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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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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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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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민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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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 |||||||
투표율 | 91.9% | |||||||
개표 |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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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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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7.7% |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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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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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뉴스 보도 |
[clearfix]
1. 개요
1972년 11월 2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14,410,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9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91.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1]2. 배경
자세한 내용은 10월 유신 문서 참고하십시오.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는 대학 휴교 및 신문/통신의 검열을 시행하였다. 대통령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국회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2] 헌정 중단의 초유 상태에서 국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였으며, 10월 27일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17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3. 결과
자세한 내용은 10월 유신 문서 참고하십시오.1972년 국민투표 | |
찬성 | 91.5% |
반대 | 7.7% |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1]
공교롭게도 박정희와 척을 뒀던 조직폭력배 출신 정치인
김두한이 이날
지병으로 사망한다.
[2]
'국가비상사태'는 1971년 12월 6일의 삼선개헌 정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엔
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아 12월 7일 소급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월에 뒤늦게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