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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6:46:14

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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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반공산주의 소요에 대한 내용은 1953년 동독 봉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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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군정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건설부 산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안 발표 · 농업협동조합 창설 · 8.12 성명( 박정희 의장 민정이양 계획 발표)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 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박정희 의장 민정이양 거부 및 군정연장 발표) · 군정연장반대운동 · 감사원 개원 · 박정희 의장 군정연장 철회 · 의정부역- 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전역 후 민주공화당 입당 및 대선후보 지명수락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1963년 박정희 정부 출범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 한일협정 반대투쟁)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총리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 천안- 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 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 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T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제1차 국토종합계획 발표 · 10.2 항명 파동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 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5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 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 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창원, 여천, 옥포, 죽도, 통영, 여천 산업기지개발구역 최종선정 및 개발 계획 발표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현대조선폭동사건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 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건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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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서유럽 교민이 타겟이 된 이유4. 혐의자 명단5. 최종심/재상고심 판결6. 재심

1. 개요

중앙정보부 김형욱 부장 시절인 1967년 7월 8일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동백림(東伯林)은 동 베를린의 한자 음차이기 때문에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당시 중정은 서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유학생 가운데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음악가 윤이상,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화가 이응노가 간첩으로 지목되었으며 시인 천상병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고문을 당했다.

중정 요원들이 해당 인물들을 다짜고짜 한국으로 납치하여 심문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서독 연방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67년 12월 3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간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단순 대북 접촉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1970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했는데 서독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 해소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에 불만을 품은 김종필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김종필계 김규남 의원과 김규남의 대학 동문 박노수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회 의석을 2/3 이상 끌어올리려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는데 이에 반발하는 학생운동과 시위가 벌어지자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사람들을 납치했다. 이 사건의 실행을 주도한 서독 대사 최덕신 6.25 전쟁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책임자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1]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었다. 이 사건이 국제적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서독의 단교 위협 등 국제적인 항의에 직면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버림받고 반정부 성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전쟁 북침설을 주장하는 등 친북 활동을 벌이다가[2] 월북했다.

50년 가까이 지난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사안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었는데 블랙리스트에 이응노 화백과 관련이 있는 이지호(고암문화재단 대표 겸 이응노미술관장) 및 윤이상평화재단이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서유럽 교민이 타겟이 된 이유

당시 일부 유학생들이나 재독인사들이 동독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 윤이상은 동베를린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 난수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난수표가 담긴 봉투를 뜯어 보지도 않고 귀국하거나 아예 간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실제로 북한을 돕는 등의 일은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북한은 국력이 대한민국보다 나은 편이었다. 이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유학생들은 밥 한 끼 얻어 먹는 게 별일인가 싶어서 얻어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서베를린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만난 것은 단순한 접촉에 불과할 뿐 간첩을 목적으로 한 통신 및 회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19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 경에 유학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남북분단은 물론 북한이 적국(敵國)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멸공이 국시로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전국민이 남북분단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다.[3] 물론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북한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즉, '곧 있으면 통일 되겠지' 내지는 '원래 한 나라인데 좀 다녀오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큰 거리감 없이 접촉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예술인들이어서 정치·사상적으로 다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한 몫 했다. 한 예로 윤이상은 북한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남포의 강서대묘를 방문해 고구려 고분벽화인 사신도를 보고 왔는데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 보러 갔다. 지금 생각하면 허탈할 정도로 안이한 행동이긴 했다.

그들은 동서 분단을 마주했던 독일도 그 시절까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왕래가 자유로웠으니 북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덕분에 본국에 소환되어서 중정 직원들이 "당신은 왜 동백림을 통해서 북한에 방문했는가"라고 묻자 "어? 다녀오면 안 돼요?"라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4. 혐의자 명단

5. 최종심/재상고심 판결

6. 재심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2020재노25). 재심이 청구된 지 3년 만이다. 법률신문


[1] 최덕신은 자신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고 6.25 전쟁에도 사단장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 주요 요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뿐이다. [2] 최덕신은 광복군 출신으로 6.25 전쟁에도 직접 장교로 참전하였고 중장으로 전역하여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 및 서독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지만 같이 일을 도모해 놓고 막상 곤란해지니 자신을 버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친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하지만 이 주장도 맞지 않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전후 얼마 안된 상황이라 반공심리는 상당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1950년대면 꼭 나라에서 반공주의를 주창하지 않아도 전쟁의 고통을 겪은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서 빨갱이라면 치를 떨던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