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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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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휘장 | |
<colbgcolor=#0a58a5><colcolor=#fff> 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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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2년 12월 23일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
해산일 | 1980년 10월 27일 |
후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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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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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1] |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기에 존재했던 헌법기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설치되었다가 1980년 제5공화국 출범 직전 폐지되었다.[2] 국민주권을 수임(受任)하는 기관으로 명목상 헌법 최고기구였지만, 이름과 달리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도 없는 기형적인 구조의 조직이었다.
이 기구의 역할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대통령을 선거할 것, 관선 국회의원을 인준할 것[3],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다. 이외에도 "통일 정책 심의" 등의 명목상의 업무가 더 있긴 했지만.
2. 명명 이유
공식적으로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통일을 하되, 우리 민족의 주도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명명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실제로는 유신헌법의 명분으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삼다 보니 무언가 남북통일 분위기를 피우는 근사한 이름을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 박정희는 공동 성명에 큰 관심이 없었으며 #, 이를 보여주듯 남북공동성명 이후 2년 만에 남북관계는 급냉각기에 들어갔다. 더불어 김일성도 이 공동성명 이후 신설된 국가주석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4] 주체사상을 이용한 1인 영구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3.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의 제3장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장이 대통령, 제5장이 정부, 제6장이 국회이었다. 그 밖의 다른 장에도 언급되어 있다.3.1.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5] 제38조 ①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41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3.2. 제4장 대통령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
3.3. 제6장 국회
제7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4. 제12장 헌법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인하여 헌법개정 절차가 2개의 방법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이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제5공화국 헌법으로 바꿀 때 전자의 루트로 개정되었으므로, 후자의 방법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사실상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다. 국회의원 제안→재적의원 3분의 2 찬성→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확정으로 헌법을 바꾸는 루트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일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유신정우회 의원이 국회의원 의석의 1/3을 차지한다. 또 이렇게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가버린다(…). 그러나 국회 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통한 헌법 개정 방법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야권이 이 방법을 통해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지만,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의 과반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적은 없었다.
제124조 ①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125조 ①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
4. 문제점
4.1. 독재
10월 유신으로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조직되었다.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되는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미국의 선거인단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박정희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제도를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견제와 비판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을 쓸데없이 발목만 잡는 쓰레기 집단으로 생각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비용으로 700억원[6]을 뿌리고도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50,000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 박정희로서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염증을 느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그 선거에서 " 다시는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직선제 하에서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도 없었고 설령 어찌저찌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1,000,000표도 안되는 격차로 이겼으니 다음 선거에서는 이길 것이란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았고,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바꿀 수 있었다.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몇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 제안한 모든 안건을 찬반여부 당원권 들면서 의견표시 이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똑같았다. 그렇게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입법과 행정을 다 해먹었다. 정권에 장악된 지 오래인 사법계[7]는 말할 것도 없으니 삼권분립은 이로서 완벽하게 붕괴된 셈이다.
유신정우회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명부 전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다. 만일 사람 한 명마다 찬반 투표를 했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었겠지만, 명단 전체를 통으로 찬반투표를 하니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하나씩 뽑건 통으로 뽑건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여 뽑았기 때문에 "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불렀다. 제8, 9대 대통령 박정희와 10대 대통령 최규하, 11대 대통령 전두환을 이 방식으로 선출했고 제5공화국에서는 선거인단에서의 선출방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으나 간선제의 방식은 그대로였다.
4.2. 대의원 구성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대략 도시는 1개 동마다 1명, 농어촌은 면마다 1명씩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후보는 여러명으로 대략적인 경쟁률은 2:1 수준이었다. 그러나 출마후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업인[8]을 비롯해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 부녀회장,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9], 한국노총[10] 계열 노조위원장 등 전형적인 관변 성향 지역유지들이었다.이렇게 정권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후보자 등록 요건이 1. 30세 이상인자라는 조건 외에도, 2.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참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당표명금지라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건 이전에 정치적 성향을 보인 사람들을 전면 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었다.[11] 이러한 요건과 관권 개입으로 야당 인사의 출마는 원천봉쇄했으며 반대운동도 탄압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의원 선거는 한자리 하고 싶은 지역유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선거로 흘러갔다.
