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防 衛 稅 / defense tax국가에서 국토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군에서 운영하는 장비구입 등 국방과 관련된 사업(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방위세와 국방세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군인의 월급도 포함된다. 가령 병사에게 높은 액수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방위세로 부를 수도 있고 국방세로 부를 수도 있다.
2. 방위세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던 국가
- 대한민국: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했다. 대한민국의 방위세 항목 참조
- 스위스
- 이스라엘
3. 대한민국의 방위세
3.1. 설명
방위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제정 방위세법
1990년 시행 방위세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방위세 설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방위세법
대한민국의 방위세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한 세금으로 국방력 강화라는 취지에 실시한 조세 제도이다. 방위세 부과는 1980년 12월까지 하기로 하였지만 1990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었다.[1] 1974년 율곡사업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과 관련된 일반투자사업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3.2. 부과 대상
방위세 제도가 있던 당시 보통 흔히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 소득세, 지방세 등에 10~50% 비율로 부가되는 형태로 부과되었다. 당시 방위세법 기준의 방위세 부과대상은 아래의 대상자였다.방위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관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주세 납부의무자
* 전화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 납세의무자. 이중 아래의 납세의무자였다.
* 균등할주민세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 자동차세. 이중 관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인 승용차
* 등록세
* 마권세
* 관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주세 납부의무자
* 전화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 납세의무자. 이중 아래의 납세의무자였다.
* 균등할주민세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 자동차세. 이중 관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인 승용차
* 등록세
* 마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