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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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RESIDENT REGISTR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 |
현행 |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1호[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국고과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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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거주관계,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