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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채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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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내용
2.1. 발단2.2. 경과
3. 사태 추이4. 원인과 비판5. 사법 리스크 논란6. 각계 반응7. 언론 보도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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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1월 1일, 태광그룹 계열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상환 결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경제 혼란이 발생한 사태를 다루는 문서.

2. 상세 내용

2.1. 발단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조기상환) 행사기한이 다가왔음에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연장을 선언하였다.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만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5년째에 갚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문율이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우리은행 이후 두 번째이다. 심지어 당시 우리은행 역시 시장의 압박을 못이겨 상환한 바가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 금융시장의 외화채권이 문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5,571억원으로 레고랜드 사태의 2,05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것 때문에 파장이 더욱 확산되었다. 상술한 불문율이 깨짐으로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들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고, 한국 채권들은 20~30%까지 폭락세[1]를 면치 못했다. 특히 동종업계인 한화생명 등이 줄줄이 유탄을 얻어맞았다. #

한편,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이 알려진 11월 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 금감원은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계획을 인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채권 발행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면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는데, 금융경색이 가시화된 상황에 흥국생명의 무리한 상환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안일한 입장이 추후 파장을 일으켰다.

외신인 로이터 통신은 11월 2일자, "S.Korean insurer Heungkuk delays redemption of dollar bond, adds to credit strain worries"[2]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흥국생명 채권사태의 파장을 우려했다.

2.2. 경과

흥국생명 채권사태가 알려진 11월 1일 이후 다음날 조간부터 즉각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지면을 뒤덮기 시작했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평판리스크 키우는 요인"-NH투자증권 ( 머니투데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 우려…해외발행 위축될까" ( 한국경제신문),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 우려…해외발행 위축 전망" ( 연합뉴스),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보험업계 자금조달도 '불똥' ( 연합뉴스) 등 흥국생명 파동이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이 외부 자금을 조달한 이유로 황제보석 등 태광그룹의 흑역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모회사인 태광그룹의 최대주주 이호진 전 회장은 한창 송사 중이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7년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오랜 재판과 논란 끝에 수감을 마치고 지난해 10월에서야 10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벗어났다. 2019년 기소 8년 여만에 재수감된 기간에도 계열사에 김치·와인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고발 당하고, 차명주식 보유가 적발되기도 했다."( 뉴시스)[3]

결국 11월 6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의 액면가 100달러 신종자본증권 거래 가격은 지난 4일 72.2달러로 급락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 포기 의사를 공시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99.7달러에 거래됐던 것에 대비해 가격이 30% 가까이 폭락했다. 흥국생명 채권사태 여파로 다른 보험사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2025년 9월 콜옵션 만기인 동양생명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기간 83.4달러에서 52.4달러로, 2024년 10월 만기인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은 87.5달러에서 77.8달러로 폭락했으며, 내년 8월 만기인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도 96.6달러에서 91.5달러로 하락했다.

여기에 경향신문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외화관리' 급급한 외환당국이 용인해줬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냈고, 이에 기재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흥국생명 채권 불이행 사태가 불거졌다는 비판이 불거진 것은 물론이다.

파일:k_f_00.jpg

결국 이렇게 파장이 경제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흐르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자 사태 일주일만인 11월 8일, 흥국생명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인 11월 9일에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흥국생명은 4,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통해 조기상환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중은행이 이 RP를 매입하고 잔액은 태광그룹 차원의 지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까지 나선 이러한 수습 계획으로 볼 때 정부 금융당국이 주도해 흥국생명발 경제 혼란을 수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11월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가 긴급하게 열려 제2금융권의 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도 나서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흥국생명은 기존에 입장을 재번복하여 콜옵션을 이행하였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행(9월)-불이행(11월 1일)-이행(11월 8일)으로 입장을 재차 번복한 셈이다.

사태의 여파는 상환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사태 이후 생명보험사의 신용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와 같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흥국생명 쇼크의 후폭풍은 계속되었다.

3. 사태 추이

11월 1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불이행 공개
11월 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문제 없음" 의견
11월 2일 국내 언론은 물론,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
11월 3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보험사 소집, 긴급 점검
11월 6일 S&P "흥국생명 사태로 韓보험사 자금 여건 악화" 평가
11월 8일 흥국생명, 콜옵션 상환 계획 발표
11월 9일 금융위와 은행장 간담회에서 시장 수습 합의
11월 9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행

4. 원인과 비판


파일:Life Insurance RBC rate.jpg

5. 사법 리스크 논란

흥국생명 측은 조기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흥국생명이 사실상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인 만큼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이는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완료했음에도 태광그룹을 둘러싼 불안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태광그룹은 법적 리스크를 모두 검토한 뒤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제보석 등 갖은 논란으로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흥국생명보험의 지분 56.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과 그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더하면 81.95%에 이른다. 흥국생명은 비상장사로 나머지 지분도 모두 대한화섬 등 태광그룹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그룹 계열사가 흥국생명을 돕기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자칫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발될 수 있다. 흥국생명과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불거진 바 있는데 흥국생명은 2012년 현금배당성향 47.2%(별도 기준)에 이르는 배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지급된 돈은 141억원에 달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의 지원사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계열사가 흥국생명의 주식을 정상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원래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계열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고가에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속한다.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열사로 이미 거론된 태광산업 등은 현재 흥국생명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다.

주식 매입가격과 상관없이 배임 판결을 낳기도 했다. 주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룹이 지원사격에 나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퇴출 위기에 몰렸던 에스케이(SK)증권의 주식을 그룹 계열사들이 제이피(JP)모건으로부터 되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흥국생명을 부실 계열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유상증자 참여가 해당 회사나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한다는 논란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 상장사인 태광산업의 소액주주 지분이 14.20%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금융위가 이 전 회장에 금융사 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사실도 태광그룹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금융위는 2022년 5월 6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로 불충족 조치 명령을 통지함[9]으로써 이 전 회장은 보유 지분 중 10%를 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경영참여는 물론, 대주주와 거래가 제한돼 사실 이 전 회장 역시 흥국생명을 지원할 경우 금융당국의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그룹 계열사는 계열사대로, 대주주는 대주주대로 흥국생명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계열사를 통한 흥국생명의 자본 확충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는) 흥국생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6. 각계 반응

7. 언론 보도

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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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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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SSI_20221106174726.jpg [2] 한국의 흥국생명이 미화지급채권 상환을 연기함. 이는 신용경색 우려를 가중시킨다. [3] "흥국생명, 해외채권 상환 불이행 사태…재무상태 어떻길래" [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흥국생명이 채권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전격 철회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증자와 콜옵션 행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5]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거부율 가장 높아… [6] 흥국생명·흥국화재, RBC 최하위…태광도 어려워 건전성 우려 [7] 물론 콜옵션을 행사해서 흥국생명이 이 수치가 1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농협생명의 RBC가 107.3%인 마당에 최악의 사태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감독당국에게 미리 찍혀봤자 결코 좋을 일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례로 2022년 기준 MG손해보험이 지급여력비율이 74.2%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찍혀 강제매각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은행의 RBC 관련 기사 [8] "돈도 있고, 뒷배도 든든한데…흥국·DB생명 콜옵션 연기 왜?" [9]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불충분 통보" [10] "태광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김연경도 응원영상" [11] 명색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인데 BTS 사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갑질한 것과 마찬가지. [12] 흥국생명 홈 개막전에 조용히 왔다가 격려금 주고 간 전 구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