공식적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정당표명을 금지하고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으며 공식적으로는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투표하라니까 하는 수준으로 투표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대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지방선거의 의미라도 있었겠지만, 대의원에게는 명목상의 찬반 권한만 있기 때문에 대의원이 각자의 지역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
여기까지 만들어두면 이제 후보군들은 박정희 지지라는 사상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따라서 그 뒤로는 지방선거와 비슷한 형태로 아무런 개입 없이 공정한 양 투표를 시켜도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왜냐면 후보 A=박정희 지지, 후보 B=박정희 지지, 후보C=박정희 지지이기 때문이다. 누가 되어도 결과는 같다.
4.3.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대통령 선거였는데, 후보 등록에는 대의원 200명의 추천이 필요하며,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다. 대의원 후보자들이 모두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었기 때문에 야당 후보는 대의원 200명 추천을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선거는 매번 집권당 단일 후보 한명을 두고 벌이는 찬반투표로 사실상 요식행위였다.실제로 첫 회 실시된 1972년 제8대 대통령 간접선거에서는 총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2명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 후보는 당연히 박정희 하나뿐. 그 무효도 박정희의 한자를 잘못 쓴 게 원인이었다. 반대는 물론 없었다. 그 뒤에도... 이름을 잘못 쓰지 않았다면 100%가 되었을 것이다.
-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12])
-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명, 찬성 2,465표, 무효 84표)
-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다.
4.4. 국회의원 선거
두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국회의원 선거였다.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중 3분의 2는 원래대로 국민들의 투표로 뽑았지만, 3분의 1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뽑았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지명자 명단을 정해서 발표하면 대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하는 방식이다. 즉 말이 선거지 사실상 인준이다. 코렁탕을 먹고 싶지 않고서야 반대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덤이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폐쇄형 비례대표 명부제처럼 명단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찬성표 비율대로 지명자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명자 전체가 선출된다.- 제9대 국회
- 전반기: 찬성 2,251표, 반대 82표, 무효 21표 (재적 2,359명 중 2,354명 투표)
- 후반기: 찬성 2,274표, 반대 8표, 무효 7표 (재적 2,303명 중 2,289명 투표)[13]
- 제10대 국회
- 전반기: 찬성 2,539표, 반대 23표, 무효 11표 (재적 2,581명 중 2,573명 투표)
이렇게 해서 당선된 간선 국회의원들은 어째서인지 민주공화당에도, 신민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유신정우회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심지어 원래 민주공화당이나 신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임명과 동시에 탈당했다. 이들이 민주공화당에 입당하면 대놓고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하기 위해 간선 국회의원을 도입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까 봐 "이 의원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이라고 우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14] 제10대 국회가 전반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강제 해산되면서 간선 의원들은 3기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4.5. 부속법률의 문제
유신헌법의 헌법부속법률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었다. 그 자체는 국회법과 비슷하나, 대통령의 친위 기관이 국회 흉내만 내는 모습이라 대단히 폭압적인 뉘앙스를 띄게 되었다.제25조 (발언)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할 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어느 의회에나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실제로 국회법의 경우 의원이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제99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이 가진 직위의 무게감이나 현실 권력이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국회에서보다 발언을 하기 훨씬 까다롭다.
제27조 (표결방법) ①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표결한다. ②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선거, 헌법개정안의 의결·확정, 대의원의 징계 또는 자격심사를 할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정하여진 이외의 의안의 표결은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거나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지금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도 "이의 없으면 가결!"을 외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는 의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표결해야 한다.[15] 형식상으로는 저 법에서도 그러도록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조건은 대단히 무겁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잖아도 대통령의 친위기관이 되도록 설계되어있는 기관이라 이의가 먹힐 가능성 역시 너무 낮다.
