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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5 20:55:55

주민등록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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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주민등록법
RESIDENT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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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
현행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1호[일부개정]
소관 기획재정부 국고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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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주민 등록함으로써 거주관계,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연혁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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