 관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게 되자 A씨는 8월 21일부터 검도관 문을 닫았고 그로부터 4일 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혼자 죽으려고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손가락질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A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25년이라는 4명을 살해한 것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지어 피살자 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원래라면 사형에 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5년 형이 나왔다. #
사건 이후 A씨가 운영하던 검도관은 옥천의 검도계 인사들이 임대료를 대납하고 조용히 운영하며 관장 없이 옥천 출신 검도인들이 사범직을 대리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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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에 대하여는
반강제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판사가 임의로 그 이하의 판결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