제28조 (투표절차) ④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 (의사절차의 결정) ① 국민회의의 의사절차·표결·투표·개표등의 절차와 방법 기타 회의의 운영이나 의사진행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
5. 평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한민국판 최고인민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선거제도를 두고 후보는 한 명이며,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사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상황. 다만 북한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야당 후보를 뽑을 수 있기는 했는데, 결국 실질적인 정권 견제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유신정우회를 포함해서 여당이 개헌선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16] 즉, 통일을 위한 것도 주체를 위한 것도 아닌 박정희 본인을 위한 독단적인 기구였다.당시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비판하는 지하 유인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자, 재야 민주 단체인 한국인권운동협의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유신헌법 철폐', ' 긴급조치 해제' 등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쓰면 잡혀간다는 점을 교묘히 우회해서, 유인물 앞면에는 당시 반공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애들은 선거를 형식적으로만 하며 빨갱이 국가는 100% 찬성률이 나옴"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뒷면에는 99%의 찬성으로 박정희가 재선된 1978년 당시 신문기사를 가감없이 그대로 실어 놓은 것. 당시의 검열을 통과한 신문 기사와 정부에서 발행한 반공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기 때문에 당시의 긴급조치법으로도 이 유인물을 배포 및 제작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공산국가에서도 형식상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그 선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와는 다른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우선 공산국가의 선거에서는 단 한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찬성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 한사람을 고르는 선택행위인데 입후보자가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벌써 선거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선거 결과는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과 99%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문교부가 발행한 중학교용 교과서 《승공통일의 길 2》 47, 52, 53쪽 내용 일부 출처
— 대한민국 문교부가 발행한 중학교용 교과서 《승공통일의 길 2》 47, 52, 53쪽 내용 일부 출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6일 상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오는 84년까지 재임할 임기 6년의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회의는 6일 상오 10시 개회식을 한 뒤 단일후보인 박대통령에 대한 제9대 대통령 선출 투표에 들어간다.
— 7월 6일 《 한국일보》 1면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는 6일 상오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현 박정희 대통령을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제2대 국민회의 대의원 2583명 가운데 2578명이 참석, 박정희 후보가 2577표(무효 1표)를 얻어(99.9%) 임기 6년의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 7월 7일 《한국일보》 1면)
— 7월 6일 《 한국일보》 1면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는 6일 상오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현 박정희 대통령을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제2대 국민회의 대의원 2583명 가운데 2578명이 참석, 박정희 후보가 2577표(무효 1표)를 얻어(99.9%) 임기 6년의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 7월 7일 《한국일보》 1면)
조갑제의 저서 <유고>(1987)에서는 이 유인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유신시대에 나온 수많은 지하 유인물 중에서 이것만큼 간결하고 탁월하며 뚜렷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없다. 객관성과 함축성, 유신체제의 본질을 까발린 간결성·해학성으로 해서 이 전단은 예술적 감동마저 주고 있다. 이 전단을 지하 유인물 가운데서 베스트셀러로 만든 것은 안전성 덕분이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모두 유신체제에 편입된 제도언론과 관제 교과서였기 때문에 법으로 옭아맬 아무런 꼬투리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전단엔
주관적 서술이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군더더기로 느껴질 만큼 비교법이 완벽하다.
6. 여담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운영을 심사하는 20~50여명의 운영위원을 '의장'(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이름이 같지만, 그냥 가끔씩 모여서 활동 계획 논의하는 모임에 가까웠다.
-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연 ' 체육관 선거'가 유명한데, 꼭 이렇게만 모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아닌 유신정우회 거수기 노릇을 할 때는 지역별로 모이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기사 지역회의는 각 도(道)의 지정 체육관에서 모이고, 투표를 한 다음 봉함하고 서울에서 집결하여 투표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관련 기사
-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에는 별정직 사무총장과 차장을 두었다.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사무처를 겸직할 수 있었다.
- 대의원은 국회의원,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며, 정치 관여 역시 엄격하게 금지된다.
- 대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했다.
-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원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탈당해야 한다.
- 선거구는 1630개 정도. 소선거구와 중선거구가 섞여 있었으며,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 2만 이하의 읍면 선거구는 1인, 인구 2만 이상의 선거구는 2만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 되며[17] 최대 10만명까지 한 선거구에 묶이게 되므로 최대 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 가운데 1명에게만 투표하며 중선거구에서는 득표 순위에 따라서 선출된다. #
- 선거는 완전한 선거공영제. 1. 합동연설회 2. 선거공보 3. 선거벽보 3가지만 허용되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었다. 연설은 20분으로 제한되고 주제는 유신에 관한 것이어야 했으며 연설 중에 정당 지지 등의 발언은 불허되었다.
-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30세 이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2년간 같은 선거구에 거주해야 했다.
-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 300명 이상(5천 명 이하 선거구는 100명)이 기명날인을 한 추천장이 필요했다. 이때 이미 다른 후보를 추천한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후보등록이 '무효'로 처리된다.
- 1972년 초대 대의원 선거 때에도 각 선거구에 평균 2.5명 정도가 입후보해 경쟁률이 저조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1978년 제2대 대의원 선거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떨어진 2.16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초대 대의원 중 67%만이 재선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대의원이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았다가 사실은 하는 일 없는 명예직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유명인으로는 구자경 LG 회장, 김종희 한화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박두병 두산 회장, 박병규 해태제과 사장, 곽상훈 전 국회의장, 임영신 전 상공부 장관, 배우 신영균, 배우 이대엽, 배우 이수련, 가수 김상규, 김일환 전 교통부 장관,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 이춘기 전 의원, 서정귀 전 의원, 기세풍 전 의원, 김윤기 전 건설부 장관, 김인득 벽산그룹 회장, 남궁련 전 한국일보 사장, 최성모 동아제분 사장, 강중희 동아제약 사장, 김한수 한일합섬 사장, 허창성 삼립식품 사장,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 박영수 전 부산직할시장, 윤인구 전 부산대학교 총장, 이창근 전 강원도지사, 이기세 전 충청남도지사, 박윤종 전 광주시장, 김연주 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 강대진 영화감독, 박종화 작가, 장덕조 작가, 강영숙 아나운서, 전 조선귀족 백작 고중덕[18] 등이 있다.
- 대의원은 명예직이며 세비나 보수는 주어지지 않았다. # 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교통비 등의 경비는 지급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
당선자에게는 메달과 수첩을 부상(?)으로 주었다. 검색해보면 가끔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
경비내역 72년~77년 77년 이후
회의 출석 수당 하루 1천원 하루 5천원
왕복 교통비 8천원 1만원
(도서지방) 1만 8천원 2만원
숙식비 하루 7천 2백원 하루 1만1천5백원
시내교통비 2천원 3천원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화폐가치계산에 따르면 1972년의 1만원은 2020년의 169,650원, 1977년의 1만원은 83,140원에 상당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실상의 후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면서 그 사무처 인원들은 물론,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사무처 청사 등 물적 구성과 통일여론 조성이라는 업무가 평화통일자문회의로 넘어갔으며, 1987년 그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바뀌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효되어 사문화되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가, 2017년 12월 26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역시 마찬가지로 사문화되었다가 2018년 6월 1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19] 이 법이 2017~2018년에 사라지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른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미 30여년 전에 사문화 된 이 법의 존재 자체가 까맣게 잊혀졌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 대한민국/정치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10월 유신
- 민주집중제
- 국민대회 -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한 중화민국의 비상설 최고의결기관
- 소련 최고회의 - 구 소련의 최고의결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의 최고의결기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 북한의 최고의결기관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애초에 한 곳에 모일 일이 6년에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 국회의사당처럼 따로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 대신 장충체육관에서 모였다. 이러한 점에서
답정너식 간접선거, 부정선거를 뜻하는 말인 '
체육관 선거'가 유래하였다.
[2]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8차 개정 헌법 부칙 제4조).
[3]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국민의 투표로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되었다.
[4]
당연히 국가주석은 김일성 자신이었다.
[5]
이는 유신헌법의 대통령 임기와 맞춘 것이다.
[6]
당시 대한민국 전체 국가예산이 4,900억원 정도였으니 7분의 1인 셈이다. 참고로 2014년 국가예산은 357조 7,000억원이다.
[7]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다.
[8]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와
박병규
해태그룹 창업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9]
당시
농협은 대통령이 농협 중앙회장을 임명하고, 이 중앙회장이 각 지역농협장을 임명하는 체계로 사실상 정권이 통제하는 어용단체였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는 지역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농민회가 탄생하였다.
[10]
이 당시 한국노총은 정권이 통제하는 어용노조 였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후에 보통 근로자대표 명목으로 집권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승진하곤 하였다.
[11]
현재는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 정도에만 정당표명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12]
박승국 전 국회의원이 그 무효 1표는 자신이 기표한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물론 그 회고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13]
그새 사망하거나 사퇴한 대의원이 70명에 달했지만 한 번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
대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도 재적 대의원 수가 2천 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 자기들 스스로도 이 기구가 하는 일 없는 명목상 기구임을 알았기에 보궐선거 같은 돈 낭비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14]
물론 민주공화당 역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들을 탐탁지 않게 여겨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 성향이 안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15]
다만, 이를 무시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날치기 상황.
[16]
득표율은 신민당이 더 높았지만 2인 선거구로만 구성된 중선거구제로 의석은 공화당이 더 많았다. 그리고 1/3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이니 결국 개헌선 2/3을 장악한 건 동일했다.
[17]
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에서 나누기 2만을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린 숫자로 한다.
[18]
당시에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의 유지였다고 한다.
[19]
이 법의 폐지안을 발의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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